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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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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5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2020년도 예산안
  5. ·의회사무국 소관
  6.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김수환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23명 발의)
  4. [3]2020년도 예산안
  5. ·의회사무국 소관
  6.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윤용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과 연말을 맞아 진행되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소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김수환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윤용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제3호에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서현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및 찬성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석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434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용석  그러면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미수·손동숙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윤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장님과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5호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의원의 겸직 등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의장의 자문에 협조·지원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석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435호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법안 발의하시게 된 이유를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입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직접 스스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매번 윤리특별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셀프심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조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올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행안부안 전부개정안에는 66조에 지방의회에 민간인을 구성으로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66조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6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양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앞서서 이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대개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하셨는지요? 
박소정 의원  실은 의회에 자문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동강령윤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행동강령이나 윤리나 비슷할, 특별히 크게 차이 안 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윤리자문위원회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우선 3년으로, 
강경자 위원  행동강령이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박소정 의원  예. 행동강령윤리자문위원회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왜 자문위원이 꼭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여야 되나요? 민간인, 우리 시민이 하면 훨씬 더 이해성이 많을 텐데요. 
박소정 의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것보다 법적인 근거에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보다는 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런 전문적인, 법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럼 의장님을 자문한다는 뜻이지요? 
박소정 의원  의장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두 곳을 자문합니다. 그러나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의장님이십니다. 
강경자 위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의장님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문을 아무래도 의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의장님이 요청을 해도 의장님 마음대로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회에 의장님이 많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리특위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다 같이 우리 의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솜방망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가혹한 별것 아닌데, 시민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내 생각보다 더 가혹한 벌이 내렸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소정 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양형과 법원에 불복해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 나오는 양형이 법원에서 나왔던 양형이 훨씬 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양형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양형을 이분들이 자문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경자 위원님 우려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그동안 쭉 해 왔던 사례를 봤을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제가 윤리특위라고 하면 상당히 아주 우려가 됩니다.(웃음) 
박소정 의원  죄송한데 실은 윤리특위가 법적인 것보다 더 양형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말하는 것은 윤리특위는 시민의 눈높이라는 것과 의원의 공적인 지위라는 것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형이 높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경자 위원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다른 시민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심히 조금 염려가 돼 가지고 저한테도 사인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박소정 의원  예. 
강경자 위원  정확하게 법령은 만들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정 의원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일반시민들을 구성에 넣지 않고 전문가이신 분들만 구성에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강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박소정 의원님의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3조2항2호는 이해가 갑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은 일변 이해가 가는데 1항 같은 경우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정 의원  1호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김해련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과의 조교수랄지 이공계 학과의 조교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소정 의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이면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위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학과를 집어넣으면 학과 이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과를 집어넣지 않은 것이고, 그런 전문지식 가진 분들이 이런 윤리특별위원회에, 여기 앞쪽에 보면 윤리자문위원회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그 직위가 교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수 이상” 할 때 어디 학과 이렇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1항을 굳이 이 요건에 꼭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넣기 위해서 항에 넣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1항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박소정 의원  답변 하나만 더 드려도, 
김해련 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들어가거나 의원이 들어가거나 하는데 의원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당연직 위원이 아무도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박소정 의원  제가 이것을 할 때 실은, 
김해련 위원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나요? 
박소정 의원  특별히 뺀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의회운영 사무국 직원을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은 간사나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자문위원회 안에는 제가 굳이 넣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넣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뺀 이유는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을 보니까 예산 수반사항에 10만 원씩 9명 그리고 4회 모이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4회라는 것은 사실 윤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위원회가 소집이 필요할 때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4회라고 특별히 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소정 의원  이 예산사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고, 제가 이것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면 단순히 이 예산은 내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또 윤리 조례에 맞춘 겸직이라든가 영리 쪽에 대해서 사례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기별로 1회, 이런 식이라든가 4회 해서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임의적인 횟수이지 이것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열려야 될 경우에 열리지 못할 수 있으니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횟수에 불과합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제2조 기능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여쭤봤는데 4회라고 말씀하셨고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제2조 기능에 보면 1, 2, 3, 4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양시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겸직에 관한 사항, 윤리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겸직에 관한 사항이나 윤리에 관한 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도 있고 윤리강령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 2, 3, 4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가 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연 4회나 생기면 안 되겠지요, 사실.(웃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목적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장의 자문에 협조·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문위원 이도연, 김해련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소정 의원님 올리신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올라있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된 이후에 이 안을 다시 정비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소정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즉 징계의 양형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윤리위원회가 윤리강령이 있는데 그 윤리강령 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만 나머지 2, 3, 4항에 대해서도 의장님이 판단하실 때 혹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자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은 윤리강령, 그러니까 행동강령은 행동강령 윤리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강령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66조가 오더라도 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축소할 필요가 없이 그 6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준용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 안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박소정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 조례는 행동강령 조례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만약에 의장님이 윤리심사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지금도 저희 의회에 법률고문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희 법률고문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용석  그러면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답변이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자문위원회와 지금 말씀하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두 위원회가 공통된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박소정 의원  공통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이 범주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나중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말고 지금 이것을 위원회를 둔다면 둘 중에 어느 위원회가 존재해야 될까요? 
박소정 의원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춘 것이고, 저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넣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애매한 것이 정부 제출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아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내신 발의안에는 의장님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순되는 상황이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수정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와 의장의 자문을 같이 하도록 저는 좀 더 확대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다를 경우에는 그 아래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의 위치를 정확히 짚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 특정 직업군에 위촉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의장님이고 윤리특별위원회고 의회에 있는 법률자문팀이나 저희 상임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분들 이런 전문인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것은 1개월 동안 토목을 하셨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설명했고, 어떤 전문성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4개의 위촉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반된 얘기로 저희 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굳이 정부에서 원하는 민간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명을 둘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이것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모순되는 부분들, 어느 부서 아래 어느 부서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훨씬 더 알차고 소속도 특정한 정당의 당원도 들어가지 않으며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소정 의원  예를 들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자문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전문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대체적으로 전문가인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교수처럼 학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1번, 2번 구성에 안을 넣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 조례에 “전문성을 가진”이라고 하지만 그 전문성을 가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1번, 2번으로 해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전문성이나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되지만 지금 여기에 열거해 놓으신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다고 하지만 자문을 할 만큼의 전문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또 하나 위원회 임기 3년이라는 것은 맞추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 2년으로 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것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왜 역행을 하시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박소정 의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먼저 제정이 되었던 행동강령윤리자문위원회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위원회를 같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 두 개가 임기가 같아야 같이 할 수 있지 임기가 다르면,  
이해림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소정 의원  그러면 그것이 수정이 되면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이 되지 않았는데 수정될 것을 예측해서 그 수정에 맞추는 것, 더군다나 이 행동강령윤리위원회 수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맞추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의원님께서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같이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소정 의원  같이 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하는 것이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렇다면 두 위원회를 임기라든가 구성 숫자는 맞춰놓는 게 맞겠다 해서 두 가지를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같이 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에 구체적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세부 내역을 더 보태서 차라리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국회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이고 위원회를 줄인다는 의미 내에서도 통과된 다음에 두 가지 자문위원회를 잘 절충해서 어느 것 하나는 없애고, 어느 것 하나는 포기를 하고 한 쪽을 더 보완해서 튼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소정 의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행동강령 조례 안에 있는 내용만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 조례에 대한 자문을 하려면 그 행동강령법에 윤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지 행동강령 조례 위에 목적과 기능이 없는 내용을 나중에 자문위원회가 자문할 수 있다고 집어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려면 별도로 행동강령자문위원회도 없애고 윤리자문위원회에 있는 이 심사자문위원회도 없애고 별도로 고양시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강령 안에는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용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공동발의자라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 저하고 얘기하시고 제안하실 때는 행동강령 운영위원이랑 겸한다, 이런 내용 안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서,  
박소정 의원  말씀드렸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아니요. 얘기 안 하셨습니다. 
박소정 의원  처음부터, 처음부터,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겸하겠다고 하셨으면 이 세부내용을 쓰실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셨으면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셔서 맞추신 다음에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뒤에 만드는 조례가 앞의 조례 위원회를 대신한다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 문제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조례, 비슷한 조례가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조례와 두 개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지금 이해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모든 위원회가 2년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역행하는 3년을 만든 것,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과 의장에게 자문하는 것 두 가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조례는 의장에게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7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실제적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4조 3년, 그다음에 11조 보시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고 합니다. 
  의장이 지명하면 간사가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말고 좀 더 손을 봐서 나중에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면 계류를 제안드리는 것인가요? 제안을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윤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고영일 국장님이 아마 오늘 부로 운영위원회는 다시 안 들어오실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정년이 되셔서. 그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인사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당황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지금 40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40년 동안 별일 다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저는 복이 많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의원님들의 덕을 많이 봐서 3급이라는, 지방부이사관이라는 승진을 또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를 1월 1일부터 들어가면 의원님들 잊지 않고 또 제가 지방의회 91년도 개원할 때 준비요원으로 와서 지방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 두더라도 의원님들 잘 되시기 바라고 또 지방의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부터 하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윤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9쪽에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편집위원 및 시민 기고자 원고료, 편집위원회 간담회, 편집위원회 연찬회 이렇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간담, 연찬회의 비용이 계속해서 잡혀 있어요. 편집위원회 이번에 새로 구성하셨지요? 예산안 9쪽, 10쪽입니다. 
  편집위원회 명단하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회의가 충분히 있는 게 편집위원회의 일이거든요, 회의를 하는 것이. 연찬회, 간담회도 다 회의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분리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11쪽에 도서구입비가 17번, 12개월로 1년에 구입하시면 거의 200권이 넘지요? 이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정연구 도서구입비는 2층 의원실 내에 여직원 탕비실 옆에 책꽂이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도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전량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5층에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책 빌리러 2층을 내려가야 되는 관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대 때에도 계속 이렇게 1년마다 200권씩 구입을 하셨어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통상 의원님들이 필요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해림 위원  의원 개개인한테도 지급이 가능하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서직은 없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구입한 것인 만큼 공물이기 때문에 다 보시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러니까요. 7대 때 1년에 200권씩 했으면 벌써 작은 도서관 하나는 만들 만한 양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잘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의회 업무추진 간담회라고 비용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세부 사업 관련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위원회 리스트하고 이 외에 이런 간담회나 연찬회에 대한 것들이 분리돼서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입니다. 
  이것은 잠깐 여쭤볼게요. 9페이지 의회·행정박람회 참가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하고 고양시의회하고 같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그때 박람회 때 방문을 해 주셨고 박소정 의원님도 방문하셨고 의장님도 오셨었는데 전국에서 희망하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부스로 어느 시군은 5천만 원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반면에 저희는 예산이 1,400만 원, 부대비용까지 해서 했는데 지자체는 보통 시정 의정 홍보는 물론이고 지방에는 특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많이 부스에 진열해 놓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브랜드 상품을 진열해 놓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1회였고 내년에는 2회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의회가 8대 의회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대하게 많이 활발해지셔 가지고 특히 그중에서 출석률, 재석률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야 될 생각이 들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부스에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많이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비용 대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건의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3페이지 셋째줄에 의회 청사방호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청사방호에 대해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400만 원이 어떤 용처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 집단민원이나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의회에 다수 민원이 찾아오시는 부분에 대한 청사방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저희 전 직원하고 집행부 청원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인의 동선, 질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업무추진비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설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수어통역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정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것인데 수어통역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하시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본회의장의 일정한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수어통역사로 하여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본회의장 생방송이 나가는데 거기에 화면 아래에 수어통역,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려고요. 제가 현재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수어대회를 나갔는데 행사를 하는데 자막을 띄워 주시더라고요. 자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어하시는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통역사가 하시는 수어가 강사님마다 약간씩 달라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문해교육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띄우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실 때에는 본회의장에 수어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 것보다는 자막으로, 우리 방송화면 다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막으로 띄워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읽는 사람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수어보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사에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원칙을 만들어서 본 회의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료에 다른 것은 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29페이지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한 의정활동 강화만 예산이 안 써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사업비 예산이 써져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홍보비 말씀…….  
김미수 위원  예, 29페이지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한 의정활동 강화. 
○의정담당관 김설연  내년 홍보비는 3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의드리는 게 다른 데는 다 우리가 보기 좋게 사업에 예산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예산이 없는지 궁금한 것이고, 일부러 빼신 것인지 제가 지적할까 봐 아니면 빠트리신 것인지, 가능하면 자료는 똑같이 통일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예산액이 있었으면 좋겠고,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추경에 제안드린 것처럼 원칙을 세우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내부방침을 작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의정담당관 김설연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되어 있는데 누구 노트북을 사는 건가요, 우리는 작년에 다 받았는데? 의원 것은 아니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노트북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자산취득에 대한 대략 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 원구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각종 집기라든지 명패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넣었고, 의원님들도 의원님 방에 에어컨 냉방기가 굉장히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로이 설치해 드리려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료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현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이 새로 오셔서 집기를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구성 처음 들어와서 바꿔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에 또 다 바꾸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시고 지금처럼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환해야 되는 것만 하셔서 예산 낭비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  국민연금이 880만 원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고영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가입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가령 의원님 중에 여섯 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수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리고 의원 입법지원 활동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언제부터 이렇게 줬는지,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원 입법자문료는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두 분이 계신데 서우선 박사하고 박병언 변호사,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문을 얻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근거 기준은 조례에 있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집행부에 있는 자문변호사랑 동등한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서우선 박사는 국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주는 수당 부분이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집행부 자문변호사하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관련된 조례를 주시면,  
○의정담당관 김설연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는 기본 30만 원 주고 자문실적에 따라서 5회 이상 더 자문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서현 위원  저는 이것을 더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관련된 조례하고 작년에 우리가 집행된 부분까지 자료로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설연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문 변호사님이신가요? 자문위원? 
○의정담당관 김설연  입법고문. 
문재호 위원  그분들 올해 한 해 자문 요청했던 질문, 그다음에 자문 받은 답변,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 예산액 37억 9,889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8부를 작성하셔서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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