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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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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7일 (화) 16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김경태·김영식·김필례·김혜련·우영택·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0명 발의)
  3.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종국 의원 대표발의)(고종국·고은정·김미현·김완규·김필례·이규열·이윤승 의원 외 2명 발의)
  4.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낮에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김경태·김영식·김필례·김혜련·우영택·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9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이행뿐만 아니라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축사는 건폐율 조건 및 가축사 거리 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입지 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장 김경태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729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종국 의원 대표발의)(고종국·고은정·김미현·김완규·김필례·이규열·이윤승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종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고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에서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기간 내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72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4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연장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 개정 목적이잖아요? 
고종국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화우 위원  예.
고종국 의원  현재 2024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1년씩 유예기간을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2024년도까지 유예를 하는 도중에 상위법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화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718호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71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신설하려고 개정안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신청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계속 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중 대기자 수가 많은 데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원당환승주차장, 여기 대기자 수가 484명에 대기기간이 3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화정환승주차장도 비슷한 여건이고 고양터미널, 고양종합운동장은 1년 정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 순위자, 신청한 분들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기존 대기자에게 추가로 주차권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2년 이상 기존 사용자분들을 후순위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기하셨던 분들에게 정기주차권을 줘서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 새로 지금부터 2년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2년이 됐던 사람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기존 사용자 중에서 만 2년이 돌아오는 분들을 적용해서 그분들을 후순위로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사항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기존에 2년 경과된 분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후순위로 들어가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단 그 방법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차장별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해놓고 운영방법은 별도로 내부 결심을 통해서 주차장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하겠습니다마는 요지는 2년 사용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돌리고 기존 대기자들을 빠른 순으로 정기주차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민원이 안 나오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서 신청자는 어플이라든가 집중 홍보를 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간에 있을 수 있는 혼선이라든지 인지하지 못한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인지한 후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구획을 그어서 거기는 긴 시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에 반드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특히 역세권, 원당역 같은 경우 제가 지나다니면 이 차가 한 달 전부터 있었는지 금방 들락날락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3년 동안 기다린다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단은 원당환승주차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차면 수는 총 294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0%는 일반인이 주차를 하도록 활용되었고 30%의 해당만 정기주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는데 물론 정기권 이용자가 아닌 일반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원당환승주차장에 많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댓 면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0%를 활용하는 정기주차권은 많은 대기자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간단위로까지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반 주차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70%에 대한 주차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종국 위원  특히 역세권 주차장은 순환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렇게 봤는데 원당 역세권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일시 아무데나 대고 공교롭게 그때 카메라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원당을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치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카드는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100%, 50%, 30%, 20%, 크게 네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다자녀카드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세 자녀 이상 있을 때 2시간까지는 무료고 그이후로는 50%, 두 자녀일 때는 20%까지 감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처음 들었겠지요. 이걸 널리 홍보하셔서 다자녀, 왜냐하면 국가도 출산정책에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개정안이 용어 및 문장 정리가 대다수잖아요. 법령의 불일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21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21조의2제1항의제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법령 불일치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차장법에 타 법에 해당되는 것을 그동안 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용어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알겠는데 법령의 불일치라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 않는 내용이 이거냐 이 말이에요. 제21조의2제1항제5호 조항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조항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이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 자체가 주차장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던 것이 새로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바뀐 명칭으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뀐 조항, 법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법령 불일치 내용이 이 내용이 맞느냐는 그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려다가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2년, 3년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을 박으면 안 되나요? 제한할 수 있으면 3년도 되고 예외의 조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2년 이내니까 최대 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말은 2년 이내가 아니고 3년도, 4년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조건을 둘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당환승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몇 명인가 밀려 있는데 정기주차권을 달라고 해도 4년째 그대로 141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주차비가 싸니까 정기권 쓰는 사람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행부한테 발의하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해버리고 그 외에 주차장이 남으면 계속 그분들이 사용하면 되니까, 주차장이 너무 과대된 주차장만 우리 조례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  위원장님 말씀, 지금 ‘할 수 있다’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강제규정이 될 수 있는 ‘제한하며’로 용어를 바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 김경태  집행부가 이런 내용이 불편하다면 검토를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이야기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임의규정을 두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계속 공간이 없어서 적체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분이 있는 곳에서는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라도 계속 정기권을 받을 수 있고 원당주차장 같은 곳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약을 두는 거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비단 원당주차장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주차장을 놓고 이 조례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당환승주차장 내지 화정환승주차장은 최대 2년까지 우리가 제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별 특성을 살리되 원당이나 화정은 2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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