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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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75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5-03-06 | |
| 발의 의원 | 공소자 송규근 정민경 | |||
| 찬성 의원 | 고부미 김미수 신인선 조현숙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5-03-11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18 | ||
| 처리일 | 2025-03-1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재계약’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수탁기관변동’은 의회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계약”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의회의 동의 사항 및 내용 등을 재정비함(안 제5조) ○ 계약체결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12조 및 제1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함(안 제23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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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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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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