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94 | |
| 의안 번호 | 7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5-04-18 | |
| 발의 의원 | 문재호 이종덕 이철조 | |||
| 찬성 의원 | 공소자 권용재 김민숙 김영식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5-04-24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4-29 | ||
| 처리일 | 2025-04-29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4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5-07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구체화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무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정원, 직종의 분류, 대외직명제, 고용안정, 신분보장, 근무성적평가, 노동조합, 보수의 결정, 퇴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6조). 라. 후생복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공무직의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 심사보고서 파일 |
|
|||
| 접수의안 | ||||
페이지관리자
- 부서명 : 의사팀
- 전화 : 031-8075-3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