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권용재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권용재 | |||
찬성 의원 | 공소자 권선영 김미경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신현철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23년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 재정영향평가대상이 확대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대규모 공모․매칭사업 추진 시 일부 사업의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여 고양시 재정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음. ○ 특히 고양시의 경우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의 종합검토와 국․도비 확보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혼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국가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를 방지하여 고양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의 유치와 고양시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모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