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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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신현철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신현철 | 발의일 | 2024-05-30 | |
발의 의원 | 김미경 손동숙 신현철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신청사 추진 절차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고양시 신청사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청사”,“건립” 등 신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 시민참여와 소통 등 숙의 과정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신청사 추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명시함(안 제13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의 “정책 권고” 제출과 그 “공개” 의무를 명시함(안 제15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등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19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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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