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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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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수 9 회기 292
의안 번호 75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규근 발의일 2025-03-06
발의 의원 공소자 송규근 정민경
찬성 의원 고부미 김미수 신인선 조현숙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5-03-11
보고일 상정일 2025-03-18
처리일 2025-03-1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재계약’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수탁기관변동’은 의회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계약”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의회의 동의 사항 및 내용 등을 재정비함(안 제5조)
  ○ 계약체결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12조 및 제1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함(안 제23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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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1-807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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