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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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경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김미경 임홍열 | |||
찬성 의원 | 공소자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5-02-11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17 | ||
처리일 | 2025-0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20 | ||
처리일 | 2025-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5-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화하며,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2조제5호). ○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호). ○ 교육과 홍보의 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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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2. 6. 김미경·임홍열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5. 2. 11. 다. 상정일자: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 2. 1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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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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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