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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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송규근 양훈 이해림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11 | ||
처리일 | 2019-04-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2 | ||
처리일 | 2019-04-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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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이해림·송규근·양 훈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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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