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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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김미경 문재호 임홍열 | |||
찬성 의원 | 고덕희 신인선 안중돈 이해림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5-02-11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17 | ||
처리일 | 2025-0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20 | ||
처리일 | 2025-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5-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24. 6. 27. 시행)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여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안전관리계획 송부 대상에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4항). ○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장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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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2. 6. 문재호·김미경·임홍열 의원 (찬성의원: 고덕희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5. 2. 11. 다. 상정일자: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 2. 1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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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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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