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김미수 문재호 이길용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11 | ||
처리일 | 2019-04-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2 | ||
처리일 | 2019-04-02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본법의 취지는 단지조성사업 시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비거주자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사항이나, ○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의 운영과 관리가 불가할 정도로 소규모 노외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강제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녹지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노외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면적대비 0.6퍼센트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문재호·김미수·이길용 의원(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