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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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문재호 신현철 안중돈 | |||
찬성 의원 | 신인선 이해림 임홍열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3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공무상재해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여 도출 가능함. □ 주요내용 ○ 직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가목∼다목). ○ 장애와 상해의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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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문재호·안중돈·신현철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공무상재해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여 도출 가능함. 나. 주요내용 ○ 직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가목∼다목). ○ 장애와 상해의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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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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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