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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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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1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세정과),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소관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세정과),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소관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오늘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무대행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강경자 위원님께서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하신 이해림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해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해림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한 적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손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께서 손동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한 분이시므로 손동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동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숙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추경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해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는 직제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주택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이재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식 위원  세출예산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시민안전과 쪽…….
정봉식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은데 재난극복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1,031억…….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잉여금인데,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작년에 쓰고 남은 걸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극복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체 100%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가 돼서 시의회의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가결산을 해서 전체 금액을 이번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성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편성을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경자 위원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성이 많이 되면 재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바로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정 위원  과장님,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올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했던 수입들이 차질이 생겨서 훨씬 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거든요. 이에 대한 예측과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 마련한 게 있으신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이런 일이 전례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IMF 때하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는데 납세자분들의 납세율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해 봤는데 상반기까지는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지방소득세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세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반기에는 덜 할 것 같아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때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4~6월 정도에 다시 추계를 잡고 분석해서 만약에 세수가 많이 적게 들어온다고 하면 긴축재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주차요금도, 예전에는 화정역 지하주차장이 아침 9시부터 만차여서 주차가 어려운데 요즘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이런 주차요금 같은 것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단순히 재산세라든가 소득세뿐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긴축재정의 폭은 결국 이 세정과에서 얼마큼 주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두 과가 잘 협의하셔서 나중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 쪽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관료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돼서 현재 78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2회 추경 때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세입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도 살림하는 데 돈이 들어와야 지출이 되잖아요.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게 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20~30% 면제, 납부를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세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면 5월 초나 빠르면 4월 말에 곧바로 2차 추경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세수는 적은데 지원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시장에게 보고할 때 세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하반기는 더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 예산의 틀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그림은 별로 영향이 없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급한 대로 어쩔 수가 없지만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긴축재정. 그래서 2차 추경이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하반기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추경을 안 한 거고요. 하반기 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석을 5~6월에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봐서 감추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잘 아시다시피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유세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는 작년도보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납세자분들이 어느 정도 납부능력이 있느냐, 실직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든지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감추경이라든지 긴축재정 쪽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면 재산세가 후반기에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요. 틀림없이 재산세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왔다. 지금 재산세 표준시가 매기는 것도 한 10%, 20%, 30% 상향됐잖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상이 돼요. 이 시가도 6월 말에 결정이 돼서 7월 하반기 후에 고지가 되는데 이것도 너무 최악이 돼서 지금 2,300억이라고 잡아놨는데 징수하는 데 50%도 힘들지 않을까,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6개월 이상 납부유예를 해서 연말까지 몰리면 체납 등등 해서 2021년도까지 넘어간다, 최악의 상태가 온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예산담당관 얘기가 전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채무가 다행히 제로다, 그럼 우리가 여력이 있다.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2,000억, 3,000억, 5,000억도, 우리 사업은 두 번째치고 지금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낸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이들에게 지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제는 당장 죽는데 수천억 채권도 발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양시청 건립하는 500억, 500억 해서 1,000억 기금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갖다 써야 해요. 고양시 청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세정 쪽에서는 세수도 떨어지고 쓸 것은 많아지고, 이건 보통 어려운 살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긴급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2차 추경에 준비하셔서 총선 끝나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빨리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책정돼서 사용하여야 하나 지금 시급성 때문에 가결산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림  혹시 이전에도 이렇게 결산심사위원회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었던 전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전액을 반영한 것은 처음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그전에 일부 금액을, 여기서도 954억을 기정에 반영했듯이 미리 일부 금액을 편성해서 예산활용을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 이전에도 가결산으로?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부 금액만 하고 전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급성의 기준을 혹시 어디에다 두셨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시급성을 두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이라든지 모든 경기가, 잘 아시겠지만 수출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막혀 있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도라든지 실직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를 재회복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있는 돈 중에 제일 가용재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밖에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말씀하신 수출이나 소상공인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고양시만의 지표는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서 뭐가 진짜 제일 시급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초점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거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표자료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감히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위기극복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07만 1,000…….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108만 3,533명입니다. 
강경자 위원  108만 3,000……. 그러면 1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7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108만 3,533명 중에서 외국인이 12,531명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을 제외한 숫자가 여기 산출기초에 제시한 107만 1,002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위기극복지원금에서 지출한다는 거지요? 인구수에서 80%만 지출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꽤 들어 왔거든요. 왜 80%만 지출하느냐, 100% 지출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100% 지출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족하게 될까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213억 정도, 
강경자 위원  그러면 213억 정도가 부족한 금액이라면,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100%를 다 한다면 213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것은 시 전체 예산을 따져봐야 하는데 시민안전주택국에서 답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순세계잉여금으로 1,031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중에서 일부를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모든 걸 100% 한다고 해도 시민안전주택국에서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다른 재원에서, 
강경자 위원  다른 재원에서 받으셔야 하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를 해 준다, 80%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80%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80%로 하게 되면 되레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낭비가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건비도 많이 들 것이고.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재난소득기본에 대한 기본적인 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70%로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개정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개정조례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80% 정도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70%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시의 방침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았고 직접 전화도 했고 다 같이 100%로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80%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은 10만 원도 돈같이 생각을 안 하시나 보지요?”이렇게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민에게 똑같이, 소상공인이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모자란 213억을 다른 데서 충당해서 100%로 해서 지원하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굉장히, 그 조그마한 것에서 많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시기 때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보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크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이 80%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고양시에서 100%로 지급을 해서 예산이 200여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고양시 전체 예산의 1%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없어서 못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예산을 다른 곳에서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액편성을 해서 예결위를 통과시키려면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재원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봉식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요청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위기극복수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 흘리고 다친 사람으로 치자면 지혈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봐도 1~2월 매출감소액보다는 3월에 매출감소액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상공인 중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들어 봤는데 고양시에서도 1~2월 매출을 작년과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대체적으로 업장의 사장님도 한 10% 정도 매출감소 현상이 있었는데 3월에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개학연기를 하면서 밖에 나오는 것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40% 이상 매출감소가 이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기극복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지혈 정도이니 그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TF 구성이나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보유재산은 많지만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보유재산은 없는데 급여나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상위 20%를 걸러내는 작업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하고 증액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3월 30일 월요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 해서 대상별로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위기가구 및 피해점포 그다음에 7세 미만 양육가구 그다음에 노인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나 지방정부 차원 말고 국가 차원에서의 각종 혜택이나 지원이 발표된 바 있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사람한테 한 방울의 물을 주는 개념으로 위기극복지원수당을 주는 거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시민들은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요. 도에서 얼마씩 준다더라, 시에서 얼마씩 준다더라, 나라에서 얼마씩 준다더라, 이 부분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오히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도 뺨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위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위 20%를 어떻게 걸러내시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이게 지금 국가재난이라고 해서 재난기금을 지급한다고만 했지 어떻게 지급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카드에 있는 포인트에다 얹어서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결정은 상정되어 있는 개정조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만 남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 소외계층 그런 쪽을 많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통장 없는 분들도 많고 카드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까지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경기도 기본소득은 3단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카드에다가 직접 입금해 주는 방법, 2단계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화폐에다가 금액을 충전시켜서 해주는 방법, 3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카드신청을 대리해서 작성하고 충전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것을 참고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각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청사건립비를 쓰면 안 되겠냐고 기획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금이 없냐고 했을 때 다른 기금이 있기는 한데 40억, 겨우 해봐야 80억 그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청사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신청사기금을 꼭 마련해야 되냐, 없는 자원을 미리 마련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재난이 터졌을 때 그 신청사기금을 당겨서 쓰자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채무제로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채무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금을 좀 더 확보해놨더라면 이런 재난시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20%를 걸러내는 데는 시간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모든 재원도 그렇고 100% 주는 것보다 더 낭비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회의의 주관부서가 시민안전과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다루는 게 주로 방역 쪽만 다루고 있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각 파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역파트는 보건소 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예산관련 부분은 기획실 포함한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복구를 지원하는 지원반이 있거든요. 각 반별로 나눠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회의는 안전만이 아니라 이런 복구활동에 지원 같은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번에 발표되어서 지금 하고 계실 것이고 개인별로 나가는 위기극복지원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은 더 지원을 늘리고, 단순히 위기극복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가 일반 먹거리뿐만 아니라 만나보면 모든 업종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예 휴업이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하셔서 정말 적시에, 10만 원씩 개인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휴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이 10만 원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까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이니까 대책회의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살기 잘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한다.”라는 칭찬을 이런 위기 때 받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재난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방역은 보건소, 복구는 어디 이렇게, 이것을 시장님이 80% 고양시민에게 주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전 시민에게 드리자고 해서 기획조정 쪽에서 추가로 예비비를 이 돈에 맞췄단 말이에요, 107만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안전주택국이나 시민안전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범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이나 예산이나 세정이나 수입이 있어야 나가는 거니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세금도 20%, 30% 감면, 납부도 6개월 유예, 또 재산세도 보면 올해 보유세도 올렸단 말이에요. 5%, 10%, 20% 많이 상향되는 건 좋은데 납부할 수 있는 기업과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정봉식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1월, 2월, 3월 계속 달라져요.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매출이 10%, 20%, 30% 저하되면 그때 어떻게 세금을 내냐고요. 공과금 내고 직원들 보수 주기도 바쁜데 이 세금을 유예시켜줘서 고맙고 감면시켜줘서 고마운데 자꾸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아사 직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안전주택국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어떤 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박소정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이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요? 비율은 10이면 한두 개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국만 하더라도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국이 있으니까 저마다의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사회재난이 됐든 자연재난이 됐든 그것에 맞는 총괄적 기능을 하고 컨트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관계라든지 예산관계는 별도의 예산부서가 있고 실국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각 파트별로 계층별로 대상별로 대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각 부분별로 그런 대책을 계속 수립해서, 특히 일자리경제 쪽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각종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급하는 것도 80%, 정부는 70% 얘기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유세를 내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준부동산 자동차 이런 건 없지만 매달 봉급생활자들은 수입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계산하고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드리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후에도 50%, 60%, 70%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줄 때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 단 사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라든지 등등 따지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지금 너무나 어렵다, 3월도 죽을 판인데 4월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주택국이 안전, 재난, 이쪽이잖아요. 전체 고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할지라도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시민안전과장님은 시장님에게 이런 재난 차원에서 어필할 것은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나 우려사항이 예산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또는 대상선정,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고양시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반영을 바라는 우려가 많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15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안 조정 중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안) 제140쪽, 예산담당관 소관의 편성목 ‘801)예비비-01)일반예비비’, 사업명 ‘예비비’의 174억 7,66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안) 제154쪽, 시민안전과 소관의 편성목 ‘302)이주및재해보상금-02)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업명 ‘위기극복지원금’에 174억 7,661만 4천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우리 예결위의 증액 의견에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드리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증액내용을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2,197억 1,47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2,197억 1,47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예결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아홉 분의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급 추경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힘써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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