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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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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6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6. [5]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원용희·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필례·박시동·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2018년 무술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격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제219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제2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까지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원용희·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고양 ‘정’ 명예보좌관 학생들로 배연승 학생 외 3명이 제안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한 길거리흡연, 보행흡연을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권을 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4조제1항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및 위치를 정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규열  이윤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을 삭제하셨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원용희 위원  그건 상위법에 변동이 있어서, 뒤에 보니까 시·도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신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윤승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미 기존에도 흡연장소 설치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외부기관과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왔어요.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한데 이런 좀 더 자세한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나머지는 추진 주체 의지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거 조항이 있어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인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연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제안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민 중에 상당히 간접흡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동안 민원이 됐던 사항인데, 현재 흡연실 설치는 병원이나 기타 관공서, 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밀폐형을, 
원용희 위원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밀폐형을 하고 있고 실제 사유지나 그런 곳들에서는 대부분 오시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인데 굉장히 넓어서 흡연자들의 흡연권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있되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흡연자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제기했던 것이 흡연실이 필요한 이유는 이윤승 의원님이 지금 잘 적시해 주셨는데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자세히 두셨잖아요. 결국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화정역 광장이라든지 광장, 공원 같은 데다가 시민들에게 흡연부스, 대신 냄새가 안 난다는 조건, 철저하게 유지관리된다는 조건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한번 스티커 붙이듯이 찬반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으신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 부서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나 시청의 연관된 부서랑 협의가 돼서 하는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해당 필요지역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특히 거리에서 피는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사를 한번 간단하게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제8조 지도원 위촉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원 위촉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4명이고 고양시 전체는 현재 8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고양시 전체는 8명, 덕양은 4명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이 4명이고 동구, 서구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 흡연실이라고 하는 곳을 지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흡연실이 몇 개가 있는데 지도원이 8명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흡연실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이나 우리 직원들만의 금연구역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나 홍보나 이런 사항들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게 근무시간도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약 1일 4시간 하고 있는데요, 
김미현 위원  1일 4시간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미현 위원  1일 4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나눠서 야간에 하는 분이 있고……, 야간 2명, 주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이거 수당도 드리겠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미현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분들은 금연지도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냥 수당만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미현 위원  그러면 지도원을 몇 명 채용해야 된다는 채용인원 상한선이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건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증진법 시행령에도 몇 분을 지도원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고양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례 안에? 신청서를 무조건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미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제7조제4항이 변경된 것 같은데 ‘제3항의 흡연실과 관련한 경우 외부기관과 협약하여 흡연실의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핵심내용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미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은 곳은 어디가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경기도에 안양시가,
김미현 위원  안양시 하나밖에 없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에 KT&G하고 협약을 해서 흡연실 5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미현 위원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하나고, 전국에서는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다른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어떤 시도나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통 협약한 곳에서 시설비와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비용은 거기에서 다 대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지금 고양시에 흡연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MOU를 맺는다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상세한 내용은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저희 고양시 관내에 실외흡연실 설치된 곳은 덕양이 17개소, 동구가 8개소, 서구가 3개소,
김미현 위원  다시요. 덕양이 17개,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동구가 8개소, 서구가 3개소, 이렇게 실외흡연실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런데 지금 MOU를 맺겠다고 하는 곳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원용희 위원님께서 계속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는 행신역에 설치하고자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현재 흡연실 설치를 하고자 행신역에 민간자본을 해서, 
김미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곳이 나타났느냐고요. MOU를 맺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행신역이냐고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아니, 그거는 행신역을 할 것이고 현재 28개소는,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28개소를 관리할 곳이 나타났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아니요, 이것은 현재 이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김미현 위원  부서?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은 고양시청에서 설치하고 있고 28군데가 현재 실외흡연실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안양시는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도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예. 계획이 행신역에 하고자 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신역은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코레일 땅의, 행신역장이 아니라 코레일 소유로 되어 있어서 현재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황인데 아마, 
김미현 위원  코레일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KT&G와 고양시와 협약을 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현 위원  전부 28개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닙니다. 
  현재 28군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자체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자체라고 하는 것이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맺을 곳에서는,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행신역. 
김미현 위원  행신역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예. 
김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20 몇 곳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현 위원  왜냐하면 유지관리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거기에 기물도 보수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앞으로 그런 기관들이 본인들도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서 흡연실을 설치하고 싶다 해서 유지를 한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했던 것들까지는 저희가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흡연실이 생기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수,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시겠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다 유지관리나 설치까지 해야 됩니다. 
김미현 위원  사유지에서 흡연실을 만들려고 할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현재 28군데는 다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 발급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필례·박시동·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고양시민의 문화와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서점은 29개이고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서점들로 인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인 지역서점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정의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만 한다면 지역서점인증 받은 서점에 한하여 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효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이런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 등을 통해서 지원효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에 대해서만 지역서점의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전체적 지원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와 방문매장을 고양시에 둔다든지 소기업하고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그렇게 두어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 관내에 지역서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29개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도서관센터에서도 이미 이 조례에 상관없이 지역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작년도 같은 경우 연간 한 15억 정도 구입했고 올해도 2018년도 예산 전액,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전액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셨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역서점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확대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정의 부분을 오늘은 그냥 두고서 추후 개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이번에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의 부분에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줄만 봐도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서점 29개소는 대개는 일반 모든 책을 취급하는 이것만 들어와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잠깐만, 다시 한번, 
원용희 위원  모든 책을 취급하는, 전문서적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서점들도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온라인만 가동하는 서점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책을 취급하는 소규모,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로 온라인에서 하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고양시 안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포괄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두고 추후에 이 정의 부분을 다시 정리하실 것인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곳은 매장이 있는 곳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것이 저희가 도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 이외에도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서점에서,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고양시 관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29개는 그래도 중대형이에요. 정말 소규모 사업자들이 있다니까요. 특수 분야의 책만 파는 서점도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포괄을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 이 정의에서 빠져 나가는, 지역서점인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만 하고 있다면, 방문매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도 여기 정의가 되어 있나요?
김경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적의 유통과 관련해서 여러 구조가 있어요. 중간도매상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특수분야 하는 쪽도 있는데 그 분야들은 중간유통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은 소매 담당하는, 그래서 중간유통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유통체계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중간유통에서 들어가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유통체계를 보호하는 것이 유통체계에 있는 모든 생계를 하는 분들의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종소매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제2조에 따라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문구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용희 위원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시고자 하시면 그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예를 들어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인증을 받았다 하면 이 시행규칙 안에 지역서점인증을 받으려면 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자료를 같이 주셨다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없었지 않을까, 
김경희 의원  예,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 주변에 최종소매로 들어오는 분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애매해서, 소규모 서점은 아예 오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라인부터 시작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서적부터 취급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김경희 의원  지금 여기 대상으로 하는 곳은 공간을 확보한 곳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방문매장을 두고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위주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소규모 매장이 10평짜리일지 20평짜리일지, 지금 우리 지역에 그나마 한양문고도 있겠지만 쭉 보면 매장규모가 보통의 사업자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의 중대형이라고 저희가 보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공간에서 서점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분들은, 80년대 같은 경우는 대학가 앞에 그런 서점이 많았잖아요. 한 10평, 15평 공간에 의미 있게 책을 파는 서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지조차도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2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활동공간까지 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 20평 공간은 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공간 규정을 두면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 소리가 또 나올까봐, 오프라인 매장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규모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정말 소상공인, 초기창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김경희 의원  초기창업자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설팅해 주고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인적인 지원,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받침을 잘 해 주면, 한편에서는 컨설팅해서 10평짜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2조 정의에 걸려서 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게 또 문제잖아요. 거꾸로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정 내용을 잘 다듬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이미 경기도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에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시행해 보시고 추후에 또 개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대로 시행을 해보시고 제정을 하고, 
김경희 의원  사실 지난 회기 때 제가 부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해서 정의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회기가 조정이 되면서 제가 이것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의 부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고 취지를 살리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지역서점 활성화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례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경희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미현 위원  예.
김경희 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법령을 굉장히 여러 개 검토하고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도서관센터에서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서 창업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제6조제1호에 대해서는. 
김미현 위원  그런데 예비창업자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거기 가서 도움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까지 전부 여기 담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용범위를.
  이 조례 안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있는 것만 담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는 얘기가 맞을 수 있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지역서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적용범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의원  김미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수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인 제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경제에 가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면 그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 안에 지역서점을 하려는 사람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역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적용범위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으로 새로 진입하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데가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안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서점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서점을 돕자고 하는 것이지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돕자고 하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김경희 의원  조금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지역서점 하시려고 하는 거기 가서 먼저 고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김경희 의원  아니, 고칠 내용은 아니에요. 
김미현 위원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먼저 도와요?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지.
김경희 의원  진입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 범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의도는.
김미현 위원  거기에서 먼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적용범위를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축소를 시키고 범위가 넓은 데에서 해갖고 오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까지 적용범위를 다 넓히면 너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적용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저는 김미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서점만이 아닌 다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금 창업을 하려는 그 부분이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원용희 위원께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그건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업장을 두고 있고 이런 서점에 관해서 현재는 26개지만 그 어려운 여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터넷 쇼핑몰로 하는 품목은 현재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는 창업에 관한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컨설팅도 받고 창업을 하게 돼서 지역서점으로 들어왔을 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소장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에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일단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고 정의를 들어서 하면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는 각종 어떤 형태를,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될 것……. 
김효금 위원  각종이 애매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경희 의원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조금 동감하는데 '중·소 서점, 온라인 등등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김경희 의원  제가 발의한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좀 더 육성하고 지역서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분야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약간 다른 상임위원회 업무라고 판단하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서점이라는 특성상 문화향유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서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안의도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창업예정자 부분은 빼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조의 문구 중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서점을 말한다.”를 “고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문구 중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문구 중 “경영 및 창업”을 “활성화”로 수정하고, “제6조제1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20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으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독서문화진흥법」에도 그냥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법」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인용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센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할 수 있게끔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시장님이 할 수 있게, 지금은 누가 하는 건데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지금 7조에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자체가 시군의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바꿔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용어 정리로 인해서 저희가 달라지는 것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없는데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도서관법」의 14조에 따라서 개정 전 현행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시장님이 시장명의로 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수립을 했었는데 왜 그러면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서관장,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하고, 
  (김종구 전문위원, 김효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니까 기존 현행법에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던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이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시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시장이 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개정안 없어도 지금대로 사업하실 수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보면 대통령 직속에 있는 위원장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관계없이, 인용 관계없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변경된 거잖아요, 제33조에.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개정이 없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김미현 위원  그리고 개정 없어도 사업하실 수 있어요. 맞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저희가, 
김미현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거예요, 그냥 보조금 주기 위해서. 
  과장님,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서의 달 같은 때에는 9월에만 한정해서 책 읽는 가족이나 다독자를, 
김미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왜 신설하시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가 9월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책 잔치나 이런 것들을 9월에 너무 덥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10월에 주로 행사를 해오고 있고,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제34조에 있는 신설은 없어도 그냥 사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현행 35조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 없지요? 수정해도 되지요? 용어 변경은 그대로 가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지금, 
김미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업하실 수 있다고.
  용어 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신설된 내용은 여태까지 했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신설된 것 빼고 그냥 가도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인데요, 왜? 시행령 있었잖아요? 시행령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일단 포상 같은 경우 현재 독서의 달이 9월이거든요,
김미현 위원  포상이 필요하면 포상을 넣지요 뭐.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9월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미현 위원  포상이 필요하시면 포상은 넣어드릴게요. 근거가 없어서 포상을 못 해드리면 포상은 넣어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사업은 진행할 수 있고요,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김미현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업을, 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지금 독서 관련 기관, 단체나 이렇게만 개최할 수 있다고 독서문화진흥에서,
김미현 위원  이 조례 때문에 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저희가 동아리라든지 활동하는 기관,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놓고 지원을 해서, 
김미현 위원  동아리 지원을 왜 도서관에서 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독서동아리 같은 것은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지원을 왜 여기에서 했었느냐고요. 
  지난번 예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왜 갑자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사업이 늘었냐고 한번 질의한 적 있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가 도서관센터 자체에 독서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미현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금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거 갑자기 신설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맞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를 들면 아까 조례 말씀드렸던 지역서점이나 독서동아리나 이런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독서생태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김미현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지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거라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딱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책 잔치나 다독자 시상을 할 때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것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500만 원짜리 예산 할 때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난감했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500만 원 지원이 뭐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김미현 위원  그때 독서동아리 지원이었어요. 그랬다가 2천만 원으로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천만 원으로 예산 늘렸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만드시는 거고요. 과장님,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미현 위원님, 꼭 조정을 하셔야 되지요? 
김미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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