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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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서현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김서현 엄성은 이해림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16 | ||
처리일 | 2019-05-1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08 | ||
처리일 | 2019-05-0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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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양 훈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1차 심사>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류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차 심사> 2019. 5. 8.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서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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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