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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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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8]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이규열·원용희·윤용석·장제환·이영훈·박상준·고종국·김홍두·박시동 의원 발의)
  3. [2]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시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유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이규열·원용희·윤용석·장제환·이영훈·박상준·고종국·김홍두·박시동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김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열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0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본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이지만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며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지원 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인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및 기업에게 포상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열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0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10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미현 의원님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혹시 매년 출산율에 대한 통계가 잡혀 있나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율은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로 계산을 하는데 여성이 만 15세부터 49세까지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고양시는 점차적으로 수준이 경기도 1.194명보다, 전국 평균 1.172보다 낮은 1.071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구는 지금 104만을 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가임여성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고양시는 전체 104만 명 중에서 여성인구가 54만 4,128명 중 가임여성 인구는 27만 7,309명으로 2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우리가 연도별로 가임여성의 숫자가 줄어드는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계속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월별 출생아 수가 올해 들어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8월 23일 날 발표된 자료에 보면 6월 집계가 3만 명 이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원인이 결국은 가임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를 넘어서 아이를 낳을 여성인구 자체가, 가임여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돼서 2명이 2명은 낳아야 사실 부모세대가 돌아가셔도 현 인구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절벽 수준의 저출산 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08명이었는데 올해 합계출산율이 1.04에 그칠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가 한 10년 동안 100조 원 넘게 저출산 문제에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임여성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정책과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양시도 이전 조례에서 셋째아이한테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셋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여성들 자체의 일자리 문제, 경력단절 문제,  생활의 문제도 아이를 낳을 환경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배 공감하지만 이게 첫째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낳고 했을 때 얼마를 주는 돈의 문제로 과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용역을 통해서건, 이번 추경예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용역예산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통계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제일 처음에는 저출산의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나라고 했는데 국가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할 부분이고,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실제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에는 백배 공감합니다. 그래서 김미현 의원님께서 첫째아이 10만 원, 둘째아이 30만 원, 셋째아이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분명히 풀어야 되는 숙제이면서 뭔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김미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첫째아이를 낳아야 둘째아이도 낳고 셋째아이도 낳는데 지금 상황은 첫째 아이조차도 마음 놓고 낳아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셨나요?  
김미현 의원  김미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개정하고 나면 그래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고민을 일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제가 많은 젊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이후에 답변을 들어보면 금액은 굉장히 적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주면 “출산비용보다는 양육에 보태 쓰겠다.” 그리고 첫째아이는 무조건 낳겠다고 하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타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했지만 그래도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것보다는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까지 도출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저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유였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난임이나 불임사업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만 사업을 고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또 전국 당국에서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육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려금은 예를 들면 첫째아이한테 매월 10만 원이 아니라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당시에 1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정말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한 것이고, 지금 사실 첫째아이 같은 경우에 물론 국가 보육시스템으로 양육수당이,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할 때의 수당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사실 이 조례가 첫째아이 10만 원의 출산장려금으로, 사실 엄밀히 말해서 돈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지자체의 시책으로 매월 10만 원을 줘야 그나마 양육에 있어서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사실 월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지금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10만 원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김미현 의원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이 양육과 보육, 출산의 장려는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매월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양육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은 저출산을 타파하기 위한 첫 번째 한 번에 지급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매월 지급이라고 보는 것은 양육과 보육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회 지급으로 보는 것은 저출산을 어떻게 독려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월 지급하자고 그러면, 
고은정 위원  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김미현 의원  현실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고은정 위원  장려책을 하려면 저출산 문제에서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셋째아이만 50만 원을 줬어요. 지금 개정안에는 첫째아이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0만 원으로 장려정책에 있어서는 극히 미흡하고, 실제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10만 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금액에 의존하면 사실 금액이 더 커야지요, 장려를 하려면. 물론 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김미현 의원  위원님도 고민을 하셨지만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이게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아시다시피 셋째아이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지금까지 3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집행부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예산 증액분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첫째아 10만 원하고 둘째아 30만 원에 대한. 50만 원은 기존에 우리가 있었고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현재 조례에는 100만 원 이하를 셋째아이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 통계를, 
고은정 위원  10만 원 아닙니까, 국장님? 방금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이지요, 저희 조례가. 그랬는데 셋째아만 보아도 지난해 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첫째아 10만 원일 때 통계수를 보니 첫째아 인원이 4천 명 가량 되고, 둘째아는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 볼 때 5배 가량 예산은 증액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이 통계가 가임여성 대비 첫째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의 출생률에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하신 건가요, 기준을?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연도별 출생아 수를 전체를, 
고은정 위원  평균으로 해서 지금 내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김미현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고은정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미현 의원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아서요. 고양시 출생아 수 현황을 자료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고양시 출생아 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출생아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첫째아가 4,178명입니다. 둘째아가 2,902명, 셋째아가 681명, 미상이 10명, 2015년 첫째아가 4,427명, 둘째아가 3,068명, 셋째아가 615명, 미상이 21명, 2016년 첫째아가 4,075명, 둘째아가 2,804명, 셋째아가 602명, 미상이 26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만 조금 증가를 했고 나머지 숫자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을 조사했는데 출생아 수가 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추경안에 출산장려 연구용역을 2,200 올리셨어요. 물론 예산을 할 때 하겠지만 이 부분과 맞물릴 수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구용역 후에 어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방향성을 잡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역예산 세우고 나서 방향성을 잡으실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저출산으로 계속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고양시의 결혼, 출산, 인구 관련 통계분석을 한 후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내 자치단체에는 어떤 우수정책 사례를 하는지, 해외사례도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후에 고양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세우고 핵심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고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에게 많은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도출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심각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위기를 해결해 보고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의 노고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추진력,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다, 적절하고 좋은 타이밍이다, 일단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김미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의,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고양시 집행부나 문화복지위원님들 전체 누구도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방향과 목적, 내용. 문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 수단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그러면 어디까지이냐, 물론 최대한이면 좋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미시적인 합의만 기술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일단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월에 얼마씩 해서 쭉 1년이나 2년씩 장기적으로, 어찌 보면 아동수당 개념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김미현 의원님 질의·응답 중에서 그것은 약간 수당개념, 보육개념이고 말 그대로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원샷, 어떤 지원금과 성격은 다르지 않냐, 그 의견도 제가 찬동을 해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출산 자체를 장려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는 월별로 수당개념으로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규모가 큰 도시도 대부분 월별로 넘어가더라고요, 같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셋째가 200인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는 2년에 걸쳐서 매월 50만 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월별 지급방식하고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전국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춰서 섞어서 쓰더라,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더 효율적이다, 덜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할 필요 없이 고려할 수 있다고 일단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담, 탄력성,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나가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하는데 중요한 관건인데 김미현 의원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어느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3억 정도 쓰고 있는데 17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무리가 될까요?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저희 시 전체 예산을 일반회계 1조 6천억 예산을 가지고 범위를 따질 때는 예산부서가 또 있고 저희 부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일반회계 예산을 할 때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쨌든 그 정도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수도권의 비슷한 쪽으로만 쭉 봤는데 수원은 첫째자녀는 안 줍니다. 둘째 50, 셋째 200, 넷째 500, 다섯째 이상은 1,000, 성남은 첫째가 없고, 둘째 30, 셋째가 100, 넷째가 200, 다섯째 300, 구리가 첫째가 없고, 둘째 30, 셋째가 60, 넷째가 100, 과천이 재정상태가 좋은데 첫째가 없고, 둘째가 50, 과천은 인구가 작고 재정이 충분한데도 첫째가 없고, 둘째가 50, 셋째 100, 안양이 첫째가 없고, 둘째가 30, 셋째가 100, 광명이 첫째가 없고, 둘째 30, 셋째가 50, 넷째 100, 이렇게 일단 경기도 주요도시를 쭉 보니까 첫째는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더라도 첫째는 낳는다, 약간 이런 콘셉트인 것 같아요. 둘째를 유도하기 위해서 둘째부터 주는 경우는 많은데, 우리는 셋째만 주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런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지금 김미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포인트처럼 둘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늦다, 비교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고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첫째를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상징적 의미로 많지는 않지만 첫째를 두셨는데, 첫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과 상관없이, 첫째는 경기도 일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저희가 또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이 파악한 거랑 좀 달라서요.
박시동 위원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포천, 연천 이런 곳은 필요 없고 일단 규모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아! 규모만 따져보셨군요. 그런데 진짜 적은 인구에는 양평이나 연천,  
박시동 위원  그런 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런 데는 첫째가 있기는 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거기는 인구 자체가 없어서 유지가 안 되는 데니까 그런 데는 얘기가 안 되고, 지방의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만 정도 이상 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출산장려금의 취지 자체가 “출산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첫째아를 주는데 축하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타 시군과 같이 둘째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추계를 보면 현재 17억을 예상하셨는데 첫째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3천, 그런데 둘째가 왜? 아! 둘째가 비용이 높으니까. 첫째아를 43만으로 잡은 것이네요, 대충. 둘째는 그러면 30만 잡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인원수요?
박시동 위원  예, 30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3,100명 둘째아를 예상하고요, 첫째아는 4,300명 예상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죠. 첫째가 4,300을 잡고 둘째가 3,000명을 잡으신 거네요. 
  저는 전체적인 금액도 봐야 되고 첫째, 둘째에 대한 배분, 예를 들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첫째를 0으로 하고 둘째에다가 그것을 더 강화하는 방식 여러 효율적인, 이것은 조합이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찾아보는 건데, 아무튼 인구 50만 급 이상이 첫째를 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평,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빼고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둘째에 대한 지원금은 대충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대가 50인데, 수원, 대부분 30이고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수원은 둘째아가 5만 원입니다. 
박시동 위원  50이 아니고 5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셋째가 200이고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셋째가 200입니다. 
박시동 위원  둘째는 5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단위가 천 원이라서요. 
박시동 위원  그럼 이것은 사례가 안 되고, 성남은 30, 구리가 30, 과천이 50이네요, 광명 30. 
  우리의 조례안은 둘째가 30.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성남시 수준으로. 
박시동 위원  성남 수준이네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박시동 위원  애당초 현재 조례에서는 시장한테 위임하고 있잖아요, 현재 조례에서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박시동 위원  그런데 애당초 셋째 50으로 정해진 배경은 뭐예요? 이것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우리 조례에는 현재 100만 원 이하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여러 규모로 했을 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우리는 셋째 50이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2010년도에 제정되면서, 
박시동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셋째 50으로 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그때 개정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죠. 100만 원 이하는 시장이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산이 규모가 있으면 100만 원까지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5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셋째 50?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현재는 셋째가 50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때 배경이 혹시 인구추계라든지 비교사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근 10년이 지났잖아요. 한 8년이 지났으니까 사정변경으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명분이 된다, 그런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때하고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셋째 50으로 결정한 배경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저희 시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5만 원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5만 원 짜리도 있었어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당시에 5만 원씩 하다가 또 10만 원 증액이 되었었어요. 또 그다음에는 15만 원으로 하고, 10년부터는 20만 원까지 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개정되었고 최종 현재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급하는 것은 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5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간 것이네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계속 늘어났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의원  제가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예, 말씀하세요.
김미현 의원  지원하는 기간에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매월 단위로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정주의 개념을 지방에서는 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 시군별, 성남시라든지 의정부시,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등등해서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어요. 연령과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김미현 의원님은 출산장려금 안건을 제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셋째아부터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3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1년에 소요예산이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지금 김미현 의원이 안건을 제안한 것은 한 17억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했을 때 이런 추세로 7천 명, 8천 명 매년 출산하는 것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봐서.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봐서 출산율이 몇 %대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요, 
○위원장 이규열  다섯 번째로 하위수준입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아시면 퍼센트로 이야기 해 주세요. 전국 출산율은 몇 %인데 우리 고양시는 몇 %이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전국 합계출산율이 평균 1.172명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2016년 통계인데요, 1.071명입니다. 경기도는 1.194이고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가 과천시, 부천시, 구리시, 의정부시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 일본 하코다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출산장려금을 월 470만 원씩 주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국가적인 경제, 국민1인당 GNP 등등을 따져봐서도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지언정 김미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싶지만 고양시의 예산상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부터라도 첫째, 둘째, 셋째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조1항은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안을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안으로 하고, 제5조제1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며 “셋째아 이상 70만 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출생아의 출생신고 출생 해당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의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99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취지는 100% 동감이 되는데 이런 유의 부적절하거나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가 이 조례에만 있나요, 자활기금 조례?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혹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계속해서 행정순화용어나 조례에 부적합한 용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부서팀에서 전체적으로 오래 전에서부터 순화작업을 해 왔는데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발견되는 대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용어 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순화용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용어가 발달장애인 권리분야 법률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용어 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좋다는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욕적인 표현이라든지 부적절한 표현을 정비해라, 그래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있는 용어가 찾아진 것이잖아요. 다른 조례에는 고칠만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 전부 다 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부적법한 용어가 들어간 조례는 없다고 아직 확언을 할 수는 없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발견되는 대로 일괄해서 상정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0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조항에 정의해서 이하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 개정을 넣으신 것이 그게 맞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5조를 삭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급되는 것은 100세가 되면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또 사망했을 때 장제비 100만 원, 생일 되는 때에 5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은 똑같이 변동 없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변한 것이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이 서식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첨부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공유하는 서명만 하게 되면 공무원이 등본 같은 것을 열람을 해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에 삭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개정안 4조에 명확하게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되었든 여기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편리하게 정보공유만 해 주면 알아서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규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1호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100세와 「효」가 똑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안 돼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100세 인(人)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민원편의 그리고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위해서 그동안 첨부되었던 민원서류를 생략하고 신청인이 서명을 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행정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 독소가 많잖아요. 공유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지방조례가 조금씩 조금씩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잘 되게끔 하는 조례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과 약간 의아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인데요. 
  자치민원서류만 정비해서 간소화할 뿐이지 이게 2개 다 신청원칙입니까? 앞에 했던 100세하고 「효」가정하고.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원칙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효금 위원  그냥 100세가 되면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그런데 100세가 되었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신청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것 중에 서류를 간소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100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려는 의사만 있다고 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효」가정 같은 경우에는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가정 수가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24가구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월 3만 원, 지금 24가구가 계속 변동 없이, 올해만 24가구였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변동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세대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만 자격이 되는데 지난해하고 조금 변동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24가구는 최근의 현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효금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1,080만 원이 금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서 100세 이상 지원도 나왔는데 사실 이 「효」가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새 다 안 모시고 그냥 자기네끼리 살고 이런 것이 강한데, 사실 2대도 아니고 3대, 4대까지 산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급액은 너무 작다, 그것도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는 면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각 구청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은 공부도 공부지만 인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안전이라든가 친구 간에 교우관계라든가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가정에 산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랄 때 어른공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흔쾌히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에는 그 3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좋은 조례인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부서에서 특별한 것이 없다면 다음번에 한번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데 24가구에 3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4대라는 요건은 없네요? 상위법령을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그냥‘부모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4대가 있어도 되고 사실은 3대가 있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부모 등에 관한 효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의 근거이고, 우리가 조례로 구체화하면서 요건을 좀 타이트하게 간 것이지요. 4대 이상이라고 해 놓았고, 3년을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3만 원 받는 분이 겨우 24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법의 취지와 조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한 나머지 효행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본뜻을 거꾸로 조례가 지원을 못할망정, 말은 지원조례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지금 드네요. 사실 이 조례가 여기 올라오지 않았으면 관심도 못 가졌을 거예요. 
  아무튼 김효금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효행, 효부, 아! 효부라는 말은 좀 감성적이고, 효행을 하고 있다든지 효 정신에 본보기가 되는 분들, 귀감이 되는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대거 확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효행 문화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걸림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거로써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와 비교사례도 연구를 해 가지고 넉넉히 이 조례가 살아있도록 개정방향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상임위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저도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신청주의면 100세 노인은 신청을 하러 못 가시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해 줘야 되고, 지금 효도 실태조사 없이 혹시 주민등록상에 계시는 분이 4대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시간에 조금 논의를 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우리 고부미 위원님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2호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 위원  이렇게 시비가 근거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이게 지금 근거  없이 그동안 시비가 나간 것이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 나간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제정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연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거나, 그럼 만약에 우리 시 조례에서 조금 도 조례와 다른 형태로 규정이 된다면 충돌이 날 경우도 있겠네요. 꼭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보면 도 조례와 시 조례가 다른 데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것은 그동안 조례 없이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냥 나갔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매칭사업에 우리 조례 없이 나간 것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설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한다, 단지 그 차원인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지난해까지는 5개소가 있었어요.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처럼 우리 조례 없이 도·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국가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을 예산과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내역을 한번 자료로 넘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산서구청 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준비하고 있지요? 그쪽 커뮤니티센터와 근로복지센터와의 차이나 복합되는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일산서구청사에 설치되는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전체적인 여성들의 복지활동을 공간 안에서 다각도로, 여성이 단체별로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다음 추경에,
원용희 위원  그럼 혹시 현재 고양시 여성들 중에서 몇 %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근로자라는 것은 ‘일을 한다. 안 한다’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몇 %의 여성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고, 몇 %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지금 여성들이 근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 제정 자체를 가지고는 저도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매번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여성커뮤니티센터 또 생기지요. 또 뭐가 생기지요. 이럴 때마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조례는 조례대로 생기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몇 명이고, 일하지 않는 여성들은 몇 명이고, 그에 따라서 여성커뮤니티센터, 여성회관 또 여성 무슨 지원기관 이런 것들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예산 잡아주고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었다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었다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죽 예산 책정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근로자면 근로자의 데이터 수, 연령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있어요, 컴퓨터 안에.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 안에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서 예를 들어서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덕양구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어떻게 어떻게 겹치고 이 여건은 어떻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근로자센터는 어느 부분이 몇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커버리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그냥 법에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에 있는데 고양시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또 올려줘야 돼. 말아야 돼’ 정말 필요한 것이면 올려줘야지요. 데이터를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 수가 몇 %이고, 여성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몇 %이고, 정규직이 몇 %이고, 그런데 여성근로자센터에서는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또는 정규직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으니 예산을 더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어 달라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데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 어쩌고 저쩌고 지원조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도비 매칭으로 사실상 우리가 주관이 돼서 운용할 때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용할 때하고 추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매칭이 3:7인데 경기도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으로 가져가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 달라집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단순히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예를 들어서 도 조례 시비매칭 비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아니면 독자적인 사업을 더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장점이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경기도가 매칭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안 해 버리면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영향을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생기는 그런 영향들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박시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매칭비율로 저희가 사업을 1억 3,000으로 비율만큼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매칭비율을 줄이더라도 저희는 조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00%가 될 수도 있지요. 도에서도 사업을 시군 자체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니까 부천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었어요. 진행돼 오다가 올해 6월 말일 자로 시 형편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천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고요, 지금과 같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렇게 폐지되거나 이런 것이 어렵지요, 일단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고, 일단은 근로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엉망진창입니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레임을 하나 더 씌워버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지원센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경력단절 무슨 뭐 있지요? 행신동에 뭐지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 쪽 취업한 관련한 센터가 전부 뭐뭐 있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인력개발, 창업지원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근로자복지, 3개인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박시동 위원  아까 커뮤니티 어쩌고 저쩌고는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일산서구청사에 내년 8월에 개관할 경우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명칭이 애매하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공간구성을 여성커뮤니티센터로,
박시동 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활용공간을 시민들이 요구해서 공무원 조직 하나가 그쪽으로 할애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박시동 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콘셉트예요? 여성단체연합회 같은 여성시민단체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공간이에요,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도 어떻게 공간구성을 할지, 사업을 할지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시동 위원  우리가 주관부서예요, 여성가족국이?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박시동 위원  이 공간에 대한 앞으로,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대로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떻게 될지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고, 여성인력개발하고 창업지원하고 근로복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근로복지는 오히려 하는 일이 명확합니다.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초대형 마트만 해도 벌써 몇 십 개 아니에요. 이케아, 새로 들어온 스타필드 할 것 없이 캐셔분들 다 여성이에요. 청소 다 여성이란 말이에요. 고양시가 요양보호사 전국 최대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어떤 각종 사회단체들, 여성시민운동가들 얼마나 많아요. 
  또 이런 말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하이클래스, 고급인력들도 엄청 많고, 그분들 다 근로자예요. 각자 근로현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아까 조례에 있는 여성으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양성평등, 근로현장에서의 어떤 평등문제,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근로정책 이것 필요하지요. 이것은 오히려 콘셉트가 명확해요. 사실은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창업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예산에 비해서 미진하거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단체가 나오니까 우려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근로복지센터야말로 하는 일과 본질이 명확한데 인력개발, 창업지원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여기에다 갖다가 또 창업지원이나 인력개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근로자들의 복지지원센터예요. 노무 상담, 여성으로서의 현장에서의 고충, 근로자로서의 성적 피해 이런 근로복지센터라고요. 여기에다 창업이니 이상한 경력단절이니 이런 것을 넣지 말라고요. 여기만 해도 할 일이 엄청 많고 사실은 잘 돼야 돼요, 더 예산을 넣어서. 그래야 앞으로 우려하시던 두 기관도 잘 될 것이고 여기와도 선이 명확해지면서 자기 일을 한다고요. 
  아까 여러 가지 보면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권리증진 쭉 나가다가 갑자기 여성을 위한 종합서비스적으로 이렇게,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조금 이따가 논의하겠지만 통과가 되면 정확한 비전과 할 일을 명시해서 이번 공고부터, 현재 하고 계시는 수탁기관이 못한다는 선입견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우리 시가 진짜 하는 것이니까 여차하면 없어지지 않고, 여차하면 시비로도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반적인 노동계라든지 범시민사회단체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여성근로와 여성노동, 여성복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전을 잘 잡고 우리 주관으로 하세요. 도비 매칭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어도 간다, 그리고 나머지 두 여성창업이나 인력개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센터예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3:7로 해서 도비 3,900이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1억 3,000의 금액은 어디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3:7 매칭사업으로 되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효금 위원  3:7인데 저희 31개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1억 3,000씩 내려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똑같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몇 개 시군이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현재 4개 시군입니다.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하고 저희 고양시입니다. 도에서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4개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시에서 거점별로 북부에 2개소를 거점센터로 의정부와 고양을 지정했고요, 또 남부에는 수원과 안산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국장님, 2001년부터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거점이라고 보면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16년이 되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진짜 저는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나 안 보나 뻔한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태까지 조례 없이도 매칭으로 해서 3:7로 계속 2001년도부터 하셨잖아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처럼 저희 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비용자체는 계속 도에서 3,900이 내려와도 저희 시 부담이 9,100에서 1억, 1억 3,000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무조건 도 매칭이라고 해서 그냥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칭이라고 무조건 받지 말아라, 우리 시하고 맞아야 받는 것이지 무조건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보육 쪽에 저희가 도 매칭을 거부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시비만큼을 그냥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어떻게 운영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의 지원금은 계속 내려올 것이고, 부천처럼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할 생각이 없지 않는 한 이 30%에 대해서는 계속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안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근로자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운영하는 데가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소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차가 있으면 차를 주차할 곳을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가 안 나가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다, 누구도 지원을 못 한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진짜 화이트컬러부터 블루컬러까지, 일용직까지 비정규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잖아요, 알바까지 해서.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만 일하는 여성을 담아내기에 이 규모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세 분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무실의 임대료를 저희가 주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자복지센터가 되었든 다른 센터에 위탁을 할 때 부담 없이 일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와야 실적이 나는 것이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 사람만 배치해 가지고 해서는 저는 어느 것도 효과가 안 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5조에 위탁운영 3항을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7:3을 넘어서 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분명히 더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70%를 드리는 것도 절대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뒤에 이걸 왜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추계결과’라고 해 가지고 2021년까지 1억 3,000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매칭에 대한 부분이지 추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과에서도 상당히 도비 매칭의 비율을 넘어서서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1억 3,000에 대한 비용추계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어저께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신 것 있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예.
김미현 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올리신 이 조례 건하고 운영계획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한, 
김미현 위원  세 번째 것 사업, 4,000 얼마짜리 있었지요? 일산서구청 건립되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십니까? 
김미현 위원  예.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사업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이 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권익증진이나 고충상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여성들의 소통과 어떤 동아리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근로복지나 소통이나 여러 가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설명을 하실 때 보면 목적, 방향성을 잃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앞서 박시동 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보면 목적의 방향성을 잃고 하실 때가 많거든요. 
  어제도 설명하실 때 여성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다 취합해 보면 결국은 근로에 목적을 두고서 커뮤니티를 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도 해결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근로복지센터 안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하겠다는 목적을 보면 방향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센터에서도 여성근로 복지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줘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비용추계도 만들었지만 뭔가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근거 삼아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비용추계는 그동안 사업을 해 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미현 위원  계속 발생된 비용만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고 그런 일들을 좀 해야지 계속 지속된 일에 발생되는 비용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수의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새로운 사업이라고 가지고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커뮤니티센터라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근로자복지센터라고 지금 조례를 가지고 왔지만 여성근로복지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넓게,  
김미현 위원  그쪽이 훨씬 더 전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여성 쪽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김미현 위원  그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셨기 때문에 정회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린 몇 가지 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두 번째, 공간활용 등에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의안번호 제603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3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운영·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의원님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러신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보통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항상 들어와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규정에는 의원님 내용이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희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가 잘 꾸려져 가는지 그다음에 위탁한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항상 살피거든요. 그냥 의원들이 들어가서 행사가 있으면 이 행사가 돈 규모만큼 잘 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보니까 어떤 행사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오시면 무섭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살펴보지 말고 행사에 참석만 하고 가세요.”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위탁을 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그냥 일부러 갈 수 없잖아요. 일부러 들러서 갈 수는 없고, 위원회에 가면 1층이나 2층을 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또 격려도 하고 보기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지금 하는 것이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교육기능이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위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넣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효금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금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상담이 들어간 건가요, 교육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아니요. 예방상담은 있었고요, 조례에 교육이 빠져 있어서,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가족지원팀이 돌봄팀으로 이것도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에 보면 6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약간 의무성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6조가 ‘할 수 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김효금 위원  지금 그 앞에 얘기한 시행규칙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김효금 위원  지침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좀 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효금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쳐도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심의위원회나 무슨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만 들어와서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막대한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나오셔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센터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내가 바쁘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효금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조례에 보면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김효금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당연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위원회 임기도 1년에서 3년이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9조 운영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이것 바꾸면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이 9조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호’로 나와 있는 것이 시행규칙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만 적은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위에 위원회 구성, 이것도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침에?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는 없고 추가적인 부분만 넣을 것이 있으면 넣고,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법과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어차피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실은 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정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용자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용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고 가서 보니까 이것은 불만이고, 이것은 좋더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강가정은 사실 다 해당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보도자료도 별로 안 내고 있고 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행사들, 교육들 수강생 모집하고 이럴 때 전부 보도자료를 좀 내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의 인건비나 이런 쪽의 비용이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좀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못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하고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잘하고 있으면 정말 박수치고 응원도 해 주는 것이 사실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서의 입장에서 상·하반기 점검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정말 너무 잘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예산까지 주고 싶다고 얘기한 것 보니까 저희도 고맙지요.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센터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조례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자체에서 개정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개정안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고쳐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임을 하되 횟수에 대해서 제안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임을 계속하는 것보다 연임에 대한 횟수제한을 좀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건강지원센터 외부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외부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16년도 위탁한 기관이 달라요. 2015년도는 고양YWCA인가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부천대학교가 위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어디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고양YWCA가 맞고요, 지금 부천대학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가 그곳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상이하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미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게,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어떤 자료인지 찾아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보면 부천대학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대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김미현 위원  그것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YWCA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고양YWCA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YWCA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현재는요. 
김미현 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3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원당시장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시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04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4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우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대표님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유예신청을 하고 동고양세무서 서장하고도 만나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 동고양세무서에서 이미 고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예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세무서에서도 고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재단에서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행정처리 오류에 대한 부분의 과오는 감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우선적으로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양문화재단이 가산세나 가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동고양세무서는 일단 고지가 돼서 전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고지한 금액을 내야 된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 부분은 가산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고양세무서는 아직 고지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는 가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지금 큰 틀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요, 고지 이후에 저희가 납부하지 못한 기일이 늘어나면서 내는 부분을 가산금이라 정의한다면 가산세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미 저희가 세금 누락으로 됐던 부분이 나오는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같습니다.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고요,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저희가 기존에 2013년에 부가가치세 개정법을 모르고 한 것에 붙은 것이 가산세잖아요.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못 지키고 넘은 것이 가산금인 것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동고양세무서는 어차피 고지를 하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를 넘겼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납부기일이 9월 30일입니다, 1차 동고양세무서에서. 
김효금 위원  지금 동고양세무서가 납부가 9월 30일이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산세만 붙어서 납부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가산금도 붙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를 몰라서요. 8월 30일자로 납부를 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미 납부는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을 지켜서 가산금은 안 붙은 상태에서 납부를  했다, 사업비를 당겨서 하셨다 이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고양세무서는 아직 고지서가 발부 안 된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고양세무서의 담당과 서장님하고도 지금 동고양세무서에서 재단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7억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10억 7,000.
김효금 위원  10억 7,000인데 지금 이게 아람까지 다 합해서 하신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생각이 어떠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지금 재단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시에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대표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2013년에 바뀐 것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난번에 제 방에 방문했을 때 세무회계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바뀐 법을 2017년이 되도록 누락시키면 세무회계를 위탁 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위탁금액을 떠나서 이분들은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의 세무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기 위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세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감사담당관실과 해서 지금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오나 책임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측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법적 말고 대화로써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회계자문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의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그분들조차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성실의 의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에 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대표님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 했다, 이 사람들의 판단의 성실이 뭐예요? 저희가 그분한테 무엇을 맡겼어요? 문화재단에 와서 출·퇴근을 하라고 했어요? 세무에 대한 부분을 성실하게 하라고 맡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2013년에 바뀐 법을 몰라서 세금을 지금 이렇게 몇 년이에요, 3년, 4년을 미뤄서 지금 가산세가 붙어서 10억 7,000을 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산세가 얼마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약 3억 5,000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희가 고양세무서까지 와서 제 날짜에 그나마 납부를 해서 가산금이 안 붙었을 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3억 5,000에 대한 불필요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세무회계도 이분들이 자문을 했고, 그 자문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저는 대화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대화를 해 보시고 법적보다는, 그것을 해서 여기에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2013년도에서부터 회계 담당했던 본부장, 회계책임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그 부분도 업무의 과오에 대한 부분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김효금 위원  대표님, 직원이 고의성이 어디 있겠어요. 직원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시켜 가지고 가산세 붙게끔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업무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에 그 부서 부서마다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회계담당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회계를 책임지는 부서가 총괄본부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김효금 위원  그분하고 회계담당에 대한, 이 3억 5,000에 대한 어차피 3억 5,000을 제외한 것은 우리가 내야 될 부분이에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부분을 세무회계법인에서는 얼마큼 해결이 될 것이고, 이 직원들은 그것을 하라고 뽑아놓은 직원이잖아요, 세무회계 잘 보라고. 그런데 이만큼의 손실이 나게끔, 경비를 내게끔 한 것에 대한 것이 고의성을 따지는 게 아니지요. 여기 일 하다가 잘못한 사람들이 고의로 그랬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회계라는 특정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채용이 돼서 회계업무를 본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김효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어떤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으신지, 이 가산세 3억 5,000에 대해서 세무회계에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3억 5,000은 어떻게 경비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대표님의 의견을 주세요. 
  지금 시에서 눈 먼 돈이라고 저희 돈 아니라고 막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도대체 재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산금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금은 양 누리를 합쳐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김효금 위원  가산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2억,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7,000만 원입니다. 
김효금 위원  대표님, 2억 7,000인데요, 27만 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돈 2억 7,000을 누가 옆의 사람이 잘못해서 부주의했다고 하면 “그래, 니가 과오가 없으니까 용서할게.” 이렇게 됩니까? 일단은 일은 벌어졌잖아요. 어쨌든 재단에 운영회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어찌되었든 가산금을 안 물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고양세무서에서 또 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도 납부해야 되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억 7,000을 달라고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대한 대표님의 생각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주고 오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그냥 10억 7,000을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태도 아니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총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 회계직원 한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적정한 인력에 대한 배치나 그다음에 회계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조직 내에서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재단 전체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13년부터 16년까지 부가세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에 대한 개인 개인의 책임의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대표로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재단 스스로 용역을 의뢰했던 회계사무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랄까 변상조치나 구상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고양세무서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세법이 바뀜과 고양문화재단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원인무효소송이나 환수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에서의 더 큰 차원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부장, 팀장, 당시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2억 7,000과 개인 직원의 문제로 좁혀서 말씀을 하신다면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성과수당을 받아 가실 때는 잘한 것, 못한 것 따지지 않고 전 직원이 받아 가시면서 과오에 대해서는 외주를 준 세무회계만 손해배상청구 구상권을 가지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물론 대표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어요. 성과수당이 80 몇 명 직원이 다 받은 거예요. 무슨 성과를 냈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과수당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하였다든가 문화에 현저하게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수당인데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받으시고, 대표님은 안 오셨지만 본부장님하고 회계하시는 분이 다 의원들을 만나러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라,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하라, 그리고 세무서도 문제가 있다. 왜? 세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납부해야 될 기간에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4년씩 세금을 그냥 안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상대를 해라,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추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루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항상 이렇게 문화재단이 미지근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 것은 그전에 분명히 왔을 때 이 부분에 회계사가 문제 있고, 세무사도 문제 있다, 그리고 세무서하고 조율하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회계를 맡았던 직원과 회계를 총괄하는 위에 과장이 되었든 본부장이 되었든 이것에 대한 부분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8월 말 그때쯤 오셨을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때쯤 오셔서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정이 바뀌어 가지고 세금을 못 내고 누락되어서 10억 7,000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김말동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대표님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어도 대표는 사실 이런 것을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라도 한 장 붙여서 해야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세무회계만 손해배상을 하든 구상권을 하든 재판을 걸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재단 직원은 만약에 세무회계 외주 위탁이나 자문을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 대표님이 오늘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처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 자체 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업무를 안일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2억 7,000이라는 돈을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이 돈만 편성해 달라고 올리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세무회계사 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직원들은 지금과 같이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손실부분을 재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시민의 돈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명시를 해 주셨어야지, 예산만 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라면 제가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의원들 방을 방문하셨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적어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붙어져서 와야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럼 뭘 고민을 하셨냐고요. 문화재단은 그냥 돈 부족하면 예산서 올려서 돈 달라고 하면 받아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처도 없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단이 들어오시면 허구한 날 지적 받고 자꾸 개선하라는 말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매번 똑같아요. 사건이 터져도 똑같고, 안 터져도 똑같고 도대체 개선이 된다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표님이 정리를 해서 주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본세는 얼마예요? 지금 통으로 올라와서 10억 7,000인데 2013년도에 본세는 얼마예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지금 어울림누리 것이 과세 전체금액 정당세액이 2억 6,883만 2,120원입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일반과소분은 그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2,688만 3,000원이고요, 불성실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한 일자에다 당초에 제대로 내야 될 정당세액 곱하기 10,000분의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174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억 7,000을 지금 가산세로 내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그것은 아람누리 것까지 포함해서 2억 7,000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가산금은 어울림누리 것만 8월 말까지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2억 7,000에 2억 8,400이고 지금 내는 날까지 여기에서 조례로 안 해 주면 가산금이 계속 붙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가산세는 어울림누리 것은 더 이상 붙지 않고요, 아람누리 건은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해서 감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구상권 청구도 소속직원들이 재단소속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원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회계세무에 대한 자문계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변상조치가 떨어지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상권 청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가 기간 내에 유예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몰라서 못했는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지금은 이미 납기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예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징수유예 같은 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징수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재단입장에서는 징수유예도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국가공직자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국비나 지방세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내야 되지만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인데 성실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감하고요, 또 하나 이게 보증보험이 들어 있으면 얼마 정도를 보증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가는 안 알아보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못 알아봤고요, 거의 100%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고부미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것을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전화로 문의해 봤는데 각자 담당했던 직원들이 변상조치가 개인별로 다 떨어지면 보험을 들었던 보증보험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증보험증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범위라든지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약관에 있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가 지금 요진처럼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요,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아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돈이 소송비용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있어서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변호사가 지금 계시는 것도 우리 시민의 돈으로 변호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재단을 잘 관리·감독하시고요, 매년 감사하실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실 때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가는지, 우리는 주민세 12,600원을 안 내도 그것에 대해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해서 다시 재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12,600원도 재고지를 하는데 이렇게 큰 것이 누락되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다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안 내었다면 모르지만 매년 다른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잘 처리하셔서 보증보험하고 싸움을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무를 맡고 있는 세법 개정된 내용을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이 있느냐,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면 감독하는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 그동안 인사가 파행되고 서로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는 인사이동된 적은 없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문화재단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근무한 직원을 보면 대표이사는 전임 안태경 대표와 저 박진입니다. 그다음에 본부장은 1명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경영지원팀장은 13년부터 16년 동안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4명이 팀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김홍두 위원  4명이?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팀장이 4명이 바뀌었고요. 다음에 13년부터 16년까지 회계담당으로 부가세를 담당했던 직원은 3개월에서 최대 39개월까지 4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김홍두 위원  4명이 근무를 했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인사를 뽑을 때는 전문분야의 담당자를 뽑았지요. 그렇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회계 같으면 회계전문가를 뽑았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회계전문가가 아닌 자가 회계를 담당한 적은 있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있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발생될 때는 회계전문가였습니까? 회계전문가로 뽑은 사람이었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2013년도에는, 
김홍두 위원  근무한 담당자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제가 그때 임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홍두 위원  그 뒤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지금 1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회계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홍두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13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부가세 관련해서는, 
김홍두 위원  회계전문가로 뽑은 사람이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발생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문화재단이나 교육문화국 행정부서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 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돈은 내어놓고 지켜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서두르는 빛이 전혀 없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을 몇 십억씩 손해를 보았다면 펄펄 뛰고 잠도 안 올 텐데 잘 주무신 얼굴들이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문화재단이 직원들 간에 소송도 하고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게.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뭘 믿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어요? 참 불안할 것 같아요. 대책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세워 가지고 위원회에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보고를 좀 해서 손해가 극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약 3억 몇 천 정도 되는 돈을 담당직원 네가 잘못했으니 다 물어내라 한다는 것도 문화재단에 근무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월급 받은 것 다 토해내고도 모자라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높은 사람은 책임 안지고 실무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들, 사장은 퇴직했을 것이고, 책임져야 될 최종책임자는 없고, 말단 월급 받아먹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재단 내부적으로 해당직원과 연관된 팀장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이미 다양한 세무서와 로펌 두세 군데를 고양시와 전국구를 대상으로 소송불복과 조세불복에 대한 부분과 행정소송까지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의 결정이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서 고양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관부서인 문예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험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보증보험에 들어간 범위 내에 이것이 드는지 명쾌하게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불복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도래되고, 어떤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매뉴얼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서 자신 있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0% 환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저희 소관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과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런데 10억 7,000 중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낸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7억 정도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7억 정도는 안 낸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내야 될 것을 안 낸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리고 환급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계속 환급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김홍두 위원  그것에 대한 7억 정도를 환급받았는데 얘기를 안 하셨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제가 세법에 관련돼서는 100%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2013년도에 부가세 신고한 부분에서도 면세와 관련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저희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졌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법대로 부가세를 신고한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세무서나 동고양세무서가 고지의 의무나 저희가 부가세 환급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그때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세무서에 있지 않느냐는 일차원적인 부분은 지금 다양한 자문의견을 받았을 때 세무서하고의 일차원적인 문제에서는 세무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서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 위원  됐어요. 연도별로 환급받은 내역하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연도별로 환급을 얼마를 받았는가, 내야 될 것을 안 낸 세금이 얼마이며, 환급받은 것이 얼마이며, 물어야 되는 가산세 금액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보내주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이미 13년부터 16년까지 분기별로 환급금액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 위원  예, 그거 한 장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와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개 있네요. 
  어울림누리에 나온 것 중에서 가산세는 왜 맞은 거예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것하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아! 가산금이요, 가산금. 가산금 1,400인가 맞았다면서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가산금이요? 
박시동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가산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시동 위원  언제?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8월 말까지가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고지분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고지기일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고지일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서 8월 30일 1개월 동안 저희가 1차 고지일 7월 30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1개월 동안 1,400만 원의 가산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7월 30일 내야 하는데 8월 30일 언저리에 냈다는 것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7월, 8월 60일 동안의 가산금 합계가 1,400만 원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못 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첫 번째로 큰 틀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당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내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시기를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 그냥 두루뭉술한 미사여구이고 당황해서 못 냈다는 거예요, 뭘 어쨌다고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문화예술과와, 
박시동 위원  처음에 납부고지를 7월 30일까지 내라는 게 언제 나온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7월 20일 받았습니다. 
박시동 위원  7월 20일 나온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박시동 위원  20일 나와 가지고 30일까지 10일 내에 내라, 이것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7월 30일까지 못 냈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언제 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8월 30일에 냈습니다. 
박시동 위원  8월 30일 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에 걸친 가산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7월 20일 날 나올 것이라는 예고는 언제 나왔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정고지는 6월 20일, 약 1개월 전이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뭐했냐고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일단은 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동고양세무서와 다양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시동 위원  누가 논의를 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담당자, 본부장님, 재단대표가 다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박시동 위원  재단 내에서?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동고양세무서도 수십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서하고 우리는 재단만 참석한 거예요? 우리 과하고 국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그다음에 과는 6월 25일에서 6월 30일 정도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1,400만 원은 100% 우리 실수 아니에요, 그러면? 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재단과 국 아무도 먼저 내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왜 안 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가산금만 별도로 내는 부분은 불허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가산금만 유예한다는 것이 아니고 6월 20일 어울림누리에 그때 얼마 내라고요, 1차 분이? 3억 얼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3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시동 위원  3억 5,000이 나간다고 6월 20일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7월 20일 본 고지가 나왔잖아요, 10일 이내에 내라고.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박시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8월 30일 내면서 1,400을 두드려 맞은 거 아니에요. 1,400을 왜 두드려 맞고 있었냐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로는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 동고양세무서를 만날 수도 있고, 과하고 재단하고 국하고 회의할 수도 있는데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 부분에서, 
박시동 위원  왜 두드려 맞았냐고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그 부분에서 고양문화재단 스스로의 사업예산을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재단 내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고양세무서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예가 가능한데 고지시점에서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시 또는 시의회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절차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예산법무과와 다양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 가량의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8월 31일에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제 말씀은, 지금 따져볼 것이 많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터치해 주신 것이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6월 20일 “한 달 있다가 세금 낼 거예요. 준비하세요.” 예고했잖아요. 7월 20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내에 제일 먼저 뭐해야 돼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일단 나오면 바로 내야 되잖아요. 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낼 것을 준비하는 것이 플랜 1이고, 그것에 대한 부적절성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다른 트랙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가서 따져보기도 하고, 유예협상도 해 보고, 그런데 왜 기본적인 원 트랙, 한 달 있으면 나온다, 일단 안 내고 있으면 가산세다, 이것 준비는 왜 안 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제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온 것이 7월 10일 자인데,
박시동 위원  그건 알고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제가 사실을 인지한 것은 8월 달에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날짜를 떠나서 일단 예정고지가 되었으면 납부준비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이 문제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게 따져 볼 일이 많아요, 한 4~5년에 걸쳐서.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생돈 1,400만 원을 눈앞에서 국장님, 과장님, 재단대표님, 뒤에 본부장님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1,400만 원 날렸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4년 쌓이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세무에 대한 전문성, 세무법인, 회계법인 수준의 세무지식 필요 없고요,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생돈 1,4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끼리 회의하고 저쪽에 가서 따져보고 하다가 시간이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4~5년이 쌓이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왜 10억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세법이 바뀌었어요. 세법이 바뀌는 것은 이런 공공기관 또는 사업을 하는 큰 회사는 연말연시, 세법이 1년에 두 번 밖에 안 바뀌어요, 연말에 제일 크게 바뀌고. 아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올해 개정사항 전후 일람표 해 가지고 죽 전국에 배포되고, 세법 좀 바뀌고 회계법인마다 법전을 새로 그냥 갖다 줘요. 매해 세법 법전이 바뀐다니까요. 세법전은 작년 법전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게 기본 아니에요, 회계업무, 경영업무.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법령 개정사항이 적용여부에 관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더냐.” 그럴 수 있지요. 적용례가 불분명하다든지, 법은 바뀌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는 영역이더냐? 재단본부 쪽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일체 그런 여지는 없는 영역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명약관화한 법 개정사항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이 뭐가 필요해요. 경영본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무 잘 몰라서 위탁했어요. 대리시켰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단에서 만날 지적했지만 재단에 큰 소송이 몇 개 있었잖아요, 뷰민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소송 변호사 하지요. 그럼 재단에 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바로 변호사 소송하고 말지. 변호사한테 어떤 소송 논리로 임할 것인지 관리하고 보고 받고, 그 변호사 스스로 우리를 대리하는 집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고, 돈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직원이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를 시켜서 어떤 자문을 받았으면 뭘 자문 받을 것인지, 법령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직원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본부장이나 대표한테 보고 올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경영본부장이나 그쪽 라인에 있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4년간 좀 심한 말로 일자무식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앉은 자리에서 월급이나 타고. 일체 법률적 논쟁이 없는 부분이었다면서요. 그리고 4년 당한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논점이 여러 개 있는데 첫째는 대내적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느냐. 재단의 경영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무능과 무사안일과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 세법 바뀌는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여태 이러고 앉아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둘째는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내적으로 어디까지 보고되고 처리됐는가 따져볼만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무법인들, 회계법인들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걔네들은 진짜 우리 돈을 받고 일을 잘 해 왔는지, 그쪽하고 담당직원들하고는 정말 좀 나쁜 말로 유착이고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 부분들 챙겨봐야 되고 또 방금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두드려 맞은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만한 문제이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생판 모르는 비전문가를 팀장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혀다 놓고 일 하라고 시켜놓고, 늘 이야기하지만 재단의 인사문제 같은 것들이 또 드러나는 거지요. 
  그리고 후속조치로 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재단에서 가산세는 따져볼만한 부분이 없는가 있는가, 또 가산금을 두드려 맞은 기간 동안 대처는 잘 했는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무법인에게 최소한 우리가 백 번 양보해도 가산세나 가산금 정도는 손해배상 100% 받아내야지요. 그렇잖아요? 백번 양보해도 그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어디서든 받아내야 돼요, 직원한테 받든지 세무법인한테 받든지. 그것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소송으로 받을 것인지 등등, 거기에다가 우리 자체에서도 계약위반으로 손배금까지 얹을 것인가, 그것만 받으면 땡인가, 검사할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오늘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보고하러 왔을 때 다 들어오신 것 아는데 이런 정도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오셔서 “사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세금 내야 됩니다. 추경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야지!” 이것은 당연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미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하다못해 대책이라도 종이 한 장 써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와 가지고, 추경안이야 당연히 통과되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백 번 양보, 천 번 양보해도 두드려 맞지 않아야 될 1,400만 원을 두드려 맞을 정도의 무능과 보고라인의 혼선과 감독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나 재단대표들이나 다 이 정도로 일을 처리하니까 이게 5년이 쌓이면 10억이 되는구나, 내가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이번 일은 이렇게 빨리 처리하시고요, 행감 이전에 방금 말하신 보고라인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무능이나 과실을 찾아서 박진 대표님 계시지만 당장 여기에서 “누구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 이러한 과오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경중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 또 세무법인이나 이런 쪽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환수를 해 내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문화국이나 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고·지휘라인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마 다음 행감 전에 면밀하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직시하여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부가세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신고한 대로 축소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급을 받았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렇지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2016년도는 환급받은 것이 없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2016년분을 환급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시는 우리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요. 축소해서 과소신고해서 환급을 받은 시가 우리뿐이었겠는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유사하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시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2013년도에 세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제대로 신고한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가산금, 가산세 등등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김효금 위원님도. 수시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저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만 대책의 방안이 좀 미흡했다, 그동안에 직원들도 성과수당이라든가 등등 일률적으로 평상시대로 지급되는 급료는 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 강구대책이 조금 부족했다, 하다못해 대표 및 임원진들이라도 “우리 급여의 10% 반납이다” 기타 등등해서 직원들이 ‘이것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 대표라든지 전 임원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계담당이라든지 전문 법인회계 등등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대표님이 세무서 쪽에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수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내적인 면에서도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김효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이 조금 나와 줬으면 상당히 좋았었다,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에 행감이 있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이런 안을 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억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가산세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가산금 1,400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억 7,000이 추경예산에 잘 안 되었다, 그럴 경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꼭 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았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부탁드린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한마디만 드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의 횡령금액이다 아니면 금융사 직원의 금융사고 성격으로 본다 치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2억 7,000만 원짜리 사고예요. 재단과 교육문화국이 잘못해서 지금 세수 2억 8,400만 원짜리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안 내야 될 2억 8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상황이 상당히 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 역대 최고 재정사고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안이 엄청 중하다는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아람누리 것을 막고 나서 싸우지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된다, 어떤 수단·방법을 가지고라도. 그리고 관여됐던 인사들 있잖아요. 재단 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최고수준의 징계로 들어갈 금전사고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아셨고 또 국장님, 과장님, 대표님, 임원들께서도 인지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한 5분간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및 회계담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본청 문화재단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자문 등 세무서 회계사의 구상권 청구방안, 행정상담 시 세무서와의 협의 시의 문제점, 납부세액 외 가산세·가산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방안 등 대책을 조속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5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국장님, 진급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셨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것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원래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 종합평가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일부분이 표준 띄어쓰기랄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광웰컴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일부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예산법무과의 자문이 있어서 표준조례안으로 전부개정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과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관광안내센터 관광웰컴센터, 정보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하고 또 관광협의회의 상당부분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완되지 못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난번 조례는 첨부했듯이 16조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 권고 받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 관광컨벤션협의회, 관광특구, 안내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진흥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에 위탁을 줄 부분들이 여기 상품개발에 전반적으로 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보완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관광정보센터가 많이 확대되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이 저희 관광특구 내에 공모를 해서 50억을 받고 저희 시비 15억을 들여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0조에서도 이미 관광정보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을 제4장제13조에 설치 등 해서 쭉 할 일들을 늘려봤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조례하고 현재 개정안의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관광정보센터인,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문화원에 있던 관광센터를 개소했는데 입지가 찾아오는 관광객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 대부분 화정역이라든가 정발산역에 있는 문화광장 쪽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센터가 1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200여 평으로 해서 주로 체험하고 안내 정보로 해서 직접 앱을 다운받으면 가고 싶은 음식점, 전반적인 정보 종합안내 기능을 하고, 기존 것과 중복되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과장님께 제가 매번 이 관광안내센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마인드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아도 전 조례에서는 관광정보센터가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관광안내소 역할만 한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기존에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는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두었잖아요.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자체가 정책기능을 해야 되고 마케팅 기능을 다 수행하고 헤드쿼터 역할을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생겨난 것으로 잘 조문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쓸 주 해당부처의 과장님 같은 분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관광안내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전 조례에서도 이미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와 있었지만 관광안내소 역할밖에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관광공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 비슷하게라도 해 달라 해서 들어온 것이 관광정보센터를 키우고 관광안내소를 작게 해서 기존의 센터업무 안내소를 하자는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좀 마인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머지는 이 과정에서 잘 되었고, 그다음에 8장 관광진흥업무 위탁이 되어 있던데 관광정보센터도 위탁을 맡기실 계획인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직접 하고, 내년 정도에 공모를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탁해서,
원용희 위원  들려오는 얘기로는 관광협의회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도 들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광협의회가 지난 11월에 발족되어서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관광협의회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희 위원  저도 관광협의회 자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몇 가지 여행사라든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협의회를 장악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중심 쪽으로 정책개발이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중심으로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자와 연결된 고리가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관광협의회 쪽으로 자꾸 위탁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쪽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아예 센터 자체를 우리 문화재단 같은 일종의 직할기관으로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용희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직영·직할체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익적 전문가들을 좀 영업하고, 관광에 대한 마케팅 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까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특구하시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정보센터가 위치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지금 관광정보센터 안에 관광안내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호수공원이든 어디로 나와 있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문화광장.
김효금 위원  문화광장으로 나와 있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모니터요원하고 관광홍보요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그냥 희망자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나 홍보요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것은 지금, 
김효금 위원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하고 홍보요원이 그래도 기본자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마음대로 뽑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조례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 놓고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공모를 해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 역할이 사실은 시민들이나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와 모니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지만 이 모니터요원들이 관광안내소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역할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조례를 보아도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을 뽑을 때는 어떤 자격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21조에. 해촉이 있으면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장에 보면 그때 한복체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전주한옥마을처럼 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한복체험은 안내센터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언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현재 거기에 한복을 전시해 놓고 찾아온 사람이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자체에서 호수공원이 되었든 행사장에서 직접 한복을 가지고 나가서, 
김효금 위원  매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행사 빼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행사 빼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91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투어하신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한복체험이……, 그 부분은 자료를 추출 못했는데 자료를 추출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하고 인력거도 하고 계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인력거는 행사 있을 때만,
김효금 위원  행사 있을 때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리고 한복체험은 센터에서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 뷰티차량, 홍보차량, 시티투어버스는 하시는 것이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관광정보센터는 하고 계시는 것이고, 스튜디오 이거랑 해서 지금 사업을 다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데 나중에 하려고 넣어놓으신 것은 뭐 있으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시티투어는 하고 있고요. 
김효금 위원  그건 알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김효금 위원  뷰티차량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행사 있을 때만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9장의 관광협의회 이것을 위탁을 한다는 것이, 관광협의회가 12월 발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신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 관광협의회 설립 구성원은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업체가 한 61개 업체로 회원이 한……,  
김효금 위원  61개 업체가 관광협의회라는 것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을 61개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할 때 여기에 또 사무실이며 무엇이며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왜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든지 센터가 설치해 있고 센터 내에 협의회가 있으면, 일부 상가에 보면 상가협의회가 있지만 자기네들이 자체 임대해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 단체 밀어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냥 관광센터에 61개 업체가, 앞으로도 더 업체가 늘 수도 있지요, 협의회 회원이. 그러면 관광정보센터에서 이 협의회를 관리하면서 이 협의회가 거기에 와서 회의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여기 벌써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위탁운영한다고 하면 도대체 관광정보센터에서는 그냥 앉아서 전부 안내소 내려주고 모니터요원 놓고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그냥 위에서 올라오는 것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의 취지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과는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협의회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만 해 줘야지 이것을 개인위탁을 준다? 저는 그런 협의회를 여태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이게 기존에는 없던 것이 2년 전에 지자체에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광역시까지 있다가 한 2년 전에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바꾸어서 만들어놓았거든요. 이것이 관에서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광역자치단체는 관광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김효금 위원  제 얘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협의회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고양시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위치도 좋은 데로 나가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들한테, 
김효금 위원  아니, 이 문구를 빼세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의원 임기 지나고 그러면 또 다른 데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을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든 관광센터가 있고 이 안에 지금 안내소며 협의회, 여기 더군다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도 있는데 협의회 자체를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여기에 협의회 업무가 있잖아요.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한류 문화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사업, 그 밖에 지역관광진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협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잘하게끔 관광안내소와 부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관광정보센터를 지금은 역량이 안 되지만 역량이 되면 여기에다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보여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어느 센터든 위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고 역량이 되는 분들에게 위탁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다 숙박업소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관광은 발전할 수 있지만 관광정보센터의 통합적인 운영을 저는 잘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정보센터 안에 관광협의회를 두어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영업도 잘 하시고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센터와 부서에서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협의회 업무를 해 가지고 1, 2, 3을 그대로 넣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업무를 따로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관광정보센터는 간판 세워 놓으시고 뭐하시려고 그러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34조에서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하자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관광협의회가 관광정보센터를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 예. 
김효금 위원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발족돼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특혜성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금 이것을 시장이 관광협의회 1, 2, 3번을 위탁할 수 있다고 준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관광정보센터에 관광협의회를 둬서 관광협의회가 이 업무를 하는데 관광정보센터와 같이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관광협의회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예산의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다가 위탁을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업무는 어차피 관광협의회 본인들이 숙박업소도 있고 음식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삶이 달려있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더 절실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라고 협의회를 구성해 줬는데 이런 업무를 또 위탁을 준다? 이건 좀 언밸런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에 위탁업무가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를 준 게 아니고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협의회에다가 준다는 것은 아니고, 
김효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26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광정보센터 위탁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예.
김효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장에 관광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34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효금 위원  예.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 부분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것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김효금 위원  무슨 가능성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것과 신한류 문화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한” 이렇게 했고 관광안내센터를 여기에다 준다는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김효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으세요? 26조는 관광정보센터를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끝나든가 무엇을 바꿔야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지원하시는 단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장에 관광협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61개 업체에 숙박, 요식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여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셨다면서요. 그래서 12월에 발족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일이 뭐냐,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군다나 조례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협의회는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가협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비유를 했던 것은 일반상가에 화정이면 화정동에 상가협의회가 있어도 자기네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상가사무실을 얻고 회원을 확보해서 상가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상가협의회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관광정보센터에서 관광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고양시를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 손님에 대해서 잘 케어하고 잘 서비스해 가지고 관광산업을 확산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 3항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관광협의회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1, 2, 3항을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내용을 썼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 무엇인데, 이 협의회를 왜 뽑아놓으셨어요? 경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위법에서 이런 사항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맞춰서, 
김효금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관광에 대해서 뭔가 진짜 잘 아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라는 것이지, 관광협의회는 물론 그분들이 숙박, 요식 이런 것에 종사를 하니까 일반인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광정보센터 안에 전문가들의 집단이 모이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와야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은 정말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모니터요원 자격요건, 지원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촉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광협의회는 어차피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이 관광특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왜 관광협의회를 만들어놓고서 이 경비지원까지 하면서 또 이런 업무의 위탁을 이분들에게 주겠다고 적어놓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표준조례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은 이것이 각 단체에서 업체로 여행업, 숙박업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가 법에서나 사례에서 볼 때는 이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을 해서 본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관광에 어떤 발전 모색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지금은 좀 미약하니까 저희도 이분들한테 발족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일련의 위탁을 줄 수 없고, 한번 주게 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김효금 위원  어떤 위탁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안내센터라든가,
김효금 위원  진짜 왜 저러시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줄 수는 있지만, 
김효금 위원  과장님,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왜 계속 자꾸 관광센터 위탁을 이야기하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것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저도 지금 이것을 주고 말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9장 34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협의회가 뭐하려고 구성되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 
김효금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관광정보센터 안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위치적으로 문화광장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있고 또 그 안에 관광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이 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물어본 게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냐고 여쭤보았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 이것도 9장이네! 9장에, 이게 9장이 맞는 거예요? 9장이 두 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못하셨는데 10장으로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좀 더 정책방향과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협의회는 그쪽 관광특구에서 앞으로 할 요식업, 숙박, 각종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신다든가 이런 분들 61개 업체가 모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시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1, 2, 3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명시해 놓은 것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35조에 협의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2, 3항을 하기 위해서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저는 웃기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을 능력이 되어서 위탁해 갖고 거기에 또 사무실 써야 되고, 직원 뽑아야 되고 이런 돈을 주지요. 그러면 또 35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위탁했을 때와 35조는? 위탁은 거기에 직원하고 사무실을 하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1, 2, 3항 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받아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초기이니까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직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수기가 돼서 수익사업도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사무실을 어디에다 내셨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킨텍스에다가 컨벤션하고 저희하고 하나로, 원래는 관광하고 컨벤션하고 하나로 묶어서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로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킨텍스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건 임대인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임대입니다. 
  이 관광안내센터하고 별개의 업무이면서 이것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관광협의회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타 지역도 보면 그것을 협의회라든가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 업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티버스도 있거든요. 시티버스라든가 관광해설사분들 운영 및 관리, 이런 전반적인 일을 시에서 직접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취지가, 
김효금 위원  그럼 정보센터에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하세요? 지금 정보센터를 세워놓고 서포트해 주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가 다 일을 하면 거기 직원들 다 없어도 되겠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현재 정보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관광센터에서 코디네이터도 근무하고 있고, 해설사 두 분 해서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 관광협의회는 그것 외에 고양시 관광진흥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컨트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킨텍스에 있는 임대료 때문에 이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넣으셨냐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김효금 위원  그거 아니면 빼도 상관없네요, 이 내용, 항만? ‘관광협의회가 하는 일은 1, 2, 3과 같다’ 이렇게만 넣어도 되잖아요. 위탁을 왜 넣으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 빼세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지금 기존에 있는 조문에서 세부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14조에서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3항에 보면 과거에는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하고 그 밖에 2조에 보면 관광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이 전문화가 되면 현재는 특구활성화라든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협의회로 이 내용을 안 넣으면 협의회가 아주 잘 운영되었다고 쳤을 때 관광정보센터에 위탁신청을 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위탁내용이 들어가야지만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현재 저희들이 34조3항에 대해서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사실 정책업무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정보센터 위탁에 대한 것은 아까 26조에서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항을 세분화시키고 저희들이 현재 관광컨벤션협의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뷰로가 마이스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럼 9장 관광협의회와 컨벤션관광협의회가 같은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일단 컨벤션뷰로는 원래 당초에 마이스 쪽에 경기도 컨벤션뷰로가 있다가 마이스 쪽에서 자꾸 남쪽으로만 지원하게 되면 킨텍스가 90% 장악해서 컨벤션뷰로를 별도로 하고 관광협의회 하는 것을 마이스하고 관광은 같은 개념이다 해서 관광컨벤션협의회는 두 개를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컨벤션뷰로하고 관광협의회하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을 나중에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위탁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해된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컨벤션관광협의회하고 이 관광협의회하고 동일인물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당초에는 각계의 법률에 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먼저 마이스산업과에서 컨벤션뷰로를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관광협의회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은 시점에 진행하다 보니까 전임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기금을 만들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업무적으로 확장되어 세분화되면 그때 한 지붕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의 기금 밑에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기구를 각자 만드는 것보다는 컨벤션하고 관광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칭해서, 또 벤치마킹을 해 보니 대구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시는 별도로 하거든요. 뷰로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 컨텍스가 없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아마 관광협의회만 발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뷰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각자의 기능이라든가 업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운영하다가 업무가 세분화되고 일이 확대되고 할 일이 많으면 그때 한 지붕을 벗어나서 각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발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컨벤션협의회는 부시장이, 이것은 어디 조례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컨벤션협의회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컨벤션 거기는 지금 마이스 쪽에,
김효금 위원  무슨 조례에 되어 있냐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건 아마 관리규정이 마이스 쪽 같은데, 
김효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컨벤션협의회와 관광협의회가 서로 달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건물을 쓰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이면 여기도 회장이 있고, 여기도 회장이 있으면 사실 분쟁의 소지가 돼요. 그런데 한쪽은 저희 공무원이 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됐든 협의회장이 됐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한 사람이 하고 저희 부시장님이 공동협의회장으로 이렇게, 
김효금 위원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관광컨벤션협의회 이렇게, 이게 원래 관광협의회, 컨벤션협의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관광컨벤션협의회 하나로 하고 거기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민간에서 추천한 한 사람,  
김효금 위원  그러면 컨벤션이나 관광협의회는 서로 공조하고 할 일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 컨벤션협의회는 지금 마이스산업과의 어떤 조례에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거기에 따로, 
김효금 위원  지원을 각자 따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여기대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다 알았는데 왜 위탁이라는 말을 넣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셔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도 그것이 표준조례안이 있었고 상위법에서 이런, 지금 관광안내센터 하나를 떼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게 되면 해설사 운영 및 관리, 교육, 저희 시티투어도 위탁할 수 있고 다른 기능도, 
김효금 위원  관광협의회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그것을 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구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저희가 팸투어도 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이런 것이 대구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위업무팀을 만들어서 9개의 팀이 다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광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나열형태로 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문제이고,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들이 맡기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때 가서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저희 계획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관광안내센터는 문화재단이 한 번 더 3년을 관리하고, 지금 경쟁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김효금 위원  관광정보센터 명칭을 없애야 되겠네요. 관광정보센터는 그냥 이름뿐이고 관광협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하네요. 해설사 관리, 시티투어 다 관리하면 관광센터는 뭐하고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센터는 현재 3명이 거기 시설, 
김효금 위원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관광협의회가 앞으로 문화해설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협의회가 위예요, 관광센터가 위예요? 이 조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가 위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별개의 문제인데 시티투어라든가 관광해설사라든가, 관광안내센터라든가 관광안내정보센터가 각자의 어떤 라인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티만 줄 수도 있고 관광안내센터만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티투어는 현재 누구에게 주고 있냐 하면 여행사에 주고 있거든요. 여행사에 줄 수도 있고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거기에도 줄 수 있고 관광협의회에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도 할 수 있고, 
김효금 위원  과장님, 계속 말을 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를 빼면 관광협의회가 위탁을 못 받냐고요? 조건에 안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하는데 여행사도 들어오고 어디도 들어와서 다 위탁에 참여하는데 이 관광협의회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한 5분 정도 정회했다 다시 시작하지요.
박시동 위원  김효금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것 한 번만 첨언하고 정회를 좀, 다른 발언은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래요.
박시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맞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김효금 위원님 질의가 그 내용을 떠나서 문구상 말씀이 맞는 게 아까 법 이야기 하시는데 「관광진흥법」 48조의9를 보세요. 9의4항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 지역관광 어쩌고저쩌고, 2호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3호 관광사업자 지원 등등, 4호 1, 3, 5에 따르는 수익사업, 5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만약에 지자체가 위탁을 하면 그냥 49조9의4에 따라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3항을 만들면서 ‘이런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이런 업무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업무가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긴 업무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업무인데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냐, 이런 질의의 연장선상이고, 저는 아예 이 문구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3항의1, 2, 3이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업무? 이게 별다른 어떤 단위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버스킹, 시티투어 이런 단위사업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용어인데 이런 두루뭉술한, 기존에 조문이 있던 것은 제가 봤어요. 14조에 있는 것은 아는데 마침 질의를 하시니까 뭔 관광협의회에다가 굳이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1, 2, 3호를 넣느냐, 없어도 사실은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은 또 특정화하기에도 애매한 “문화조성, 상품개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것은 문구상만 보더라도 중언부언의 조항의 중복이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들어요.
김효금 위원  정회하시지요.
박시동 위원  일단 정회를,  
○위원장 이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안 하시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지금 인력거가 어떻게 무엇으로 운행을 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기존에 자전거를 연상하시면 되고 자전거 뒤에다가 삼발이입니다. 앞에 핸들이 있고 뒤에는 두 사람 정도가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형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김효금 위원  동력 없이 사람이 굴려야 돼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게 서울시에도 해요, 인력거.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열 분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10명에 책임자 한 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렇게 해서 11명.
김효금 위원  예, 11명. 그래서 이 부분의 수익구조는 상관없이 예산은 계속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서울과 부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관광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찾고, 기존에 저희가 다섯 대를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서 운영을 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행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테마 형태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관리라든가 수익사업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김효금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사업은 좋아요. 서울에서도 청년기업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되게 호응도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박물관과 라페스타인가 행주산성하고 세 군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나 관광특구 안에는 어디를 도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주산성은 동력이 없이 자전거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엄청 어려운 코스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이 해 놓고 보니까 청년이 힘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청년도 힘들어요, 거기는 언덕길인데.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공원, 호수공원, 행주산성, 어린이박물관으로 해서 구배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곳에 추가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동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동력으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배가 있고 언덕이 있을 경우에 보조동력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평지에는 그냥, 
김효금 위원  그것은 위탁 받으시는 분이 알아서 인력거 준비해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인력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김효금 위원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손수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주면 지금 돈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 해서 수입 뭐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위탁을 주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컨트롤을 해서 수익은 저희가 받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지원은 하되 또 여기에서 수익이 들어오면 상쇄하는 방법으로,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1억 3,70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벌어서 1억 3,700만 원 이상이면 남는 돈은 환수하고 이런다는 것이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1억 3700이 안 되고 모자라면 저희가 메꾸어서 대체해야 되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면 뭘 좀 갖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직원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력은 일단 저는 10대에 다 달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사 때는 좀 많이 하고 하면 동력과 수동을 겸해야 이분들도 하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행주산성 쪽만 하는 것? 하여튼 고민을 해 보세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동력을 다는 것하고 안 다는 것은 인력거 차이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지금 문화광장 관광특구에 인력거의 코스를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코스가 높낮이가 없으면 수동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어린이박물관도 코스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높낮이가 있는 데는 없어요. 단지 행주산성은 되게 어렵다, 그 부분을 하여튼 감안하셔서 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운영 장소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나라의 서오릉이나 서삼릉을 보면 서오릉도 평지가 많잖아요. 또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운영한다는데 페이퍼에 명단만 있는 운영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에,
고부미 위원  심사위원을 해 줘도 올 때는 모두가 와요. 그렇지만 다섯 군데 운영하는 것이 그날 모두를 운영했는지 요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오니까 투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을 주고 운영에 대한 보존일 것인지, 보존일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그냥 두었다가 얼마까지 했다, 그런데 시간도 있고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기계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 몇 명 태웠다는 인지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페이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페이퍼가 있을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요. 10명이 다 와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서 시에서 별도로 전담하는 직원이 관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원동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동기를 달면 자동차예요. 세 바퀴 이상의 원동기를 달면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해서 국수를 뽑으면 수타면이라 해서 그것을 똑같은 맛이라도 굉장히 맛있다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노동이 힘든 것만큼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수동으로 하고 원동기 없이 하면 우리 고양시의 여건은 호수공원 외에는 다른 여건이 없어요. 서오릉, 호수공원, 다른 여건에 어린이박물관은 숲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것이 예산 대비 효율이 얼마가 될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인력거가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꽃박람회 할 때 호수공원에 수상자전거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요. 그거 운영할 때마다 항상 고양시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뭐를 했을 때 문제가 좀 많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거든요. 
  실행을 안 해 봤으니까 걱정만 하고 예단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실행했을 때의 이 예단이 빗나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에요. 시민의 돈인데 우리가 주민세 12,600원 안내면 그 다음 날 고지서 날아와요. 정말로 그렇게 받은 돈이잖아요. 그 시민의 세금이 1억 3,700 정도가 들어가고 많게는 1억 5,400 정도 들어가는데 12,600 곱하기 1억 5,400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탁을 3년간 해서 10명을 뽑으면 한겨울은 운영을 못할 것이고 한여름도 운영하기가 참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비수기라든지. 
  이것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을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10명을 1억 4,000을 줘서 1년 치 월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비오면 쉬어야 되고 또 휴일도 줘야 될 것이고, 운영하는 방법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이 사람들 인건비 나가고 노는 날은 비수기인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을 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이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요, 평일은 10명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을 봐서 운영성적을 봐 가지고 하고, 또 말씀하신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는 고객이 있을 수 없으니까, 
김홍두 위원  그렇게 한다면 한꺼번에 10명이 할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에서 한다든지 어린이박물관에서 한다든지 한 1년 정도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행사 없을 때는 안 하는데 평상시에 하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하고 몇 군데를 보니까 늘 그게 있어야 찾는데 행사 있을 때마다 하면 행사 있을 때만 오기 때문에 주말에도 그게 늘 있어야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주산성에 운영하는데 고객이 준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장소는 가변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김홍두 위원  한번 해 보는 것이 아니고 3년 아닙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3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2016년에서 2011년도에 행사가 있을 때 여러 차례를 해 봤거든요. 
김홍두 위원  그리고 1억 4,000인가 이것 가지고 10명의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연간 하려고 하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11명인데 매일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말이나 사람이 많이 오면 더 투입이 되고 또 평일이나 없을 때는 2~3대만 투입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결국 라이더를 10명을 안 쓰고 이쪽 운행하면 이쪽에 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를 10대를 운영할 것이니까 만약에 어느 한 쪽에 많이 몰리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김홍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일 12시에서 6시까지이고, 주말에는 11시에서 6시까지인데 이것을 매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억 3,700 가지고 10명의 인건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규열  다 하셨습니까? 
김홍두 위원  예.
○위원장 이규열  다 하셨으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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