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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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2 | |
의안 번호 | 5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0-04-23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서현 이해림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5-08 | ||
처리일 | 2020-05-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0-04-27 |
보고일 | 상정일 | 2020-05-06 | ||
처리일 | 2020-05-0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5-1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연법」제11조에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시에는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상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인 옥외행사에는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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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3. 이해림·김덕심·김서현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0. 4. 27. 다. 상정일자: 2020. 5. 6.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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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