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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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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4 | |
| 의안 번호 | 7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신현철 | 발의일 | 2025-04-18 | |
| 발의 의원 | 신현철 | |||
| 찬성 의원 | 김해련 문재호 손동숙 신인선 안중돈 이해림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5-04-24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4-29 | ||
| 처리일 | 2025-04-29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4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5-07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태극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제고하고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기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기선양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기게양일을 지정함(안 제4조). 라. 국기선양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명시함(안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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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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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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