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7일 (화) 15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 [2]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3]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효금·이해림 의원 외 28명 발의)
- [2]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 [3]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3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 이해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3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의 예산분담비율의 상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매칭사업을 실시할 시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7 대 3으로 재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 이해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3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의 예산분담비율의 상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매칭사업을 실시할 시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7 대 3으로 재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353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양훈 의원 저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31개 시도군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고 다른 시에서도 촉구 결의안은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다른 시군도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같이 경기도에 촉구안이 올라가겠네요?
○양훈 의원 예.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건 몇 대 몇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거는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3, 우리가 7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까?
○예산담당관 홍길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어제 시장님께서 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어제 시장님께서 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고교무상급식 공약이 누구 거예요? 이재명 지사 것 아닙니까? (웃음)
매칭비율 책정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5 대 5로 한다, 3 대 7로 한다, 7 대 3으로 한다, 6 대 4로 한다, 4 대 6이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매칭비율 책정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5 대 5로 한다, 3 대 7로 한다, 7 대 3으로 한다, 6 대 4로 한다, 4 대 6이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보통 보육사업에 관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이 3 대 7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도에 건의하는 것은 5 대 5를 건의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도에는 시세 규모에 따라서 1 대 9랄지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만 개별 도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육사업에 관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이 3 대 7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도에 건의하는 것은 5 대 5를 건의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도에는 시세 규모에 따라서 1 대 9랄지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만 개별 도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없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어령비어령 아닙니까, 도지사가? 특히 국비 빠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광역과 기초랑 매칭하는 것은 광역에서 정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양훈 의원 지금 국비는 안 들어가 있고,
○이홍규 위원 광역하고 기초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에 있어서의 매칭비율을 좀 개선해 달라 그 내용이지요?
○양훈 의원 그렇지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3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걸 상향해서 매칭비율을 최소 5 대 5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 7 대 3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보니까 분담비율이 달라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책정권한이 분명히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매칭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기초단체에 협의하여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나요? 매칭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양훈 의원 그렇지요. 매칭을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아서 어제 도에 가서 거기 국장님과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을 뵙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정할 때 어떤 절차적인 규정을 분명히 해놓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국책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눈 부분이라 그런데 우리는 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개선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절차적 사항을 요구한 거지요. 그냥 개선해라, 예산분담비율을 이렇게 하라, 사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표현을 쓸 수 있지 않나 그걸 지금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개선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절차적 사항을 요구한 거지요. 그냥 개선해라, 예산분담비율을 이렇게 하라, 사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표현을 쓸 수 있지 않나 그걸 지금 여쭤본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어제 시장님, 도의원님, 우리 시의원님 세 분, 어린이집 원장님 40여 분 해서 50분이 넘는 분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1시간 15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5 대 5를 건의했고 도청 얘기는 경기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더라도 고양시에서 요구한 것,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한 타당성도 있다, 다만 이게 시행이 되려면 조례 근거로 정하는 것이 맞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큰 틀만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큰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조사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도의회에 제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홍규 위원 학교에서는 그래요,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을 두 가지 요인으로 꼽습니다, 크게 꼽는다면. 일단 국세 비중하고 지방세 비중이 조정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매칭. 대통령 공약, 도지사 공약.
그런데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결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열악한 것은 5 대 5로 가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50%보다 적게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5 대 5로 얘기하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두 건만 가지고 요구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결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열악한 것은 5 대 5로 가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50%보다 적게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5 대 5로 얘기하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두 건만 가지고 요구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훈 의원 일단 큰 맥락은 두 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자료를 보시면 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훈 의원님 제안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비율을 책정할 때 절차상 규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하게 표현을 담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담아내도 좋겠다,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산담당관님, 국도비 내시가 고정되어서 자율적으로 바뀐 지가 언제지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국도비 내시가 자율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국가가 내려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거기는 도가 얼마, 지방이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과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일정 부분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국가정책사업,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20%, 기초는 10%, 그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지방비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지금 사회복지비 중에서 제일 큰 게 기초연금이라고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수당인데 그게 저희 시가 한 2,178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고 도비가 6%고 시비가 24%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년에 523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비용은 제가 봤을 때 예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였거든요. 복지정책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될 사업인데 기초는 수혜자가 기초에 있기 때문에 시군비로 10%를 넣는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20%는 도가 부담하고 10%는 시가, 수혜자가 가장 많이 있는 시군에서 그 직원들이 절제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업목적은 자율적으로 주되 어떤 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서 도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업목적은 자율적으로 주되 어떤 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서 도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붙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17년까지는 불교부단체이다 보니까 기준 보조비율이 30%인데 저희가 잘 산다고 해서 20%를 감하고 10%만 주니까 1 대 9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30%로 복기가 된 상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에서 시군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가지고 상당히 논쟁거리가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헤어나면서 나름대로는 세수부담이 적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지정해 주면 도에도 똑같이 지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를 구분해서, 지방세수는 정확하게 걷으면서도 그 돈에 의해서 도로 가면 도에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많이 부담하고 덜 산다고 해서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지정해 주면 도에도 똑같이 지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를 구분해서, 지방세수는 정확하게 걷으면서도 그 돈에 의해서 도로 가면 도에서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많이 부담하고 덜 산다고 해서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저희 시도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도비 1천만 원을 주고 시비를 9천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기한 몇몇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정현 도의원님을 통해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그 상황을 도정질의에 올려서 경기도 보조금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개 지역의 각 의원님들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단일사업으로 토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보통 시비와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어떤 특정사업을 가져왔을 때 국비를 가져와서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단일사업으로 될 수 없는 거니까.
○예산담당관 홍길표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래서 사업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채우석 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재정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나 가져올 때는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게 우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건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주로 공모사업 쪽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공모사업이 보통 최소 60% 이상 국비를 주니까 그거하고 특조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비율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단순하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때까지 돈 들어가서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는 고스란히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위탁을 해줄 때 재정여건을 갖추어서 이 위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지금 과도한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설물 많이 지어놓고.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렇습니다. 운영비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채우석 위원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선은 국비 확보를 하고 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 확보하는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재정여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고양시가 계속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어려움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편적복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또 시비로 매칭을 안 하면 보통교부세 주는 걸 감액을 합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재정력이 낮은 시일수록 행안부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무상급식은 지금 274억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게 3 대 7 비율로 해서 저희 부담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인가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42억 빼고 274억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고양시의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전체 예산은 올해 추경에 들어간 것만 42억이고 내년에는 96억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한 해에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체.
○예산담당관 홍길표 274억에다가 100억 정도 하면 374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수환 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300여억 원 됩니다.
○위원장 김수환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5호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파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여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고양시 내 어린이집 등을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파 노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파 위험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5호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파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여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고양시 내 어린이집 등을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파 노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파 위험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김보경 위원 임산부 보호시설이 고양시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현재 임산부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 임산부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조에 안심지대의 지정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적용범위에서 개인소유나 관리 복합건물이 예외 적용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조에서 동일건물 내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예외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데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해야 되는 곳인데 구청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다 예외로 두는 거지요? 이 조항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물론 구청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조례에 의한 거면 그 일부 부근이라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4조에 안심지대의 지정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적용범위에서 개인소유나 관리 복합건물이 예외 적용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조에서 동일건물 내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예외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데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해야 되는 곳인데 구청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다 예외로 두는 거지요? 이 조항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물론 구청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조례에 의한 거면 그 일부 부근이라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의 이 문구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인소유는 적용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4조에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넣는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예외로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안 하더라도 시립유치원이 있는 주변만이라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조항의 문구를 ‘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문구로만 보면 공공기관도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4조2항입니다. 지금 안심지대에 어린이집은 무조건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시설이나 임산부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여기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시라고 하면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 그 부분을 강화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데 다시 4조에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넣는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예외로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안 하더라도 시립유치원이 있는 주변만이라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조항의 문구를 ‘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문구로만 보면 공공기관도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4조2항입니다. 지금 안심지대에 어린이집은 무조건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시설이나 임산부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여기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시라고 하면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 그 부분을 강화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윤용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에 가장 취약한 것은 임산부, 태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덜 하지만 이거는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전자파에 가장 취약한 것은 임산부, 태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덜 하지만 이거는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노인복지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하고 임산부,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혹시 되면 임산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어린이집처럼 강제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7조에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7조에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민 대상이고 6조3항에 보면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활동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활동이나 교육홍보에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러면 조례에 예산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안에 예산조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조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예산은 여러 군데에 있고 특히 언론홍보담당관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예산은 여러 군데에 있고 특히 언론홍보담당관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 조례의 정책을 강력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이 안에 예산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있는 일부 예산, 이미 책정되어 있는 일부 예산에서 조금 빼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맞는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조항이 있음으로써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강제성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 예산항목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적용되는 시설 수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로 됨으로써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의 시설 수가 고양시에 얼마나 되나요?
실장님,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적용되는 시설 수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로 됨으로써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의 시설 수가 고양시에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운영되는 곳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이 11개소가 있고 임산부 보호시설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지정된 곳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운영되는 곳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이 11개소가 있고 임산부 보호시설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지정된 곳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말씀하신 66개, 11개, 5개 전체 다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은 우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은 복합시설 등을 검토해서 같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77개는 복합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박소정 위원 꼭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한데, 이 내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이 먼저 시책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의회에서 윤용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시장님과 시의 의지를 끌어낸다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아무래도 저희가 휴대폰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제재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치 제한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강경자 위원 노인보호센터 같은 데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어르신들 전자파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전자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5군데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와이파이 같은 경우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못 쓰게 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역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아무래도 와이파이 설치해놓은 것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들이야 크게 쓸 일이 없겠지만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놓고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야 크게 쓸 일이 없겠지만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놓고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요즘 가정에도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도 없는 집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윤용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담당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전파가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잖아요. 통신전파가 있고 전력전파도 있고 많잖아요. 주택, 아파트, 단독이라든지 지금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파법」을 규정한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와이파이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가정의 전자레인지, 거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는 좀 괜찮아요. 노인들은 살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는 치명상을 입는데도 몰라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과장님, 있습니까?
저는 정보통신담당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전파가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잖아요. 통신전파가 있고 전력전파도 있고 많잖아요. 주택, 아파트, 단독이라든지 지금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파법」을 규정한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와이파이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가정의 전자레인지, 거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는 좀 괜찮아요. 노인들은 살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는 치명상을 입는데도 몰라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과장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건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게 어렵다는 것이 그런 데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통신기지국보다는 전력선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 밀양인지 경상도에서는 가공전력선 할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거든요. 22,900볼트 지나가는 선 밑에 사는 동네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규정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가, 지금 시내에 보면 22,900볼트 엄청 많습니다. 그 밑에 그건 그냥 있고 지금 우리가 전파, 이걸 지상파라고 하지요. 이걸 범위 안에서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통신기지국보다는 전력선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 밀양인지 경상도에서는 가공전력선 할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거든요. 22,900볼트 지나가는 선 밑에 사는 동네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규정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가, 지금 시내에 보면 22,900볼트 엄청 많습니다. 그 밑에 그건 그냥 있고 지금 우리가 전파, 이걸 지상파라고 하지요. 이걸 범위 안에서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용석 의원 부의장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파자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워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국가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전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건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전파와 인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전파총량제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교사가 5명 있고 아이들이 20명 있으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는데 손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전파의 총량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해가 미칠지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법」도 2017년도에 이런 유해를 조사하고 연구해라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이 시에서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자파 안심지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해 전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양시도 유해전자파에 대해서 아무 논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렇게 유해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표명을 하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유해전자파 차단에 대해서 더 먼저 빨리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건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전파와 인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전파총량제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교사가 5명 있고 아이들이 20명 있으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는데 손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전파의 총량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해가 미칠지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법」도 2017년도에 이런 유해를 조사하고 연구해라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이 시에서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자파 안심지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해 전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양시도 유해전자파에 대해서 아무 논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렇게 유해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표명을 하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유해전자파 차단에 대해서 더 먼저 빨리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열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도 고양시에는 그런 강력한 전파에 의해서 암 발생, 세포막 파손이라든지 등등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지역적으로는 나타난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앞으로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틀림없이 있어요. 강력한 전파에 의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요, 고양시 좁은 지역만이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도 고양시에는 그런 강력한 전파에 의해서 암 발생, 세포막 파손이라든지 등등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지역적으로는 나타난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앞으로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틀림없이 있어요. 강력한 전파에 의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요, 고양시 좁은 지역만이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이 조례에서 안심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지국으로부터의 안심지대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시설의 안심지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기지국의 용어에서도 육상이동국이 나오고 이동중계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위나 상가 위에 보이는 것들은 중계국 내지는 이동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지국은 서버가 밑에 있는 그리고 중계기가 옥상에 달려있는, 서버를 동반하는 건물에 있는 것이 기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 통상적으로 서버를 두면서 위에 중계기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기지국의 용어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분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분류들에 의해서 안심지대가 대체 그러면 반경으로, 여기 말하는 이동국이라든지 중계국 아니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얼마까지가 안심지대인지, 아니면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까지 안심지대 안에 이런 중계국이나 이동국, 기지국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지, 분명 기지국하고 중계국하고 이동국은 다른데 그런 것들이 똑같은 기준 안에 기지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지국이 맞는 건지 이동국이 맞는 건지 중계국이 맞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이 조례에서 안심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지국으로부터의 안심지대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시설의 안심지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기지국의 용어에서도 육상이동국이 나오고 이동중계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위나 상가 위에 보이는 것들은 중계국 내지는 이동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지국은 서버가 밑에 있는 그리고 중계기가 옥상에 달려있는, 서버를 동반하는 건물에 있는 것이 기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 통상적으로 서버를 두면서 위에 중계기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기지국의 용어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분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분류들에 의해서 안심지대가 대체 그러면 반경으로, 여기 말하는 이동국이라든지 중계국 아니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얼마까지가 안심지대인지, 아니면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까지 안심지대 안에 이런 중계국이나 이동국, 기지국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지, 분명 기지국하고 중계국하고 이동국은 다른데 그런 것들이 똑같은 기준 안에 기지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지국이 맞는 건지 이동국이 맞는 건지 중계국이 맞는 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파라는 것이 「전파법」에 의거해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그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도 인터넷을 검색하는 정도인데 저도 그 정도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할 때 여기 나온 기지국에서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서 육상이동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건물 위에 기지국이 올라서는 것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나 거리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아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파라는 것이 「전파법」에 의거해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그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도 인터넷을 검색하는 정도인데 저도 그 정도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할 때 여기 나온 기지국에서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서 육상이동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건물 위에 기지국이 올라서는 것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나 거리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수환 국가기준은 없나요? 안심지대라고 하는, 유치원이면 유치원 반경 내에 얼마까지는 이런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기지국이 올라가는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전파법」에 ‘설치할 수 없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대신 전파검사를 하지요. 측정을 해서 인체에 무해한 범위 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그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측정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 시군에 그러한 업무가 위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 시군에 그러한 업무가 위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안심지대라는 부분들을 그 전파 기준 허용치 내로 수치를 집어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심지대 안에는 그 옆에 어떤 기지국이라든지 그 건물 내에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그 부분은 윤 의원님께서도 많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도에도 같은 조례가 있고 도 교육청에 이 조례가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립, 시립어린이집에까지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지자체에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6조2항에 근거해서 저희도 적용시키는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9호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지난 8월 5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이 되고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호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난 8월 5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이 되고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호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여기 지금 기명되어 있는 부지가 C4부지이지 않습니까? C4부지를 활용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30년간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미래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여기 지금 기명되어 있는 부지가 C4부지이지 않습니까? C4부지를 활용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30년간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산신도시가 92년도에 처음 입주가 됐습니다. 현재 27년이 지났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변에는 벌써 60층이나 되는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라든지 노후화되어 가는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 차기에 도시 쇠퇴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미래세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세대, 손자세대에는 이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절실하게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장래세대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도시 쇠퇴기에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산신도시가 92년도에 처음 입주가 됐습니다. 현재 27년이 지났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변에는 벌써 60층이나 되는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라든지 노후화되어 가는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 차기에 도시 쇠퇴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미래세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세대, 손자세대에는 이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절실하게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장래세대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도시 쇠퇴기에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일산신도시가 1기 신도시고 노후화된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지 미래용지 지정이 노후화된 신도시, 그건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용지라고 하는 것이 미래세대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가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 30년 뒤 세대인 너희들이 이걸 활용해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런 차원인 거지 노후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취지가 맞나요?
미래용지라고 하는 것이 미래세대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가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 30년 뒤 세대인 너희들이 이걸 활용해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런 차원인 거지 노후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취지가 맞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4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4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고 매각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때 5개 업체가 들어왔고 대부분이 30%에서 90%까지 오피스텔의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C4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100%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방이라든지 5개 오피스텔과 똑같은 초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맡겼었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원마운트하고 아쿠아플라넷까지 이어지는 슈퍼블록이 이루어지는 30년 후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랜드마크로 운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세대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4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4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고 매각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때 5개 업체가 들어왔고 대부분이 30%에서 90%까지 오피스텔의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C4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100%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방이라든지 5개 오피스텔과 똑같은 초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맡겼었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원마운트하고 아쿠아플라넷까지 이어지는 슈퍼블록이 이루어지는 30년 후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랜드마크로 운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세대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적인 안전성, 조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정될 때의 국민적 신뢰, 시민적 신뢰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 30년으로 아주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은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상당히 배치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 시장님이 본인 재임기간 중에 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꼭 남겨놓고 싶다, 왜? 그게 C4부지, 원마운트, 아쿠아까지 통하는 거니까 그걸 나중에 개발하면 좋겠다, 본인 재임기간에는 그게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시정철학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장님을 선출직으로 뽑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뽑을 때는, 고양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고양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시장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또 시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이라고 정해버리면 그 다음 시장이 누가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혹자는 “그때 조례 폐지해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얘기지요. 조례를 왜 그렇게 해서 만듭니까? 조례는 그러자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안정성도 있고 조례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음 시장이 폐지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할 바에는 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음 민주주의 질서에서 지방자치 시장을 선출할 때 그 시장의 어떤 선택범위, 시민들의 선택범위, 변화된 고양시장의 상황을 많이 위축시킬 수 있다, 선택권을 간섭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 30년으로 아주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은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상당히 배치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 시장님이 본인 재임기간 중에 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꼭 남겨놓고 싶다, 왜? 그게 C4부지, 원마운트, 아쿠아까지 통하는 거니까 그걸 나중에 개발하면 좋겠다, 본인 재임기간에는 그게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시정철학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장님을 선출직으로 뽑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뽑을 때는, 고양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의 변화된 여건 속에서 고양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시장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또 시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이라고 정해버리면 그 다음 시장이 누가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혹자는 “그때 조례 폐지해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얘기지요. 조례를 왜 그렇게 해서 만듭니까? 조례는 그러자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안정성도 있고 조례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음 시장이 폐지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할 바에는 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음 민주주의 질서에서 지방자치 시장을 선출할 때 그 시장의 어떤 선택범위, 시민들의 선택범위, 변화된 고양시장의 상황을 많이 위축시킬 수 있다, 선택권을 간섭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더 좋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더 미래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새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님과 시의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반영하는 것도 저희 시의 뜻도 있지만 또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시장과 시의회가 다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더 좋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더 미래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새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님과 시의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반영하는 것도 저희 시의 뜻도 있지만 또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시장과 시의회가 다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4부지는 사업용 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준비해놓은 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GTX A노선이라든가 다양한 여건이 조성된 후까지 보존하자는 보존의 의미를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용지는 사업용 부지를 보존용 용지로 바꿔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선언과 그 부분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C4부지는 사업용 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준비해놓은 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GTX A노선이라든가 다양한 여건이 조성된 후까지 보존하자는 보존의 의미를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용지는 사업용 부지를 보존용 용지로 바꿔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선언과 그 부분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 선언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선언을 지지한다든가 하는 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시장님의 철학과 뜻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의 형태로 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는 그러자고 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마운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도 서로 미스매치가 돼요. 지금 원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35년간 계약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년이니까 204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년으로 잡아놓으면 2049년입니다. 그러면 5년의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원마운트 조건에 보면 15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15년 연장이 되어 버리면 그건 또 2059년이 되어 버립니다. 10년의 갭이 생겨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섬세함이 좀 부족하다, 큰 뜻에서는 맞는데 실제 계약해 놓은 것을 놓고 따져보면 이게 안 맞는다,
그다음에 아까 원마운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도 서로 미스매치가 돼요. 지금 원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35년간 계약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년이니까 204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년으로 잡아놓으면 2049년입니다. 그러면 5년의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원마운트 조건에 보면 15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15년 연장이 되어 버리면 그건 또 2059년이 되어 버립니다. 10년의 갭이 생겨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섬세함이 좀 부족하다, 큰 뜻에서는 맞는데 실제 계약해 놓은 것을 놓고 따져보면 이게 안 맞는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의 예를 한 가지만 들고 같이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됐고 고층화가 된 도시에는 반드시 그 고층이 이전할 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싱가포르가 60층, 80층까지 거대한 도시가 되면서 남루하고 허름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것을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전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쿠아나 원마운트 부지가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돌아가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C4부지 안에 원마운트나 아쿠아플라넷이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랜드마크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연계하는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을 부수고 새로 짓고 거기를 슈퍼블록으로 다 짓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됐고 고층화가 된 도시에는 반드시 그 고층이 이전할 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싱가포르가 60층, 80층까지 거대한 도시가 되면서 남루하고 허름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것을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전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쿠아나 원마운트 부지가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돌아가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C4부지 안에 원마운트나 아쿠아플라넷이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랜드마크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연계하는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을 부수고 새로 짓고 거기를 슈퍼블록으로 다 짓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하고도 좀 더 섬세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도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C4부지는 그 심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상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그다음 이것도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C4부지는 그 심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상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거기에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미래용지에 대한 결정 부분이고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심의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C4부지가 심의를 거쳤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 그 위원회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2018년 9월부터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C4부지 매각중단과 미래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미래용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여러 번 말씀하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조례안에 같이 정책적인 부분을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의 자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하면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거기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에서의 C4부지, 그건 당분간 좀 더 사용여부를 지켜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선언 선이면 전 좋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조례로 해서까지 차기 시장이라든가 다양하게 변화된 고양시의 미래환경까지 제약을 하는 선에서의 조례 제정은 좀 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현재까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위원장 김수환 공식용어가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수환 이번 기회에 만들어낸 고양시만의 조례를 위한 용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거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개발하지 말자고 몇 년 동안 묵혀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큰 부자가 종 3명에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멀리 가는 동안에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없는 동안 이 재산을 잘 관리하거라.” 하고 갔다가 어느 기간이 돼서 돌아오니까 한 종은 그 돈을 자기가 다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깊이 파묻어놓고 또 한 종은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칭찬을 받았고 또 한 종도 한 5배 이상을 늘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게으르고 미련한 종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양시가 지금 도시 쇠퇴기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30년 동안 묵혀 놓겠다는 얘기는, 개발을 왜 묵혀놔요? 지금 그렇게 충당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세차익으로 어떤 단편적인 수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고양시 공무원들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으로 땅값만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지,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고양시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고양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이걸 묵혀둘 생각만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옛날에 큰 부자가 종 3명에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멀리 가는 동안에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없는 동안 이 재산을 잘 관리하거라.” 하고 갔다가 어느 기간이 돼서 돌아오니까 한 종은 그 돈을 자기가 다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깊이 파묻어놓고 또 한 종은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칭찬을 받았고 또 한 종도 한 5배 이상을 늘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게으르고 미련한 종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양시가 지금 도시 쇠퇴기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30년 동안 묵혀 놓겠다는 얘기는, 개발을 왜 묵혀놔요? 지금 그렇게 충당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세차익으로 어떤 단편적인 수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고양시 공무원들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으로 땅값만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지,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고양시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고양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이걸 묵혀둘 생각만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홍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생각에 약간 반하는 얘기를 할게요.
미래용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나온 용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 저는 창릉신도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도 신도시 개발할 때 여유 땅을 담겨놔야 된다, 지금 원마운트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이 50년이잖아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남은 기간이한 35년 남았나요?
저는 이홍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생각에 약간 반하는 얘기를 할게요.
미래용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나온 용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 저는 창릉신도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도 신도시 개발할 때 여유 땅을 담겨놔야 된다, 지금 원마운트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이 50년이잖아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남은 기간이한 35년 남았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35년에 1회 연장한 15년 해서 전체가 50년입니다.
○이규열 위원 만약에 원마운트도 그렇게 장기계약이 안 됐다면 C2, C1부지는 매각이 됐을 것이다, 그 좋은 위치, 노른자위 땅을 국가는 아니지만, 정부는 아니지만 사기업 등등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해서 감사원에 토스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고양시가 밀집되어 있어요,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창릉신도시처럼 개발하기 전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라도 하는 게 이재준 시장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묶어놔야 보존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금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사업에 재정이 필요한데 왜 이러느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땅은, 토지는 공개념이 있다, 공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상당히 나는 이 발상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등등 일산만 해도 위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이만한 토지라도 이렇게 묶어놔서라도 보존시키는 것이 5년, 10년, 15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고양시가 어떤 시장, 어떤 일꾼들, CEO, 단체장이 어떤 용도로 써먹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몇 배 더 귀하게 쓸모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매각하고 처분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그때 가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킨텍스 쪽의 이것만이라도 보존시키는 길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면에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사업에 재정이 필요한데 왜 이러느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땅은, 토지는 공개념이 있다, 공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상당히 나는 이 발상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등등 일산만 해도 위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이만한 토지라도 이렇게 묶어놔서라도 보존시키는 것이 5년, 10년, 15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고양시가 어떤 시장, 어떤 일꾼들, CEO, 단체장이 어떤 용도로 써먹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몇 배 더 귀하게 쓸모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매각하고 처분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그때 가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킨텍스 쪽의 이것만이라도 보존시키는 길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조2호에 ‘다음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이 구문에 의하면 다음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과연 이 2호가 조례 구문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음세대라고 하면 30년 후에는 다음세대가 없나요? 10년 후면 다음세대가 없고? 이 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설치해야 된다.’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단순한 자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물론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용도변경, 폐지, 사용, 수익허가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심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독자권이 너무 큽니다, 이 조례 자체로는. 의회와 무언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의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용지 지정, 취소, 관리, 활용, 이용제한 기간 설정,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이 자문만 받으면 자문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알아서 자문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인 시장님이 그 다음 선출직이신 시장님의 사업에 제한이 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다음세대를 위하거나 시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또는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에 대한 것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 다음 시장님도 그 부분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시장님의 의중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단, 30년이 맞을지 아니면 15년 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부지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지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시점에 판매하지 못하면 가치하락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30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부분까지, 기간은 30년이라고 못 박은 것까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시장님의 의지를 담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의지가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30년, 이게 한 세대이기 때문에 30년을 하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30년이 한 세대지만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을 한 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 기간, 점차적으로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강화되어야 할 부분,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2조2호에 ‘다음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이 구문에 의하면 다음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과연 이 2호가 조례 구문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음세대라고 하면 30년 후에는 다음세대가 없나요? 10년 후면 다음세대가 없고? 이 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설치해야 된다.’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단순한 자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물론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용도변경, 폐지, 사용, 수익허가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심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독자권이 너무 큽니다, 이 조례 자체로는. 의회와 무언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의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용지 지정, 취소, 관리, 활용, 이용제한 기간 설정,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이 자문만 받으면 자문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알아서 자문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인 시장님이 그 다음 선출직이신 시장님의 사업에 제한이 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다음세대를 위하거나 시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또는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에 대한 것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 다음 시장님도 그 부분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시장님의 의중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단, 30년이 맞을지 아니면 15년 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부지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지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시점에 판매하지 못하면 가치하락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30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부분까지, 기간은 30년이라고 못 박은 것까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시장님의 의지를 담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의지가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30년, 이게 한 세대이기 때문에 30년을 하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30년이 한 세대지만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을 한 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 기간, 점차적으로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강화되어야 할 부분,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이재준 시장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기 초 8월부터 C4부지 매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킨텍스 주변에 난립한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이것은 의회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러 번 발표를 하셨으며 C4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다음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지속적으로 발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이재준 시장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기 초 8월부터 C4부지 매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킨텍스 주변에 난립한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이것은 의회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러 번 발표를 하셨으며 C4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다음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지속적으로 발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그런 광경을 봤고 또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항상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든, 입안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든, 입안하는 입장에서?
○기획담당관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주변의 오피스텔 난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공동책임이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의회, 집행부 다 같이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발표하신 부분이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C4부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4부지 매각은 5자 기업이 들어왔으나 오피스텔을 90%까지 짓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격 저희가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용역 결과 43%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43% 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땅값을 감내하고라도 저가에 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GTX A노선 등 다양한 부분이 생긴다면 제값을 주고 충분히 팔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런 용지에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과 현재 있는 호수공원과 신도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앵커도시로서의 랜드마크에 대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다음 세대에게 준다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노후된 도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다음세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주변의 오피스텔 난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공동책임이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의회, 집행부 다 같이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발표하신 부분이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C4부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4부지 매각은 5자 기업이 들어왔으나 오피스텔을 90%까지 짓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격 저희가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용역 결과 43%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43% 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땅값을 감내하고라도 저가에 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GTX A노선 등 다양한 부분이 생긴다면 제값을 주고 충분히 팔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런 용지에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과 현재 있는 호수공원과 신도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앵커도시로서의 랜드마크에 대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다음 세대에게 준다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노후된 도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다음세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킨텍스 지원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사실 매각할 때는 이런 심각함을 몰랐습니다. 저도 재선 시의원으로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 현장을 보면 정말 자유로를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고 대화동 킨텍스를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시장의 철학으로만 간다라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과 담당관님이 계시는데 과연 쓴 소리는 하고 있는지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시장의 철학으로만 간다라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과 담당관님이 계시는데 과연 쓴 소리는 하고 있는지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시장님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드려서,
사실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시장님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드려서,
○김운남 위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님 때에 어떤 부서에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동청소년과장을 하고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나름대로의 시정운영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깊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동청소년과장을 하고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나름대로의 시정운영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깊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바로 철학……, 물론 영혼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무조건 시장의 철학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 좀 하시지요.
기획담당관님, 말씀 좀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전임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정철학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언을 드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바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일단 시장님 때만 보자고요, 4년 동안. 거기를 이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해서 흙먼지 엄청 날리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안에 대부, 수익 공간 확충이라든가 임시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안에 담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연결선상에서 답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담당과장이 민원서류 정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수시로 20여 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매번 의회하고 협의하기는, 민원서류는 과장 전결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C4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한다, 무엇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주민 텃밭으로, 일부는 대여공간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공원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 주민들의 쉼터, 벤치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쉼터로 리모델링 정도에서 꾸며질 정도로 지금 흙먼지가 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안에 대부, 수익 공간 확충이라든가 임시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안에 담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연결선상에서 답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담당과장이 민원서류 정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수시로 20여 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매번 의회하고 협의하기는, 민원서류는 과장 전결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C4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한다, 무엇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주민 텃밭으로, 일부는 대여공간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공원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 주민들의 쉼터, 벤치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쉼터로 리모델링 정도에서 꾸며질 정도로 지금 흙먼지가 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임시적이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은 했어야 됐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 부분은 바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4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을 전략산업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용지로 지정된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하고 현재 상태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래용지로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략산업과에서 2018년 12월에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자료에 보면 텃밭과 작은 공원, 쉼터로 운영되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안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는데 꽃박람회 2주, 3주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내 임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지요. 그럴 때는 새로운 시장님이 생각을 담으면 돼요. 조례는 충분히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듯이 우리가 논의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목적을 갖자라는 의미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것의 활용가치를 임시적이지만, 30년 동안 임시적으로 어떤 것을, 30년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무작정 시장님의 의지만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미래용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또 미래세대한테 넘겼다라는 것만 만들어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내 임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지요. 그럴 때는 새로운 시장님이 생각을 담으면 돼요. 조례는 충분히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듯이 우리가 논의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목적을 갖자라는 의미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것의 활용가치를 임시적이지만, 30년 동안 임시적으로 어떤 것을, 30년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무작정 시장님의 의지만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미래용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또 미래세대한테 넘겼다라는 것만 만들어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재산관리관은 누구신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왜 개입이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조례 제정을 하려면 이걸 운영하는 것은 재산관리관이 있는 부서에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고,
○채우석 위원 재산관리관을 그러면 뭐 하러 지정을 해요? 기획담당관실에다 재산관리를 지정해 놓지.
○기획담당관 정재선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왜 전략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못 했는지 직접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은 C4부지를 사업용지로 매각하는 목적을 두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조례의 목적이 매각이 아니고 보존이 목적이다 보니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채우석 위원 그러면 C4부지를 만들었던 킨텍스 지원부지를 왜 만들었어요? 왜 조성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때 당시에 킨텍스 주변 땅의 매각을 통해서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략산업과의 의견 들으셨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들었습니다.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별도 의견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러던데?
○기획담당관 정재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 의견 한번 들으셨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별도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분야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환경경제위 소속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매각을 했을 경우에 특별회계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아니, 지금 그 부지도 전체 활용하는 것은 전략산업과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의회 동의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건 고양시 소유지요.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킨텍스 지원부지인데 고양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안 듣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상임위에서 의견 듣는 표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매각을 하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겠는데요,
○채우석 위원 최초에 킨텍스 지원부지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반하는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각할 때만 의견 듣는 것이 아닌 건데?
○기획담당관 정재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C4부지를 킨텍스 지원부지에서 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맞고요, C4부지 맞습니다. 그것을 사업용지에서 보존용지로 바꾸는 것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최초에 킨텍스 지원부지를 만든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원래 킨텍스 지원부지로 해서 그 지원부지 목적에 맞게 쓰는 사항을 30년 동안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C4부지에 킨텍스 지원부지가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임위의 동의를,
○채우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매각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각한다고 얘기를 한 마디라도 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아니지요, 저도 그 말씀은 안 드렸던 부분이고,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매각했을 때 의견 듣는 것은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 판단에는 킨텍스 지원부지로서 역할을 못 했던 것이 민선 5·6기 때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오피스텔, 아파트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항을 좀 만회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 킨텍스 지원부지로서 역할을 못 했던 것이 민선 5·6기 때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오피스텔, 아파트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항을 좀 만회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C4부지 매각하려고 했을 때 용역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최고 66층에서 최하 49층까지 주로 사업이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오면 수지분석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도 풀어주면 수익성이 되니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제한한다는데 고양시에서 이걸 안 바꿔주면 안 들어오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안 해 주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요? 고양시장이 안 해 주면 못 푸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들어온 5개 업체가 전부 다 49층에서부터 66층까지 들어왔는데 이걸 고양시에서 안 해 주면 못 들어와요. 왜? 돈 투입 대비 수익이 안 나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호텔 부지로 대부분 다 매각하려고 하는데 호텔 부지에다 플러스 오피스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호텔 가지고는 못 먹고 사니까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호텔 부지로만 활용하겠다면 30년이든 300년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 부지는 호텔 부지만으로 팔면 돼요.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회사든지 2,700억을 주고 사서 호텔 지어서는 다 망하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건 당연히 맞는 부분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만드냐고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적으로 사업부지를 보존용지로 바꾸겠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1기 신도시로 인해서 노후화됐다는데 그 부지를 만들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를 만들었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노후된 신도시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킨텍스 지원부지를 팔아서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목적성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신도시가 노후화되어서 미래세대에서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이걸 보존했다가 나중에 30년 되면, 고양시 1기 신도시도 약 50년이 넘어서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이걸 팔아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원래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건데 이걸 다른 데다 쓰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정재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재산이고 고양시장이 결정 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반드시 C4부지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다른 고양 시유지는 미래용지로서의 가치가 없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먼저 미래용지 가치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C4부지를 먼저 설정하고 고양시의 공공용지 중에 미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창릉신도시가 됐든 삼송이 됐든 화정이 됐든 어떤 지역이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미래용지를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래용지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의회 부지도 지금 몇십 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 부지도 미래용지로 써요. 건물을 안 지으면 미래용지거든요. 최근에 화정지구대인가 그 옆에 보건소 자리에 또 뭘 개발한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미래용지예요. 내가 안 쓰면 100억 정도 갈 땅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내일 꿈 제작소로 공모사업이 돼서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미래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미래용지 아닌가요, 100억짜리는?
○기획담당관 정재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용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고민대상이,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용지로 발굴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되지 딱 C4부지만 넣는 조건은,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미래용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본 조례를 얘기하시는데, 압력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풀어달라고?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별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C4부지 매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시 거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용지로 지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C4부지 매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시 거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용지로 지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고양시는 거기에 비즈니스도 들어가고 특급호텔을 두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면 300년이 돼도 안 팔린다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개발여건, GTX가 들어온다든지 인천선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개발여건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좋아져서 호텔 부지 업자가 들어오면 좋은 가격으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킨텍스 주변에 호텔 부지로 걸려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10개 지역은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3개 지역 중에 매매가 성사된 것은 현재는 없어서 호텔 부지에 대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호텔 부지로 그걸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현재 공모했을 때 전부 다 호텔 부지잖아요, C4부지 용도가?
○기획담당관 정재선 C4부지 용도는 호텔도 포함하지만 주거시설, 상업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목적성이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걸 어떤 저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면 집행부는 목적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C4부지가 평수로는 55,000평 되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곱미터로 그렇고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화스러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보존용지로서 필요한 정도의 보존용지에 필요한 용도의 도심 숲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산업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텃밭과 주차장, 쉼터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안제시 정도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입니다.
○채우석 위원 지난번에 청평에 가서 간부워크숍을 했을 때 거의 확정적 발언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양 숲.
○기획담당관 정재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예.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때 정확히 말씀하신 명명은 ‘30년 숲’이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공원 플러스 숲을 조성하겠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부분은 계속 고민 중이고 현재 대안은 그거입니다.
○채우석 위원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셨고 거기에서 얘기하셨다고 본다면 의지가 명확한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어느 정도 숲이 조성되는지는 다양하게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우석 위원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 받잖아요. 마음대로 시장님이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채우석 위원 규칙으로 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는데 당연히,
○기획담당관 정재선 규칙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채우석 위원 권한사항인데 의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조례에 근간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어요. 거기에 기금까지 100억이 상정됐습니다.
기조실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기조실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금 100억을 만들어서 기금안을 만드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사업성이 시급하시면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놓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례와 기금이 같이 올라오는 사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심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기금을 4회 추경, 3회 추경 때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조례와 기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앞으로 유의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을 산하로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시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시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미래용지를 30년 생각하셨는지, 우리 시장님의 의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매각이 많이 된 시의 땅도 많았고 해서요. 그 의중으로 30년 동안 묶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용지는 20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한데 왜 30년으로 하셨는지는 의문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만약에 공공개발 같은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을 만들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걸 꼭 30년 묶어놓을 필요는 없으신 거지요? 어떤 분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이 조례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미래용지를 30년 생각하셨는지, 우리 시장님의 의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매각이 많이 된 시의 땅도 많았고 해서요. 그 의중으로 30년 동안 묶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용지는 20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한데 왜 30년으로 하셨는지는 의문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만약에 공공개발 같은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을 만들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걸 꼭 30년 묶어놓을 필요는 없으신 거지요? 어떤 분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이 조례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은 한 세대가 30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 기준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기 신도시가 2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세를 위해서 처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30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30년이 가다 보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0년은 한 세대가 30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 기준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기 신도시가 2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세를 위해서 처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30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30년이 가다 보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 의중이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땅이 있으면 매입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보존가치가 있거나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강경자 위원 지금 봐도 저는 시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중은 알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매각을 안 해야 되고 또 매입을 해야 될 시기도, 우리 고양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렇다고 팔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좀……, 무조건 우리 고양시도 매각하지 않고, 우리 땅이 많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도 뭐가 들어오면 자족도시나 뭔가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좋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렇다고 팔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좀……, 무조건 우리 고양시도 매각하지 않고, 우리 땅이 많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도 뭐가 들어오면 자족도시나 뭔가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좋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적립이라는 목적으로 적립해놓은 돈이 1,600억을 1년 동안 적립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다양한 재정확보 부분이 충분히 따라줬다는 부분도 감사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양시청 이전이 20년 전에도 나왔는데 움직이지 못했다, 10원 하나 재정에 투입할 여유자금조차 없는 곳에 누가 청사 이전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림에만 있는 테크노밸리, 영상밸리에 대한 부분도 500억씩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지금 미리 재정을 추입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기차 관련한 예산도 별도로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100억 정도 투여하면 향후에 6개 노선이 들어서는 철도에도 우리가 투입할 때 국토부나 경기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든 것은 일시에 들어갈 돈을 그때 당시에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종자돈을 지금 모아서 그 돈을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음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가치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적립이라는 목적으로 적립해놓은 돈이 1,600억을 1년 동안 적립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다양한 재정확보 부분이 충분히 따라줬다는 부분도 감사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양시청 이전이 20년 전에도 나왔는데 움직이지 못했다, 10원 하나 재정에 투입할 여유자금조차 없는 곳에 누가 청사 이전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림에만 있는 테크노밸리, 영상밸리에 대한 부분도 500억씩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지금 미리 재정을 추입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기차 관련한 예산도 별도로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100억 정도 투여하면 향후에 6개 노선이 들어서는 철도에도 우리가 투입할 때 국토부나 경기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든 것은 일시에 들어갈 돈을 그때 당시에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종자돈을 지금 모아서 그 돈을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음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가치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시장님께서는 백년대계를 알고 계시군요. 그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땅을 일단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답변을 많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답변을 많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사전에 간담회라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업용지를 보존용지로 만들어서 30년을 보존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30년을 보존할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몇 시간에 걸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심도 있는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신다면 미래용지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그러셨지요? 1년에 1,600억을 적립했다, 그 1,600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적립을 했다는 노력은 연초에도 발표하셨듯이 쓸데없는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끼는 부분을 적립한 부분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성 예산을 가장 많이 줄였고 좀 더 절약하는 예산으로 준비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1,600억을 적립하는 동안 시민들은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적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업용지를 이용해서 적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보존용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말씀하신 취지가 현물출자에 대한 보존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가능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시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을 줄여서 적립금이나 유보금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꾸며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적립은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체육관 하나 수리하는 데에 120억, 100억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매년 유지비로 10억씩만 보존했다면 일시에 그런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정철학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한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부지를 30년 유지한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우리가 다 써버릴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간담회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거 우리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채무 제로화를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무 제로화 좋지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로비, 요구, 권유, 압력이 많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사업을 해야 수익이 창출됩니다. 갖가지 유혹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오죽하면 이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983년인가 1985년도에 남한만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국회의사당하고 KBS방송국만 있었어요.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5만, 10만 명이 모여서 옆 동네에 내 아들, 내 부모가 살았어도 못 만났어요. 전국적으로 일주일동안 눈물바다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교류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우리 고양시가 매번 역할을 크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지,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땅이 있다면 얼마나 그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까, 미래에. 그래서 이런 공환지가 필요하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용도로만 써야지 건물 짓는 것은 저는 지양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러한 넓은 광장을 5년, 10년, 15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꿈입니다. 지금 매각하나 그때 매각하나, 지금이 100이라면 그때는 200, 300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받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못을 박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공개념으로 접근하자 하면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우리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채무 제로화를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무 제로화 좋지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로비, 요구, 권유, 압력이 많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사업을 해야 수익이 창출됩니다. 갖가지 유혹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오죽하면 이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983년인가 1985년도에 남한만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국회의사당하고 KBS방송국만 있었어요.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5만, 10만 명이 모여서 옆 동네에 내 아들, 내 부모가 살았어도 못 만났어요. 전국적으로 일주일동안 눈물바다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교류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우리 고양시가 매번 역할을 크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지,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땅이 있다면 얼마나 그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까, 미래에. 그래서 이런 공환지가 필요하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용도로만 써야지 건물 짓는 것은 저는 지양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러한 넓은 광장을 5년, 10년, 15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꿈입니다. 지금 매각하나 그때 매각하나, 지금이 100이라면 그때는 200, 300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받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못을 박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공개념으로 접근하자 하면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는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세부적 보완이 요구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는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세부적 보완이 요구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