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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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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6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7.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8. [6]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7]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세정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김경태·김경희·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4. [3]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발의)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6]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8.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9. [7]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세정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석면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교한 학교는 다 석면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소재 학교 중 석면학교는 100여 곳이 아니라 200여 곳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학교 석면철거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석면철거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학교 석면철거사업이 단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석면철거사업이 가능한 사업자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석면철거 사업자 수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 수립을 해서 학교 석면철거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부디 제안설명드린 대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대상 학교가 얼마나 돼요? 그것에 대해 파악은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석면이 있는 학교가 194개 학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석면이 없는 학교가 143개, 그러니까 전체 337개 학교에서 58%가 현재 석면이 있는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석면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조금 전에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2017년도 겨울방학 때 보통 석면철거공사를 하거든요. 고양시에서도 이번 겨울방학 때 8개 학교에 대해서 2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곧 개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현재 3개 학교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종 처리업체가 좀 더 생겨야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빨리 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업체가 부족해서 일을 못 맡긴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전국적으로는 겨울방학 이후에 몰리는 게 1,200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처리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찾아보더라도 빨리 해서, 아이들 미세먼지, 석면이 정말로 피해가 크다는 걸 다 아는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개정조례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김혜련 의원님,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김경태·김경희·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4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양시 리틀야구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24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고양시 리틀야구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양시 리틀야구단은 구별로 일산동구와 서구, 덕양구에 각각 1개씩 있는데, 야구를 하는 유소년들이 모여서 일종의 코치라든지 지도자를 영입해서 야구 전문훈련을 할 수 있는 리틀야구단인데요, 이 유소년으로 구성된 리틀야구단 훈련장소가 우리 시 야구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면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각 야구단별로 한 20~30명 정도씩 됩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까지 이분들한테 특혜라든지 그런 것을 준 적은 전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여태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 고양시 내 초등학교에는 야구단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또 장래에 야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유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야구연습을 하는 야구단을 구성한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동네마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리틀야구단을 구성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발의)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 고종국 의원, 김경태 의원, 유선종 의원, 이윤승 의원, 이화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2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또한 개정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4호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모범공무원과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노고 격려로 사기를 높이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22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부부공무원도 똑같이 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개정하기 전까지, 퇴직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몇 분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부부공무원을 보내줬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시점하고 현재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본인하고 가족 1명을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15년도 말에 국가권익위로부터 포상금 항목에는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국외까지 가서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포상금 항목에서 국제화여비로 변경하면서,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본인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는 배우자는 안 가고 본인만 다녀왔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집행기준이 바뀌면서 가족 1명을 동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편성 지침이 1월 말쯤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려면 입법예고 20일을 거쳐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의회에 상정이 안 됐으면 5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하반기에 연수가 몰리는 경향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통 1년에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올해 것은 4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못 간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달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15년도에는 30명, 16년도에는 40명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해당이 돼서 저 혼자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소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유선종 위원  그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억울해도 뭐, 한 사람만 보내주는 것도 사실 감사하고 배우자나 가족 1명을 보내주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40명 정도면, 1인에 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씩 40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 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본인하고 가족 1명을 포함했을 때 700만 원이면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본인 1명만 갈 때는 1인당 한 400에서 45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함께 가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을 조금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시에 부부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해당이 됐을 경우에 각각 1명씩 추가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 공직사회에 보면 지금 부부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그 부부가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배우자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배우자가 또 30년 됐을 경우에 또 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1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13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13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6급이면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 1명만 두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마다 다 두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홍원  시에 1명만 배치합니다,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6급으로.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세정과장 김홍원  아닙니다.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선발기준에 보니까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자체 진급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외부 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홍원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확정된 정원을 받은 것은 없고요, 6급이 나가야 되는데, 6급들은 다 7년 이상 경력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임명을 할 건지, 이게 아마 직급을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홍원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하나 늘려준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 정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납세자보호관이 꼭 필요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홍원  이게 2006년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던 사항이 작년도에 저희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할 건가요? 
○세정과장 김홍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홍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1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특위를 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같이 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건물에 대한 소송이 1심에서는 고양시가 이겨서 좋긴 한데, 지금 이것에 대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재판의 결과가 만약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또 바뀔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이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의 감소 내지 증액이 발생되면 그런 변경 절차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변경 동의안이 다시 상정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기부채납 건에 대해 최초협약, 추가협약한 뒤에 왜 이 동의안을 안 올리고 소송을 통해 1심 결과가 난 다음에 이렇게 올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제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추상적인 면적이었지만 최초협약에서도 2만 평 내외 1,200억 상당이라는 주민제안에 근거해서 업무용 토지와 빌딩을 같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협약이 2012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면적과 가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서 하도록 추가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조례가 2012년 9월에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받으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요진과 우리하고의 면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송까지 진행이 됐고, 소송 1심에서 나름대로 일정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받을 때는 1건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근거가 1심 판결을 근거로 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1심 판결이 최종은 아닌데 대법원까지 기다렸다가 의결을 하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만 특위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셨고, 또 저희도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2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법에서 정해준 1심 확정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의 규모를 확정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받게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기부채납 동의안을 의결하는 취지가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기부채납 받으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완성도가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대응할 건가요?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 시나 요진에서 제안했던 면적보다 더 작아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주내  지금까지 요진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붉어지는 문제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사전동의라 하면,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받을 때는 같이 해서 1건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1,200억 상당 2만 평이라고 제안은 되어 있었지만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에서 정확하게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협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조례가 2012년 9월에 변경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요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기준일을 가지고 저희하고 다툼이 있어서 서로 면적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못 받았고, 이것에 대해 2017년 12월 22일에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1심에서 판결난 면적을 근거로 해서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똑같이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면적 증감이 있을 때는 그때 다시 변경 동의안을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의견이 일치돼서 잘 해결된다고 해도 다음에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어떤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강주내  이렇게 가벼운 문제였다면, 2012년도부터 들어온 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특위까지 구성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쌍방 간에 협약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왔고 그 1심 결과가 나온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주내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이 이렇게 시급한 안건이라면 이 동의안을 올리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라도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강주내  몇 달 동안 특위를 했어도 해결점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몇 시간도 아닙니다. 10~20분 만에 이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명석하시고 의결에 있어서 명확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이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겁니다. 요진에서 주기로 한 업무빌딩을 지을 수 있는 용지 플러스 그다음에 1,200억 상당의 2만 평 내의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 하는 면적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못 올렸던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1심에서 이렇게 업무빌딩 규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상준 위원  국장님, 저는 특위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 동의안을 이번에 확정하지 않고 5월에 통과를 시켜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논리는 간단한데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또 위원님들이 쉽게 뭔가 결정하시기에 힘들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숙지시켜 준 다음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에 통과를 시켜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두 달 정도 더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보류했을 때는 혹여라도 2심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고요, 
박상준 위원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내용을 받아서 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바쁘시거나 일정이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20~30분 정도 논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한, 또 내용 숙지 없이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잠깐 끄고 한 말씀 드린 다음에 다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주내 위원장, 박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1심 판결에서 약 2만 3천 평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고양시의 주 청구는 약 2만 5천 평 이상으로 요구한 바 있으므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50쪽,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24명이네요. 이것은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총 스물다섯 분입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 연구조사를 통해서 저희 시정에 접목해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150만 원은 저희가 북해도 3박 4일을 기준으로 잡아본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북해도로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준만 금액을 그렇게 산출해 봤고, 선진지 지역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아직 시장님 결심받은 사항은 없고 그냥 계획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외국을 나가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스물네 분 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코다테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거기로 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150만 원 범위 안으로 가까운 곳으로, 중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목적한 바는 일단 하코다테시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시장님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몇 분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의원님들 두 분하고 스물두 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시장님 한 분, 의원 두 분, 나머지는 다 민간인,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1쪽 맨 위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다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몇 개 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기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지원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모는 끝났고 경기도에서 심사 진행 중입니다. 
유선종 위원  몇 개 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72군데에서 접수를 했는데 경기도에 내시된 선정은 한 군데당 1,000만 원 미만으로 24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유선종 위원  계획된 건가요, 결정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결정된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내시된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 위원  도의 승인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심사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심사가 끝나면 다 결정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조성지원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활동이랑 같이 1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테면 공간을 조성하고 리모델링 같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군데를 접수했는데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계획은 7군데를, 이것은 한 군데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심사 진행 중입니다. 
유선종 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다양하게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공동체 활동사업의 경우 건강 식단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 등 이런 부분이고요, 공간조성인 경우는 이를 테면 동 주민센터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글, 컴퓨터 등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공사 건당 2,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사업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사업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 공동체 활동은 1,000만 원 이내인데요, 저희가 내시된 공동체 활동은 2억 4,000만 원, 그리고 공간조성은 1억 4,00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대상 선정은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간 활동지원사업은 8건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내시된 게 24건입니다. 그리고 공간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7개 단체가 선정돼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금액은 내시가 됐는데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볼게요. 자치분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위에 것은 토론회 비용으로 3,247만 원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토론회가 또 1식 해서 600만 원, 밑에 실비지급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때 통과가 돼서 2월 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있고 해서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3,200만 원씩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행사운영비에 있는 토론회 비용은 예산안에 저희가 1식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는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있는 3,24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킨텍스 정도의 공간을 대관할 계획이고요, 토론회를 진행하는 진행자나 보조진행자, 그리고 정수기, 노트북 같은 임대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론회 6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생수나 음료,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권으로 지급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킨텍스 같은 경우 그랜드볼륨은 약 500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100만 도시 3주년 기념 토론회 때 보면 모자라서 옆에 작은 공간까지 대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2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3,2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강사비 따로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저희가 토크콘서트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인진행자도 있고 보조진행자도 있고, 인건비로 세부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인건비만 해도 240여 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관료, 행사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 부가세 등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킨텍스 그랜드볼륨 대관료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200만 원의 40% 정도가 대관료로 나가게 됩니다. 
유선종 위원  시에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시에서 하는 것으로 50% 감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크다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토론회라면 문예회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500만 원 정도로 안 되나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무대도 꾸며야 되고 인원도 많고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또 덕양구청 회의실도 있고, 꽃전시관도 있고, 주로 큰 공간에서는 시기적으로 공간임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작년 7월 11일인가, 제가 자치행정실장으로 오자마자 그다음 날 가서 행사를 했는데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지 꾸미기에는 이쪽은 사실 좁습니다. 
유선종 위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토론회 600만 원, 또 참석자 실비지급은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600만 원은 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6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됐는데 생수나 음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토론회 비용은 대관료나 인건비 등등이고요, 밑에 600만 원은 생수, 음료,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주차료 등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실비지급은 주차료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밑에 실비지급 1,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하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을 2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때 참석하시게 되면 교통비나 급양비, 숙박비 등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유선종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교통비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 산출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유선종 위원  거리 산출이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계산하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1식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52쪽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2,400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2005년도에 음향기기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현재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회의실 2개가 있는데 70평 되는 규모, 약 200명 이용하는 곳하고 10평 규모, 30명 이용하는 곳, 그래서 그 두 군데, 저희가 새마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기 위해 음향기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본예산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인건비는 다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회계과에 세우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예산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국가기금인 국민건강진흥기금이 80%이고 국비가 33%, 시비는 총 17%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임시 개설을 해서 각 구 보건소별로 3명, 3명, 2명이 채용된 상태이고요, 총 8명씩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선종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는 게 이번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서 기정액보다 많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확보한 예산을 지출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필요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그동안에 자치공동체사업을 한 단체나 회원 분들의 자격증 그리고 교육이수 시간 등 이런 경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인력풀로 활용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19일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위탁받은 기간은 금년 한 해입니다. 당초에 8억 7,600만 원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끝나는 과정에서 이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4년차 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요구한 금액은 2억 4,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1억 6,000만 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기간 중입니다. 
조현숙 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고 예산만 지금 세우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부는 구성이 됐고요, 조례에서 정한 17명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추가 공모가 이루어졌고요, 3월중에 다 구성이 완료되고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58페이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에 따른 행정안전부 상사업비 전출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는 당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건데요, 2018년도 보통교부세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전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도 영상회의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유경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지난 번 영상회의 관련은 행안부하고 구청이랑 연결해서 하는 영상회의실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에다가 카메라하고 헤드셋을 사서 보급하게 되면 직원 간, 그리고 결재권자하고 직원 사이에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51쪽 자치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치분권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의 자치기획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분권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제가 알기로는 분권팀은 금번 조직개편 때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3월 인사 때 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자치분권팀으로 편성될 예정이고요, 일단 직원 한 분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예산이 분권 활성화에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지금 자치분권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7,000만 원인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협의회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7,000만 원은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약 2,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20명으로 조례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료하고 강사료를 1,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차량을 임차해서 저희가 LED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자치분권 홍보에 1,500만 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운영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 LED차량 운행하는 비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교육비 및 홍보는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해서 교육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재비 및 현수막, 그리고 교육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한 간단한 간식 등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용석 위원  주민들한테 자치분권 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시킬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전문가를 섭외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토대로 해서, 
윤용석 위원  차량에 LED를 달아서 자치분권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자치분권에 대해 무엇을 홍보하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우선은 지방분권 개헌과는 관련 없이, 
윤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현재는 자치분권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자는 것이 지방분권의 걸음마 단계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앙에다가 ‘우리 권한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우리한테 권한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또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은 중앙에 권한을 달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에게 권한이 생겼을 때 우리는 동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가, 이런 각 단위들에게 지금 행정이 쥐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권한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그 예산으로 써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요, 지방분권 개헌과는 관련 없이 여하튼 자치분권에 대한 업무는 많이 내려오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자치분권은 주민들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권한인데 왜 행정에서 하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모든 사업이 짜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짜여진 사업계획 자료를 일단 있는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제출해 주시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하니까, 그냥 중앙에서 자치분권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를 운영하는 단위들한테 행정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나눠주고 함께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에도 지금 원고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글을 써서 원고료를 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1억 이상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짜여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윤승 위원님 지역구인데, 주엽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지하도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 그 곳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휘 위원  거기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한 7억 들어갔습니다. 
이영휘 위원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거기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되는 좋은 기능이나 역할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엽지하보도는 그 동안에 통행으로만, 그 넓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커뮤니티홀이나 카페테리아, 청년공작소, wa스튜디오 등등 여러 가지 공간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갈 곳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의 단체 동아리 활동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고가시는 지역주민들의 마실기능도 있고, 그런 순기능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 역할은 좋은데, 지금 추경에 또 5,7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야외공간은 일정한 공간 외에 또 다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는 약 18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하보도 북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위치가 되겠는데, 내부에 있는 wa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에는 악기도 일부 구비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응은 좋은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야외무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시작한지 불과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지난 해 개관을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시작한지 한 3년 정도 돼서 지난 해 개관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예산 요구를 하고, 지금 6억 5,000이라는 돈은 들어가 있고 또 다시 돈을 투자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고 활성화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인데, 개설한지 얼마 안 돼서 추경에 자꾸만 이렇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약간 동떨어지거나 상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이런 것을 요청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지난번에 일산역사 지하보도도 있었고, 타 지역에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일산역 지하보도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두역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공간을 자꾸만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운영이 잘 돼서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된다면 주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그 장소는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집단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현재 세 군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 지하보도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두역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인식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운영을 해 보고 야외무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가 됐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협소하고 밖에 무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북쪽 공간에 그러한 유휴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무대장치도 하고 배선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날씨도 점점 좋아지니까 이런 공간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요청을 저희가 1차, 2차는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산역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모 도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마두역 쪽은 좀 다른 콘셉트로, 원래 저희들이 4개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결과는 조금씩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도서관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 시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모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가져오면서 ‘이것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초 용역결과는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화부서 쪽으로 조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윗분과 부서들과 협의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왕 우리가 만들고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뭔가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고, 또 주엽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약 7억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나름대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밖에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대해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장소고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예산이 투입된 만큼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온전하게 해서 이용하는 다수가 흡족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예산과 관련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연장이 없잖아요. 공연장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지요. 한 번 잘못되면 그게 예산을 안 세운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단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붕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한 번 예산을 들이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단 야외무대 조성비용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바닥공사, 벽체, 지붕공사, 트렌치공사, 전기공사 등등 해서 야외무대를 조성하는데 한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배선공사에도 100여 만 원, 방음시설 일부 보강 등 이런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시설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50쪽 주민자치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라고 해서 3,600만 원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저희가 선진사례에 대해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이윤승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예산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민선5기, 6기를 거치면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3개 분과로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시정에 기여한 바도 있었고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있었고 또 3개 분과위원회별로 국내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기를 맞이하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먼 데 가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까운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왜냐하면 꽃박람회 때 건너오면 그런 저런 대화의 장이 마련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 하코다테시라고 하는 문화관광의 좋은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고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윤승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같이 운영되지요? 그러니까 시정주민참여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단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이윤승 위원  지금 기수는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주민참여단의 단장들이 정책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윤승 위원  지금 시정주민참여위원회만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단도 향후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골격이고 근간이고요, 거기에도 주민참여단의 단장들이 당연직으로 오기 때문에 소수지만 그분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승 위원  지금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스물다섯 분이고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기획참여정책분과인데 정책분과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참여단의 단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단은 5개 참여단에 각 실국장이 1명씩 포함돼서 11명씩 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총 55명입니다. 
이윤승 위원  약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80분 정도.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명단 그리고 추진계획, 산출근거, 세부내역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윤승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게끔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요, 저희 시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수탁을 체결해서 영상센터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참여 주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아마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 마을단위 별로 공모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음향장비를 임대해 주고 촬영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 위원  지역주민 간에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2,600만 원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로 10만 원, 3시간, 12회, 4강좌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대여는 500만 원 정도 2식,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강의 소모품 10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 때 다과비 6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이러한 미디어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지원근거, 조례 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내용을 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당초 문화재단 소관으로 있다가 제가 재작년에 미래전략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진흥원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거기에 1년 예산이 5억, 6억씩 들어가고, 좋은 장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마을 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제공해 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와 접목시키는, 주민들과 마을단체들에게 이런 교육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윤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이나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신규 산업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런 내용이 담아졌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죄송합니다. 
이윤승 위원  또 하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지요. 주엽동 지하보도 커뮤니티센터 공간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매번 추경에 올라오거나 자꾸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3기가 돼서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을 좋은 의도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나타나고요,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엽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가, 처음 오픈할 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갔을 때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고 잘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 이영휘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좋지만 홍대 버스킹거리처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도 많은데, 우리 고양시도 그런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젊은 머리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새마을회의 음향기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 대해 지난번에는 도비가 55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왜 도비가 없나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이번에는 도비 얘기가 없었고요, 새마을회 자체 내에서 음향장비라든지 일부 장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오는 바람에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센터도 작년에 제가 실장으로 와서 현장점검을 갔는데 어떻게 돈을 들이고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느냐, 그때도 제가 실무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추경에 올라오니까 당연히 불쾌하시고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본예산 때도 다 검토했던 내용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실장님께서 사전에 매를 맞으시는데요, 매번 이렇게 추경 심사를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민간보조로,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세울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선심성 추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주내  예,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민생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경제위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세정과장께서 계속적으로 민생경제국장 부재중에 역할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선5기, 6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민선7기에도 세정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흥민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국장을 맡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닦으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1,400억 조정교부금이 들어왔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김홍원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억 원은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받은 내시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시액이 변경돼서 1,560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금 추가경정까지 해서 저희가 1,5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2회 추경, 3회 추경에 재원이 필요할 때 반영하려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이 2016년, 17년, 18년 해서 매년 얼마나 늘었어요? 
○세정과장 김홍원  작년에 저희가 총 1,610억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늘지는 않았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홍원  그렇지요. 올해 1,56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도세 징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은 금액이 1,560억입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불교부단체일 때하고 교부단체일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홍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는 불교부단체에서 어차피 교부단체로 빠져 나왔기 때문에, 빠져 나옴으로써 저희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0~30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를 다루는 곳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홍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82쪽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게 당초 공시지가 150%를 기준으로 해서 62억을 근거로 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맞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16억을 증액해서 80억을 요청하셨는데, 토지소유자는 우리 고양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짱을 부리는, 물론 감정가에 의해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종 위원  지금 80억 예산을 세운 게, 토지소유자는 우리 고양시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어제도 토지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토지주가 고양시에서 그 토지를 살 계획이 없다고 하면 다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만나봤을 때는 토지주께서는 85억을 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격이다, 가감정을 해본 결과 75억 정도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건지 물어왔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80억이라고 하더라도 감정가격으로 가는 것을 토지주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고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때, 고양시는 어차피 아쉬우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소유주는 85억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80억을 세워놨고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75억, 70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가 가감정으로 나온 75억이라는 금액은 일단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본감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종 위원  아니, 토지주는 85억을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면 10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안 팔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양시는 어차피 아쉬우니까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감정가에 의해 사고파는 거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런데 그 이후 저희한테 타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바는 토지주도 나름대로 가격을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구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물론 100% 협의된 것은 아니니까 사실상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다른 땅도 있어요? 만약 안 됐을 경우에 그 근처에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요? 
유선종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만약 그게 구입이 안 되면 현재까지 추진됐던 것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선종 위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저희로서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조정되면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총 사업비의 30%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기 때문에 현재 이 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했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게 매입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설계나 시설비의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선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면 매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완전 100% 협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종 위원  토지주도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75억 감정가액이 나온다면 팔겠다라든지,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감정가격에 의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게 세 번 정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토지주가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 중이고 75억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본감정을 해 봐야 된다, 그 사항은 확실히 주지시켜 줬고, 그리고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유선종 위원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가감정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도면상으로만 보고 감정을 한 것이고요, 본감정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주변상황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80억이 넘어서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추가로 또 올려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본감정을 해서 80억이 넘었을 때는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본감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본감정한 금액으로 토지주가 그 가격에 판다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 시점이 돼야 되는데요, 9월로 가기 때문에 토지주는 현재 전화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그것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감정을 실시하면 6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말인데, 만약에 감정가액이 75억 나왔고 예산은 80억을 세웠고, 토지주는 85억을 요청한다면, 그러면 80억을 세웠으면 5억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5억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배짱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감정가액인 75억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80억에 매입을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는 어쨌든 감정가격 이상은 안 되니까, 토지주가 계속 85억을 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결되는 식이지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8,000만 원은 저소득층 신입생 600명을 대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유선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현재는 교복 무상 지원에 대한 조례도 신설이 안 됐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통상적으로는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되고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이 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리대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2월 9일자로 성남 용인이 승인을 내준다는 게 2월 6일 언론보도에 나왔고 직접 확인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경기도 것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것도 조례 제정하고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승인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5월 회기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4월말까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복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면 예산시점이 9월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일단 그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저희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교복 구입 신청하세요.’라고 자료가 나간 게 용인하고 오산, 광명, 
유선종 위원  그것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만 받은 거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곳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안내문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몇 군데?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용인, 오산, 광명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중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중·고등학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언론보도에 6개 시군이 언급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 시군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과천, 광명, 안성, 오산, 성남, 용인 이렇게 6개 시군에서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승인만 받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유선종 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과천, 용인, 광명은 조례 제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언론보도 상으로는 다음 달 회기에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게 있고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배경이 과장님 소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 의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건지,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접한 것은 1월 26일자로 경기도에서 중학생에 대해서 사업 분담 계획에 대해 너희들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월 31일자로 해서 저희가 50:25:25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 파주시만 빼고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월 6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용인이 복지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접했고, 또 그것에 대해 ‘고양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각종 민원이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무관하고 담당팀장을 통해서 다른 시군의 상황을 확인해 봐라, 그런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또 2월 13일자로 과천, 광명, 안성, 안양 등 이런 곳이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추경시점이고, 13일이면 추경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13일자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고민하시면서 14일에 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의 시작 자체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보고하고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선종 위원  기관별 재원부담률이라는 게 도교육청이 50%, 경기도 25%, 고양시 25%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것은 내년도 중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금년도에 대해서는 성남, 용인이나 기타 시군들이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도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시군들은 저희보다 먼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선거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안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현재 조례 제정이나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선종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성사고, 덕은초, 행남초 등 쭉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 4억, 5억, 1억 6천인데 세원고만 유독 사립인데도 15억이 올라왔어요. 
  저희한테 자료로 준 것은 총 사업비가 29억이라고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분담금은 교육청 50%, 경기도 35%, 우리 지자체가 15%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미세먼지저감사업이라고 해서 18년도부터 도교육청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군으로 이런 문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세원고등학교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50:50으로 서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했고, 경기도가 각 시군하고 35:15라는 이런 사항에 대해 저희가 현재 문서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단 예산요청을 잘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비율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정액이 한 4억 4,00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특별교부금이 70%이고 지자체가 30%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 70%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특별교부금 70%하고 지자체 30%에 대해서는 세원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한 사항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70:3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70%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이번에 저희가 대응하겠다고 당초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0%를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주신 자료에 보면 세원고에 대해 15억을 요구했는데 조정액 4억 3,000만 원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를 감액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감액시켜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원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이 사업 말고 다른 문화시설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좀 더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 중인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고에서는 그런 협의 중인 사항까지 감안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10억 감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10억을 감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것은 현재 요청한 게 28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만 봤을 때는 과다하게 요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처음에 15억을 요구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원고등학교에서 특별하게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15억을 요구했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15억을 요구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다가는, 
유선종 위원  이 15억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것은 저희가 자료 파악을 잘못해서 15억을 계상하게 됐고요,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면서……. 
유선종 위원  만약에 10억을 삭감하면 세원고등학교에서는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충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것은 다른 학교들처럼 문체부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문서상으로 온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70:30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특별교부금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대응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15억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83쪽,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과를 교육지원센터라고 했지만 이번 기구조정 되는 것에 따라서 센터를, 저희가 장소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그 장소에서 바로 교육청하고 같이 센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윤용석 위원  센터의 목적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지원센터는 혁신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센터가 일반인들의 센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따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6,200까지 들어갈……,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로 들어가면서 센터에서 이런 연수라든지 사업계획을 쭉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학기 시작을 하면서 4,800만 원 감액한 것은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7,800만 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혁신지구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일반한테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업의 성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에서 전체 예산의 비교증감은 0인데요, 이런 과목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센터에서 일부 떼어내서, 교육청으로 갈 게 청소년진로센터로 간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사업체를 바꾸면서 과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누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현재…….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교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내용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에 보면 학부모·담당교사 진로교육 연수 1억 8,63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대상하고 사업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학부모하고 담당교사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담당교사는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고, 학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학부모도 학부모진로지원단이 있거든요. 그런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산이 1억 8,600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교육연수를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자기 자녀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 1회성 연수를 받는 건지, 이게 교육이 아니라 연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테마가 있고 이 연수를 통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어디에 활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
윤용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1억 8,630만 원짜리 예산하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90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예술단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운동부 보상금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술단원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9개 종목 60여 명 직장운동부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은·동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 59명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자료에 예술단원은 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술단원은 아니고요, 전수 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입니다. 
윤용석 위원  공식자료인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작지 않아요? 3억 8,45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은 52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직장운동부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을 때 한 2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매년 세우는데 그게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금년 8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에도 저희 직장운동부가 5개 종목에 10명 정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을 하면 금을 땄을 경우 2,000만 원, 은 1,500만 원, 동 1,0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년에 늘어나고, 또 올림픽에서도 김아랑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하고 또 선수가 받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독에게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억 2,000,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6,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김아랑 선수는 5,000만 원을 받고 감독은,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모지수 감독에게는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에 달린 코치나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저희 보상 기준에 코치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지수 감독이 코치 겸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선수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을 매년 편성해서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에 고양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가 1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선수들에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 B등급 50만 원, C등급 30만 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2개 종목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10여 명 늘어난 선수에 대해 육성지원금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93쪽에 한강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강둔치 중 어디 활용되는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덕은동에 한강둔치 하천부지가 5만 2,700여 평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 기타 부대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면서 우선 2,2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국도비, 이것을 모두 조성하는데 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요청해서 저희 시비하고 함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조성할 때도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덕은동이면 어디 건너편이지요? 현재 있는 야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야구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월드컵대교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월드컵대교를 건설하는 밑에 월드컵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철교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게 2019년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하천점용허가 수순을 밟아서 내년 4월부터는 인수해서 건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 사업장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월드컵대교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교 개통은 금년 중에 하고요, 잔재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아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장할 일은 없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얻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선점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 경계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서울시 경계선에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윤용석 위원  일단 접근성은 대중교통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잘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83쪽 고양중학교 학교시설 리모델링, 전통 있는 학교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중학교 리모델링 총 사업비가 97억 6,7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을 통해서 고양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예산이 90억 8,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6억 7,8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봤을 때 6억 7,800만 원은 7%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그 지역 일반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같이 동참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조금 비율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억 7,800만 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복 문제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은 내용이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양시민축구단은 2009년도에 창단해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 동안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축구단인데요, 2017년도에는 자체 자부담 조달능력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1년 동안 중단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년 동안 종전에 무료관람객을 유료관람객으로 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또 유니폼을 판매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스스로 자생능력을 1년 동안 많이 키워왔던 축구단인데요, 2016년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줬던 보조금이 4,0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도 그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우리 고양시에 축구단이 없는데 대회에 나가서, K3축구단이라도 지원을 해서 고양시의 축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시민축구단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경기도만 해도 7개 정도의 구단이 있는데요, 고양하고 의정부만 빼고 다른 데는 구단주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돼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의정부에서는 여태까지, 특히 저희 고양시에는 기존에 K1·K2축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축구단인데요, 지금은 고양시 축구단이 없으니까 우선 시민축구단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성라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계속해서 성라배드민턴장을 개보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아닙니다. 성라배드민턴장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계획했다가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탈의실하고 관람석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 3,000만 원을 더해서 해 줄 때 제대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중산·장항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중산은 테니스장 3면의 바닥재를 교체하는 건데요, 종전 마사토 테니스코트를 하드코트로 변경하고요, 장항은 야구장 보수를 하는 건데, 장항야구장에 외야 쪽에 빗맞은 타구가 날아가다 보면 주민휴식공간이나 주차장으로 공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전부 휀스로 높이 8m 이상 막았는데 빗맞은 타구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같이 주차장하고 관람객석을 막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이것은 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추가로 세우셨는데,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선유동 게이트볼장은 야외에 있는 것을 실내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공사부분은 3억 5,000만 원 정도 막구조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도비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건축물을 하려면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만 그것을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한 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여력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세워서 같이 주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일산3구역 복합시설에 체력단련장,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일산3지구 복합시설을 신축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체력단련실이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력단력실이냐 논란이 있어서 이게 본예산 때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못 세웠는데요, 복합시설 3층에 아예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체육부지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아예 다 넣어서 기부채납 받는 즉시 고양시민들한테 오픈해서 유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중복질의는 안 하겠고요, 체육진흥과장님, 90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0%를 증액시켰는데, 이 행사 내용하고 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는 매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창동계올림픽 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보름동안 운영하면서 각종 운영비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홍보부스 설치비 1억 세운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입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장권 구입비에 교통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비행기 값이라든지 그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아시안게임 입장권은 420만 원을 세우고 그 아래 선수 격려를 위한 해외여비로 3,580만 원, 그래서 총 4,000만 원을 아시안게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행정적으로 현지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선종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체육진흥과 관계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5개 종목 출전이 예상되는데 그 종목의 감독 코치까지 같이 가고자 합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90쪽,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아시안게임 현지 격려 여비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91쪽 하단에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93쪽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 예산산출 근거, 세부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행신동 평생학습·청소년센터, 애초에 시작이 64억으로 출발했는데 토지 매입은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토지매입까지는 저희 고양시에서 해야 되고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청소년센터 2개를 하는데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토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비가 시작은 64억이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그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 당시에는 표준공시지가로 ㎡당 136만 원의 1.5배 해서 62억 5,000만 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가감정을 해보니까 ㎡당 250만 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76억이 된 겁니다. 
이영휘 위원  공시지가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64억 나온 때하고 76억하고 몇 년 사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공시지가는 작년도 공시지가를 갖고 저희가 계산한 건데요, 
이영휘 위원  아니, 현재 76억 금액 나온 것은…….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것은 공시지가 대비로 간 것이 아니고 가감정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 금액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영휘 위원  64억 할 때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나 1.5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가감정은 공시지가의 몇 프로로 계산하지는 않고요, 실제적인 상황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1.5배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거기가 전체 몇 평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전체 3,065㎡입니다. 
이영휘 위원  저희는 ㎡보다는 평수의 개념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00평도 안 되네요? 900평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이 만만치 않은 값인데…….
  일반 감정한 값이 76억이면 평당 거의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금번 추경에 85억 정도가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그쪽에 센터를 세워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고생들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아무튼 출발을 했는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금액이 예측 가능한 입장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76억이라는 것은 가감정을 한 군데만 받은 것이 아니고 두 군데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도면이나 서류만 보고 한 것이어서 현지에 나가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더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한 것보다 거의 12억 정도 더 업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자꾸만 지연되다 보면 금액이 상승되고 점점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지가 상승도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먼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주가 그것을 캔슬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행주동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모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율이 잘 되려면 이것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80억을 세운다고 해서 80억 그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토지주하고 협상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야지 자꾸만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한정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저희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나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표로 1.5배 해서 나온 금액과 지금 가감정을 한 금액이 차이는 나지만,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인상되는 요인이 겉잡을 수 없는 입장도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상하실 때 누가 하든지 간에 감정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실질적인 감정으로 갔을 때 그때는 떨어진다는 보장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현재 유통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짓고 나면 앞으로 토지 값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니면 말고’ 식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지노선을 긋고 갈 수 있는 입장, 흥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타협점이 이루어져야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의 재정을 알뜰하게 살림할 수 있는 입장을 그런 데서 발휘하셔야 돼요. 실력발휘를 하셔서 그런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동안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 결과물로 가져가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여태까지 애쓰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그런 것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고민 한 번 더 하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치영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 무상 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하복)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104만 인구의 고양시에서 무상 교복 지급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검토하시고 토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은 통보식의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날치기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90쪽 고양시민축구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축구단 지원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주는 누구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이 구단주인데 우리 고양시는 누가 구단주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고양시민축구단 구단주는 자료에는 남효신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런데 2017년도에 중단된 것이 이번 1차 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라오게 된 사유는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저희가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요, 본예산은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리그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이 1월에 마침 있어서 시민축구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교육문화국 소관이고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견제와 협치가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작년 9월부터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추경예산 심사가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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