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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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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5월 2일 (수) 09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강주내·김필례·김홍두·이영훈·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강주내·김필례·김홍두·유선종·이영훈 의원 발의)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영훈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해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1인 2역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둔 이 자리를 빌려 여덟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완규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강주내·김필례·김홍두·이영훈·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훈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과 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53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정원이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별 위원 수를 의원 정원수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각 상임위원회 정수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훈  이어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강주내·김필례·김홍두·유선종·이영훈 의원 발의) 

(09시38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과 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54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록 방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 전까지로 한 회의 규칙에 의하면 임기 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 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임기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 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건 처리 절차와 수정안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8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명확한 안건처리를 위해 의제 성립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정규칙안 제22조에 따라 수정안 표결 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7대 때 후반기에 개정을 해서 후반기에 의장 선출하는 조례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꼭 이번에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때 후반기 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일관된 말씀을 드렸고, 이번 기회에 임기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이 불일치하다는 그러한 부분이 오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 사항은 우리가 개정을 할 때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규칙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항인데 당 대 당 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완규 의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이 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을 조례개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도 향후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판단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공석으로 대표직을 부의장으로 대신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서 협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제가 또 저 스스로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예비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항인지 이해를 했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개정사항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이 사항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운영규칙에는 안 나와 있다고 했지요. 운영규칙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의장을 맡고 어느 당이 부의장을 맡고 위원장을 몇 석을 하고 이쪽에서 몇 석을 하고 이런 서로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원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냐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완규 의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그 당대표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각 당대표로 인해서 의장, 부의장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출되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6대 때뿐만 아니라 7대까지도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최고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김완규 의원  이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요. 
김완규 의원  예. 
김운남 위원  맞지요?  
김완규 의원  예.
김운남 위원  모든 분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당에서 정해 왔던 의제들이어떤 때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상황도 많이 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완규 의원  우리 당에서 바라지 않고 의회에서 바라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협을 보기 위해서 줄기차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의회의 구성요소이고요. 
김운남 위원  저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안건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의회 운영규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각 교섭단체가 몇 명까지 있을 때라든지 교섭단체를 정해서 당대표의 위상을 높여주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발의가 7월 1일 개원을 하는데 7월 1일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을 다 선출해서 끝내야 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3일, 4일에 열리게 되면 바로 의장이 못 뽑히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대 회기 때, 후반기 때 일주일 넘게 의장을 못 뽑았습니다. 
  못 뽑은 첫째 이유가 모든 분들의 탓이기도 하고 각 당의 생각들을 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또 대화해 온 것을 뒤집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완규 의원  이것은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의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정조례에 의해서 후반기 의회구성이 이루어진 부분하고 지금 대가 바뀌어서 최초집회일이 진행되는 그러한 시점하고는 별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8대 개원을 하게 되면 의회 운영규칙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섭단체 몇 분 그리고 거기에서 당대표의 위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운영규칙에도 넣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규 의원  좋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사실 큰 문제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김완규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주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8조2항에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해서는 해당 선거일 이틀 전에 18시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기, 이것은 후반기는 가능한데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흠결사항을 보완하려면 이것을 좀 바꾸면, 해당 선거일 이틀 전 18시가 아니라 전후반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해당 선거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전반기든 후반기든 후보등록에 관한 절차적인 흠결은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7대 후반기 때 의장·부의장 선거 등록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주 이유는 그때 이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부의장을 하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의장에 지원을 했다가 안 되면 또 부의장을 하려고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폐해를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 당별로 당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당별로 논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이 만약에 등록제를 안 하게 되면 거꾸로 당내 혼란뿐만 아니라 의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또 부의장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 거꾸로 다른 의원님들의 피선거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있는 절차를 조례에 나와 있던 내용을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갖도록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례 내용을 수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후보등록에 관한 등록 기한을 전후반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보등록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대 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바 또한 모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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