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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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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2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상화 발의일 2019-03-22
발의 의원 엄성은 이해림 장상화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4-11
처리일 2019-04-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9-03-26
보고일 상정일 2019-04-01
처리일 2019-04-01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지 및 국외출장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며,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장상화·엄성은·이해림 의원(찬성의원: 윤용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1.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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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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