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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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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37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권선영 발의일 2023-10-17
발의 의원 권선영 김민숙 김해련
찬성 의원 공소자 권용재 김학영 박현우 엄성은 이영훈 장예선 조현숙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하면서 고양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및 교통 방해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양시 안전지침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를 제도화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등 대여 사업자 관련 조항을 정비, 신설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17. 권선영·김민숙·김해련 의원
(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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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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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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