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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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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208 | |
| 의안 번호 | 4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 발의일 | 2016-12-13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26 | ||
| 처리일 | 2016-12-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6-12-15 |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21 | ||
| 처리일 | 2016-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26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수익사업 규정 신설, 입장료・대관료 규정 정비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 중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어린이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박물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장애등급에 따른 무료입장 대상을 조정함(안 제17조제3호) 라. 의상자ㆍ의사자유족을 무료입장 대상에 신설함(안 제17조제10호) 마.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를 정비함(안 별표 1) 바. 어린이박물관의 대관료를 정비함(안 별표 2)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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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2. 13.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16. 12. 15. 다. 상정일자: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6. 12.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가. 개정이유 ○ 수익사업 규정 신설, 입장료・대관료 규정 정비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 중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어린이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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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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