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 [2]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 [4]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 [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세정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완규·우영택·이윤승 의원 외 1명 발의)
- [2]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시장 제출)
- [4]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시장 제출)
- [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세정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2]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하반기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이켜 보면, 국내외 연수를 통한 위원님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위원회 발전을 도모하였고, 고양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촉구 결의안, 조례 및 동의안 등 4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하반기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이켜 보면, 국내외 연수를 통한 위원님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위원회 발전을 도모하였고, 고양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촉구 결의안, 조례 및 동의안 등 4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현 정부가 천명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행정·재정상 많은 어려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고양시는 수원시와 용인시와 함께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갈수록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김경희 의원,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 이윤승 의원, 강주내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구 결의안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현 정부가 천명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행정·재정상 많은 어려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고양시는 수원시와 용인시와 함께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갈수록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김경희 의원,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 이윤승 의원, 강주내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구 결의안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684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684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84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84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강주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9개 동 중 37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와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자치회도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또 위원의 거주 조건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또 시에 두던 선정위원회를 편의상 동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선정방식을 탄력 있게 동의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월에 개정을 했는데 왜 동시에 개정을 못 했느냐, 이 절차를 형식에 맞춰서 의견을 듣느라고 12월로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9개 동 중 37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와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자치회도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또 위원의 거주 조건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또 시에 두던 선정위원회를 편의상 동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선정방식을 탄력 있게 동의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월에 개정을 했는데 왜 동시에 개정을 못 했느냐, 이 절차를 형식에 맞춰서 의견을 듣느라고 12월로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2개 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4쪽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추천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지역 동을 안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추천위원이 2명이면 시장님이 전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는 시장 추천위원이 1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지 왜 여기는 2명으로 올렸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상이한 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수치를 맞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안부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도 2개 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9명을 6명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파악한 장단점은 9명으로 할 경우에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본다면 그에 반해서 9명의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동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9명에서 6명으로 3명을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현재 개정안을 보면 동장 추천위원 1명, 시장 추천위원 2명, 그렇다면 관에서 유도하는 것이 6명 중에서 3명인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영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의 규정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겠지만 시범실시가 되면서 조금 모순점이 있다면 계속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풍산동하고 창릉동하고 시범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전국에 61개 동이 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100% 완벽은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간다면 관의 개입보다는 그쪽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영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직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곳에서 과정상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운영되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저희가 이 법안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물론 뜻과 목적은 좋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졸속이지 않나, 저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간 뚜렷한 성과라든지 결과가 전국을 주도할 만큼 이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연구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연구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21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신설해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해서 제4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지금 신설해서 올라온 거지요?
조례안 21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신설해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해서 제4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지금 신설해서 올라온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것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부분은 행안부의 표준안이라고 해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행안부의 표준안을 갖다가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부분을 플러스함으로써 주민자치회에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데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 있던 안을,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안도 지금 행안부의 표준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할 때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현실적으로 더 지원한……, 1년간 사업비는 분명히 증액된 부분은 있지만 직원이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다 할 만큼 내세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릉동하고 풍산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보조예산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간사 실비보상금이 월 33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기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시군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가 지금 새 정부의 주민자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 일단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플랫폼을 강화해서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동에서 혹시라도 시의 지원이 필요했을 때 도움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정부의 방향과 연계시켜서 시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규정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습니다.
일단 창릉동하고 풍산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보조예산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간사 실비보상금이 월 33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기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시군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가 지금 새 정부의 주민자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 일단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플랫폼을 강화해서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동에서 혹시라도 시의 지원이 필요했을 때 도움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정부의 방향과 연계시켜서 시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규정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습니다.
○이윤승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그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다르지요. 어쨌든 예산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도 다 봤고. 그런데 이런 지원의 근거 없이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아닙니다.
○이윤승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특별하게 더 새로운 지원이 발생할 경우,
○이윤승 위원 그것을 미리 예측해 두고 향후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원래 행안부 안은 2015년에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 17년도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설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원래 행안부 안은 2015년에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 17년도로 연장했기 때문에 이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설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전용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 적은 없고,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꾸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저희 의지다. 이런 것을 행안부 안에다가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지금 계속 행안부 표준안을 말씀하시는데, 행안부 표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시는 보다 더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확대되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간 마련도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예산도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릉동하고 풍산동에 저희가 공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거 규정을 두면 어차피 지원 요청에 대한 것이 예산이든 업무든 인력이든 간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추경에 담아야 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을 때는 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비록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느낌이 약간 달랐던 게, 전용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선정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전용 사무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약간 달랐던 게, 전용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선정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전용 사무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령 주민자치회에 대한 16, 17년도 결과물을 정부가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가령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르게 위·수탁 업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역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정한 공간을 센터 내에 또는 임대를 해서 준다고 했을 때 집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인력에 대한 임금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활동사업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풍동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잘 지켜보기도 하고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풍동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잘 지켜보기도 하고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현재 풍산동은 24명입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주민대표위원을 동별로 공개 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20인에서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인은 대표위원 10명 이내 주민대표위원 20명 이내, 동별로 공개 모집된 후보자 중 20명이라는 거지, 주민자치회의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스물다섯 분, 고문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20인에서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인은 대표위원 10명 이내 주민대표위원 20명 이내, 동별로 공개 모집된 후보자 중 20명이라는 거지, 주민자치회의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스물다섯 분, 고문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현숙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은 20 내지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회의 회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차례만 하시다 보니 아실만 하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더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만 하시다 보니 아실만 하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더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자치회에 있는 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3월에 개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의 개념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갖고 있잖아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39개 동 중 사무실이 3층에서 5층을 지니고 있는 동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창릉동은 최근에 오픈을 하다 보니 필요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만 풍산동은 지금 굉장히 사무실이 열악하고 여의치 못 하거든요. 거기도 계속해서 동 청사를 신축해 달라, 개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산동에서 만약에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축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따로 한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풍산동은 증축과 신축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비슷한데 신축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윗분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무실 공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기능을, 특히 풍산동은 금년에 경기도주민자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급한 게 풍산동이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이러지 않나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단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중복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이 끝나고 정식으로 주민자치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주민자치플랫폼이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공동체의 지원 사업하고는 당연히 차별화를 둬야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2018년도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풍산동 공간이 비좁아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8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8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4, 5년 계속 추진되던 사업인데, 폐천부지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천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것이 4, 5년 계속 추진되던 사업인데, 폐천부지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천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절차는 다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재 폐천부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현재 폐천부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폐천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국가에서 매입하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넘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이것은 국토부 소유의 하천부지인데요, 이 사항을 우리 고양시가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선유동이 양주시하고 경계인 우리 고양시 말단에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운동 한 번 하려면 특별히 자가용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데, 거기가 선유동 어르신들의 유일한 운동 장소에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토지매입비는 2018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토지매입비는 2018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토지매입비는 2018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건물 신축비는 지난 11월 15일자로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받지는 않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토지매입비 1억만 책정됐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저희가 계산한 토지매입비는 6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면 6억 5,000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작은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건물 신축에 대해 도비를 받으면 신축하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폐천부지는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예산도 2018년도에 1억 원이 배정됐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시설비는 이미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주기로 거의 확정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도 문제되는 것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사업을 계속 진행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농사철이 아닐 때는 아침에 진지드시고 거기에 가서 저녁 때까지 계세요. 그래서 실내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토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지도 아니고 폐천부지란 말이에요. 폐천부지인데 이렇게 취득가액이 비쌉니까? 이것은 감정가로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아까 답변 도중에 토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지도 아니고 폐천부지란 말이에요. 폐천부지인데 이렇게 취득가액이 비쌉니까? 이것은 감정가로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부지로 바꾸면서 ㎡당 42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만 원에 대해 가중치를 1.5배 높여서 추정하는 금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3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부지로 바꾸면서 ㎡당 42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만 원에 대해 가중치를 1.5배 높여서 추정하는 금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3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폐천부지면 대지로 봐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3억 4,800만 원이 내려오면 감정을 해서 내년도 2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폐천부지인데 이렇게 매입가가 비싼 것을 생각하면, 이게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고요, 감정을 할 때는, 조금 전에 가중치를 얘기하셨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도 가중치가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가중치로 정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할 당시 이전에 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감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절차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아무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8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8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도내동 99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도내동 990번지면, 물론 원흥지구이기 때문에 원흥도서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도내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흥도도서관이라고 하든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원흥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가칭으로 원흥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가칭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유선종 위원 어차피 도내동에 있으면 도내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그것은 나중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유선종 위원 흥도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렇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인데, 그러면 도서관 외에 또 복합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인데, 그러면 도서관 외에 또 복합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거기가 도서관 단독부지가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4,500㎡ 중에서 1,500㎡ 가량은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0㎡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추가로 시에서 다시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서 같이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200억 이상이 드는데, 이게 도서관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를 다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다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도서관을 먼저 하면 200억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그런데 지을 때 도서관만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을 결정한 후 같이 건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서관센터하고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 200억 예산은 복합센터까지 다해서 200억이 든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가 지금 아파트만 지어놓고 공공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나 개관이 되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계획되면 한 5년 정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윤용석 위원 이게 순조롭게 됐을 때 2022년이라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2018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5억 9,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게 설계비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설계라는 것은 도서관 설계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설계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5억 9,000만 원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런 것은 2018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 문체부 사전 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밟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설계가 변경되거나 주민들 요구가 변경되면 설계를 다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기존 설계틀은 유지하면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이쪽은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조롭게 해도 개관이 2022년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앞의 것을 검토하면서 지체되지 않도록 도서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원흥도서관 복합문화센터는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끝났네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흥도서관 복합문화센터는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끝났네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용역에서는 도서관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만 짓기에는 지역주민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윤승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문화시설이 같이 겸비된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되는 사업비가 지금 시비만 186억이 넘잖아요.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되는 사업비가 지금 시비만 186억이 넘잖아요.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문체부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국비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구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인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보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홍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김홍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78쪽을 보시겠어요?
고양종합운동장 전광판 보수공사인데, 이게 시계와 스코어보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급한 사업이에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78쪽을 보시겠어요?
고양종합운동장 전광판 보수공사인데, 이게 시계와 스코어보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급한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이 2004년도에 생기면서 전광판을 한 사항인데요, 지난해부터 전광판의 시계가 멈추는 현상이 있다든지 스코어보드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걷어내고 전면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을 불러서 얘기한 결과 이 시계부하고 스코어보드 교체를 2억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합운동장이 2004년도에 생기면서 전광판을 한 사항인데요, 지난해부터 전광판의 시계가 멈추는 현상이 있다든지 스코어보드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걷어내고 전면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을 불러서 얘기한 결과 이 시계부하고 스코어보드 교체를 2억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우든지, 지금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어차피 겨울에는 활용을 안 하잖아요. 내년 3, 4월이나 돼야 시작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내년 3, 4월이 되면 저희가 내년 이른 상반기에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도 유치할 계획이어서 시급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과 동시에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조 533억 8,545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628억 9,989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조 533억 8,545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628억 9,989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안건 중 보류 중인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안건 중 보류 중인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