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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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2 | |
| 의안 번호 | 76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이철조 | 발의일 | 2025-03-06 | |
| 발의 의원 | 신인선 안중돈 이철조 | |||
| 찬성 의원 | 공소자 김수진 김희섭 문재호 원종범 장예선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5-03-11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18 | ||
| 처리일 | 2025-03-1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3-28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28 | ||
| 처리일 | 2025-03-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3-31 | 공포일 | 2025-04-18 | |
| 공포 번호 | 2917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 취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이유) 이에 따라 2021년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ㆍ구성 재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비용 납부 기간 명시(30일 이내) 및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7항). ○ 가로수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 도시숲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행위자가 원상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 기간 명시(30일) (안 제21조제2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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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3. 6. 이철조·안중돈·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5. 3. 11. 다. 상정일자: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5. 3. 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철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 취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이유) 이에 따라 2021년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고양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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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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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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