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94 | |
| 의안 번호 | 8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5-04-18 | |
| 발의 의원 | 이해림 임홍열 최규진 | |||
| 찬성 의원 |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학영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정민경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5-04-24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4-29 | ||
| 처리일 | 2025-04-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4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5-02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5-02 | ||
| 처리일 | 2025-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5-07 | 공포일 | 2025-05-23 | |
| 공포 번호 | 2926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별표).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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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안 제2조 및 별표).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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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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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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