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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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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210 의안 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서현 발의일 2019-03-22
발의 의원 김서현 문재호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4-11
처리일 2019-04-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9-03-26
보고일 상정일 2019-04-01
처리일 2019-04-01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제안이유
  ○ 5분 자유발언은 연간 약 4회 실시되고 있으나, 한 회에 5명 이내의 의원만 발언의 기회가 있어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의원이 대다수임.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수의 제한 규정을 수정하여 발언의 기회를 늘리고자 함. 
  ○ 접수방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 시간 및 발언의원 수 제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함.(안 제31조의2)
  나. 접수방법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31조의2제6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김서현·문재호·정판오 의원(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21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1.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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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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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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