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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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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 번호 76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철조 발의일 2025-03-06
발의 의원 신인선 안중돈 이철조
찬성 의원 공소자 김수진 김희섭 문재호 원종범 장예선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5-03-11
보고일 상정일 2025-03-18
처리일 2025-03-18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3-28
보고일 상정일 2025-03-28
처리일 2025-03-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3-31 공포일 2025-04-18
공포 번호 2917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 취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이유) 이에 따라 2021년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ㆍ구성 재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비용 납부 기간 명시(30일 이내) 및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7항).
  ○ 가로수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 도시숲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행위자가 원상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 기간 명시(30일) (안 제21조제2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3. 6. 이철조·안중돈·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5. 3. 11.
  다. 상정일자: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5. 3. 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철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 취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이유) 이에 따라 2021년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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