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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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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7.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8.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9.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
  10.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1.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12.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3.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14.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
  15.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7.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시장 제출)
  8.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9.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시장 제출)
  10.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1.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3. -행신배드민턴장 증축-(시장 제출)
  14.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5.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104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차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증설되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필요하고 국가 정책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과는 증이 안 되고 팀만 증설되는데 몇 개 팀이나 증설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팀이 증설되는 것은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12개 팀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하고 본청까지 해서 총 19개 팀이 증설됩니다. 
유선종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팀도,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미세먼지 관련 팀도 1개 팀을 신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19개 팀이 증설된다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통·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삼송지구에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옮겨달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50% 이상 투표를 해서 90% 이상 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가 50% 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돼야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만 되면 되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투표에 90% 이상 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검토를 한 후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과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주민조사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올해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 통·반이 늘어나는 건데, 961통에서 975통으로 늘어나고 반도 6,015반에서 6,068반으로 증설이 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4,800만 원 정도 수반되는데 이 예산은 통장님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 수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 예산은 통장님들 월 수당이 20만 원씩 지급되고요, 그리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씩 지급되고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해당되는 인건비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게 지금 3개월 분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975, 
이윤승 위원  아니, 4,800만 원이 전체 통장님들의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통과 반이 늘어나면서 통장님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예산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14개통 53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거기에 따라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데요, 삼송지구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흥도동 관할인데 거기를 지금 신도동으로 편입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주민들이 찬성하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그런 경우도 주민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분들이 다 찬성하면 신도동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것도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통이 14개통이고 반장이 53명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통장회의는 있지만 요새는 반장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득이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도 없지만 또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반을 53개 늘렸다고 하더라도 100% 반장이 다 선출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현숙 위원  예전에 보면 반장을 뽑는다고 해도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나눠서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반장 수당이 1년에 두 번 명절 때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씩 하게 되면 명절이 끼어있을 때 그때 당시의 반장이 받게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반을 또 굳이 이렇게 늘려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 
조현숙 위원  법적으로 몇 가구 이상 인구 비율로 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요,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나 상여금 나가는 것에 대해 지급 기준이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7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7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57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7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이 향교 앞 주차장 건은 저희가 기획에서 다룬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여기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향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대상 토지가 밑에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거기는 주로 소형차 주차장으로 19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고 대형버스는 약 5대 가량 기존에 있는 고양향교 주차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보니까 3필지인 것 같은데요, 소유주가 두 필지는 똑같고 한 필지는 다른 것 같은데, 공시지가를 2.5배 적용했는데 이 적용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2.5배를 적용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를 한 후 나누기 2 해서 토지매입 가격이 산정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공시지가 대비 충분한 금액으로 해서 2.5배로 산정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시에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도 다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평가기준으로 취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렇게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넉넉하게 2.5배로 산정한 다음에 편성하고 평가를 받은 후 결정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한 후에 토지매입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수치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았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것이 통과돼야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통과가 되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정평가를 합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에서 이렇게 문화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공적 시설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향후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만 특수한 경우인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고 시장님 방문 시에도 지역에서 건의가 됐고, 고양향교나 중남미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된 공공성이 강한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다 매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심도 있는 검토, 또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재정사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별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시유지가 없다고 해서 자꾸 사유지를 사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늘려주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또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에 마침 그러한 땅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일 관광객이 500명 이상 되는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금 852㎡라고 했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은 몇 면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15면에서 19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전체 활용도에서는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요? 15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은 852㎡입니다만, 땅 자체가 긴 사각형이라서 잘 생긴 편은 아닙니다.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계산하다 보니까 최대 면수가 소형차 기준 19면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접해서 주택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옹벽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19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 쪽에서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수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은데,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면수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토지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19면이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법에 관련해서 기준을 적용시켜서 산출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광에 관계되는 시의 투어버스가 거기까지 갑니까? 중남미문화원하고 고양향교까지?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갑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쪽 근처에서 끝나겠네요? 향교까지 못 가고?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현재로서는 버스 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백양로에서 이어지는 길 자체가 폭이 4m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마을주민들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해 놓아서 원활하지 않은데요, 별도로 주차장을 정비한 후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면 버스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영휘 위원  이 주차장이 생기면 그 주변 주차난에 따른 민원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주차 업무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아마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9면이라도 추가로 더 확보하면 그 지역에 다소나마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휘 위원  향교의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향교 플러스 중남미문화원 포함해서 1일 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방문객이 적지 않네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는 기존 주차장하고 새롭고 조성될 주차장하고는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특성화시키면 면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아니요. 면수는 어차피 제한된 토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대형을 향교 앞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주차장 쪽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중대형, 소형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세부적인 것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큰돈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부터 해서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토지 가격은 감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이게 통과되고 본예산이 통과돼야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 정보가 들어가면.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이미 요구를 많이 한 상태이고요, 주변 가구가 600~700명 정도 주민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민원이 많으니까 소유주들도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행주서원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나름대로 감정가는 그쪽에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준이 나와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우리 고양향교나 중남미문화원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편리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면수가 확장될 수 있는 입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자된 만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로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중남미문화원과 고양향교가 있어서 관광객을 위한 방문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굳이 이것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성토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주변에 있는 주택이 거의 파묻히다시피 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8개에 해당하는 주택 부지까지 전부 구입을 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주차면도 한 180면 가량 나올 수 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금액이 120여 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 상태에서 대상지에 별도로 성토를 위한 토성은 매입하지 않고 기존 면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갖춰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중간에 도로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높이가 같으면 차를 회전하거나 할 때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상태로 했을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이가 같으면 그 도로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로 아래로 토지를 하다 보면 낮게 만들어지면 그 도로는 회전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도면 설명) 이게 대상 토지인데, 여기도 자체적으로 고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따라서 이쪽이 도로의 면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쪽은 도로하고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적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득가액이 이미 얼마다라고 나가고 나면 이보다 적게 매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보다 적게 매입한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금액은 약 15억 8,000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감정평가사의 사전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15억보다는 약 3억 얼마가 감소돼서 11억에서 12억 정도면 토지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전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예측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이 또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시설비가 투입되는데요, 15년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4억 원 범위는 아니고, 평탄작업하고 안전시설 그 정도 금액을 따져 보면 별도로 시설비는 최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몇 번에 걸쳐서 상정이 됐고 부결되고 계류됐던 상황에서 이번에 또 상정이 됐고,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고 염려되고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양향교라는 유적지가 있고 중남미문화원이 있고 또 벽제지가 있어서 관광 자원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주차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세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실효성,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대형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언저리 부분에 그린벨트가 있거나 부지가 있을 때 그린벨트라도 해지해서 많은 대형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지가 3필지인데 소형 자가용 15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 효율성 부분이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봤더니, 물론 향교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문화원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차량도 상당히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주차문제로 인한 마찰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대형버스는 아까 5대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공간이 제가 봤을 때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게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12년부터 시작돼서 15년, 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자체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효율성, 실효성, 가성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토지 지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에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효율성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주차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일단 버스 진입 여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면 설명) 화면이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교 주차장에 버스 5대를 주차하게 되면, 물론 여기 폭이라든지 길이 등은 주차범위 내에서 산정을 한 것이고 기타 회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잔여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주차장법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5대가 주차를 하고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윤승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향교 앞에 있는 주차 공간, 거기는 지금 대형 버스만 주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도……, 제가 봤을 때는 회전 공간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형 버스만 주차를 할 계획이고요, 따라서 회전 공간도 사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윤승 위원  아시겠지만 진입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교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입과 출입의 교차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진입과 출입의 도로를 따로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진출입은 가능한데 교차는 도로가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은 안 됩니다. 따라서 주차가 5대이고 버스가 그렇게 통행량은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향교 주차장에서 대로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의 교행은 가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고양동 270-3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차면수는 약 56면이 나옵니다. 장점으로는 주차면이 많이 나오는데 단점으로는 여기가 거리상 200m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조성해도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예측해보면 빨라야 3년, 늦게는 5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양동 산38번지,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차면수는 약 60면이 나오니까 확보할 수 있는데, 첫째 단점으로는 산지로서 산지점용허가가 불투명하고요, 기타 행정절차도 장기간이 소요돼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교 앞 주차장을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했을 때 5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 제2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소형차와 대형 버스가 얽히고설키면 또 제2, 제3의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노승열  전용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윤승 위원  농지전용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노승열  산정 방식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윤승 위원  취득가액 대비 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4,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안건이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그때 안건하고 지금 안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다만 향교 주차장을 같이 활용해서 대형 버스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번 해당 토지에는 소형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방법으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도 당초 15억 가량 예측이 됐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3억여 원 절감될 수 있겠다는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별도로 당초 안에는 진입도로하고 성토면을 맞춰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반입하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에서 고양향교나 중남미문화원은 고양시 자체 내에 문화관광특구가 없으므로 이 두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활성화시켜 드리는 게 맞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해 드리는 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게끔 하기를 원했지만 새로운 방안을 저희가 제시도 했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시기를 바랐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은 집행부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화된 사실은 없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향교 및 중남미문화원의 관광객 유치 하나만 보고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결과를 내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등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여기 대지는 그대로이고 지금 건물 구조를 조금 바꾼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종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전체 부지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면적이 1,200㎡을 예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와 주민들과의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1,750㎡로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0㎡ 증가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총 추가 사업비가 55억 4,000만 원 더 추가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2차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처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상당한 비용을 증액시키면 또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많이 해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55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당초 1,200㎡에서 1,750㎡면 550㎡가 늘어나는 건데 예산은 변경 면적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4억 4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여기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350㎡가 어린이집 공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4천을 포함해서 총 24억 4천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더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 1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 약 2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추진하면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감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비상주 감리로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6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강당이라든지 도서관 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건축하면서 면적이 약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가 1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 예산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증가한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상주 감리비가 6억이 또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설계도 아마 재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도 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 면적이 있지요? 320㎡에서 520㎡로 200㎡가 늘어나는데 금액은 6억 5천만 원에서 16억으로 변경됐어요. 그렇다면 금액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은 200㎡밖에 안 늘어났는데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평당 6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평당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녹색건축물과 관련해서 태양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선종 위원  태양열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가 소요액이 약 2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6억 5천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비가 5억 6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산비탈로 되어 있어서 토공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설계를 해보니까 2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는 건축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정도 추가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9억 정도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올린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내유동 같은 경우는 이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당시가 약 15년 전입니다. 그때는 인구가 2,000여 명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대규모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개발 여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가 1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유치가 돼서 현재 요구하는 규모 정도의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당초 24억 4천만 원에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배가 더 증가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구상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됐지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아마추어리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의 지적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연장되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화도 조금 있었고, 당초에는 지하 1층이 없었습니다. 지하 1층이 생기면서 공사비 추가 발생이라든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대로 그렇게 추가비용 상승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한 사업비가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 계상이나 사업비 계상에 좀 더 치밀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당연히 10%에서 20% 정도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배 이상 증가가 됐고,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문화, 복지, 보육 서비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확장되고 팽창되는 도시기반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예측을 하고 그런 내용을 열거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마다 반영하면, 예산이 이렇게 팽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무슨 수로 감수를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게 사실 사면초과에요.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첫 삽도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구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떡하니 올려놓고 기왕에 했던 거니까 또 올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금액도 예를 들어서 24억 4천에서 커뮤니티 센터 하나 하는데 55억 4천만 원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인구가 증가되고 팽창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게 만약 개인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실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지, 작년도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또다시 설계 변경해서 액수를 증액한다는 것이, 고양시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죄송합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좀 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 상승 내역을 제가 받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0% 상승,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 설치 및 공사로 인하여 총 공사비 5% 상승, 이게 의무사항이고 또 태양광 설치도 의무 비율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품셈적용도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단가산정 및 공사비 산정, 원래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이것을 산정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무사항들이 지금 추가 상승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었다,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나 의견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미래를 생각한 그런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박상준 위원  아니, 저는 바뀐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 상세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반영했는데 주민들 요구로 증축하다 보니까 추가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의무사항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상주 감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비상주 감리가,  
박상준 위원  15년 9월 22일에 개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 커뮤니티 센터는 처음에 설계를 언제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니까 태양광 설치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반영해서 추가로 늘어나서 더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빠져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반영시킨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밑에서 두 번째 설비공사 증가되는 부분은 그런 요인이 조금 큽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비 과다 책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현재 이 부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 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플라스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식회사 어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플라스포라고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대지 매입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평당 4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토지 계상한 것은 보통 감정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평당 7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예상해서 올린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주차장 관련해서 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했었는데, 시에서 개인의 땅을 매입할 때 특별하게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왜 여기는 1.5배이고 아까 그것은 2.5배인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상을 보면 그 땅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5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2.5배가 통상적으로 세우는 기준이고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2.5배를 세운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 주변에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행신종합복지관에서도 평생학습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또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행신종합복지관이 여기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거리상으로 멀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각 지역마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동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센터는 고양시 전체에 각종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이 평생학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초등학교 앞에다가 많이 몰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로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청소년센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1개소만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덕양구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 옆에 토당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여기랑은 거리가 많이 먼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거리상은 약 3km 이내, 
박상준 위원  3km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상준 위원  3km 내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2km 이내에 행신복지관도 있고, 주변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반경 5km 내에 3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노승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허브기능을 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대부분 큰 도시는 수원이나 성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게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그 없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용역에 의해 가장 적합지라고 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이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평생학습센터만을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했다가 청소년시설도 그쪽 지역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같이 가기 위해서 청소년시설과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만들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우리 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밖에 없고 덕양구에 하나밖에 없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3km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 옆에?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이 기능이 말씀대로 허브화나 네트워크 기능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보니까 지하철역으로 강매역 하나밖에 없지요? 
○회계과장 노승열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지금 대부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 기능이나 허브나 네트워크 기능이나 이런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접근성하고는 사실 조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라든지 헤드 역할을 하는 곳은 말씀대로 접근성보다는 그 기능에 우선한다고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논리시라면 그냥 충분히 시유지에다가, 여기가 아니고 교통편이 안 좋더라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갑자기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덕양구에 시유지가 없나요? 
○회계과장 노승열  적합한 시유지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박상준 위원  덕양구에 시유지가 하나도 없나요? 
○회계과장 노승열  시유지는 있습니다. 시유지는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지을만한 적합한 시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정도 규모의 땅이 있는 곳이 없나요, 덕양구에? 
○회계과장 노승열  이런 정도의 땅은, 예를 들면 시유지 큰 것 중에서는 의회부지라든지 몇 개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들이 다 달라서……. 
박상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나 허브 역할을 할 곳이 이 정도 규모의 땅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 중앙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때 건축할 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회계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 회사랑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팔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토지 소유주하고는 현재 저희가 매입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거기도 팔겠다는 의사표현은 했는데 그 가격의 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토지주는 팔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주위에 아까 3km 이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도 1km 이내거든요. 더구나 여성회관도 내가 보기에는 1km도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도 3km는 커녕 제가 볼 때 2km로 안 돼요. 그 반경이 다 그렇거든요. 
  물론 평생학습센터도 필요하고 청소년센터 건립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장소가 거기냐는 거지요. 부지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삼송지구도 부지가 많거든요. 원흥지구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거기냐 이거지, 나는. 
○회계과장 노승열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 타당성용역을 아마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실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실시했을 때 5개 부지가 나왔는데 그중 거기가 적합부지로 나와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 위원  5개 부지가 어디 어디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서정마을 현재 부지하고, 화정동 어린이박물관에 같이 가는 것, 대화동 청소년수련시설, 정발산 마두도서관 증축하면서 거기에 하는 것, 백석동 요진 있는 곳, 이렇게 5개를 놓고 대안비교를 한 결과 현재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송지구도 그런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쪽에는 안 알아보셨어요? 원흥지구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노승열  용역할 당시에는 아마 삼송지구 그 부분이 다 안 되어 있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은 하여튼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유선종 위원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왜 그쪽만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시설 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노승열  행신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청소년시설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장애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학습센터라는 그런 기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질 때 지역별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정 에코도시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지금 토당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곳인데, 굳이 잘 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굳이, 물론 건립이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되는지, 다른 장소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삼송이나 원흥은 그 당시에 개발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거기하고 가까운 도시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서정마을이 원흥지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변경하셔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노승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에 포함됐을 때는 삼송지구나 원흥이나 이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가 용역에서는 아무튼 제일 적합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립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알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용도가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윤용석 위원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거기에 청소년시설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177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펼쳐져 있는 많은 평생교육에 관한 것을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마두에 있고 또 후곡마을에 새로 짓고 있지요. 토당동에 있지요. 그러면 수십만 되는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를 얼마나 이용할까요? 이용하는 애들만 이용해요. 그것도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애들, 부모가 관심 있어서 태워다 주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가까운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내가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제일 좋지요. 그러면 고양동, 관산동, 가좌동에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몇 번씩 타고 와야 돼요? 효자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엄마가 꼭 태워다 줘야 되고, 교통편이 없으니.
  저는 이것은 우리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너무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 것 있습니다.’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전시효과지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런 수련관이 있는지 평생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동청소년정책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이 뒤엉켜 있다, 어떤 방향성도 없고, 확실히 가는 길이 안 보여요. 
  자꾸 용역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우리 고양시의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돼요. 그러면 4, 5년 전에 한 용역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유지해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가상각 되지요,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요, 이것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변화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윤양순 실장님, 훌륭하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 번 주문하고 싶어요. 평생교육,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평생교육이 무엇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 자체가 자기의 삶이 되는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책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경험을 해 주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마을에서 봉사도 하고,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아이들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큰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예전 90년대 그때 일이에요. 좀 더 정책을 볼 때 우리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을 보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겠지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겠지요. 그분들을 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이 다 차를 끌고 여기 에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좀 더 큰 틀에 그런 것을, 여기에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이 회의를 들어올 때 이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위원님들하고 안건을 다루게 돼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용역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없던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선 부분도 있고, 또 도시기반 여건도 많이 변화된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 저희 실에서 같이 조정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인근에 있고 또 행신종합복지관도 있고, 그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동지구나 덕은지구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들이 향동이나 덕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밑그림들을 그릴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비가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노승열  국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노승열  국비를 가져오려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아예 국비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시고 그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2.5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1.5배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가액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지선정 용역보고서를 일단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근지역에 청소년센터가 위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인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행신배드민턴장 증축-(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8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행신배드민턴장 증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83호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83호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소방서 별관 증축의 용도가 뭐지요? 소방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입니다. 
  현재 증축되는 부분은 훈련장과 주차 공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훈련을 어디에서 하나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현재는 훈련을 소방서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좁다 보니까 경기도소방학교가 용인 남사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양주 별내면에 옛날 중앙구조대 교육장이 있습니다. 원거리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이 되면 고양소방서 내에서 훈련을 받나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그렇지요. 저희는 현재 서북부권역 특수 대응단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대인데요, 현재 고양, 일산, 김포, 양주, 파주 등 5개 관소를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훈련장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관산119지역대는 현재 불자동차 1대만 있지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증개축이 되면 확대가 되나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거기는 현재 주민들이 구급대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소방펌프차 1대를 가지고 운전요원 1명과 불 끄는 사람 1명, 경방요원이라고 하는데요, 2명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증축이 되면 현재 구급대가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2명씩 3교대를 하면 6명이 보강되고 거기에 필수요원인 경방요원도 보강될 예정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증개축 비용은 확보되어 있나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예, 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관산동 같은 경우는 소방 수요가 많은데, 특히 관산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구급차 요구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올해 화전소방서가 신축됐지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고양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입니다. 
유선종 위원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안전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가건물은 지금 용도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현재 비어 있잖아요? 
○고양소방서행정과장 박승준  소방서에서는 현재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된 소방건물은 매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종 위원  땅 지주하고 얘기된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노승열  토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저희 시 소유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것이 전부 시 소유인 이유가 처음에 고양시가 소방업무를 하다가 경기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대부분 시 소유 토지이고요, 건물은 도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원래는 새로 신축하게 되면 옛날 것은 철거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땅을 빌려주고 건물을 지어서 할 때 철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했던 분들이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유선종 위원  언제쯤 처리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노승열  매각은 공고를 해서 하는데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매각 내부결재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공매를 하기 때문에, 
유선종 위원  거기 용도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노승열  건물은 소방서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자산으로 정리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공용 재산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12시40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13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내 위원장, 박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제2호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제3호를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고 6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수정, 제5조(시민단체의 역할)제2항을 삭제, 제6조(시민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와 제7조(단체 구성 및 활동) 조항을 삭제, 제8조(경비 지원 등)를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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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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