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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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추후 신설·변경·폐지되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통합된 조례 내에서 용이하게 개정 관리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사.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아.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자.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조). 차.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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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