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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74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발의일 2018-04-23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8-04-26
보고일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5-0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과․징수사무 위임규정을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에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다.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비함.(안 제14조)
   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비치・보존의무, 재산세 세율 등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4. 23.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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