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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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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64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문재호 발의일 2024-09-26
발의 의원 문재호 신현철 안중돈
찬성 의원 신인선 이해림 임홍열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9-30
보고일 상정일 2024-10-07
처리일 2024-10-07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0-17
보고일 상정일 2024-10-17
처리일 2024-10-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0-18 공포일 2024-11-05
공포 번호 2873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공무상재해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여 도출 가능함.

□ 주요내용
  ○ 직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가목∼다목). 
  ○ 장애와 상해의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문재호·안중돈·신현철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공무상재해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여 도출 가능함.

  나. 주요내용 
   ○ 직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가목∼다목).
   ○ 장애와 상해의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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