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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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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 번호 75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해련 발의일 2025-03-06
발의 의원 공소자 김해련 정민경
찬성 의원 권용재 김미경 김영식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임홍열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5-03-11
보고일 상정일 2025-03-18
처리일 2025-03-1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3-28
보고일 상정일 2025-03-28
처리일 2025-03-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3-31 공포일 2025-04-18
공포 번호 2912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선 및 지원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약받고 있음.
  ○ 이에 절차, 방법 등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를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관련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협약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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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의사팀
  • 전화 : 031-807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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