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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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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 번호 80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25-04-18
발의 의원 이해림 임홍열 최규진
찬성 의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학영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정민경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5-04-24
보고일 상정일 2025-04-29
처리일 2025-04-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4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5-02
보고일 상정일 2025-05-02
처리일 2025-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5-07 공포일 2025-05-23
공포 번호 2926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별표).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가.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안 제2조 및 별표).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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