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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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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307 | |
| 의안 번호 | 43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장윤정 | 발의일 | 2026-08-24 | |
| 발의 의원 | 장윤정 | |||
| 찬성 의원 | 공소자 김윤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신인선 신지연 이해림 차지현 최성원 한주연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6-08-24 |
| 보고일 | 상정일 | 2026-08-24 | ||
| 처리일 | 2026-08-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10대 제30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체육시설(골프장)은 최초 2007년 3월 5일 9홀 규모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2011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시설을 설치해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20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4년 7월 18일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따라 18홀 규모로 9홀 추가 증설을 위해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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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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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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