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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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7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해련 | 발의일 | 2025-03-06 |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해련 정민경 | |||
| 찬성 의원 | 권용재 김미경 김영식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임홍열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5-03-11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18 | ||
| 처리일 | 2025-03-1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3-28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28 | ||
| 처리일 | 2025-03-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3-31 | 공포일 | 2025-04-18 | |
| 공포 번호 | 2912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선 및 지원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약받고 있음. ○ 이에 절차, 방법 등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를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관련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협약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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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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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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