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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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6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철조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이철조 | |||
찬성 의원 | 김민숙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관할구역 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 고양시민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지역 주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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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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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