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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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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1
의안 번호 25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문재호 발의일 2019-04-29
발의 의원 김보경 문재호 이길용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9-05-01
보고일 상정일 2019-05-08
처리일 2019-05-0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5-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목적임.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 조항 포함(안 제2조제5항).
  나.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고령자운전자 표식제작 및 배부 조항을 반영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실버마크를 제작하여 배부한다는 내용 포함함(안 제12조제2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4. 29. 문재호·김보경·이길용 의원(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19. 5. 1.
 다. 상정일자: 2019. 5. 8.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목적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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