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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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
의안 번호 | 7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정판오 | 발의일 | 2020-11-17 | |
발의 의원 | 김미수 이해림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04 | ||
처리일 | 2020-12-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0-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0-11-27 | ||
처리일 | 2020-11-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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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17. 정판오ㆍ김미수ㆍ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박현경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1.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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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