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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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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5 | |
| 의안 번호 | 8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5-05-30 | |
| 발의 의원 | 문재호 안중돈 |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손동숙 이종덕 임홍열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5-06-05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6-11 | ||
| 처리일 | 2025-06-1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5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6-23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6-23 | ||
| 처리일 | 2025-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6-24 | 공포일 | 2025-07-11 | |
| 공포 번호 | 2939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로 위 동물 사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 사체 수거 용역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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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이유 ○ 도로 위 동물 사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 사체 수거 용역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물의 사체 수거를 대행(용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체관리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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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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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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