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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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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7
의안 번호 3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23-08-30
발의 의원 이해림 임홍열
찬성 의원 고부미 권선영 김미수 김민숙 김해련 문재호 박현우 신인선 이종덕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0-31
보고일 2023-10-31 상정일 2023-10-31
처리일 2023-10-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09-01
보고일 2023-10-24 상정일 2023-10-24
처리일 2023-10-2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0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이해림·임홍열·안중돈 의원 (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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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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