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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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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9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두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고양시 발전에 여러 모로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시의회 역할강화로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며 안 4조1항1호에서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 7일에서 6월 1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는 현행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훈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우리 고양시의회가 2018년 새해에는 더욱 많은 일을 잘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시민들께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가올 2018년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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