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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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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5. [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7.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
  8.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9.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
  10. [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1.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2.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3.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
  14. [9]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0]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1]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17. [12]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4]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5]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1. [16]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17]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8]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4. [19]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20]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1]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3]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4]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0. [25]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6]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
  32. [27]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3. [2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9]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5. -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36. [30]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31]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8. [3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4]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35]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36]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37]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44. [38]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39]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0]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7. [4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 [42]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9. [43]고양시의회(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안
  50. [44]고양시의회(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3. [2]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효금·이해림 의원 외 28명 발의)
  4. [3]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5. [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7.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시장 제출)
  8.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9.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0. [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1.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2.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3.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시장 제출)
  14. [9]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0]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수환·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16. [11]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강경자·조현숙 의원 외 10명 발의)
  17. [12]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19. [14]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송규근·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20. [15]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윤용석·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21. [16]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17]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3. [18]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송규근·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24. [19]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5. [20]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1]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27. [2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28. [23]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덕심·양훈 의원 외 13명 발의)
  29. [24]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25]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외 13명 발의)
  31. [26]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이길용·채우석 의원 외 7명 발의)
  32. [27]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3. [2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9]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5. -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시장 제출)
  36. [30]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31]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38. [3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효금·양훈 의원 외 6명 발의)
  39. [3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34]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35]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42. [36]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효금·양훈 의원 외 15명 발의)
  43. [37]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효금·엄성은 의원 외 12명 발의)
  44. [38]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5. [39]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40]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7. [4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 [42]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9. [43]고양시의회(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안(김수환 의원 외 11명 발의)
  50. [44]고양시의회(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덕심·양훈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양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긴급 현장방문 및 점검 일정으로, 김정배 자치행정국장은 개인 신병치료에 따른 입원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춘표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안과 고양시의회(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44건입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판오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심홍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08분)

○의장 이윤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실·국·과장 등의 상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에 따른 공석과 후반기 원 구성 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상반기에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됨을 비추어볼 때 우리 시에서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효금·이해림 의원 외 28명 발의) 
[3]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시장 제출)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시장 제출) 
[9]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수환·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11]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강경자·조현숙 의원 외 10명 발의) 
[12]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제3항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 제9항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제12항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매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을 사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분담비율을 현행 3:7이 아닌 7:3으로 상향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과 복지 예산의 증가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에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 중계기의 미설치에 따른 통신장애 불편의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측정 등에 대해서는 계측이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경우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입니다.
  이 변경안은 당초 보건소 부지였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방치되어 있던 덕양구 화정동 958번지 3,033.6㎡ 내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노인 건강 증진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연면적 5,775㎡의 복합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건물이 완공되면 청년 내일 꿈 제작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주하여 청년과 노인 두 세대가 마주 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국·도비 확충 노력을 하여 줄 것과 획일적 프로그램이 아닌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에 2019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당시 심의과정에서 행신동 1105번지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부지가 451㎡로 작고 교통 접근성이 나쁘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인근의 평생학습관 부지에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던 사안입니다.
  변경된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9-1 시유지에 총예산 142억 319만 4천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 건물면적 3,065㎡의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완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 모두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건축 설계 시 인근 평생학습관과의 주차장 활용방안 및 출입구 동선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이 변경안은 일산역 및 일산초등학교 일원 구도심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산동 655-55외 2필지 1,150㎡에 대한 토지를 국비 60%, 도비 12%의 지원을 받아 총 43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지에는 쇠퇴된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지상 6층, 연면적 1,414㎡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커뮤니티센터, 공공이용시설, 보건소, 행복주택을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입니다.
  이 변경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 받은 사항이나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 변경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79번지에 부족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자 연면적 1,006㎡의 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여 유아 돌봄소, 어린이 방과후 교실, 공동육아 공간, 청소년 마을학교,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의 이용대상 범위 및 이용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보완하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등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이용대상 범위를 변경·신설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및 공유차량 이용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고양시의회가 낙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의 주거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년에 설립된 사행행위시설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낙민초등학교로부터 88m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바, 낙민초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에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 시설이 있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스크린 경마장 및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지 조건으로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여건 조성을 위해 지상 10층, 지하 6층, 연면적 10,897평으로 건립하여 수영, 헬스, 골프, 볼링,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검도,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차밍웰리스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사행성 행위로 변질된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 돈을 다 탕진하고 배회하는 사람과 술 취한 노숙자 등으로 인하여 주변 낙민초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바, 비록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매년 5억 7천여만 원의 시 세입을 납부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나 그 피폐가 큰 만큼 위 시설의 폐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용지의 정의와 미래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래용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며, 미래용지의 이용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노후된 건축물 철거비만 남겨주기보다는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스마트 기능을 도입하고 자족기능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자금을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를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족시설을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것과 지정된 미래용지의 임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 계층의 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는 등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를 거듭한 결과 미래용지의 이용제한 기간 동안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래용지 지정·관리 및 심의를 위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이홍규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간략하게 자리에서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말씀하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이홍규 의원님이 하시고 혹시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환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 한 분과 찬성토론 한 분으로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미래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선출된 차기 시장의 시장 철학과 시정운영을 간섭하며 시장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C4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고자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차기 시장님도 시정의 필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일단 조례로 제정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매각하면 되지 않겠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신임 시장이 조례를 개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이 갖추어야 할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전이라도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부담과 함께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C4부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은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부지라는 당초 용도와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로 매각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매각과 헐값 매각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매각 자체를 반대하며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킨텍스 지원부지는 왜 조성했습니까? 
  킨텍스를 중심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것 아닙니까? 
  C4부지는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인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C4부지에 관련 산업 및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C4부지는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굳이 땅값이 비싼 강남이 아니라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요와 방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여 일산 발전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부지로 활용할 연구를 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3기 신도시 발표로 큰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일산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재준 시장님은 시장 재임 기간 자족시설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C4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의회도 시장님의 뜻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자족시설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C4부지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고 고양시정을 펼치시는데 큰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4부지와 관련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고양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김수환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고, 또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C4부지를 저희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30년 동안 저희가 꽁꽁 묶어놓고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지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도가 있다 하면 적당한 활용도에 맞춰서 그것을 언제든지 팔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조례에 수정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중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장 많은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 C4부지라고 하고 있는 그 부지 말고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보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지가 생긴다고 하면 미래용지로 추가시킬 수도 있고 미래용지로 지정했다가도 언제든지 또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미래용지로 해서 3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 것도 개발 못 한다라는 것은 전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투표 똑바로 하세요!」하는 사람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주주의입니까? 시장의 독재를 막아주셔야지요!」하는 사람 있음)
  퇴장시키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14]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송규근·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15]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윤용석·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6]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18]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송규근·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19]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2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41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및 경감 대상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그간의 운영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으로 인한 손실 부분 등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창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청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청년창업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시가 창업환경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형식과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창업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및 시 산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시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11조 소위원회 구성의 경우 그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근거하여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간 정보를 교환하는 광장이 된다면 노사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서와 논의를 거쳐 노동복지회관이란 용어보다는 노동권익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제명을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본문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제품”을 “수제품사업”으로 확대하고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을 통해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면 개정조례안은 수제품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수제품사업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수제품의 정의 중 “나무, 짚, 흙 등의 재료를 가지고”를 “나무, 짚, 흙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로 수정하고,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물건, 장소, 지식 등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물품공유, 공간공유, 교통공유, 지식재능공유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을 통해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진작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고양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유사성이 있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청년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규정을 두어 3년 이상 거주자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경기도를 떠났던 청년들에게도 주민등록상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상급부서 용어 변경과 경기도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를 “고양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차단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취약계층에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즈음에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실내유입 차단시설 등을 건강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제4호와 제11조 중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질개선설비”로 변경하고, 안 제6호제2항제2호사목 중 “교육사업,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홍보, 캠페인 등 제반 교육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관리 및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은 현행 “관리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지역의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낮은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간접 영향권 지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 대상 세대수가 236세대일 때는 타 지자체와 세대별 기금액의 차이는 없었으나 요진와이시티 2,404세대가 추가됨으로써 인접 시군과 급격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지며,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히 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덕심·양훈 의원 외 13명 발의) 
[24]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외 13명 발의) 
[26]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이길용·채우석 의원 외 7명 발의) 
[27]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시장 제출) 
[30]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5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5항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 제27항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28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제30항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차 시 차량에 표시된 전화번호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차량에 부착된 개인전화번호를 대신하는 차량용 안심번호를 통해 차주와 연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통해 2차적으로 발생우려가 있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차량안심번호서비스 사업으로 탄현, 대화, 주엽동 아파트 3개소, 6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우리 시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당초 수립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계획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확보 예정인 118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는 변경된 수입·지출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수입금 153억 3,917만 5천 원을 예상하였으나 전입금으로 118억 원의 수입금이 증가하여 수입액이 271억 3,917만 5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리 시는 정비기금을 약 587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은 약 149억 원으로 목표 대비 약 25%에 불과하여 금회 2회 추경예산에서 118억 원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법정기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률을 45%인 약 267억 원까지 향상시키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주택,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등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회주택 지원대상과 입주자격에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범위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제명도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식사·풍동 및 일산지역에 창릉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발표된 고양선을 고양시청에서 식사·풍동을 거쳐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상 교통대책(안)으로 계획된 고양선을 일산지역으로 연장하여 그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로포화로 교통불편을 겪어 왔던 식사·풍동 및 일산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고 경의중앙선 및 인천2호선 연장과 연계 추진하여 교통불편해소 효과의 극대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철도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사·풍동 및 일산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등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고양시가 부담하거나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고양시의 관할지역이며,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등 세입을 규정하였고, 철도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건설 및 운영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고양시가 부담하거나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과거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시간 60분 이내에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현재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제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와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4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가지 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차요금 수납방법을 현재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과거 현금으로 수납하는 내용으로 존치되어 있어 조례를 현행화하였으며 차량 및 차량 내 귀중품 도난 또는 훼손 시 주차장 운영자인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면책조항을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자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 청사 및 시설의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일산동구 중산동 25-58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실상 시가화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 및 정비를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30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보전용지로 환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나 ‘2030 고양도시기본계획’상 약산마을 일원은 보전용지이고 별도의 인구 배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과 인구배분 계획 반영 등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있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그 이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하는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주체를 고양시 외에도 위탁을 통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또는 민간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행노선을 지정할 때 고양누리버스 도입의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이 취약하거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운행노선 지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고양누리버스의 요금을 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정하고,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복지 및 예우 차원에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우수 건설인을 선정·지원하며, 지역건설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참여와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효금·양훈 의원 외 6명 발의) 
[3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36]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효금·양훈 의원 외 15명 발의) 
[37]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효금·엄성은 의원 외 12명 발의) 
[38]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제38항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9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 논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2012년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맞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여성회관의 기능이관으로 고양시 여성회관장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 개선과 아울러 운영과정상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경로당 지원 내용에 경로당 설치비 관련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경로당 설치계획과 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는 기 설치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포함한 경로당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적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조금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탈시설, 자립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시설·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자립생활체험홈 등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사업내용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항을 포함시키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한 조항은 올해 6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경기도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이 마련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립생활주택 관련 조항은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해 줄 것과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안전한 보육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보육료 인상 및 어린이집 급식비의 현실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온종일돌봄체계 구축’추진 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위원수를 일치시키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사항을 반영하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문화의 날 입장료 감면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장료 감면 규정의 신설은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조례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삽입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자유한국당 엄성은 의원입니다.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논란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은 헌법 36조의 양성과 11조의 성별에서 의미하듯이 생물학적인 성, 즉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평등을 의미하나 성평등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김용화 숙대법대 교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장명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참고인 4명 중 3명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기에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개정하였으나 유독 우리 고양시에만 ‘양성평등기본 조례’가 아닌 ‘고양시 성평등기본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호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용어의 사용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제1항은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제12조제3호가목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이 부분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란 구체적인 예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의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놓고 있습니다. 
  제17조제2항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0조4호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이렇듯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많은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11시3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2항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오 의원입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운남·채우석·김미수·장상화·문재호·김완규·이해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8,685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6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2,717억 5,100만 원으로 2,27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68억 3,400만 원으로 684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등 8개 사업 3억 2,731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고양시장-제1군단장 평화축구대회와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단위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취지 및 연간 예산집행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72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 383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11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1,290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 2,960억 200만 원의 43.6%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난연도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각종 출장여비,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예산 등을 과감히 감액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감액된 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간접자본 사업,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원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시민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정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정판오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미수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안 심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과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발언은 의제에 반하거나 의사진행을 비난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양시의회와 동료의원들, 고양시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과 당원 여러분, 특히 저의 가족에게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양시를 사랑하고 또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고 언제나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위하고, 나의 작은 희생이 상대의 기쁨을 줄 때 그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힘차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사회구조 또한 변하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하듯이 그 세월을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애써 노력하고 진실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비겁하거나 야비하지 않고 당당히 일하겠다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때가 되면 음과 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고 소신 있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도 33명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의회의 조직 구성체가 정당과 각자의 개성, 더 나아가 지역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보다 이번 계기를 시점으로 소속 정당을 떠나 고양시의회의 구성원 모두 고양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건강하고 모범적인 의회를 향해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양시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언론관계자분들이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0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윤승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공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고양시의회(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안은 수정안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고양시의회(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안은 수정안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징계 결과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것을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만 서로의 협의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잘 교감이 오고 가고 그리고 서로 부딪침 없이 느끼고 따라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협의과정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오해 소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제 징계안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당 대표님 오셔서 여러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79일 전, 7월 10일 저의 행동과 말과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에게, 저희 유권자 백석1·2동, 장항1·2동 시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의회 의정활동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고양시민분들께서 질타한 만큼 혼내주신 만큼 더 일 열심히 잘 해서 그것으로 평가받고 용서 받는 고양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의원님과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 사과발언하신 대로 이번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 어떠한 불미스런 일로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이번 임시회 일정 동안 열정과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5만 고양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송규근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해림  정봉식  조현숙 (이상 18명) 
  반대의원(14명)
  김서현  김완규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길용  이홍규  장상화  정연우  정판오  채우석 (이상 14명) 
  기권의원(1명)
  이윤승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0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송규근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이상 20명)  
  반대의원(11명)
  김수환  김완규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규열  이길용  이홍규  정봉식  정연우 (이상 11명) 
  기권의원(2명)
  문재호  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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