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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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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송규근·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윤용석·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5. [4]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7. [6]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송규근·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8.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12. [1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13. [4]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재호 의원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철회 요청이 있어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제2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3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경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설치 사용료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는 50% 감경 대상만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면제 대상 및 감경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 명시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모호한 구분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2조가 3조로 변경이 됐는데 2조 내용이 명칭하고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칭과 주소지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담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시설을 옮긴다든지 이사 같은 것을 하게 됐을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조는 개정조례안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제가 정봉식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기존의 2조는 조만 바뀌었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론 여기에 소재지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나 소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 자체가 옮길 가능성 자체가 현재 고양시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명칭은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소재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딱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개정될 가능성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많지 많다, 따라서 현재 개정의 요구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이게 몇 조냐면요, 11쪽 4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송규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전문가적 소견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아예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등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것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장애 몇 급까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방경돈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1급에서 중증장애인 3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4급에서 그 이하 6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원래 등급이 몇 급까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방경돈  6급.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계약해지 건도 있었고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려서 부탁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사무가 있어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고양아쿠아스튜디오까지도 진흥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 정규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아예 진흥원 사무로 확정된다면 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이 업무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다 말씀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예. 
○위원장 조현숙  안건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충분히 들으셨나요? 
장상화 위원  아니요. 이 안건은 위탁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뾰족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올라온 마당에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시적 위탁사무라고 하시는데 그럼 영상미디어센터가 일시적인 건가, 이게 몇 년을 지속해 왔던 사무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닫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시적 사무로 보는 게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용불안의 문제가 지속돼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실 건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어떻게 가져가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진흥원에서 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가 아닌 고유사무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다른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센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언제하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
○위원장 조현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가 국장님께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누차 부탁을 드려서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호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조례가 정비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센터의 성격 규정,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례만 바꾼다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질의를 더 이상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명확하게 가져가실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재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명확하게 하셔야지, 1년 했다가 3년 했다가 2년 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장상화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으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센터 여러 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영상미디어센터에만 국한돼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은 전해 주시고 앞으로 센터들이 계속 설치가 되면 이런 직원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와 관련된 것이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옵션에 대한 것을 다 빼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포토스튜디오의 사진출력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른 데에도. 이런 옵션을 안 받으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규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조례에 이것을 고정적으로 넣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내부운영 규정 내에서, 지침 안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부규정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송규근 의원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른 부서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장애인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몇 급, 몇 급이라는 단어를 지금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질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장애인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에 등급제로 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송규근·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9호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지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은 공감합니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8대 시작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도 그랬고요, 또 오늘 정봉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처럼 조례보다 예산 집행이 먼저였을 때도 있었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선례가 돼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일자리경제국 관련된 조례만 저는 생각이 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모든 예산수반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때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손동숙 위원  ‘때로는’이라는 이유 안에 급하고 절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올라오는 조례들마다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가, 또 해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절차상의 문제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하실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근거 조례부터 만드시고, 또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예.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시설이 현재 또는 미래 고양시의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 위원들이 청년 관련된 시설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그때그때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
송규근 위원  여러 계획들이 있잖아요, 청년 공간들? 그중에 이게 뭐냐고요. 
  부서에 질의하지 제가 정봉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청년창업지원시설이라 하면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청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각종 제공받는 수도, 전기 그러한 사무공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국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제 개소한 청취다방인지 28청춘창업소인지. 그냥 다 망라하는 거예요, 창업 관련된 모든 공간을?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예, 이 조례로 봐서는 창업공간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창업행위만 하면 그냥 다 포함된다? 
심홍순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청년창업지원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윤용석·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0호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및 시 산하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 구매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토록 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공구매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기능은 기 운영 중인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현숙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조례에 우선구매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 관련된 조례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등등 해서 우선구매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봉식 의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 우선구매, 제가 세세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서는 원래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선구매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상품에 대한, 우리가 세부적으로 장애인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세부내용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홍순 위원  좀 더 디테일한 상품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봉식 의원  디테일이 아니고 장애인,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고양시 안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적으로 다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역상품 중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상품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시면 한 가지만……. 
정봉식 의원  (웃음)
심홍순 위원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웃음) 
정봉식 의원  관내에 이런 상품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안에서 사업체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하다못해 조그만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나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  
심홍순 위원  그래서요. 그런 게 지금, 
정봉식 의원  수백 가지 있겠지요. 
심홍순 위원  사실 우선구매와 관련된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혹시 다른 상품이 있는가 하고 질의드린 건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물품에 공사용역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의원  지금 물품에서 공사용역을 포함하는 부분은 용역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00만 원 이하 이런 작은 부분도 있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공사용역을 받더라도 그 업체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하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고양시 기업체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재하청을 주거나 도급을 받을 때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관련된 작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봉식 의원  예.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보제공, 선정하기에 수월하게끔 정보제공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는 건데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보자면 시중은행이나 학교, 종교단체 이런 데의 참여확대가 더 병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8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보면 두 항으로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정보 제공, 우선구매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정봉식 의원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강제할 수는 없지요. 
정봉식 의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구매계획을 처음에 보고할 때 50% 이상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다, 80%다 아니면 지역의 이것을 사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고를 하고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그동안 거래를 했던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정보제공을 최대한 시에서 협조를 해서 고양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었구나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확대 부분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마찬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조례안에 담을 수 없지만 시행할 수 있는, 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서들에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이어가고 싶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권장사항이 있고 사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복귀해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관내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부서에 물었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속기록을 보면 수많은 의원님들이 관내 기업들과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해왔고 역으로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은 업체인데 왜 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부서는 역으로 그들의 논리로 “고양시 관내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왔단 말이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 우선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질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복귀해 보면 나름 부서가 해 오기도 했고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한 논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부서에 여쭙고 싶은데 4조에 보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책의 내용들로 중·장기 계획과 교육·홍보 계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 시책을 얼마 단위로 사전에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나면 이것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의무조항처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가져와 보세요.”라고 반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측면.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그 시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이나 교육·홍보 계획은 매년 1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제공이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아닌 업체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가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했다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이동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했을 때 새로 온 담당은 뭔가를 구입할 때 선임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자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고양시 업체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딱 들어갔을 때 ‘고양시 업체에 이러이런 게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업체가 2개였는데 정보제공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0개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 업체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군.’ 이런 식으로 원활한 정보제공을 주어서 고양시 중소기업들의 어떤 판매촉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책에서도 매년 보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포괄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보다는 여기 조례에 담아서 들어가는 내용은 업체 정보제공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부연하면 정보제공을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행위까지 귀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이거든요. 부서가 정보까지 다 제공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고양시 관내 업체 구매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조금 장착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내부 정책의 하나로 고양시 관내 업체들과의 계약이라든가 구매행위가 양호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정도로 해야, 제 지적은 안 지켰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부천산업진흥원에 기업정보제공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정보를 반영하는 걸 작업 중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 지켰을 때의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해결책이 상당히 안 나오고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협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했고 당초 조례 발의할 때 감사까지를 요구했는데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은 게 그나마 9조 포상입니다. 9조 포상에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부서 평가할 때 여기의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볼 계획입니다. 
정봉식 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9조 포상계획과 아울러 5조에서 우선구매 계획 보고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지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의무조항으로 구매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조 우선구매 계획 보고 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계획만 세워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보고받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시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저도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3개가 있어요, 공공구매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보통 조례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3개씩, 실무위원회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봉식 의원  경제인연합회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 공공구매위원회는 사실상 구매촉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소위원회 부분은 사실상 임의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 업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해도 제조업 부분에서도 분야가 있고,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조항을 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할 건 아니고 그때 필요하다면 그 업종과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업무 차원에서 실무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부서의 업무팀장이나 담당팀장으로 뒀기 때문에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러면 마저 여쭤보고 제 의견을 드릴게요. 
  국장님, 공공구매위원회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고양시 기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니 고양시의원 2명 이내, 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장 그다음에 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인원은 현재 9명입니다. 
장상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구성은 위원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하고요, 당연직위원으로 기업지원과장하고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님 두 분, 위원장님하고 송규근 의원님이시고요, 기타 민간위원으로는 김재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다음에 이근영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장, 이상헌 경제인연합회장, 이춘희 이사, 이종우 기업경제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옥희 고양상공회의소 여성 CEO기업인회 총괄 위원장,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를 꾸리는 게 공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 내지는 물품에 관한 것이라면 물품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하기에는 소위원회는 공공구매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꾸리는 건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따로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 안이?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명기해서 하는 게 필요한가, 보통 대부분의 업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굳이 실무위원회를 둬서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는 제가 보니까 구매하면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관내 기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기업지원과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의 과장이 그러한 관련 부서인 회계과라든지 또는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전부 다 소집해서 이러한 우선구매에 대한 것을 사전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으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장상화 위원  그럼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별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꾸리지 않으면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통상적으로 모든 구매를 할 때 발주부서에서는 계약부서로 넘기면 결국 모든 구매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통상적으로 관내 기업을 우선해서 해 주긴 했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면 더욱더 한층 강화된 관내 기업을 우선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위원회 또 소위원회, 종합적인 구매촉진위원회를 둬서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소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봉식 의원  소위원회는 처음에 조례 초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업지원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우선구매, 공공구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초안에서 만들어진 인원수가 대신하게 되면 인원수가 적어져서 10명 이내가 돼 버리기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도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 소위원회는 임의조항이니까 필요하다면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이 다 모일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 소위원회를 5명 이내로 해서 꾸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명 중에 5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꼭 소위원회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우선구매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장애인 우선구매 그다음에 여성기업 우선구매, 지금 만들어진 게 사회기업 우선구매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례가 실효성 있게 발의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진 게 된 거고요, 그 다양한 조례와 조금 다르다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지요. 그 많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왔던 것처럼 5조에 대한 계획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포상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조례나 이런 거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 건지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위원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계약부서에서 절차나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구매가,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벤치마킹을 경기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우선구매 퍼센티지가 고양시가 아주 낮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환경경제위 위원들이 아주 창피해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그 많은 조례들이 지켜지지 않고 현실화가 없지만 이 조례는 꼭 지켜져서, 이 조례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환경경제 소속은 아니지만 큰 공사를 하면 조달청 공모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보통 대기업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기본 두 번, 세 번 하청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이것은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역할을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걸 주문하기 위해서 우리 정봉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현실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 받을 때 정말 우선구매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져서 다른 지자체보다 고양시가 우선구매를 잘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정봉식 의원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공공구매위원회를 현재 기업지원자문위원회로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소위원회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공공구매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면 다른 위원회가 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심홍순 위원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현숙  대신한다고요? 
심홍순 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숙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시면 심의·자문 공공구매위원회는 기존에 기업지원자문위원회가 대신토록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밑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업종별 소위원회 구성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위원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소위원회는 명시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4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노동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의 명확성에 대한 걸 기하기 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회관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게 회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회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요즘 고양시에 회관이라고 이름 지은 게 있나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최근에 만들어지는 시설에서 회관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자료로 주신 관련법규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보면 근로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청년창업지원시설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길어졌고요, 명쾌하게 이름을 딱 지어서 하는 게 맞는지 시설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게 시민들, 노동자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기업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다 하실 수 있고요, 시에서 만드는 시설은 공공기업의 노동자들과 대기업의 노동자가 아닌 중소기업, 예를 들면 10명 이하 몇 명 이런 분들이 노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에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퇴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왜 그러냐면 예산수반사항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회관 같지 않은 예산수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노동복지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회관이라고 꼭 이름을 지으신 이유를 먼저 듣고 싶어요, 대부분 시설이라는 걸로 많이 하는데 회관이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저희가 특별히 명칭을 지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경기도 내, 또 전국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이 시설 명칭이 노동복지회관으로 다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의 생각 없이 명칭을 따다 제명을 하고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할 때 시민의견에 노동복지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이러려면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물론 다른 의견을 반영하신 게 있으니 전부 필요 없다는 아닌데 시설이라는 의견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관이라고 하신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견을 들은 게 민주노총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의견 들어온 것을 미반영한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경기도의 17개 시군이 거의 회관이나 복지관 쪽으로 많이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로 했을 때는 여러 개의 시설을 의미하는 걸로 내포돼서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회관으로 명칭을 기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시면 오전에 청년창업지원시설도 시설로 하면 안 됐었지요. 
  지금 보시면 같은 부서인데 청년창업지원시설에 대한 명칭과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명칭이 두 개가 상반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 이름을 보는 순간 시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면 고양시에 회관이라고 하면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에요. 자체 건물이 운영되는 곳을 회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자료주신 것처럼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들어가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어요. 800평 규모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대강당도 들어가 있고 회의실도 들어가 있고 줄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반영 사항을 보면 회관을 지으실 생각이 있는 거 아니지요? 그냥 임차해서 쓰실 계획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도 굳이 회관을 고집하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가 다 노동회관이다, 그럼 다른 데하고 똑같이 새로 건물을 하나 통으로 빌려 주셔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포천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갔다 왔는데 시설을 일단 명칭에서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거고요, 시설로 했을 때는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회관이라고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그 정도…….
김미수 위원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노동복지회관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제기하진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들이 퇴근하거나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상징적인 큰 건물을 굳이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가까운 곳에다가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퇴근하고 거기에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단련시설도 이용하셔서 정말 노동자들이 혜택 받는 노동복지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몇 군데에 전화를 드려 봤는데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은 퇴근하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목적이나 이런 것을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5억 9,200만 원이 들어가고 매년 320만 원, 그중에 임차료가 매년 1억 2,000인데 1년에 1억 2,000씩 계속 부어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월 1,000만 원 상당입니다. 
윤용석 위원  월 1,000만 원씩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윤용석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억씩인데 2억 들어가는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죄송한데 2019년도 비용추계서가 추경에는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에는 미처 못 넣었습니다. 운영비는 추경 예산에서 5,0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억씩 운영비가 책정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현재 결정된 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직영이라면 금액이 달라지고 위탁했을 때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위탁인지 직영인지 결정이 안 나서 정확한 추계치는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그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처음에 잠정적으로 했을 때는 위탁을 염두에 뒀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운영비는 대폭 절감이 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조례 3조에 보면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위치?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지금 잠정적으로 두 개소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심홍순 위원  거기에 장소를 보시고 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예상해서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그걸 다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심홍순 위원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위치가 어느 쪽에…….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현재로서는 화정하고요, 덕양구청 뒤편 풍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냥 고양시라고만 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는데 대개 보면 제목이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제2조에 혹시 설치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조례에서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현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하면 새로 임차 들어가고 거기의 운영비는 올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다른 조례라고 하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민간위탁 그런 조례와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논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다른 위탁이나 이런 조례를 보면 거의 설치나 적용범위 이렇게 해서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지요? 설치나 적용범위 이런 다른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시고?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현재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17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자료를 많이 참작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다른 시군 걸 봤는데 이렇게 쓴 제목 못 봤어요. 거의 설치 아니면 적용범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보니까 거기에도 2조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 나온 조례는 개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 조례처럼 했다가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다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조례를 보면 거의 목적 그다음에 설치, 위치, 장소, 기능, 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계속 이걸로 그냥 유지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예.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그러면 3조의 위치 복지회관은 고양시에 둔다는 노동회관의 위치가 정해지면 개정을 하실 건가요? 복지회관은 고양시 어디어디 주소에 둔다고 개정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성식  통상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가 정해지면 따로 규칙에 담겠습니다. 여기 조례의 개정보다 규칙의 세부사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장상화 위원  제가 노동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서칭을 해 봤는데 이렇게 막연하고 뭉뚱그려서 된 조례가 거의 없어요. 창원시 조례를 보면 목적이 나오고 설치, “시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복지회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2. 창원시 노동복지관, 쭉 그런 걸 설치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어디어디 주소, 몇 군데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가 구성되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동회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지면 개정을 하실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회관의 기능에 굳이 2번에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회관에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이 꼭 명기되어서 들어갈만한 사업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도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가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매번 신청서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대관이라고 하면 대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쓴다라든가, 되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셨단 생각이 드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뒤쪽 편에 보면 9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은 매년 또는 필요시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명기를 한 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11조를 보면 이용자의 범위를 한정하셨어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소재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고양시민 다잖아요. 이걸 왜 한정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노동회관을 다른 시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없나요? 굳이 이 조항을 둬서 이용자를 한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왜 굳이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논의할 사안의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맨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조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2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을 통해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제품의 판매촉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수제품사업의 육성이 필요하여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기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개정조례가 돼서 고민이 다시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예산업 관련 조례와 비슷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이따가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 수제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도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라고 해서 ‘등’ 안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특정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용석 의원  우리 고양시가 실제로 보면 예전에 농업지역이었고 가와지볍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짚공예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고양시에는 아직 짚공예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전통가옥에 대한 미니어처를 손수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조례에서 좀 더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두 번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8조에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유가 있나요? 조례 제정된 지가 좀 됐잖아요. 부서에서 되게 급한 마음으로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도 확대시키면서 전문가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조금 지연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혹은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두 분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 관련된 조례와 이번 수제품 조례 개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시기에 조금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으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안 담았더라도 아니면 고민하셨던 지점이 있거나 그러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제품하고 공예품도 공히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수제품과 공예품의 전문가 1인만 다를 뿐이지 위원회는 기능과 임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8조 마지막에 공예품위원회하고 수제품위원회가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윤용석 의원님, 특별히 하실, 
윤용석 의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력풀,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간 전문가 인력풀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도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금번 수제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예품 조례의 위원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위원회를 하나로써 두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끝으로 이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조례가 궁극적으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단서하신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들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회활동이나 심의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런 걸 고민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환기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수제품 판매촉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수제품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품하고 똑같은데 수제품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뭐가 차별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시겠지만 공예하시는 분하고 수제품하시는 분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들이 두 개의 조례의 규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 개정은 문구를 수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괜찮고 지금 목적이 제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제품 재료를 우리가 ‘등’이라는 단어에서 짚하고 흙을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예나 수제품의 재료는 우리나라 전례로 보면 공예가 도자기, 금속, 나무가 주재료이고요, 나머지는 다 부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짚이나 뭐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실 여기에 가죽이니 유리니 이건 다 주재료이긴 하지만 ‘등’에 들어가지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짚이라는 게 전통가옥을 하시는 분이 나무로 다 틀을 짜신 다음에 짚은 지붕이나 인테리어로 몇 개나 넣으세요. 그래서 부재료를 여기다 쓰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수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비누공예하세요. 그분들의 주재료는 비누를 만드는 파라핀입니다. 여기에 재료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다음에 개정 또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수제품 하시는 분들 천연염색 하시는 여자분들 많으세요. 염색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물론 다양하게 정의를 구현해도 상관없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등으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정의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갔다고 생각,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비누를 넣으려면 파라핀을 넣어야 되고 섬유를 넣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례에 다 넣어야 하나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모두 가장 동의할 수 있는 재료를 넣고 나머지는 추가에 ‘등’으로 넣는 건데 이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넓히시겠다고 그러면 수제품 하시는 분 확인해 보세요. 비누가 제일 많습니다. 아트마켓 나가 보세요. 비누 제일 많아요. 압화하시는 분들 꽃 넣어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넣으면 조례가 맞는 조례인지 의심스러워서, ‘등’이라는 단어에 첨부할 수 있는데 짚이나 흙을 같이 넣은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운용석 의원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요. “있는 제품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고증, 보존, 재현, 전시, 판매” 이건 어디에다 쓰는 단어예요? 이건 공예품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예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품지원 조례를 개정하셨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수제품에다가 고증하고 보존하고 재현하면 우린 이걸 공예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통공예의 가장 큰 특징이 고증하고 보존하고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수제품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용석 의원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짚을 넣은 것은 짚에 대한 제가 의식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농업사회였었기 때문에 짚문화가 아주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이 미약합니다. 그것을 좀 더 장려했으면 해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닥종이라든가 나무로 전통가옥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증이나 옛 가옥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거쳐서 수제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제품은 공예품의 정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수제품은 손수 한정돼서 만든 것,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뜻으로 한정된 생산품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닥종이로도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현대에 한 것뿐만 아니라 옛 고증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시면 단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다른데요, 수제품은 손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통가옥 재현하신 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가옥 재현이면 전통공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제품의 단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현대화되어서 수제품도 대한민국 공예대전 이런 데서 대량생산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제품이라고 하는 게 100% 다 손으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예품으로 들어가고요, 기계나 틀을 써서 대량생산 가능한 걸 수제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으로 봐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있거든요. 전통으로 고증하고 하나밖에 못 만들고 이러면 문화예술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제품을 수제품산업이라고 바꿨을 때 이 조례는 이 내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윤용석 의원  그런데 한정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틀에서 100%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은 기계톱을 쓰기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손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건 문화예술로 가야 된다고요. 노동부에서 정하는 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유·무형문화재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분이 고증을 하고 보존을 하고 재현을 하면 문화재 쪽으로 가서 문화예술과로 가셔야 해요. 산업조례에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이라고 봤을 때에 생각하는 게 있고요, 문화예술로 보는 게 있거든요. 전통문화를 고증하고 보존하는 게 문화예술이지 산업은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넣은 건, 수제품을 산업으로 보는 것의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 문구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나무, 짚, 흙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수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한 모든 재료’라고 기입을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윤용석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내용에 수제품이란 해서 가죽, 유리, 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넣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수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한 모든 재료’라고 기록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인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수제품 조례 때 이 정의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수제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드는 제품 이렇게 해야지 재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료를 넣어서 그것 때문에 공예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제품산업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으로 만드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재료가 중요하게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 이것을 혹시 다 빼더라도 수제품이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미수 위원님이나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면 ‘수제품이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홍순 위원  손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조제1호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 등의 재료를 가지고”를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 등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현행조례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위원회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송규근·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3호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293호로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이미 공유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특별히 만든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기존에 담당부서들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추진 실적이 좀 미진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 공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쪽에 물품센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말 그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타 시도의 공유경제가 가 있는 길이, 저희는 지금 걸음마도 안 됐는데 거기는 굉장히 표준화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추진하려면 그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경제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위해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유경제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공유경제를 시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농협의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예산으로 이미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의 조례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본법으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라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 사실 위원회, 센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스템 구축은 18조에 달랑 두 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조례에 담긴 내용이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공유경제팀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지금 활동할 내용은 거의 없고 위원회와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센터를 언제쯤 만드실 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센터를 하든지 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실 건지,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제5조와 그리고 제6조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촉진사업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까라는 심도 있는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성남시라든지 평택시, 기존에 이런 공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벤치마킹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의뢰해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15개 부서에 재능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경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센터든 민간위탁에 의뢰하는 센터를 분명히 발족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한 플랫폼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내년 말쯤이면 윤곽이 드러나게끔 저희가 로드맵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의 기본계획수립 시행은 시스템 구축 없는 조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와 활성화운영 계획의 방안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발주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로드맵을 잡아나갈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산수반사항은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센터운영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건지도 용역에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도 고민해서 그것을 만듦과 동시에 예산도 같이 고민해 나갈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경제 관련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국장님, 저희 모든 조례에 위원회와 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고양시에 센터가 한 백 개도 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조례의 형식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공유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동숙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먼저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공유물과 시설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유경제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김미수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돼서 1년 넘게 바라본 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음 만드는 조례에다가 센터 얘기를 담는 게 맞는지가 의구심스러운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제도적 근간을 조례에 일단 규정을 둬야만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을 때 센터의 필요성도 언급할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용역 추진할 때도 센터의 장단점도 같이 언급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경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유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목표인지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는 만들고 싶으면 센터 관련 조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센터를 만들 수 있다와 센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표가 헷갈린다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전자에 말씀하셨던 목적은 맞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가 위원회나 센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애매해진다는 거지요, 조례를 왜 만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이것은 공유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고요, 나중에 만약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 내용을 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하고 1년 동안 활동을 해 봤더니 센터가 필요해, 그러면 센터 관련 조례를 다시 만드셔야지, 처음부터 넣고 만드는 게 맞냐는 거지요. 
  이것은 일단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하시고 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김미수 위원  실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른 부서를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공유경제팀이 할 역할을 분명히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팀에서 다른 팀의 업무를 서로 협치하고 이렇게 소통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게 이 공유경제 플랫폼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팀장이라는 직위로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청이 과장님도 다르면 안 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도 기업지원과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과장님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팀장의 권한으로 이 공유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팀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고 협조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부서 간에 소통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쳐야 되고요, 공유경제의 필요성과 서로 도와줘야 될 일, 그런 간담회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조례 8조를 보세요. 
  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이 있습니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해서 무엇을 하실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시민이 공유단체라든가 공유기업을 통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공유센터가,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기업을 선정했어, 그런데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를 들어서 공유기업에서 시민한테 복지 쪽에 재능기부든,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몰랐던 공유산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알권리 제공과 모르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 9조요. 
  지정 전 단체 및 기업지원, 8조하고 9조의 차이가 뭐지요? 지정이 되나 지정이 안 되나 다 홍보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에 우리가 공유기업을 지정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이 공유기업이다, 여기에 있는 물품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피프틴은 아니지만 이 빌라에 있는 자전거는 빌라 주민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줘서 시스템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그 근처에 가면 이 자전거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9조에 보면 지정 전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정 전인데 지정 안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것은 지정이 되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정 전에 지정이 되게끔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유형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DB구축도 분명히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1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시장은 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 전 단체나 기업도 지원한다면 8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9조도 해당되는 거네요, 보조금 지원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10조는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명시한 건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9조가 왜 있냐고요. 10조 지정된 데만 지원해 줄 건데 지정 전 단체 이런 게 9조로 왜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정 전의 업체는 홍보 쪽의 컨설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시고요, 지정된 업체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준다는 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경제를 처음 만드는 것은 공유경제 활성화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은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홍보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8조와 9조를 나눌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
김미수 위원  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고양시에 이번에 처음 공유경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도 이것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벌써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바로 전 통과시킨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온 위원회를 지금 이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타 시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위원회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넘쳐나는 고양시의 현 실정을 봤을 때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추세이기도 하니 통합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나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기도 하고 별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실익도 별로 없고 구성요건 및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홍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고양시에 특히 위원회가 넘쳐나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공유경제, 그러니까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수제품과 공예품은 유사성이 있어서 조례로 위원회를 합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위원회를 굳이 합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을 가질까 의문이 들어서 생각이 다르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위촉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이 되는데 5번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 대상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당연직도 아니고 위촉직이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외부 전문가로서, 
장상화 위원  외부 전문가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외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사람, 
장상화 위원  그런데 퇴직…….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현직에 있으면서 외부 사람도 되고 국장을 하셨다가 다른 데로 이동한 국장님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장상화 위원  현재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문구를 보니까 현직에 있는 4급 공무원으로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의 국장님도 유사 경험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장상화 위원  약간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4급 이상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은 오히려, 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직책과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6급 이상의 그 급수 대의 공무원분들이 실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거든요. 굳이 4급 이상으로 하신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를 경험한 분이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기,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웃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잠깐 돕겠습니다. 
  여기에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수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설립할 때는 우리 시의 다른 조례에서도 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추세입니다. 
손동숙 의원  덧붙이자면 사실 4급이냐, 5급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오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직급을 이렇게 명시한 건데 직급하고 관련 없이 그 업무에 대해서 능통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급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공동발의자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금은 꼭 해야 된다는 고민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용역을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공유경제팀에 팀원이 두 명이 있는데 팀원 가지고 수행이 가능한 업무인지도 심층 검토해서요,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손동숙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둘 수 있다는 항목을 넣긴 했는데 이게 단시간 내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사항을 볼 것이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만 가지고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센터를 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센터를 가짐으로 인해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조례로 만들 수도 있지만 둘 수 있다는 항목을 둠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필요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상의하시면 되겠지요.
송규근 위원  공유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금 그런 센터가 있는 시군이 시흥시가 있고 평택시도 있는데요, 센터의 필요성, 또 한 곳에 집중되는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기능, 재능부분도 있고 통신부분도 있고 교통부분에 그런 공유경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시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또 신청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 관리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센터, 한 팀에서 아우른다면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진짜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시흥과 평택에 있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손동숙 의원  시흥에 ‘시소’라는 공유경제센터 말고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모델로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은평구에 지금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전에 계신 분들하고 물품공유센터를 한번 갔었는데 그쪽에서 공교롭게도 일산시민 한 분을 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평구까지 물품을 대여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산재해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고 통합적인 플랫폼이 있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성남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들어가는데 지원업무 중에 인재양성, 창업보육기능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컨설팅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업무로 가지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에는 지금 진흥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흥원 내 지원센터는 성남시의 지원센터하고도 기능이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사회적경제기업센터만 별도로 있으면서 공유경제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우리는 진흥원 내에 지원센터 조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라든가 조직에 있어서의 인사권이라든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까도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도 인원 보충해서 이 업무를 더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안 맞는데 특별히 사회적경제를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맡겼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만약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한 카테고리로 해서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 모든 조례마다 그냥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맡겨 버리면 되지 하면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 없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어쨌든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된다는 것이고 이게 확대된다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기능들을, 조례마다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공직사회는 편할 수도 있지요. 센터 만들었으니까 센터 거기에서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고 이걸 할 때 혹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공유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깊은 성찰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9조와 제14조부터 제17조, 제19조와 제20조는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심의한 내용 중에 위원회 얘기를 그동안 쭉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9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3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기금은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 위원회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례에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위원회를 대신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촉위원을 보면 고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넣었는데 기금 관련 분야의 학식과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돈을 잘 운용하느냐라는 목적성보다는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9조3항3호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될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대행할 수 있다면 여기 위원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도, 오히려 일자리창출위원회가 30명 위원이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0명 전체가 위원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 기금활용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인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까지도 고민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숙  질의 없으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 
심홍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질의하실 거예요? 
심홍순 위원  예. 
○위원장 조현숙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시 구에서 두 군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처음 조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과 비슷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100억을 예상해서 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안 심의 안건에도 담겨져 있는 건데 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억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 특히 글로벌 경제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와 같은 경우처럼 운영한다면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500명 정도 4개월을, 
심홍순 위원  500명?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채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심홍순 위원  5조에 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체 정책”이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글로벌 수출규제로 인한 실업자 규제 정책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그러니까 일본을 지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하는 업체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면 알려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 내에 대일무역 제재와 관련된 하청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했더니 한 16군데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무역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개로 파악이 됐지만. 그런데 16개 기업에서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고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게 혹시 있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파악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런 기업들에게 기업운전자금 융자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일자리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기금 설치 조례를 긴급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해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저도 1년 넘게 이 환경경제위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나 사업들을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수많은 제안들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을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저희가 문의도 안 해 드렸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나 성과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확 나타나는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차원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갖고 가는 부분이고 직접적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연간 8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고드린 신중장년 일자리사업도 다른 시군과 다르게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약 117명에 추가적으로 75명 해서 약 25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40명의 청년을 취업시켰고 인턴도 12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부분은 일자리알선을 위해서 매년 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혹시 선발과정에서 일방 고용이 되지 않게끔 적절한 예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 10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기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런데 현재 100억 중에 25억씩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지금 말씀드린 건 추계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꼭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지 않고는 이 조례도 심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인 기금의 운용의 방식은 위원장님 알고 계신 대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장 조현숙  발생했을 때는 쓰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러면서 의회의 심의도 받고 쓰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사용되는 용도가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펴고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 정책을 펴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건데 주체가 어디예요, 이 사업의 주체?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제16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이 부분은 100%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이 기금을 쓰겠다고 심의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자에게 사후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을 명시적으로, 
장상화 위원  개인사업자거나 개인이거나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개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중에 우리의 사업을 대행해서 할 수 있다면, 
장상화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아니요. 명시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 조항에다가 넣은 것이지,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뒤에 사후관리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업을 하면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고양시인데 지금 사후관리의 내용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될 텐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을 내년에 기금으로 필요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체거든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테니까. 그러면 사후에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았을 경우에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7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해서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있는데 3항을 보면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제가 검색을 못 해 봤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모든 것에 대한 횡령, 배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서술하지 못하니까, 
심홍순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만 책임을 지고 그 위에 분들은 아닌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기금운용관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100억을 1년 놔두면 이자가 1.7%라고 하셨잖아요, 연 1.7%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지금 확인한 걸로는 평균 한 1.57 정도 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나오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1,0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혹시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단독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기초적인 사업밖에 할 수 없고 이 기금의 주목적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미리 확보한 기금을 활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기금운용은 보면 거의 수익금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원금도 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기금운용계획은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미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조례하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8호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서 밑에 보면 다에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확인 방법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설명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이런 예시를 드렸을 뿐이지, 모든 경우에 한해서 다 합산 10년이 되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조례가 합산 10년이 추가로 개정이 됐으니까 고양시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이 합산 10년이 의미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지금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결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1년, 2년이면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도 있지만 5년 이상 되면 이 부분은 과하다는 사항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거주로 해서 10년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도의 청년, 고양시의 청년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정봉식 위원  경기도는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내에 이동했을 때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게 어지간한 경우는 다 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합산 10년이 되려면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산 10년이 되어야 하니까 2년씩, 2년 거주했다가 다른 데 옮겼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 24세 청년이 받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요. 1년 살다가 1년 딴 데 이사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와서 2년 살고 또 이사 갔다, 이렇게 해서 최소 5번 이상을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해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합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아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사항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합산 10년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니까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저희는 고양시에서 이 합산 10년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합산은 5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 주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해서 이사 간 사람이 다시 고양시로 돌아와서 사는 케이스, 24세가 됐을 때 이런 경우라면 저는 합산 10년은 조례에서 거의 무의미한 조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개념에서 제공한다면 오히려 합산 10년보다는 기간을 줄여주는 게 고양시 조례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70%를 도비로 지원받아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 우리 스스로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확대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4조 지급대상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고양시에 두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주에 사는 시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주소지가 고양시에 있는 만 24세 청년한테 주는 건데 여기 왜 경기도라고 쓰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뒤에 경기도는 3년 이상,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경기도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경기도 합산 10년이라는 전제를 두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합산 10년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한테 줘야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 조현숙  3년이 안 되고 2년이 됐을 때 1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을 경기도에서 살았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장상화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하고 경기도 내 3년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제가 보기에도 장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다음 각 호에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주소가 경기도 아무 데나 있어도 자기가 가서 지급받고 싶은 데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목적하고도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1조 목적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을 하면서 내용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라고 하셨는데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목적이나 제명이 바뀐 이유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개정토록 권고가 되고 협의가 돼서 경기도 조례와 각 시군의 조례도 바뀐 부분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협의에서 이 청년기본소득이란 부분이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제도라고 보고 이 목적을 바꾼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용어정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를 “고양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4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설비에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기정화설비에 실내유입을 차단한 설비를 포함, 안 제6조,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실내 공기질의 향상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의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2조(정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조4항에 “공기정화설비”란 해서 설비에다가 “설비 또는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등으로서”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공기정화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기정화. 
정판오 의원  저희가 현행 이 조례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지원하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김미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의. 정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조례 전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를 이끌어 나가려고 정의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정화설비라고 얘기했는데 공기정화의 뜻이 명확해야 공기정화설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정화의 뜻을, 그러면 이용진 과장님 먼저 공기정화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라 함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내용, 이것을 공기정화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기정화라는 뜻은 좀 더 맑은 공기를 바꾸는 게 정화인데요, 지금 개정하는 것을 보면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를 공기정화설비에다 같이 묶으셨어요. 저는 공기정화설비에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같이 묶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을 따로 빼서 설명하시든가 넣으셔야지, 공기정화설비에다가 설비하고 또 하나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등으로”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조지요, 6조3항.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까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뒤로 넘어가면 아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인데 관리사업을 세심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관리 및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인데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이 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따로 작성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판오 의원  몇 조, 몇 항이요? 
김미수 위원  6조3항. 
정판오 의원  6조3항이 개정안에 없는데요. 
심홍순 위원  6조2항2호에 아. 
정판오 의원  지금 실내 공기질사업을 어떻게 김미수 위원이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기정화기가 실질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필터링 부착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했고요.
  먼저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기존에 법에는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내의 정화장치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세먼지가 많게 되면 창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특허를 내면서 나오고 있는 게 외부유입을 차단하는 방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더라도 전혀 공기가 유통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세하게 공기가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차단시설과 내부 정화시설을 같이 묶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면 공기정화설비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게 아니라 외부유입물 차단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이 말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의에 공기정화설비란 해놓고 외부 유입물을 차단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정의에 첫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산먼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 외부 것을 차단한다고 하시면 다섯 번째를 만들어서 외부물질을 차단하는 것까지 정의를 넣으셔야지, 공기정화설비에 같이 묶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좀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6조2항에 아번, 보통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사업 안에 사업비하고 물품 지원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세심하게 굳이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명명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정판오 의원  아까 말했습니다. 
  정의에서 보듯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인, 어린이 이런 건강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그냥 공기정화기 하나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근본적인 것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과장님, 관리 사업에 보통 뭐, 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 사업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설치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유지관리도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6조에 보면 안내사업, 저감사업, 계속 이렇게 사업 사업, 이게 왜 있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시행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는데 관리 및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세심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개정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구상.  
정판오 의원  6조아요? 
김미수 위원  예.  
정판오 의원  제가 알기로 6조아, '사'에서 '아'를 하나 더 넣은 게, 우리가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공기정화기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측정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관리 사업도 그것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안 바꿔도 되는데 왜 바꾸시냐는 거예요. 관리 사업 안에 다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리 사업 안에 관련 사업비와 물품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정판오 의원  관리 사업 안에 물품까지 다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이해하기에는 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를.  
김미수 위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11조에 “경로당 등”을 경로당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판오 의원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주간치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을 광의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사회복지시설에는 뭐가 추가로 더 들어가나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면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으니까, 
정판오 의원  주간치매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상담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지원되는 각종 공공사업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YWCA라는 사회단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쓰고 있는 데는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의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은 뭐, 뭐가 해당될까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 정도로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의 공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적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것은 명쾌한데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어디까지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  기존 조례안 6조2항3호를 보면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사에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이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돼서 3호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여기 2호사를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사업, 이렇게 해 주시고 3항에서 그 부분을 그 밖의 사업으로 다 통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판오 의원  사항에 대해서 개정은, 제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조례들을 다 검토를 해본결과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곳이 전라남도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말하면 노원구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방에 대한, 그 밖에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방의 교육, 홍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싶었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교육, 홍보, 캠페인사업 이렇게 해놓고 뒤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3호하고 겹치니까 그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빼셔도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정판오 의원  그렇게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미세먼지 예방은 뭐고 미세먼지 저감은 뭔지 정의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판오 의원  제가 배운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금년 6월 7일에 개정됐는데 그래도 조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손봤던 거고요. 먼저 저감은 CO2 절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기후협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감 대책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에서 저감 계획은 나오기 때문에 저감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조례에서 예방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예방이 안 되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건물 안에 그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이지,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상화 위원  저도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그전에 현행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미세먼지 예방이 아니라 미세먼지 피해예방이 되든가, 이렇게 용어의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판오 의원  제기 개인적으로 조례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조례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면 지금 단순하게 공기정화설비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는 공기정화설비에만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실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구상되지 않았는가를 초점으로 맞췄고요, 저는 오히려 이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장상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세먼지 예방이란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든가 그게 맞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하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대응이라고 하든가, 뭔가 아무튼…….
정판오 의원  말씀하세요. 
장상화 위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찬희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은 저감이라는 표현을 통상 씁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를 없애고, 어차피 발생하는 오염원을 전제로 해서 저감하는 개념이고요, 예방은 아예 오염원 발생원 자체를 없애겠다는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2항2호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요. 저감과 예방이……. 
○기후환경국장 한찬희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원인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 나간다는 개념이고 예방은 아예 원천적으로 그 발생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정판오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용어에 대한, 
정판오 의원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 조례를 봤을 때 6조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낮추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장이 새로 생겼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이 법을 가지고 타이틀을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손댈 영역이 아닌 것 같았고 기존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게 되면 공기정화설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 실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게 빠져 있느냐에 대한 것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만들었던 거지요. 그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내용은 여기 6조에 기존의 사업으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장상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보통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6조아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되는 필터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필터를 갈아주는 관리 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판오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쓰는 의미는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과 기존의 정화설비를 우리가 공기청정기 하나만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건축에서는 공기청정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걸러 가지고 내보내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완전한 설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것을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공기정화기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장비가 나오면 안 할 것이냐는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좋은 건물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 가지고 안에 걸 내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공기정화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조제4호 중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질개선설비”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2호제사목 중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홍보, 캠페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제반교육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관리 및 관련 사업비와 물품 등의 지원 사업”을 현행대로 하고, 제11조 중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질개선설비”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5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우리 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주민지원기금이 낮은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의 100분의 5로 인상하여 주민피해를 구제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을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인상토록 하였고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은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의 총 판매비용에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제232회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95호로 접수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동숙 의원  수정할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수정할 게 있으신가요?
손동숙 의원  예.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5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 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놀이터 총괄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놀이터 활동가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현숙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규조성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해서 현장설명회만 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설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 설계가 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다, 편리하다 이런 의견을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의 관리를 받을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예요?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시청이 관리하는 게 220개 정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220개를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운영하시는 거였나요, 지금까지? 
○녹지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에서 33개, 어린이공원이 142개, 시립어린이집 등 한 28개 해서 전체적으로 220개 정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 나누어져 있던 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끔,  
김미수 위원  관리가 다 바뀌는 건가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쉬운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박소정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조례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부서랑 얼마나 많이 복잡해질까, 그 고민이 앞서서 그 질의를 먼저 드린 거고요. 
  박소정 의원님, 이 조례의 핵심이 무엇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박소정 의원  이 조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이고요, 이제까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검사를 받고 설치를 하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주민들과, 특히 자문단에 보면 그 지역의 어린이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이제까지 그냥 비슷한 어떤 정형화된 놀이터였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놀이터들이 약간 테마나 콘셉트를 갖추어서 특성화된 놀이터가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고양시도 그런 트렌드로 갈 수 있도록 총괄기획자가 운영할 수 있는, 총괄기획자라고 하는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지어 놓고 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놀이터에 아이들이 와서 노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놀이터는 그냥 설치되어 있고 수요자인 아이들이 이용하든 말든, 또 어떻게 이용하든지 관심 없이 이제까지 방치가 되었다면 이 조례는 놀이터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놀이터에서 놀이터 활동가가 가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도하고 좋은 놀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의 설명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주신 거에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활동가 있지요. 참여형 공원 만들어야지요. 놀이터 만들어야지요. 총괄기획자 만들어야 하지요. 거의 지원센터에 버금가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제가 볼 수 없어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과하고 하셨나요? 
박소정 의원  예. 과하고 논의를 했고요, 총괄기획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조례 심사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후로 논의를 할 건데 현재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총괄기획자가 상시적으로 되어 있거나 상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간에 얼마큼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부터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원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공공놀이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올릴 때 예산수반에 대한 것들은 같이 첨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려고 하지만 고양시의 예산이라든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고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과장님, 지금 참여형 어린이놀이터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놀이터도 활동가 등 다 하시겠다고 조례에 올라온 건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곤란한 위치이긴 하겠지만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향후에 활동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생태교육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수공원에서도 어린이들한테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목별로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냥 활동가를 두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말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조,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보면 보통 놀이터는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라고 쓰셨어요. 조례에 이렇게 민간단체라고 쓴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역주민과’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제 질의를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을 민간이나 위탁한테 주면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어린이놀이터를 전문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센터나 이런 데 다 위탁주다 보면 지금 6조3항을 보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번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이런 걸 다 하려면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업자만이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참여형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유행을 한다더라 해서 유행 타서 패션형 놀이터 만들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라는 애매한 단어보다는 ‘지역주민과’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밑에 위탁기관에 대한 세부사항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답변하실래요? 
박소정 의원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조성에 있어서 조성은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단체든지 사업체든지 와서 책임을 지고 조성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성은 조성하는 업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자문단으로 다시 해서 자문단과 같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의원님, 6조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박소정 의원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조성을 위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성이에요, 운영이 아니라.  
박소정 의원  그러니까 조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설치까지를 조성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할 때 그냥 민간단체의 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위탁은 운영이고 저는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탁은 나중에 다시 나올 것이고 이것은 조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성을 맡은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소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지금 박소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대로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렇지요?  
박소정 의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라고 해야지요. 눈높이에 맞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조성한다고 해야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소정 의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까지 놀이터를 조성할 때 시에서 공무원이 그냥 설계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줬고 그것을 공사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이제는 놀이터를 조성할 때 처음 기획부터 설치까지 민간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주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는 의미로 그 문구를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다는 의미로 썼고 그 뒤에 자문단을 썼잖아요, 그 자문단을 보면 자문단이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계를 할 때 머릿속의 구성을 별도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6조의 조성에 대한 것을 민간단체라고 집어놨던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라면 지역주민이 맞다는 거지요, 민간단체가 아니라.  
  자, 보세요. 전국에 공동체사업을 하고 벽화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끝나면 나갔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았어요. 요즘의 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박소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관리도 지역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란 말보다는 지역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린이놀이터가 고양시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보다 ‘지역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협력을 통해’라는  문구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라는 것보다 어린이놀이터 마다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제가 말씀드린 건 위탁기관 선정이니까, 그러니까 조성사업에 대한 건 아니고 의견만 듣는 걸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건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8조4항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문단의 역할이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서 핵심 중의 두 번째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이지 않습니까? 
박소정 의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여기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요. 주민참여형 놀이터 선정하는 심의활동을 넣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심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게 생기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이 돼서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하실 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구조가 있어야 해서 이것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에요. 보통 다른 데 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문단이라고 하셨지요? 
박소정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단과 위원회의 구분이 자문단은 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는 심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가 아닌 자문,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모으는 데에다가 저는 방점을 둬서 자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문이면 어린이놀이터를 설계해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걸 옳고 그르고를 누가 심사해요? 
박소정 의원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서 합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봤던 거거든요, 심사가 아니라.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조성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박소정 의원  업체 선정은 이 자문단에서……. 
김미수 위원  그래서 보통은 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다양한 걸 하려고, 의견도 받고 심사도 하고 그러려고 위원회라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굉장히 광범위한 조례입니다. 간단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닌 것에 대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쭉 갈 거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단이다 보니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까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 책임질만한 공무원이 없어요, 이 구조에. 
  첫 번째,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바로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공무원이에요. 이게 되게 급이 애매한 거지요, 팀장이 갈지 과장이 갈지. 보통은 관련 부서 국장, 과장 이렇게 명쾌하게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도 민간인인데 공무원도 이렇게 과장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이게 얼마큼의 위상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문단이라고 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보시면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아동보호, 놀 권리 관련 전문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셨는데 행정에서 받을 만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이걸 누가 받을까요, 이 회의가 되면?  
박소정 의원  한 가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실·국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실·국장님이 들어가셨을 때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제가 위원회 출석률을 지난번 행감 때 다 확인했는데 공무원 실·국장님이 출석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단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라든가 그것은 그 때에 따라서, 이 자문단이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들어서 신규조성을 할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까지 같이 넣어서 한시적으로 그 지역의 놀이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국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조성할 때 민간위탁을 받았던 민간단체에 같이 가서 의견을 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제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이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민간위탁 업체를,  
김미수 위원  그러면 더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 비상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덕양구에 만들 때는 덕양구 주민들이나 이런 분, 일산서구면,  
박소정 의원  그 지역의 주민들인 거지요. 
김미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어린이놀이터 총괄기획자 운영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셨을 때 총괄기획자 같은 경우도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비상근인데 문제는 사무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린이놀이터가 아까 몇 개라고 얘기하셨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220개. 
김미수 위원  220개의 어린이놀이터를 총괄하는데 비상근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총괄기획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 활동가 같으면 비상근이 괜찮아요. 집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220개나 되는 어린이놀이터 총괄해야 하는데 기획자가 비상근입니다. 
박소정 의원  총괄기획자는 관리를 하는 총괄기획자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를 신규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기획자여서,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순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돼서 순천시에서 지금 이 총괄기획자를 하고 있는데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해서 어떤 콘셉트나 테마라든가 추후에 어린이놀이터 개발에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무공간은 어떤 사무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왜냐하면 이분이 사무공간이 필요할 때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무공간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총괄기획자의 의도가 총괄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 총괄기획자에 대한, 몇 조지요? 9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역할을 하는데 총괄기획자가 맞는지 헷갈리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참여형 놀이터에 관한 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조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소정 의원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확인을, 과장님께, 우리 220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그랬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어린이놀이터의 규모는 대략 어때요, 큰 거 작은 걸로 했을 때? 클 때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김평순  바닥면적이 큰 것은 한 400㎡ 정도 됩니다. 
윤용석 위원  400㎡요? 그러면 우리가 평으로 하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평순  130평, 보통 20m, 20m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 
윤용석 위원  아주 작은 것은 20m, 20m?  
○녹지과장 김평순  보통이 20m, 20m 정도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큰 규모는 400㎡?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400㎡ 놀이터로서는 작거든요, 크진 않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어린이놀이터로서는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 신도시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크기 정도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보통 1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 그것보다 작네요? 
○녹지과장 김평순  거의 비슷합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규모를 물어본 것은 이 작은 규모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요, 이 조례의 특색이. 지금 내용만 그냥 보면 자문단이 있고 총괄기획자가 있고 활동가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거고요. 
  박소정 의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놀이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소정 의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맞습니다. 저는 어린이놀이터가 자유와 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유하고 상상할 때는 간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녁을 하는 동안에 아빠가 퇴근해서 잠깐 20분, 30분이라도 아이하고 집 근처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공을 가지고 놀든 그네를 밀어주든 미끄럼틀을 타든,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엉덩이로 타든 거꾸로 뒤집어서 머리부터 가든 아이들이 마음대로 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린이놀이터다, 그런데 너무나 이 안에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볼 때 굉장히 어른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어른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간섭 안 받고 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뛰놀고, 안전도 아이들은 안전을 몰라요, 안전은 어른들이 생각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조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어른 관점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가장 기본은 주민참여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의 놀이터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이들 생각에는 “이런 놀이가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든가 새로 만들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자문단이 있고 총괄기획자가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 활동가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다 총괄기획자든 자문가이든 놀이터 활동가든 예산이 지원되네요. 그럼 분명히 220개나 되는 놀이터에 활동가들을 다 배치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마을의 어린이놀이터예요. 여기는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상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동굴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상상대로 뛰어놀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른들은 안전을 챙겨주고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어린이가 자유롭고 마음껏 상상하는 것에 조금 많은 터치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고 활동가가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단위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냥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문제를 제기하고요, 지적이라기보다. 이것을 어린이들 관점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보장해 줘야 할 것이 자유와 상상이다, 이것을 보호해 주고 자유로운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한 조례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다음에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박소정 의원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내셨는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조금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0개의 놀이터 중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33개 그다음에 142개가 어디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놀이터 담당하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28개는……. 
○녹지과장 김평순  그건 시립어린이집.  
심홍순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같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3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공원도 따로 자문단이나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여야 되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평순  신규로 조성한다든지 할 때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수리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심홍순 위원  아까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구에 리모델링한 놀이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평순  저희 현재 방식은 설계를 하면 설계한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어린이들의 의견까지 들으라고 하는 사항이고 일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네가 사는 동네에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반영하기도 하고,  
심홍순 위원  그런 것을 관련된 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도 있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박소정 의원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한 내용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린이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하면 처음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이 놀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특성화를 할 때 놀이터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는지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모아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회로 끝났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처럼 여기에 주민참여형, 자문단, 활동가, 총괄기획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단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의원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질의를 드려서 명쾌하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6조, 아까 민간단체 얘기 나왔는데요, 고양시 관내 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범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정하는 걸 염두에 두신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
박소정 의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공무원이 다 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민간단체를 지정해서 민간단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자문단이 같이 그 업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반드시 고양시 안의 단체가 아닐 수 있는 거지요? 
박소정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단체 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되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송규근 위원  민간단체 회원이 자문단 안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박소정 의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제 질의를 가지고.  
  총괄기획자부터 할게요. 총괄기획자 선발은 시장이 하시겠지요? 
박소정 의원  예. 
송규근 위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자, 자문단, 활동가 다 뽑으셔야 하잖아요? 
박소정 의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놀이터 활동가는 그 놀이터에 놀이터 활동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그때, 시간과 장소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놀이터 활동가를 넣는 게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총괄기획자를 시장님이 뽑는 것 맞지요, 뽑게 되는 거겠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선발을 해야 되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돈도 주고 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지요? 맞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뽑을 건지, 어떤 자격을 갖출 건지는 따로 정할 거고요. 활동가는요, 활동가도 시장님이 뽑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부서가 뽑는 건데, 그렇지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총괄기획자나 활동가의 자격요건들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들 뽑듯이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뽑게 될 계획인가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지명을 하는 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녹지과장 김평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매년 초에 활동가 공개모집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개모집 비슷하게 해서 뽑게 되겠지요. 
  용어적인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위원회로 하지 않고 자문단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그 취지는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해서 용어가 조금 혼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문단으로 하셨을 때는 단장은 이렇게 하거나, 차라리 자문위원회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위원회 싫어하시는 건 아닐 텐데, 결국은 위원회라는 것도 다 자문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고요. 이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뒤에 가면 수당을 주는 배경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셔서 자문단이라고 하면 이게 위원회가 아닌데 상관없나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으로 워딩을 하셨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시니 그러면 결국 그게 위원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위원회라고 해서, 놀이터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예산지원의 근거에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총괄기획자의 제척사유를 디테일하게 명기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자문단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자문단도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따거나 하는 데 제척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제척사유도 명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현숙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명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중 “노동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하고, 제2조는 삭제하고 제3조 및 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며, 제2조 중 “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수정하고 제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동자의 권익·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②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③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④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⑤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용허가) ① 노동권익센터의 시설은 근로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5조 중 “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제6조 중 “복지회관을”을 “노동권익센터를”로 한다.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는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수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0조 중 “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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