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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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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6.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원용희·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4. [3]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6.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73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심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473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와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지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게 협약을 하기 전에 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고부미 위원  수의계약에 금액 범위는 안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매점이나 기념품가게 모두 다 살펴보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매점하고 기념품 판매소는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1층 카페 옆에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많은 문젯거리가 있을 테니까 들어왔을 때 공정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오픈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원래는 20명 이상이면 인솔교사 1명을 면제해줬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20명 이상 단체는 보조교사 7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단체관람 20명 이상 해 놓은 것은 단체가 20명 이상일 때 인정을 해 주고 7명에 기준을 해서 1명의 인솔자를 면제해 주겠다, 어린이집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어린이집 7명당 1명을, 
김효금 위원  그런데 어린이가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초등학교 1·2학년 정도까지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초등하고 1·2학년까지 7명당 인솔교사 1명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이것은 제정할 때 있었던 내용이고 개정안은 별표1의 3호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체관람 20명 이상 그것은 예전에 제정할 때 정해놓은 사항이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다른 박물관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1·2학년 어린이를 7명당 1명 인솔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7명당 1명이라도 그것은 약간 위험요소가 있기는 한데 1·2학년 학생들 7명당 1명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나이가 7살짜리도 있고 8살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김효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초등학교에서 소풍이나 어디 단체관람을 갈 때 반에 30명 된다고 기준을 잡으면 선생님 한 분하고 학부모 한두 분 도움을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좀…….
  어찌됐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다목적실 대관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의 대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관료 받고 있는 것하고는 형평성에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따져봤더니 대부분 개정하려는 수준으로 받고 있고 우리는 너무 비싸서 대관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관해 주는 다른 데와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끔 해서 대관료도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대관을 박물관 운영하고 있을 때 하시는 거잖아요? 문 여는 날만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김효금 위원  쉬는 날에는 대관을 안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월요일은 안 하고, 
김효금 위원  그럼 오시는 내방객하고 섞이거나 혼동되실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대관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입장료는 다 받고 별도로 계약할 때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입장료를 또 받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효금 위원  기획공연은 당연히 그걸 보러 오기 때문에 입장료가 있지만 단순히 대관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입장료가 부과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대관료 플러스 입장료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1층 다목적실은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서 거기는 입장할 때 돈을 안 내도 되는데 3층 소강당을 이용할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대관료 플러스 입장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대관료도 별도로 받고 입장하는 사람들 입장료를 별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대관료는 대관하는 업체에서 받는 것이고 개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인한테 받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휴해서 기획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입장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 박물관하고 들어오시는 분하고의 문제예요. 그런데 단순히 문예회관이나 일반 대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빌렸을 때는 소강당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이 있어서 내방객하고 상관이 없는데 3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3층 소강당을 대관해 주면 섞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입장료를 받아야 하고 소강당 대관하는 측에서는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관료 플러스 거기 50명이 오면 50명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장애인복지법」 얘기가 나왔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는 개정안의 어휘가 약간 불편해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개정 전에는 장애인을 1급에서 3급과 보호자까지 입장을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급에서 6급 장애인은 모두 무료입장을 시키는 것이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 한 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자세히 알아봤더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1급부터 6급까지는 그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김효금 위원  4급부터 6급까지는 등록증만 보여주면 당사자가 면제가 되는 것이고 1급부터 3급까지는 동반 보호자까지 면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도 그 내용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것이지요, 어휘가 좀 불편한데?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3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이라고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변경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거기에 점이 찍혔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을 해 주는, 
김효금 위원  말길을 알아들었는데 제 얘기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히려 개정안이 읽기가 더 불편해요.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4급에서 6급은 돈을 내고 들어왔어야 했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1급에서 3급까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약간 위배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6급까지 다 장애인에 포함을 하는데 4급부터 6급에 대한 분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을 말하는 것이고 1급부터 3급은 분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현행에는 1급에서 6급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점을 찍으면서 1급에서 6급까지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휘가 좀 불편해서……, 알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민의 많은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공하면서 또 수익창출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운영기간이 짧았지만 2017년도에는 박물관 목적에 맞게 아이들한테도 창의성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서 재정적인 부담에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다목적실을 사용하겠지만 다목적실의 출입구가 따로 있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다목적실은 따로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런데 일 대관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시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리고 시간은 상관없이 일 대관료를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1회 4시간으로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목적실은 시간이 없이 일 대관료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이런 다목적실 같은 룸을 대여할 때 보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다목적실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목적실은 회의나 간단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일 대관료 5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묶어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상을 어떻게 하셔서 다목적실을 대여하시려고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이 규모가 좀 작고 전시나 기획, 이런 회의를 간단하게 하는데 기본 대관료를 정해놔야 대관신청도 들어올 것 같고 대관해 주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지금 다목적실 하나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1층에는 하나고 3층에 소강당이 있는 겁니다. 
김미현 위원  다목적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일 대관료 5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봤던 다목적실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운영위원회 했던 공간입니다, 사무실 옆이요. 
김미현 위원  저희가 회의했던 거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거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김미현 위원  처음 방문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거기입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무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프로젝트도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여러 가지, 
김미현 위원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일 대관료라고 규정을 지어놓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으로 정해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한 곳만 와서 대관을 하면 여기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인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관료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간도 조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별도로 검토해서 그때 가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무실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작은 규모였던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일 대관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별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안건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원용희·이길용·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은정 의원입니다. 
  문화와 복지를 통해서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며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청소년의회의 목적과 정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사무국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480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액,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지막 자투리 예산 편성돼서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족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조정됐다는 것들이 원래 운영비로 나가야 될 것들이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나가는데 도에서 도 전체를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올해 것, 2016년 예산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그 사이 이 예산이 투입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그렇지 않고요, 예산 마지막 조정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부족분을 도에서 배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단위, 이런 것들은 경기북부에서 저희한테 조정해 주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현재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원용희 위원  쓸 수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당초의 예측대로, 계상한 대로 사업 진행이 되었고 이게 26일에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계수조정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더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해 준 예산입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의 때 꿈의 버스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관련 지원 조례가 우선 성립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다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오해나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계속해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면 장애인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으로밖에 인지를 못 할 겁니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이시기에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265억 925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6,562억 2,37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5억 3,662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5억 5,491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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