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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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희섭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수진 김희섭 | |||
찬성 의원 | 신인선 엄성은 이철조 천승아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사용개시 5일전까지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음. ○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형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선납금규정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환하지 않는 규정 신설.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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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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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