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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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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 번호 1014 의안 종류 결의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21-08-27
발의 의원 김운남 문재호 양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1-09-01
보고일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9-1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주문
  ○ 2020년 김포대교 인근에서 유실된 목함지뢰 폭발사고, 고양대덕공원과 행주산성공원에서 M14지뢰 발견, 이번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등 가양대교부터 일산대교에 이르는 고양시의 한강변 전 구간에서 네 차례나 지뢰가 발견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매년 홍수, 장마 때마다 빗물에 유실된 지뢰가 장항습지 및 한경변 전 구간에 걸쳐 잔류해 있을 위험이 제기되며 지뢰 폭발 위험으로 장항습지 내 관련 사업 지연 및 한강변 시민 휴식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부의 장기적인 한강변 지뢰제거계획 수립과 국가차원의 민간 지뢰피해자 통합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수사기관에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뢰와 같은 위험한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국방부에 있음.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김운남·문재호ㆍ양훈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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