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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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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8 | |
의안 번호 | 6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산동구보건소장) | 발의일 | 2017-12-0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22 | ||
처리일 | 2017-12-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12-12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18 | ||
처리일 | 2017-12-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2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 나.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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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일산동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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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