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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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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강주내·고부미·김경태·김완규·김필례·선재길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4.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강주내·고부미·김경태·김완규·김필례·선재길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5. [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류되었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규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행주산성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가 물론 평일하고 주말하고 다르겠지만 평일에는 어느 정도이고 주말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의 관람객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평일, 주말에도 다릅니다. 평일에는 보통 요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0여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1일 입장객이.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행주산성이 공원입니까, 사적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사적 56호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사적지가 맞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김효금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요금 문제, 고양시민 입장료 면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입장료를 받아도 수익구조는 아니에요. 주차 관리하시고 행주산성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옆에 연수원을 보면 그것이 하천을 끼고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고 밤에도 약간의 우범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행주산성을 무료화하게 되면 지금도 많은 인원이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실 사적과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되게 된다면 산성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분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염려나 우려하시는 대로 행주산성이 무료화 됨으로 해서 많이 더 알려져서 공원화 개념으로 혹시라도 관람객이 증가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인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사적지의 훼손이라든가 관람객들의 경건함, 역사 호국사상이 약간 결여되면서 알고 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외따로 섬처럼 되어 있는 10만여 평의 자그마한 산림지역이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과 훼손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가깝게 사시는 지역분들께서 운동하는데 개방을 원하시는 것인데 혹시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행주산성 자체에서 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행주외동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 그 바로 인접해 있는 행주내동 지역분들이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주로 아침 운동 차원에서 20~30여 분이 아침마다 6시 되면 저희 숙직자가 문을 열어줘서 운동을 하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숙직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119 소방 긴급 출입구 옆으로 쪽문을 하나 현재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분들하고 면담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비밀번호로 해서 그분들이 입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일단 행주산성이 문을 열기 전에 동네분들이 운동하시는 것들은 무료로 들어가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가까이 사시는 주민분들은 충분히 자연을 벗 삼아서 운동하실 수 있겠네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주된 내용은 고양시민의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운동하고 이용할 때는 편의를 봐주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입장료를 받는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행주산성 입장료가 천 원이긴 하지만 무료화가 됐을 경우 자칫 그렇게 되면 고양시민인 경우에 어린이박물관이나 여타 고양시에 있는 시설들에 있어서도 사실 형평성 부분으로 가면 다 무료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타 고양시 관내 다른 시설들의 입장료하고도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문화재 유지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했을 때에는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역사누리길 조성으로 역사체험이나 한강을 조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주산성에 관람료를 폐지해서 주변의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부분, 관람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관람을 지양하고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행위제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삽입해서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는 조례 7조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료관람을 하고 입장료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료가 되면 다른 시설들에서도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무료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한쪽에서 합의 없이 어느 한쪽이 열릴 경우에는 다른 여타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용희 위원  일단 관람료 무료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노릇이고 그래서 이 개정안이 잘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에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관광수요 증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역사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은 문이 있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진강정 너머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쪽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쪽하고 행주내동에서 올라가는 문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그것은 옛날에 행주산성이 성역화되기 이전에, 1970년대 이전부터 내동 안 골짜기로 해서 지금 다원이라는 식당 있는 곳, 그쪽으로도 올라다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70년대 성역화되면서 그쪽을 폐지하고 대천문도 공사하고 해서 관람로를 쭉 공사해서 이런 현재 시설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전반적인 탐방 자체의, 길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없어서. 거기에다 거기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같이 보완하고자 하는데 거꾸로 보완을 하려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것들이 차라리 다 무료화시키고 개방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입장료를 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역사공원 쪽에서 올라가고, 행주내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 또 저쪽 강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옛날 길도 복원을 하려고 문화재관리청에 요청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문들이 있는데 그냥 폐쇄만 하실 것인지, 그러면 오히려 동선이 끊기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려면 좀 광범위한 사항인데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선순위를 얘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산을 끼고 삥 돌아서 주민들이 사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옛날부터 과거에 올라왔던 길을 지금 막혀 있으므로 소통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일반 관람객들도 소통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주산성관리소에서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표소도 몇 군데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할 내용이고, 몇 군데에서 올라오고 드나들었을 때, 녹지공원이 지금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의하면 녹지 조성계획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안할 수 있고 더불어 경제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이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일단 작년도부터 올까지 행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다시피 보고서가 정리되는 수순이고 올해 안으로 본예산 계획에 올라가서 정비계획이 최종 승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희 고양시에서는 중요한 삼국시대에 축조했다고 하는 실제로 행주산성 주변으로 해서 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 보전 시민들의 공개관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되겠지만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동선과 쭉 로테이션으로 토성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올라가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여가를 즐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연차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나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무료로 개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하는 바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행주내동 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출입문이 생겨난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쪽으로 통행량이 더, 트레킹을 하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을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계획을 세우실 때 그쪽에도 한번 대책을 세울 방안을, 문을 만드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12조 ‘관람 거부 등’에 대해서 신설해 놓으셨는데 10조4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항 같은 경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럼 행사를 했을 때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행주산성 마당에서 우리 행사 많이 하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모든 행사를 취소해야 될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12조(관람거부 등)에 몇 호를 나열했는데 제가 파악해 봤더니 사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현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옮겨서 넣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지금도 행사가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행주문화제나 대첩제하고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화재단 등에서 하는데 주민들도 그때마다 약간 소음이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다란 민원제기는 없었고, 민원이 있다면 인근에 시정연수원 공원 쪽에서 색소폰 연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그때그때 행정적으로 조치보다는 현장에 방문해서 구두로 계도하고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관람료가 천 원이에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김미현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미리 주시지요. 관람료가 월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연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개정이유를 보면 관람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정사유를 대신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렇다면 관람료 월수입이나 연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하시지요. 왜 안 주셨어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
김미현 위원  지금 따로 여쭤봐야 되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관람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 내외로 1억 천, 어떤 때는 1억 500, 연도별로 9,600 정도 됩니다. 
김미현 위원  이 수입료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유지보수하시는 것이고요. 
  개정이유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관람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 설명에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텐데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면 굳이 입장료를 없애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관람료를, 많은 수입료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없애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행주산성 이용 통행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셨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개방을 했을 때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동네 주민들이 사시는 곳으로 문을 하나 더 만들거나 했을 때, 
김미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예요. 통행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오히려 관람료를 받지 않고 모든 통행길을 다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냥 편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통행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행정을 좀 편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14조를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주산성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제는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촬영을 하거나 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신청이 들어보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고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거의 99%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는 행주대첩제나 행주문화제, 기타 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 말고는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도 있었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 14조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실제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법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항에는 넣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한 사용료는 이미 완납을 시키고 나서 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내용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시설이나 행주산성을 대여하는 것이지요.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정안은 보면 관람료를 폐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람료를 페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 내용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소장님, 행주산성 입구 그러니까 행주내동이지요. 그 밑의 마을, 특히 내동, 외동 주민들 얘기가 입장료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분들이 아침 조깅 차원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정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활터 쪽으로 또 나루터 쪽에서는 강변 쪽으로,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입장료를 천 원씩 받고 있지요? 소장님.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학생들하고 성인하고 같은가요, 입장료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학생들은 500원입니다.
  어린이는 300원, 군인·청소년은 500원.  
○위원장 이규열  성인은 천 원이고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300원, 500원씩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입장료 수입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봐서 참 그러네요. 그리고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즘에는 관광객도 하루 200명 정도 들어오시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평일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2,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강변이라든지 마을 밑에 활터로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입장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없애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 뜻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너무 시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표결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잠깐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규열  그래요,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강주내·고부미·김경태·김완규·김필례·선재길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 안건임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  질의할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2008년도에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되고 나서 보훈명예수당을 언제, 2008년도에 개정됐지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 
김홍두 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08년도에 개정되고 보훈명예수당은 언제 지급하기 시작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 
김홍두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홍두 위원  보훈명예수당이 2014년 2월 28일부터 개정이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시행이 됐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참전명예수당은 언제 시작됐어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당초에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인데 그 당시의 내용은 68세 이상 월 3만 원,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김홍두 위원  그리고 나서 보훈명예수당이 2014년도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지요. 7월 1일 부로 80세 이상 월 5만 원, 미만 월 3만 원으로 개정이 됐지요. 
김홍두 위원  그렇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 위원  이렇게 지급시기도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 관계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뭔가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주소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31개 시군이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6.25 행사 때 우영택 부의장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어른들 있는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의 기대는 잔뜩 부풀려놓고 심의조차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예, 말씀하세요. 
박시동 위원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1분만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정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박시동 위원  예. 
○위원장 이규열  그래요. 우리 김홍두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김홍두 위원  예. 
○위원장 이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강주내·고부미·김경태·김완규·김필례·선재길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 안건임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 내용을 보면 제15조(센터의 업무)를 개정안에서는 정책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넣으셨다가 수정안에서는 다 빼셨어요. 특히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관광정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센터에다가 떠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둬도 이런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순환보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관광정책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항상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양시 전체판을 다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일산 쪽 관광이라든지 덕양 쪽의 특화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도사업의 뭔가를 받아야 된다, 작년 예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고양시 전체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조사는 2천만 원짜리를 하고 일산문화공원 쪽의 관광탑 하나를 설립하는 데는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지금 우선 급해서 도의 프로젝트에 제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답답한 것은 고양시 관광정책을 결국은 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자꾸 관광공사 수준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앉혀서 정책을 수립하고 덕양구와 일산구 쪽의 특성들을 감안한 공동 관광정책들이 양쪽으로 특별하게 별도로 나와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빼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은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보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담당관의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사례를 찾아 가지고,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자꾸 시에서 끌어안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계속 2, 3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그때마다 똑같은 문제들이 즉석에서 논의되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전부터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일반 공무원은 보직순환이 되고 2, 3년 후에 바뀌고 정책도 추진하던 것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의 조직부서하고, 저희 현재 고정적으로 있는 게 전문위원 다급으로 계약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급수도 상향을 하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 별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행정직 공무원들 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듣기는 했는데, 한두 분의 전문위원을 갖고는 사실 이 정책을 다 수립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 쪽에도 정동일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입되시고 소모가 되고 계세요. 정책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단 말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도 전문위원도 전문직에서 어떤 고유 업무를 전담해야 되기는 한데 일반 행정직원하고 긴밀히 협조도 해야 되고, 조직 안에 일부분 역할만 부담해서 지원할 것은,
원용희 위원  지금 수정안을 보면 결국은 또 안내센터를 조금 키운 것 정도에 불과한 역할이 돼요. 헤드쿼터 없이 그냥 또 여러 가지 나열에 그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만을 생각해요. 또 다른 쪽에서 접근하면 IT 이런 쪽에서 관광 상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면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것만 주력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고양시 관광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린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내고 그랬을 때 일산구 쪽과 덕양구 쪽의 다른 특색을 어떻게 반영해서 관광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이만큼이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과 전술을 수립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2, 3년마다 순환보직이 계속 일어나고, 과장님도 지금 내년에 보직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시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원용희 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중장기적인, 그러면 그때마다 또 용역을 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대구나 다른 데서는 관광사업 단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이나 기획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감독 기능만 하고 별도의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관광부서에 7, 8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다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협의회도 쉽게 말하면 업체 중심의 단체로 모이다 보니 자기 시각에서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문광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관광공사를 따로 세워서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례는 따로 떼어서 별도의 조직이나 형태를 지금 인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헤드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발의하실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 이 조례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개정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수정안을 다시 만든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원래 원안을 개정안에 다 제대로 넣어놨다가 이것을 수정하면서 중요 기능을 다 빼버렸어요, 수정안에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의 기능만 저희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그야말로 그냥 관광안내센터가 돼 버린다고요, 부분적인. 그러면 결국 시에서 시키는 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의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관광공사를 별도로 설립하실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지금 뭐하려고 만들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센터는 저희가, 
원용희 위원  차라리 고양시관광공사 안에 부속 시설로 그냥 안내센터를 두면 되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니까 그에 대한 업무나 기능 이런 것만 정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의 인적 부서하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관광공사를 동시에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공사까지는 저희가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센터에 담자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을 그냥 전문위원들로 해서 옆에다가 한 팀 정도 꾸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명 해 갖고. 고양시는 어쨌건 백만 도시에요. 관광정책 이것 장난 아니에요. 마이스도 활용을 해야지요, 전통문화 쪽도 활용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일산 쪽에 여러 가지 호수공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사실은 지금 우리 신한류관광과가 신경쓰는 게 그거잖아요. 주어진 것, 호수공원 중심 쪽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덕양구 쪽에는 지금 전통 관광자원이 여기저기에 널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또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에다가 맡기든지 이렇게 그냥 널부러져 있잖아요. 그 자원들까지 신경도 못 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에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다 관광자원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것은 별도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원용희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것을 어차피 관광공사까지 만들려면 우리 고양시에 잘못하면 또 다른 거대조직이 생겨나니 센터를 관광공사급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알차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팀들도 만들고 알차게 소수 정예로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고 대안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해 드리고 나면 결국은 또 관광안내센터, 그 별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면서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인적 부서에서 어떤 답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자꾸 인적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신한류관광과 안에다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니까 인적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인적 부서에 있던,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결국 전문가인 전문위원 한두 명 채용하는 것으로 갈 것이고, 정규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문위원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자기 생각들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그것은 인적 부서하고 결말을 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에 담기는 너무 난해해서, 
원용희 위원  그래서 거꾸로 이 센터를,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 관광정책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굴릴 수 있고, 그 중장기계획 속에서 단기계획이 나와 줘야 맞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방향도 없이 막 하다 보면, 우리 신한류관광과가 신경 다 쓰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사실? 호수공원 주변이잖아요. 계속 편중돼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덕양 쪽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거꾸로 북한산성부터 행주산성까지 전통 관광상품을 만들자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밸트를 만들어서 그쪽에 전통문화 유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는 여력이 안 돼요, 신한류관광과가. 그리고 지금 다른 과들하고 소통도 안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눠보고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협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들끼리라도 협의해 보신 적도 없는 것 같던데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마이스 쪽하고 첨단하고는 한 국에 있기 때문에 늘 만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문화예술과 쪽에 콘텐츠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문화예술과 쪽은 문화재단 쪽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용희 위원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관광안내소 그것만 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정책을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될 각 부서들에 대해서 같이 끌어들이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오히려 만들어 놓았다가 수정안에서 홀랑 빼버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는 결국 그냥 이름만 정보센터로 바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체험존을 만들고 뭐를 하겠다, 자꾸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숲을 만들 컨트롤타워를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조그마한 가지, 관광상품 하나를 자꾸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는 관광상품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것을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해 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고양시에 관광상품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맡기면 예를 들어서 관광협의회 같이 그냥 업체 중심의 입장에서만 쳐다보는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한쪽만 시각이 가기 때문에 자꾸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전문가들로 채워서 굉장히 산재해 있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망라하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것을 활용할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무리라니까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별도의 어떤 ‘단’ 정도는 저희도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사업단?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몇 군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해서 여기 안내센터를 그 산하에 집어넣으시는 게 낫다는 거지요. 이것은 따로 돌리고, 사업단은 사업단 대로 또 따로 돌리고 관광협의회 또 따로 돌리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존에 있는 종합안내소가, 
원용희 위원  안내소가 급한 게 아니라고 제가 자꾸,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증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광장으로 이번에 저희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안내소의 기능과 별개로 지금 어떤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 저희 신한류관광과가 있고 또 이것을 전담하고 있고 기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사업단 정도는 타 시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자료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적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핵심 코어를 안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 센터는 나중에 또 다시 사업단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엎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단이 생긴다고 하면 이 안내센터에서 별도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저희 전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 조례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센터를 정보센터로 바꾸면서 체험도 하고 안내 겸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데 지금 이런 관광상품이 우리 고양시에는 무수히 많다니깐요, 지금.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원용희 위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나중에 사업단이 정책 파트가 생겨났을 때 그 파트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미 만들어진 이 정보센터는 잘못하면 허접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 위원님, 이 정보센터도 있고 또 다른 사업단도 있고 서포터즈도 있고, 어느 한 안내센터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어떤 틀을 가지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업단이 만들어져도 이 센터의 어떤 기능의 범위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현재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인적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체 관광진흥에 대한 어떤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은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같은 사무실을 안 쓰고 별도의 사무실을 쓰더라도 그런 조직으로 해서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시티사업이라든지 다른 정책, 전반적인 것, 관광협의회, 또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센터 등등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정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를 나중에 세우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내버려 두고 컨트롤타워를, 사업단이 됐건 명칭이 뭐가 됐건, 그것을 먼저 세우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이것 잘못하면 또 여기다가 체험시설이니 뭐니 또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나서 거꾸로 정책핵심 코어를 이루는 컨트롤타워가 생겨나면 ‘이것은 무슨 의미로 만들었지?’라고 잘못 하면 이게 또 허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먼저 그것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틀이 잡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그때 다시 이 부분만 개정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도 외부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이 기능이 상당히 필연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  원용희 위원님 긴 질의 잘 들었고요, 관광정보센터를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원용희 위원님은? 그렇지요? 
원용희 위원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저쪽에 질의하세요. 
김미현 위원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웃음)  
원용희 위원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김미현 위원  과장님, 기 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관광정보센터를 잘 운영해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 수정안을 보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센터의 업무를 이렇게 수정안을 내시면 신한류관광과에서는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실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는 고유 업무인 관광에 대해서 시책이나 정책이나 어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개정안 15조에 센터의 업무를 관광산업진흥을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등을 센터에다가 주겠다, 이런 것을 다하면 신한류관광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관광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이런 것을 수정안으로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은 저희가 마포구 것을 참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센터의 기능으로 잡으면 시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의 기능과 역할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그래서 당초에,
김미현 위원  그래서 제15조의 경우는 더 많이 축소를 하거나 삭제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래서 지난번에 냈던 것보다, 
김미현 위원  더 많이 축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의 정관 보셨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김미현 위원  관광협의회 정관의 사업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를 하겠다, 관광안내센터를 관리·운영하겠다, 시티투어, 캠핑장, 전기차, 인력거, 관광시설 운영을 하겠다, 관광해설사, 관광워킹가이드 관리·운영하겠다, 의료관광유치 마케팅, 이런 정관이 들어 있어요, 관광컨벤션협의회의 이런 사업에.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김미현 위원  그래서 협의회 정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협의회의 사업이나 기능을 대폭 더 많이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신한류관광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관광정보센터나 협의회에 어떤 일을 주겠다고 조례에 담는다면 신한류관광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냈지만 조금 더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저희가 관광안내센터, 기존의 안내소가 됐든 아니면 웰컴센터가 됐든 시티사업이 됐든 해설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직접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외부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관광협의회에서, 지금은 지난해 11월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경험도 없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못 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확대되고 업무 여력이 있고 능력이 되면 그때 가능한 것을 순차적으로 거기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을, 민간에 줬던 것을, 시티사업을 지금 민간에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관입니다, 그 부분들은.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정보센터는 그냥 어떤 관광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쳐야지 더 많은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관광공사 같은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할 일이 더 많지 관광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올린 수정안은 더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내셨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김미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협의회 정관을 저희 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경관이요?
김효금 위원  정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정관을 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처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립허가 때 그런 정관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본인들 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정관에 의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그것에 해당되는 사업을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설립허가 시에 정관에 제재를 하거나 이 내용을 조정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 정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정보센터 설치, 컨트롤타워라고 하셨는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다른 시·도에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다른 데 한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어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가평 같은 데는 ‘단’을 설치해서, 
○위원장 이규열  가평군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가평에 관광사업단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또 어디 있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대구에 관광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데 정보센터는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별도의 다른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이게 정보센터의 정보에 대한 컨트롤이지 관광정책 전체의 컨트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장 이규열  전체는 못 하는 것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전체를 컨트롤하려면 저희가 관광 전반에 대한 안내센터, 정보센터, 시티사업, 그 외에도 의료관광 일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럼 가평군하고 대구, 거기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는 공식적으로 간 것이 환경위에서 컨벤션협의회에 대해서 선진 쪽으로 한번 견학을 한다고 해서 그때 의회 쪽하고 저희가 참고로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벤션보다는 관광 쪽을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리고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놔두고 다시 또 수정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를 만약에 허락했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를 해 주면 할 수 있는, 관광과 말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거기는 관광 전문분야의 구성원이 관광업체, 요식, 숙박 전체가 일부 있고 킨텍스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직이 같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한번 가보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시티투어라든가 해설사, 유지·관리, 어떤 관광안내센터 이런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민간에게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무원,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또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 투자라든지 재단이 하나 설립되는 것이지요, 이 설립허가를 해 주면? 조직이, 구조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재단은 아니고 사단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렇지요, 사단으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사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대해서 어떠한 부가적으로, 획기적인 것은 기대를 안 하지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개체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수익이라든지 등등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관광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많다고 열거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 관광협의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이 된 부분이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는 수익사업도 하고 대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2016년에 각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중앙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회를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에 광역자치단체까지만 됐던 부분들이 지자체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각 시군에 관광협의회를 설치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공문이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발족을 못 했는데 2016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2016년 11월에 그걸 구성을 해서 이미 관광협의회 실무를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건 해줬는데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담았던 것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여기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15조 중 1호에서 8호를 삭제하고 1호에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 홍보·안내 및 의료관광 등에 대한 관광객 편의제공
  2. 관광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신한류 문화행사·전시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한류상품·관광상품·체험상품의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로 하고, 안 제34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9”를 “시장은 법 제48조의9”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35조 중 “시장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를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재)고양문화재단과 (재)고양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39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내용이 유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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