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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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덕희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고덕희 | |||
찬성 의원 | 권용재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신인선 장예선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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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고덕희 의원 (찬성의원: 김학영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덕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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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