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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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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21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문재호 발의일 2019-03-22
발의 의원 김미수 문재호 이길용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4-11
처리일 2019-04-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9-03-26
보고일 상정일 2019-04-02
처리일 2019-04-0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본법의 취지는 단지조성사업 시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비거주자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사항이나,
  ○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의 운영과 관리가 불가할 정도로 소규모 노외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강제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녹지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노외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면적대비 0.6퍼센트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문재호·김미수·이길용 의원(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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