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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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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8. [7]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0.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11. [9]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4. [1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15.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16. [14]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7. [15]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8. [1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9. [1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21. [19]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4.  - 내유동 문화공원-
  25. [22]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4]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강주내·고부미·고은정·유선종·이영휘·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5. [4]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7. [6]『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8. [7]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시장 제출)(계속)
  10. [9]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11.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15]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1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강주내·고부미·김완규·박상준·유선종·우영택 의원 외 3명 발의)(계속)
  19. [18]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은정·김영식·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영훈 의원 외 3명 발의)
  20. [19]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내유동 문화공원-(시장 제출)
  24. [22]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28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9사단 창설기념행사,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은 통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10시32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그동안 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왔던‘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폐질등급”을“장애등급”으로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상설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보상심의회’가 과거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빈번하게 상설위원회를 운영할 만큼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 위촉 부분에 대하여도 임기 2년 단위의 위촉 및 연임문제가 시의적절한지 등을 검토해 볼 때 본 심의회는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측면에서 심의회의 운영은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 7명, 환경경제위원회 8명, 건설교통위원회 7명, 문화복지위원회 8명 등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39개 기관(부서)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29개 기관(부서)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0개 기관(단체)이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194명입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읽은 내용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상준 의원님.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 다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중요해서 먼저 좀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박상준입니다.
  안건 심의 의결 중인데 제가 이렇게 자신의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일하기로 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의 지역시민단체, 언론인, 시의원님들 모두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마다 않던 시민단체와 언론인, 시의원들을 시장님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특정정권의 오더를 받는 하수인으로 간주했다는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시장님의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 언론기사 중 네 가지에 대해서 허위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내용은 첫째, 70억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시 재정부담으로 포기했다던 창릉천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며 시장님의 정책기조와 달라서 포기했다는 점, 둘째, 지방교부세와 관련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한 감액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는 지난 7년간 교부세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성명서 발표 이후,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신상발언이라면 차후에 안건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저희 한국당 전체에 대한,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심의하고 있는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는 내용이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장의 확정에 의해서 지금 동료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지요.)
○의장 소영환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앉으세요. 
  (장내 소란)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야!)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처음부터 받질 말았어야지요.)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님들끼리 왜 그러세요, 정말.)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장제환 의원님! 
  (장내 소란)   
  발언 시작하셨으니까 마저 끝내겠습니다.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고한 사람 있나요, 지금 의사일정하고?)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의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전 의원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님 진행하세요. 진행하셔야……,)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이 아니라 우리 한국당이 의사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이 안건을 처리한 후에 제가 다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신상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강주내·고부미·고은정·유선종·이영휘·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4]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6]『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7]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시장 제출)(계속)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 제5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우영택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이 건 끝나고 하세요. 
강주내 의원  박상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만 하고 정회해 주세요. 
  동료의원들끼리 가슴이 아픕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먼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현행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및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현행 시의원에서 도의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립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215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보류되어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덕양구 내 교육 및 청소년 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평생교육 전용시설인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센터가 결합된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행신동 1099-1번지이며, 면적은 토지 3,065㎡, 건물 연면적 5,000㎡(지하1층, 지상3층)이고, 취득가액은 총 177억 원이며, 재원조달은 건축비 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국비 65억 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학습활동 욕구 충족과 부족한 교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10]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강주내·고부미·김완규·박상준·유선종·우영택 의원 외 3명 발의)(계속) 

(11시05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장, 의장, 의장!)  
  제10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3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5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17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 회의규칙에 의장님이 박상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진행하는 중에 정회했습니다. 정회해서 존중하는 의장께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순서가 제가 하기 전에 박상준 의원이 진행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 안건과 관련된 사항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한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신상발언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사진행 회의규칙에서는 의장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회했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해 줘야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기가 어려운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께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 시장님하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약속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사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회의규칙의 정도이지 회의규칙을 어긋나는 행위는 의장님께서 순서를 지켜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발언을 못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자! 아까, 
  (○박상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작했던 발언을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셔야지요.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의회 안건과 별개 된 얘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당초에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중간에 끝난 것 아닙니까? 중간에 끝난 것은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다음 시기가 지난 것이지 회의규칙에는 의사진행한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지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상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발언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영택 부의장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발언은 이 안건이 다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들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4만 도시의 엄숙한 본회의장입니다.
  의사일정에 맞는 순서와 우리 고양시의회 규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신상발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회의 중간에 정회하는 가운데 다른 순서로 넘겨서 진행하는 것은 의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진행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과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등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6조와 제17조 본문 내용이 중복되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안 제17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외 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폐수에 대해서는 위탁처리업체가 공공처리시설인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외 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긴급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폐수에 대해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의 지식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단지 및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민들에게 영상 문화의 향유 및 시민 친화적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 2018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7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이 필요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228개 업체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1금융권 융자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우대 등의 조건으로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출연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생활폐기물로 정한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편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은정·김영식·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영훈 의원 외 3명 발의) 
[19]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내유동 문화공원-(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제19항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내유동 문화공원-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이 높았는데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SR의 SRT의 운영을 통해 철도 독점체계를 혁파하고 경쟁을 합리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더 안전한 열차, 더 정확한 열차, 더 편안한 열차로 무결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던 ㈜SR이 코레일과의 경쟁유도로 철도독점시대 종식은커녕 ㈜SR의 출범으로 코레일의 경영손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 인하 또한 쉽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철도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조’의 순기능마저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고속열차를 표방하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주요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SR의 SRT 총 32편성 중 22편성은 코레일에서 임대사용, 자체 출고 분은 단 10편성뿐이며, 또한 병용구간에서의 선로 용량 문제로 수서발 SRT를 위해 기존 서울·용산역 KTX 감편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고객 선호시간대 좌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정비, 선로 유지보수, 사고발생처리, SR 전용역이 아닌 코레일역에서의 승차권 발매 등 주요 모든 업무를 모회사인 코레일 또는 자회사 등에 위탁 및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만 자체 운영이지 경영 부재상태가 아닌가 판단되며, 또한 SRT는 출범 당시 KTX에 비하여 운임이 10% 가량 저렴하다고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실질적으로 일반실 기준 SRT의 수서~부산은 52,600원, KTX의 서울역~부산은 59,800원, 행신~부산은 61,100원으로 서울역 기준 7,200원, 행신 기준 8,500원이 차이가 있는 바, 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남지역 및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에 비해 고양시민과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기 적시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양분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되는바 금번 고속철도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간 운전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의 운영과 경기도 타 지자체의 택시쉼터 운영사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수탁 자격을 택시관련 단체로 하는 사항은 적절하며,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의 절차로 진행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관계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완화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간접 손괴부분에 대해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함과 아울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담금 선납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은 도로굴착행위에 따른 간접 손괴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부실시공으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과 재시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및 도로 손괴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유동 문화공원의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내유동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휴식, 체력단련, 자연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문화공원 내 시설별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인접한 사회복지시설(내유동 커뮤니티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걸쳐 시행하는 사항이며, 또한 문화공원 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수터 대용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에어건(흙먼지털이기)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내유동 문화공원-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3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보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사무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두어 위원회 조정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안 제15조 센터의 업무에서 민간위탁 업무의 성격과 일부 맞지 않아 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4조제3항 관광협의회 위탁사업은 안 제26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여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박상준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정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마다 않던 시민단체과 언론인, 시의원들을 시장님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특정정권의 오더를 받는 하수인으로 간주했다는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시장님의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 언론기사 중 네 가지에 대해서 허위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재정부담으로 포기했다던 창릉천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며 시장님의 정책기조와 달라서 포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와 관련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한 감액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7년간 교부세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성명서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고양시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결정한 바 없다는 발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셋째, 감사원 특정감사를 통한 요진 관계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정기감사의 일환이었고 많은 지자체가 감사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넷째, 요진 특혜의혹을 제기한 전 시의원 판결에 관해서도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요진 특혜의혹 제기 부분에 관한 전 시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민단체, 어느 언론사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시장님을 괴롭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하신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시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또 저를 찾아와서 제기할 때 내용하고 많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때는 제가 고소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말씀, 또 요진 특위가 구성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요진 특위가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가능하면 입장 표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셔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미리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을 설명드렸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지사님이 방문하셔서 고양시의 시정과 관련된 주요한 논의를 저와 간부들, 시 의장님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자유한국당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를 찾아와서 야당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관련 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과의 연관성 및 요진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명과 사과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저의 설명을 상당 부분 이해하시고 의회에서 보다 소상한 입장을 피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원님은 물론이고 시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푸시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력해서 조속히 임시회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곧바로 의회로 복귀하셔서 216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임시회에 협력해 주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또 제가 직접 나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진 특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일체의 협력은 물론 불필요하게 이 사건과 무관한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내용은 현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핵심적인 고소내용은 국정원법상에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간부 등의 지시에 따라 정치사찰 및 탄압을 일선에 주도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문건 실무자 성명 불상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제가 고소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저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치사찰의 내용은 바로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께서 104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정활동에는 그 정당 소속이 어디든 불필요한 피해나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혹여나 있을 추가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고소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12일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일명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 문건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건에 제시된 제약방법대로 고양시가 크고 작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그 문건과 관련한 업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준엄성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입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는 당시 이 문건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 4대강 사업 반대,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사업 사업비 300억 원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하는 등 4대강 사업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 좌파단체 편중 지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시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좌파단체 예산은 늘린 반면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추진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박원순 유착 행보, 올해 초 희망제작소에 의뢰한 2천만 원의 시정정책로드맵 용역결과를 전달하고 지난 4월부터는 당시 본격 추진하는 등 박원순과 밀착 행보 지속, 시민자치, 복지, 문화예술, 친환경, 일자리 등 5개 분야의 무상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 다수 반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은 문건명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 다각 추진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정 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면밀 점검, 비위 적발 시 시범케이스로 지자체장 경고, 관련 공무원 문책 등 강력 대응, 또한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과 협조하여 규탄성명 등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을 통한 지자체장의 행보를 저지해야 됨.”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은 위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저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 사찰로 보여지고 이 문건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동원된 지자체장의 탄압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장원장 그리고 관련 업무자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였지 결코 현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도 티타임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저의 입장 발표 과정에서, 그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관여되셨다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점에 있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요진 특위 활동 역시 시 집행부는 이번 고소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고소 중인 사건이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연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사건이 그동안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여러 대다수 의원님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다면 그것은 추호도 제 의도와 다르고 또 그런 내용도 없었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다른,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 중입니다마는 이 과정에도 더욱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특위활동, 성실한 상생협력의 지원에 대해서도 오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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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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