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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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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5. [4]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11.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13.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13]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4]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16]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17]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
  20. [18]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2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6. [24]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25]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27]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1. [29]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미수·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강경자·채우석 의원 외 12명 발의)
  5. [4]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시장 제출)
  11.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이길용·채우석 의원 외 28명 발의)
  13.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14.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연우 의원 외 7명 발의)
  15. [12]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16. [13]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5]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문재호·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19. [16]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7]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시장 제출)
  21. [18]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9]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2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3]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해련·김효금 의원 외 11명 발의)
  27. [24]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5]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6]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7]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8]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29]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0]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은 개인연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마지막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상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문재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미수·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강경자·채우석 의원 외 12명 발의) 
[4]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제4항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정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규정,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의무준수 및 명의에 관한 규정, 지도·감독·성과평가 등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및 명의에 관한 규정과 이용료 징수 및 계약의 취소,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안인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중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 임기와 심사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소속 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의 중복 위촉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제8조제6항 서면심의 규정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정·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계류 중에 있어 국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은 시대적인 사명이며, 최근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재정 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나 발굴된 대도시 사무 특례는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 특례 확대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정비하며 조직개편으로 자치분권 담당부서가 시장 직속부서로 편재됨에 따라 협의회 내 간사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바, 원활한 특례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사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시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성과평가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해야 하는 만큼 부패방지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상시 출장여비 지급 대상 업무를 “별표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로 규정하고, 조례 제4조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경찰서에서 성사동 원당지구대를 주교동 605-22번지 내 주교4 소공원 부지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을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 예정인 재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환대상 물건에 대한 가감정평가 결과 주교동 605-22번지 내 주교4 소공원 부지 1054.7㎡의 평가가액은 26억 3,500만 원인 반면에 성사동 408-5번지에 위치한 성사동 원당지구대 건물과 부지 330㎡은 11억 6,500만 원이고, 주교동 605번지 주교동파출소 건물과 부지 340㎡의 평가가격은 8억 7,500만 원으로 상호 교환 시 약 5억 9,600만 원의 평가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부지 면적으로 환산한 결과 차액면적은 238㎡가 발생되므로 주교4 소공원 면적 1,054㎡ 중 교환차액 면적 238㎡를 분할 후 시유지로 남겨두고 816㎡를 국유 재산과 교환토록 함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이길용·채우석 의원 외 28명 발의)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연우 의원 외 7명 발의) 
[12]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13]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제11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명시된 투자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안 제3조의2(소위원회)로 가지 조를 신설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세계 최대 가구·인테리어 기업인 “가구공룡 이케아”가 2017년 고양시에 연면적 17만여㎡의 건물에 매장면적 2만 5천㎡를 오픈하여 영업함에 따라 이케아 입점 후 관내 가구업체의 매출이 대폭 감소함과 동시에 일부 가구업체는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시장은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가구산업을 비롯한 지역상권 피해를 염려하며 이케아 입점을 반대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상 처음으로 고양시가구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을 고양시의 준비부족으로 포천으로 넘겨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청한 가구물류단지를 고양시가 조합을 설득하여 「도시개발법」을 통한 고양시 가구단지 추진으로 변경·유도하였으나 민선 7기 시장과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2만여 명의 고양시 가구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결의문 안 내용 중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함과”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폭 감소함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정목적과 드론산업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드론산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 드론지원센터 설치 및 기관 단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예찰·방제단에는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등 방제업무에 종사할 식물방제관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병해충예찰·방역대책본부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외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외식업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외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신설한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음식점 등급제 관련 업소 지원사항 조례 반영 협조공문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누리길 코스를 현행화하고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및 기념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양누리길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2 가지 조를 만들어 고양누리길 탐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근거를, 안 제8조제1항으로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 관리 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자원봉사자)를 신설하여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로 고양누리길 코스별 구간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실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137쪽 하단에 보면 결의안 중에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사상 처음으로 고양시 가구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을 고양시의 준비가 미비한 이유로 포천으로 넘겨준 사례가 발생하였고,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청한 가구물류단지를 고양시가 조합을 설득하여 「도시개발법」을 통한 고양시 가구단지 추진으로 변경·유도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다음에 “민선 7기 시장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선 6기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민선 7기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달라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여를 하셨던 시장님의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의견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윤승  의원님, 일단은 위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시장님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부터 제13항을 우선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의 수정안과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연우 의원 외 7명 발의)
[12]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봉식 의원 외 8명 발의)
[13]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제11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명시된 투자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안 제3조의2(소위원회)로 가지 조를 신설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세계 최대 가구·인테리어 기업인 “가구공룡 이케아”가 2017년 고양시에 연면적 17만여㎡의 건물에 매장면적 2만 5천㎡를 오픈하여 영업함에 따라 이케아 입점 후 관내 가구업체의 매출이 대폭 감소함과 동시에 일부 가구업체는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시장은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가구산업을 비롯한 지역상권 피해를 염려하며 이케아 입점을 반대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상 처음으로 고양시가구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을 고양시의 준비부족으로 포천으로 넘겨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청한 가구물류단지를 고양시가 조합을 설득하여 「도시개발법」을 통한 고양시 가구단지 추진으로 변경·유도하였으나 민선 7기 시장과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2만여 명의 고양시 가구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결의문 안 내용 중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함과”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폭 감소함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정목적과 드론산업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드론산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 드론지원센터 설치 및 기관 단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예찰·방제단에는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등 방제업무에 종사할 식물방제관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병해충예찰·방역대책본부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외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외식업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외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신설한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음식점 등급제 관련 업소 지원사항 조례 반영 협조공문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누리길 코스를 현행화하고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및 기념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양누리길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2 가지 조를 만들어 고양누리길 탐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근거를, 안 제8조제1항으로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 관리 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자원봉사자)를 신설하여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로 고양누리길 코스별 구간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실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137쪽 하단에 보면 결의안 중에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사상 처음으로 고양시 가구물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을 고양시의 준비가 미비한 이유로 포천으로 넘겨준 사례가 발생하였고,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청한 가구물류단지를 고양시가 조합을 설득하여 「도시개발법」을 통한 고양시 가구단지 추진으로 변경·유도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다음에 “민선 7기 시장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선 6기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민선 7기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달라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여를 하셨던 시장님의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의견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윤승  의원님, 일단은 위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시장님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부터 제13항을 우선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의 수정안과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이윤승  방금 전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현경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5호 관련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촉구 결의안 내용 중 민선 6기에 이루어졌던 행정이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용의 일부 중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를 “그러나 민선 6기 고양시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가부결과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 투표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문재호·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16]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시장 제출) 
[18]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 제18항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에 관한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에 관한 규정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비시가화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수립·운영 중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미비한 점 및 민원사항 등 불합리한 요소를 반영한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법령에 상충된다는 논란에 따라 자문으로 변경하고, 산업Zone 내 공동주택 불허와 개설 불가한 도로계획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한 도로 계획선을 폐지하고 시행지침으로 도로개설 확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성장관리방안 변경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유형별 허용·권장·불허용도 지정 시 주거·복지Zone에 공동주택 허용 시 당초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해선(대곡~소사) 복선전철 운행열차의 일산역 연장운행을 위한 추가시설 신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 중인 “서부광역철도”에 경의선 대곡역~일산역까지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사업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7월 개통예정인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운행 연장위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철도이용 편의향상과 공항철도, 9호선 및 경인선 급행이용 등 장기적으로 킨텍스, 고양테크노밸리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편의 및 자족시설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중 완공되는 덕양 택시쉼터의 건립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택시쉼터”의 용어를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기준을 정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지원 자금이나 물품의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기준 위반 시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개정”을 “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과장을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 공개공지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활용신고, 안내판 설치, 관리대장 제출, 점검 내용 등 규정, 축사 등에 대한 도로 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한도 삭제 및 공공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보업무를 강화하고, 주민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해련·김효금 의원 외 11명 발의) 
[24]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24항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 중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로 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4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6월에 개관 예정인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 관한 부분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7월에 개관한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주민복지시설로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균등지원해 오던 운영비를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경로당 이용인원에 대한 고려 없이 균등지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바람직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신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조례상에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공공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입원 및 외래 정신질환자 치료동기강화 및 퇴원 후 지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85억 8,511만 6천 원보다 646억 4,132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717억 5,060만 8천 원보다 405억 5,060만 9천 원이 증액된 2조 3,123억 121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68억 3,450만 8천 원보다 240억 9,071만 8천 원이 증액된 6,209억 2,522만 6천 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2조 9,352억 2,644만 3천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이월해야 함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 잔액의 전액을 이월 요구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조기 집행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과 소관의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장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6만 고양시민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우리 의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면서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2020년 경자해에는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규열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연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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