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6일 (수) 09시
-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1]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 [4]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5]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 [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
- [9]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10]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 [1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
- [12]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
- [1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 [14]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
- [15]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 [4]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 [5]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미수·박소정 의원 외 13명 발의)
- [6]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이홍규·채우석 의원 외 6명 발의)
- [7]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 [8]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 [9]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 [10]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 [1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시장 제출)
- [12]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시장 제출)
- [1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 [14]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시장 제출)
- [15]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3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꼭 있습니까 아니면 계류해서 6월에 다시 심의를 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기상으로 상반기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셔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기상으로 상반기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셔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과징수의 차질은 어떤 차질이 된다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7월 1일, 6월 1일, 8월 1일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기준일 전에 결정이 돼야 저희가 올해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 올해 세금 부과할 때 과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지금 과세를 못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못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월 1일,
○김운남 위원 지금 3조1항에 보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삽입이 됐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팀장님, 팀장님이 바쁘시면 주무관님이 와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팀장님들한테는 자주 못 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항상 이야기는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몇 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안건심의가 24건입니다. 다 시기와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 소중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6월에 다시 심의를 하시지요.
이번에 우리 안건심의가 24건입니다. 다 시기와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 소중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6월에 다시 심의를 하시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이라든지 혹시나 그런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번에는 생략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을 거고 또 바쁘시고 힘드실 테지만 심의 전에 와서 설명이 됐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 뒤에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어떤 대우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곡하게. 정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제 사무실에 3번을 찾아온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작소, 주민자치과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사무실에 못 와서 못 만났어요. 문자를 3번 받았습니다, ‘오실 때 꼭 좀 연락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끝내는 못 만났는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 뒤에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어떤 대우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곡하게. 정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제 사무실에 3번을 찾아온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작소, 주민자치과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사무실에 못 와서 못 만났어요. 문자를 3번 받았습니다, ‘오실 때 꼭 좀 연락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끝내는 못 만났는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원칙적으로 도세로 경기도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국가에서 주는 건데 그게 2020년도에 6%가 증가를 하면서 21%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재궁 소하천 정비사업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시비로 사업을 하게끔 사업을 넘기게 되면서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시세로 하게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 조례에 구청에서 위임하는 사무에서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원칙적으로 도세로 경기도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국가에서 주는 건데 그게 2020년도에 6%가 증가를 하면서 21%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재궁 소하천 정비사업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시비로 사업을 하게끔 사업을 넘기게 되면서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시세로 하게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 조례에 구청에서 위임하는 사무에서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그것은 개별마다 다른데 개별주택가격인 경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정도에 되고 공동주택도 4월 말에 건교부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개별주택가격은 상승을 했고 공동주택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하락보다도 개별주택은 상승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올해 세수에 플러스가 돼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올라간 가격이 3.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지방소비세는 과세기준일이 없고 그것은 정부에서 저희한테,
○이홍규 위원 소비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정과장 김영남 매월 주게 되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고 6월에 통과되면 과세가 한 달 늦어지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회계처리를 못 하는,
○이홍규 위원 한 달 동안은 못 한다는 거지요? 수입과 관련된 문제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영남 세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부가가치세의 21%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21% 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부분이 있고 시군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21%가 전체 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걸 6%로 올리면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얼마를 과세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올해는 103억 정도가 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22년도까지네요?
○세정과장 김영남 22년도까지 단계별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완전하게 우리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건 없어지고 경기도세만 되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통과가 한 달이 늦어지면 한 달분의 결손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늦게 징수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세입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운용할 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홍규 위원 전체적으로 결손이 나는 건 아닌데 한 달 늦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늦게 되면 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추경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늦게 되면 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추경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선변호사처럼 재정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무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소송 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신하실 분들을 저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분들을 선정해서 납세자께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해서 대신해 줄 분을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선정 대리인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선변호사처럼 재정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무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소송 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신하실 분들을 저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분들을 선정해서 납세자께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해서 대신해 줄 분을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취지의 제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오늘 저는 그다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계속된 얘기의 연장선상일 거예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SNS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 세금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어떻게 따져보면 세정과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 조례의 특징이 뭐고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것에 대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문자를 보내든지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긴박할 때 이번에 총선도 있고 못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장님, 어떤 팀장님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메일로 요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불러주시면 와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냥 개정한 안건을 각 상임위에 던져놓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개정안이고 법률적 관계망이니까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24건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별적으로 요약보고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따져서 우선 빨리 통과를 시켜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안건을 국장님이 결재할 때 각 위원님들은 설명을 했느냐 아니면 설명자료를 보내드렸느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정무적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만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위원님들도 중요도를 따져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런 것에 쟁점이 없도록 빨리 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내년도에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는 설득과 명분을 가지고 한번 푸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위원님들이 현재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SNS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 세금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어떻게 따져보면 세정과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 조례의 특징이 뭐고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것에 대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문자를 보내든지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긴박할 때 이번에 총선도 있고 못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장님, 어떤 팀장님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메일로 요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불러주시면 와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냥 개정한 안건을 각 상임위에 던져놓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개정안이고 법률적 관계망이니까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24건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별적으로 요약보고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따져서 우선 빨리 통과를 시켜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안건을 국장님이 결재할 때 각 위원님들은 설명을 했느냐 아니면 설명자료를 보내드렸느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정무적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만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위원님들도 중요도를 따져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런 것에 쟁점이 없도록 빨리 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내년도에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는 설득과 명분을 가지고 한번 푸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위원님들이 현재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 저의 실책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 저의 실책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4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정비되는 사항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시각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써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것만 저희 시세 감면 조례에,
○위원장 김수환 죄송하지만 등급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개정 조례를 할 때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환 4급이 아니고 장애인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1~3급을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4~6급까지를 경증장애인 이렇게 양분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런데 지금 급으로 말씀하시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제가 종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하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를 규정했고 4급부터 9급까지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4급이 종전까지 계속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다가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넘어가면서 감면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써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별하게 감면 조례에 편입을 해서 감면토록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현행에 대한 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현행 조례도 제2조를 보면 중간 정도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이 사항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개정된다면.
○세정과장 김영남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고,
○채우석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 내용을 바꿔주면서 분류됐던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냐, 4급은 지금 급수상으로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급수상으로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4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담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 4급에 대해서 받은 규정 근거가 있잖아요.
○채우석 위원 기존에 등급제로 했을 때는 4급 이상, 4·5·6급은 대상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등급제가 없어진다면 이걸 다시 나중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으니 또 개정하지 말고 이 내용을 담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전에 4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개정을 하는 거라면 새로운 법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은 작년도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심사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다른 분들도 일반장애가 4급인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은 작년도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심사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다른 분들도 일반장애가 4급인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채우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대상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법이 바뀌었으니 이걸 가지고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1·2·3급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1·2·3급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정과장 김영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채우석 위원 4·5·6급은?
○세정과장 김영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행에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개정할 경우에는 그 용어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4급은 표현을 4급으로 했지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이게 적용될 때는 공동소유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감면 범위를 넓혀준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다음에 또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행에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개정할 경우에는 그 용어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4급은 표현을 4급으로 했지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이게 적용될 때는 공동소유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감면 범위를 넓혀준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다음에 또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항에 보시면 그게 쭉 나오면서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호라고 해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들을 한정해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치유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항에 보시면 그게 쭉 나오면서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호라고 해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들을 한정해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치유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얘기했듯이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 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외국인까지도 해주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의 혼인관계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해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 위원 외국인들은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니까 출입국관리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기존 시각장애인들의 범위가 설정이 된다면 혜택 대상자, 외국인 말고 기존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 혜택 수요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말이지요. 외국인은 아까 설명할 때 들었던 내용이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이걸 적용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혜대상이?
○세정과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36대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96건에 1,200만 원 정도가 시각장애인 4급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우자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30여 대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96건에 1,200만 원 정도가 시각장애인 4급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우자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30여 대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수혜대상자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5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잖아요. 5조의 대상은 고양시에서 원마운트하고 아쿠아플라넷이지요? 두 개가 지원대상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현재 이 조항으로 인해서 감면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사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같은 거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같은 것, 경제자유기업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관광호텔업 같은 것들이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들어오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사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같은 거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같은 것, 경제자유기업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관광호텔업 같은 것들이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들어오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데, 원마운트가 외국인의 지분이 10%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몇 명을 초과했을 때도 감면받고, 지금 이재준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마운트가 50년 동안 쓰는 땅이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내용이라고 예전에 누누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감면대상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지방세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임대료만 감면받는 대상이다? 지방세는 감면대상이 현재까지는 없고?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혹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감면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조항에 따라서 넣어주는 건지, 고양시가 향후에 이 부분이 생길지?
○세정과장 김영남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업의 지역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외국인분들께서 투자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우석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감면조항을 넣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대료 부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원마운트나 한화에서 하는 아쿠아플라넷, 두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현황을 최근 5년 치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있는지, 감면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유로 감면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감면조항을 넣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대료 부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원마운트나 한화에서 하는 아쿠아플라넷, 두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현황을 최근 5년 치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있는지, 감면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유로 감면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된 사항이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다가 일부 10평 정도를 제외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감된 사항이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다가 일부 10평 정도를 제외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소정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재산세가 도시지역분으로 해서 이미 징수가 된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편입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LH공사라든지 시행사가 결정되면 거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추가로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편입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LH공사라든지 시행사가 결정되면 거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추가로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환지처분이 된 토지들인가요? 그러면 과세대상이 LH라든가 그 사업장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보상에 들어가서 수용을 하게 되면 LH공사가 수용을 하든 아니면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갈 수도 있고 비과세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되기 전에 고시가 되면 기존 소유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과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보상에 들어가서 수용을 하게 되면 LH공사가 수용을 하든 아니면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갈 수도 있고 비과세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되기 전에 고시가 되면 기존 소유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과세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환지처분에 공고가 된 모든 토지잖아요. 도시지역분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환지처분이 공고가 되면 그 토지는 무조건 도시지역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그건 별도사업으로 해서 환지처분이 공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땅, 어느 땅,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 땅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로 땅을 정리했는데 그때까지 지목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처분에 대한 공고가 났으면 현지 대지로 봐서 지목변경은 안 이루어졌지만 과세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그건 별도사업으로 해서 환지처분이 공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땅, 어느 땅,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 땅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로 땅을 정리했는데 그때까지 지목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처분에 대한 공고가 났으면 현지 대지로 봐서 지목변경은 안 이루어졌지만 과세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과세대상은 누구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이 누구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과세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결국 주민이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아직까지는?
○세정과장 김영남 주민인 곳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공사라고 하면,
○박소정 위원 LH에서 수용을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편입오류된 토지에서 이게 정정되기 전에 과세대상이 주민이었는지 LH이었는지 아직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편입오류된 토지에서 이게 정정되기 전에 과세대상이 주민이었는지 LH이었는지 아직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영남 현재는 LH공사 쪽으로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면적에 대해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개인한테 부과가 됐을 수도 있고,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 받아갈 것은 굉장히 빨리 받아가면서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될 부분은 아예 누락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평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내야 하는 거고요, 실은 냈던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정정되기 전에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0평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내야 하는 거고요, 실은 냈던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정정되기 전에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6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좋은 조례네요. 그런데 감면이 50%라고 했잖아요. 임차인, 임대인한테 30% 감면도 있고 50%도 있고 80%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차등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50%예요?
좋은 조례네요. 그런데 감면이 50%라고 했잖아요. 임차인, 임대인한테 30% 감면도 있고 50%도 있고 80%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차등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50%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깎아준 만큼만 깎아주는데 50%를 넘겨도 50%까지만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감면해 줬을 경우에는 50%까지만 감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감면해 주는 사람이 있고 감면해 주기를 약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속했다가 안 해 주면 그냥 적용 안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사업장이 크고 작은 것도 있고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있는데, 어느 선이 있을 텐데?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제조업인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10인 이내,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제조업인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10인 이내,
○이규열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지요, 10인 이내로?
○세정과장 김영남 예.
○박소정 위원 여기 제외업종에서 유흥·사치성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흥·사치성 업종의 기준은 뭔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유흥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치성 업종 같은 경우는 도박장이라든지,
법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유흥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치성 업종 같은 경우는 도박장이라든지,
○박소정 위원 도박게임은 앞에 있고요, 유흥·사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성 업종도 그렇고 유흥업소라는 것도 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유흥업소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유흥업소라고 볼 수 있지만 식당 중에서도 유흥업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유흥업소, 사치성 이렇다든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결정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를 보면 재산세가 선납인가요, 후납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유흥업소, 사치성 이렇다든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결정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를 보면 재산세가 선납인가요, 후납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선납이 아니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박소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현재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깎아주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의미로 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걸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돈을 내고, 2021년 1월에 감면하는 분이 환급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부과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전에 해 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고 나중에 500만 원을 받는 것이 물론 감면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기적으로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고지하고 나면 한 20일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전에 이미 했던 분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산세 정정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현재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깎아주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의미로 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걸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돈을 내고, 2021년 1월에 감면하는 분이 환급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부과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전에 해 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고 나중에 500만 원을 받는 것이 물론 감면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기적으로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고지하고 나면 한 20일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전에 이미 했던 분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산세 정정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차별적으로 수시로 감면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까지 들어오신 분들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차별적으로 수시로 감면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까지 들어오신 분들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박소정 위원 저는 이게 업무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효율성은 우선순위에서 1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물론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감면을 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안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납부기한 이후에는 한 번에 모아서 12월, 1월, 2월에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매번 수시로 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안에 하시는 분들은 바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드리고 납부기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모아서 2021년 1월에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한 안에 하시겠지요, 미리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수시로 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안에 하시는 분들은 바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드리고 납부기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모아서 2021년 1월에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한 안에 하시겠지요, 미리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6월쯤 과세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봐서 만약에 업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다면 저희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받아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박소정 위원 이거 자격심사는 그냥 서류심사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서류심사가 다인 거지요? 실제로 어디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점이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바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세청의 소득세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계약서 같은 것들의 진실여부를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처리하기에는 위험부담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과세하기 전에 감면조치하고 내보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바라시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세정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태료 중에 생계형 과태료들이 있어요. 이 생계형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감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불기한을 연기해서 과태료에 붙는 유예를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태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가 소위 말하면 생계형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과태료에 대해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바라시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세정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태료 중에 생계형 과태료들이 있어요. 이 생계형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감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불기한을 연기해서 과태료에 붙는 유예를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태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가 소위 말하면 생계형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과태료에 대해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어디가 대표적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파악해 둔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채우석 위원 31개 시군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19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9개 적용대상이 이 예시의 요율표하고 거의 비슷하나요? 월 임대료 100만 원 사업장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3개월 인하한 경우의 요율표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0%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하율만큼 해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처럼 최대 50%까지 해 주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0%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하율만큼 해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처럼 최대 50%까지 해 주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단체장 말로 하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어떤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극복수당도 마찬가지고 불만 섞인 동네가 많아요,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이러한 감면혜택을 줄 때는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서 요율표를 산정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인다지만 인근 지자체는 몇 %까지 주고, 대표적인 것이 재난극복수당 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는 접경지역 파주는 10만 원을 주는데 고양시는 5만 원 준다고 고양시 주민들이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도 있는데 우리는 50%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요율표를 적용해줬을 때 재산세로 느끼는 부담감은 얼마나 되나요? 감면혜택을 주면서 우리 고양시 재정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각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인다지만 인근 지자체는 몇 %까지 주고, 대표적인 것이 재난극복수당 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는 접경지역 파주는 10만 원을 주는데 고양시는 5만 원 준다고 고양시 주민들이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도 있는데 우리는 50%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요율표를 적용해줬을 때 재산세로 느끼는 부담감은 얼마나 되나요? 감면혜택을 주면서 우리 고양시 재정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면액을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수가 저희 기업체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정도 업체수가 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개 사업장에 감면을 해줬다 했을 때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는 한 3,800 정도 감면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희 재산세 세입이 전체 1,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0.03% 정도 차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예시문에 있는 월 임대료 100만 원인 사업장에 대해서 큰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그 건물에 여러 개 상가가 있는데 소상공인한테, A라는 점포 주인한테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데 5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상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꽤 많이 나가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 임대료를 50만 원 깎아줬을 때 이 부분의 요율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 임대료 100만 원인 사업장에 대해서 50만 원씩 3개월 인하할 경우에는 12.5%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 부과한 것과 감면의 비율은 어떤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봤나요? 지금 재산세 부과한 것과 우리가 감면해준 요율을 따졌을 때 이 비용, 재산세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분석을 해봤나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세정과장 김영남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채우석 위원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 월 임대료 100만 원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큰 건물 안에 사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 부분 만큼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간 것만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그런데 그 건물 내에 10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A상가의 소상공인한테 이만큼을 감면해줬을 때 그분한테는 개별적으로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건물인 경우는 만약에 호수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가고 토지인 경우는 합쳐서 나가겠지요.
○채우석 위원 개인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 주인이 상가 10개 중에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받잖아요. 임차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개만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A상가의 소상공인한테 이만큼 감면을 해줬을 때 5개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를 얼마 깎아줬느냐는 거기에 계산한 방법대로 12% 재산세액이 감면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12.5%를 해 주는데 이분이 5개를 가지고 있는 상가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를 해줬을 때 5개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꺼번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개별적으로 부과해 주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건축물인 경우는 각 호수마다 계산을 해서 그분이 5개의 상가가 있으면 5장의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감면된 재산세에 대해서 그것만큼 감면이 돼서 나가는 거고 토지인 경우는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의 12.8%를 감면받게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개별 분양이 아니고 한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 있을 때 상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개별로 소유권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 건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5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점포가 5개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점포를 개별로 분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장 김영남 통째로 갖고 계실 때,
○채우석 위원 통째로 하는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소상공인한테 감면은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5개 건물을 내가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감면을 해줬을 때 그 감면의 비율이 재산세 부과하는 것과 감면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건물에 대해서 지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은 면적이 딱 나오지만 토지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로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왔는데 이런 요율을 적용했을 때 피드백을 한번 해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여러 개가 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개별 임대를 해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존에 세금 내는 것과 인하를 해서 감면받은 요율을 비교해본 사례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들어오는 재산세가 줄어들 것인가를 본 것이라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5~20% 정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우석 위원 건물주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채우석 위원 예를 들어 100만 원 내면 15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본다는 결론이네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던 조직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25명,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단은 55명, 당연직 5명과 위촉직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던 조직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25명,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단은 55명, 당연직 5명과 위촉직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총 100명 정도 되겠네요?
○채우석 의원 80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여기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6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채우석 의원 주민참여위원회는 60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59명 정도 됩니다, 7개 분과로 나눴을 때.
○강경자 위원 분과에 11명씩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우석 의원 분과는 7명씩입니다.
○강경자 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현재 25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우석 의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5명,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회의에 참석을 하실 때 수당이 왜 15만 원으로 책정됐지요?
○채우석 의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2시간 이내에 끝나는 내용으로 제한을 둘 경우에는 10만 원이어도 가능한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을 때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맥시멈인 15만 원, 2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 15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토대로 15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 단어 중에 목적도 그렇고 기본이념도 그렇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함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상정해서 쓰신 건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채우석 의원 민주주의 가치라고 판단됐을 때 민주주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제한된 인원보다는 주민참여, 민주주의는 어쨌든 모든 시민과 주민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표현을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할 때 한 가지 가치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통 민주주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학설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천부적 인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채우석 의원님이 참여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 기반을 만든다고 할 때는 참여적인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방점을 두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자칫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할 때 한 가지 가치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통 민주주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학설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천부적 인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채우석 의원님이 참여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 기반을 만든다고 할 때는 참여적인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방점을 두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자칫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우석 의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제목이 주민참여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라는 것이 제한적이기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제한을 갖지 말고 폭넓게 하자는 취지의 목적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참여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참여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참여 조례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가 있어요. “‘고양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에 보면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종사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얘기해요, 사업자. 그런데 종사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종사자도 해당이 되는지?
참여 조례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가 있어요. “‘고양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에 보면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종사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얘기해요, 사업자. 그런데 종사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종사자도 해당이 되는지?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제가 표현한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라는 것은 임직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직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사장도 종사자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같은 종사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라는 것은 임직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직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사장도 종사자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같은 종사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렇게 보면 종사자들이 책임감이 얼마 없어요, 관여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 폭이 넓다고 할까, 주소를 안 두고 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고양시 내에서 업체라든지 가게라든지 종사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는가 그거지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 폭이 넓다고 할까, 주소를 안 두고 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고양시 내에서 업체라든지 가게라든지 종사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는가 그거지요.
○채우석 의원 어쨌든 고양시 관내에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서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이 부분의 문호를 다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개방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사실 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목적인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호혜평등의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문호를 열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인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호혜평등의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문호를 열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1월 8일에 왔는데 그 전부터 채우석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많이 발휘하셔서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집행부보다 의원발의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1월 8일에 왔는데 그 전부터 채우석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많이 발휘하셔서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집행부보다 의원발의로 가게 됐습니다.
○채우석 의원 김운남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민관 협치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저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이 있었던 데에 문제점을 계속 인식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위원회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발의로 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먼저 발의를 제안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 민관 협치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저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이 있었던 데에 문제점을 계속 인식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위원회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발의로 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먼저 발의를 제안했던 겁니다.
○김운남 위원 저희들이 다른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출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걸 좀 더 넓게 보면 의원님이 했을 때는 이런 걸 잘 만들어 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못 만들어 내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집행부에서 물론 발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채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 민선 5·6기 주민참여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잘된 점, 못한 점을 분석해봤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참여 조례를 했을 때, 물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다 보니 채우석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것처럼 명쾌하게 못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의원발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 의원들의 여건이나 이야기했을 때 자유스럽지 않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건도 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건도 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국이 신설이 되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사무국이 신설되면 사무국장님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간사님을 둬야 되는 겁니까?
○채우석 의원 이 주민참여 조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2명 정도,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과와 플러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과정을 피드백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사무국을 두는 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상근직원이 계셔야 됩니다. 상근직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무국장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무국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무국장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채우석 의원 예를 들어서 나급이라는 것은 6급이고 다급은 7급인데 우리의 정원을 차지하는 인원이 아니고 시간임기제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기존에 있는 정원을 침식하지는 않습니다. 제한적 시간으로 두어서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지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김운남 위원 한시적으로 가도 편제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직원이 시간제로 가면 공무원 TO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으로 하면 공무원 TO와 상충하는 것 없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정적으로 예를 들어 2명이다, 이런 것보다 이 법령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사안을 봐 가면서 2명 내지 3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시간제로 가면 공무원 TO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으로 하면 공무원 TO와 상충하는 것 없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정적으로 예를 들어 2명이다, 이런 것보다 이 법령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사안을 봐 가면서 2명 내지 3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운남 위원 채우석 의원님은 발전을 위해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의 대책은 뭡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저는 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의 대책은 뭡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저는 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채용은 민간인 거고요, 시정위원회를 민선 5기, 6기에 할 때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좀 해달라고 했고 채우석 의원님이 고맙게 반영해 준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돼서 채용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주민참여 관련 쪽에서 많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동의한다고. 그렇게 되어야지 활성화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두 분만 하더라도 예산을 잡으려면 7~8천을 잡아야 돼요, 인건비만.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시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두 분만 하더라도 예산을 잡으려면 7~8천을 잡아야 돼요, 인건비만.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시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대략 3,500만 원 정도 나오고,
○김운남 위원 2명을 해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리고 사전에 행정지원과에도 구두로 협의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관련 단체들과 많이 협의한 결과 대체적으로 다 공감한 형태입니다.
○채우석 의원 지금 박성식 과장이 얘기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의 예산을 산정했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뽑았을 경우에는 1년을 쓴다고 판단했을 때 맥시멈으로 약 8,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성식 과장이 말한 건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약 5개월간 3,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8,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1년 동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걸 떠나서 채우석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가 오면 항상 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자리를 늘리느냐, 이건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1년 동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걸 떠나서 채우석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가 오면 항상 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자리를 늘리느냐, 이건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준비 다 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타 시군의 주민참여 조례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8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중에서 9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타 시군의 주민참여 조례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8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중에서 9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말고 거의 시작단계에 있네요.
○채우석 의원 주민참여라는 조례로 명칭을 쓰는 곳도 있고 협치 조례로 쓰는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민관협치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대적인 용어가 안 맞아서 여러 의원들이 민관협치보다는 주민참여, 문호를 개방해 주는 데 있어서는 주민참여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 조례로 명칭을 명명화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박성식 주민자치과장님, 현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업무가 활성화되고 추진될 수 있는데 사무국까지 설치해서 조직을 만들고 편제를 해서, 또 사람도 두 사람을 쓰고 차후에는 더 쓰게 된다는 말이지요. 처음에 두 사람을 쓰면 해가 갈수록 세 사람, 네 사람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런 데에 대비가 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이 조례가 나온 것은 크게 저희가 판단할 때 세 가지가 있어서 사무국을 했는데 하나는 19조 쪽에 주민참여 확대 제도화가 신설이 됐고 민선 5·6기 같은 경우는 거의 위원들이 제안했을 때 시간상 제약으로 심층연구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참여가 형식화되고 자료 같은 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이 들어가면 정책보고서나 자료 같은 것을 취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주민자치과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주민참여에 대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면 연속성과 이것에 대해서 연관부서와 협업할 때도 저희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반드시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 위원 조금 전에 채우석 의원님께서 광역, 기초 시군에서도 8개, 9개 이런 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시군이 있다고 했는데 장단점을 알아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사무국 말씀이신가요?
○이규열 위원 사무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향상이 됐다든지 일이 더 잘된다든지 또 안 된다든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한 상태에서는 서울 도봉구나 수원시 같은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극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는 조직이 하나 늘고 편제가 늘어나면 조심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힘들어요,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것이지요. 여태까지도 고양시 주민자치는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고양시의 시정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그런 경우 실속 있는 것보다는 외관상의 확대, 위원회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면 민선 7기에는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전담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정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기존 업무를 커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사이동을 하면 다시 또 단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고 또 인건비나 예산이 들어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 인원을 뽑을 때 시간임기제로 뽑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문제가 있다면 정원을 차지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사이동을 하면 다시 또 단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고 또 인건비나 예산이 들어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 인원을 뽑을 때 시간임기제로 뽑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문제가 있다면 정원을 차지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과가 있잖아요. 구청, 각 동에 담당부서가 다 있다고요. 나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을 또 설치해서 편제까지 예산을 추가로,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방금 채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민선 5·6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쪽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내실화를 할 때는 현 시스템, 사무국이 없을 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야 실제 자료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여기 사무국이 없을 때는 여전히 형식화로 쏠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잖아요. 특히 공무원, 그 부서에 1년, 2년 있다가 인사교류로 사람이 바뀝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 잘해서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지, 주민자치 쪽에만 사람이 바뀌느냐고요, 다 바뀌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다 똑같다는 선상에서 보는데 유독 주민자치에서만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 똑같이 인사교류가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잘 해서 추진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아까 채우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10개, 전국적으로 보면 몇몇 시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난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좀 더 되겠네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현재 이런데 타 시군들은 지나 보니까 잘 된 것이 많다, 가시적으로 나온 것을 제시도 해 주면 좋은데 “다 잘 되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는 거지요. 딱딱 찍어서 어느 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도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보강하는데 더 잘 되지 안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잘 돼 왔다는 말이지요. 몇 가지를 채우석 의원님이나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것이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편제를 새로 두는 데에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잘 해서 추진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아까 채우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10개, 전국적으로 보면 몇몇 시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난 중요하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좀 더 되겠네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현재 이런데 타 시군들은 지나 보니까 잘 된 것이 많다, 가시적으로 나온 것을 제시도 해 주면 좋은데 “다 잘 되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는 거지요. 딱딱 찍어서 어느 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도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보강하는데 더 잘 되지 안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잘 돼 왔다는 말이지요. 몇 가지를 채우석 의원님이나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것이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편제를 새로 두는 데에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채우석 의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도 보면 전문화된 계약직들, 시간임기제를 뽑아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아니면 영원히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피드백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화해서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피드백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화해서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 가치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9조를 보면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구성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60명 말고 그 외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채우석 의원 비상설 운영에는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주민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7개 분과를 뒀을 때 거기에서 하나의 분과로만 운영이 되기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7개 분과에서 각각의 인원을 별도로 뽑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비상설 기구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한 분과에 국한되어 있어서 어떤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7개 분과에서 몇몇이 비상설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기존 60명 인원 가지고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우석 의원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를 하면 별도로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지요,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수반사항에는?
○채우석 의원 비상설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예산 범위라는 것이 어차피 기존 7개 분과 예산 범위 내 아닌가요?
이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예산 수반이다 보니까 제한을 둔다든가. 지금은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없는데 예산수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예산 수반이다 보니까 제한을 둔다든가. 지금은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없는데 예산수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에는 채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따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복합 같은, 여기 7개 분과가 있는데 몇 개 분과에 걸쳐서 갈등 같은 것이 있을 때 몇 분이 모여서 하고 회의수당 안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7개 분과는 수시도 있고 연중도 있는데 그 전체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겠다? 수시 이런 것 다 포함하셔서?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9조4항2호에 위촉직 인원수를 정하는데 보통의 위원회 같으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같은 경우 인원수가 명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채우석 의원 현재 우리가 편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인원은 59명이었고 당연직 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50명 정도라면 공개모집하는 것이 10분의 7, 35명 정도를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호, 3호, 4호, 5호 범위 내에서 15명 정도는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59명 중에 인원수 제한은 안 뒀습니다.
○이홍규 위원 다른 부분이야 고민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의원 숫자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채우석 의원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2명을 넣든 3명을 넣든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은 안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은 보통 2명씩 들어가지요?
○채우석 의원 2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3명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명기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한을 두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고양시의회 의원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은 안 해놓았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취지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이게 또 잘못 활용돼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되는 식으로 작용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우석 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집행부에다가 시행규칙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개모집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저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소정 의원 전부개정이라는 것은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이규열 위원 6쪽에 보시면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걸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보며 주민자치위원이 두 번을 연임하잖아요, 1회에 한해서.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연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고루고루 주민참여의식을 갖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각 기능단체가 많잖아요. 부녀회, 체육회, 통장회 등 많은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청도 어렵구나 체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한다, 반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각 동에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주민참여모집이라고. 그런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농어촌 동, 중심 아파트단지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외곽으로 나가면 사람이 없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하는데 인구밀도를 따져서 어느 지역은 1회 연임으로 끝난다, 외곽으로 나가는 동은 이걸 적용하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에 보며 주민자치위원이 두 번을 연임하잖아요, 1회에 한해서.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연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고루고루 주민참여의식을 갖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각 기능단체가 많잖아요. 부녀회, 체육회, 통장회 등 많은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청도 어렵구나 체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한다, 반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각 동에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주민참여모집이라고. 그런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농어촌 동, 중심 아파트단지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외곽으로 나가면 사람이 없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하는데 인구밀도를 따져서 어느 지역은 1회 연임으로 끝난다, 외곽으로 나가는 동은 이걸 적용하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정 의원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정방법이 현재 50% 이상이 공개추첨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8개 동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50% 미만을 추천으로 해서 선정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나갈 방향은 저는 100% 공개추첨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개추첨이 100%가 되면 말씀하신 내용은 우려가 많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게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인데 인원수가 너무 부족해지는 경우에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는,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1회 연임으로 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정방법이 현재 50% 이상이 공개추첨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8개 동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50% 미만을 추천으로 해서 선정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나갈 방향은 저는 100% 공개추첨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개추첨이 100%가 되면 말씀하신 내용은 우려가 많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게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인데 인원수가 너무 부족해지는 경우에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는,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1회 연임으로 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20명에서 60명 사이잖아요.
○박소정 의원 아닙니다. 현재는 20~40명 사이입니다.
○이규열 위원 어느 곳은 20명을 못 채워서 계속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렇더라고요,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희망자가 많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인구밀도를 따져서 희망자가 많은 동은 아예 그냥 1회 연임으로 끝난다, 그런데 보면 통장 하시던 분이 2년 연임이 끝나니까 주민자치로 들어와, 또 여기에서 하다가 통장으로 또 가요. 그냥 거기에서 뱅뱅 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뱅뱅 도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외곽지역만이라도 이런 규정을 둬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거쳐 왔잖아요, 이렇게 해왔고. 이제는 이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또 3~4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뱅뱅 도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외곽지역만이라도 이런 규정을 둬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거쳐 왔잖아요, 이렇게 해왔고. 이제는 이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또 3~4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는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50%는 추천이고 50%는 공개모집인데 단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의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 공개추첨이 되면 그분들은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는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50%는 추천이고 50%는 공개모집인데 단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의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 공개추첨이 되면 그분들은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동장이 머리 흔들 때가 많아요. 어느 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장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박소정 의원 위원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 공개추첨 100%로 진행을 해야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공개추첨이 50% 이상, 추천에 의한 선정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이라든가 또는 동에 있는 시행세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50% 미만이지만 선정위원회로 뽑히는 추천직 위원이 몇 %가 될 것인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동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49% 이렇게 되겠지만 가능하면 계속해서 추첨할 때마다 공개추첨을 늘리도록 그렇게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전체 모든 동이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모든 동이 1회로 한다고 하든지 그게 동일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수 비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동은 1회만 한다, 어떤 동은 1회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어서 100% 공개추첨으로 갔을 때는 말씀하신 내용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1회냐, 1회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횟수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공개추첨이 50% 이상, 추천에 의한 선정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이라든가 또는 동에 있는 시행세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50% 미만이지만 선정위원회로 뽑히는 추천직 위원이 몇 %가 될 것인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동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49% 이렇게 되겠지만 가능하면 계속해서 추첨할 때마다 공개추첨을 늘리도록 그렇게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전체 모든 동이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모든 동이 1회로 한다고 하든지 그게 동일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수 비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동은 1회만 한다, 어떤 동은 1회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어서 100% 공개추첨으로 갔을 때는 말씀하신 내용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1회냐, 1회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횟수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소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박소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박소정 의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예.
○박소정 의원 처음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안부에서 표준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 갔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행안부 조례가 나오기 전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가 개정하겠다라고 집행부에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행안부 표준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건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그때 “행안부 표준조례가 나오니까 조례가 나오면 그때 보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뒤로 연기를 했다가 그 조례가 나오고 조례 내용이 저희가 직접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들 간에도 이견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중간에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중간에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박소정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단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1월 8일에 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검토했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월에 박소정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본 뼈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표준안 같은 경우는 4월 20일에 최종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표준안이 나온 뒤 진행을 검토했었는데 일단 저희들보다 한발 먼저 박소정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박소정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소정 의원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까와 똑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의원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까와 똑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앞으로 집행부 발의를 많이 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지금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해당되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박소정 의원 현재 풍산동하고 창릉동은 시범 동으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동이고 그 외에 5개 동이 추가가 됐는데 고양동, 화정2동, 정발산동, 식사동, 마지막으로 주엽1동입니다.
○김운남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회를 하는 동이 없어서 어떤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많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추첨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물갈이가 되는지?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추첨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물갈이가 되는지?
○박소정 의원 이제까지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100%였지요, 면접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되 공개모집을 해서 오신 분들이 교육이수를 기본 6시간 하고 나면 그분들을 다 통에 놓고 무작위로 뽑아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50% 이상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점수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그동안 하셨던 분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점수 기준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6시간만 이수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일부러 넣기 위한 것이라든가 점수가 높아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되 공개모집을 해서 오신 분들이 교육이수를 기본 6시간 하고 나면 그분들을 다 통에 놓고 무작위로 뽑아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50% 이상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점수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그동안 하셨던 분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점수 기준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6시간만 이수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일부러 넣기 위한 것이라든가 점수가 높아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가능합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박소정 의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지요.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50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 1차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기회도 많으실 거고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인원수가 50명이고 추첨을 하거나 모집을 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두고 홍보뿐만 아니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발굴하는 작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에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50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 1차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기회도 많으실 거고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인원수가 50명이고 추첨을 하거나 모집을 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두고 홍보뿐만 아니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발굴하는 작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에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지금 풍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풍산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첫째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과장님도 공감하셨던 돌고 돌아서 그분들이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의 이수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을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면 가정주부, 은퇴하신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첫째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과장님도 공감하셨던 돌고 돌아서 그분들이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의 이수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을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면 가정주부, 은퇴하신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현재 풍산동하고 창릉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사전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교육받은 준비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풍산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고유색깔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례가 지난번에 바뀐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관심 있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었는데도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번 시스템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5개 동에 일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설명회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6시간 교육을 이수시키고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교육이나 공동체 아니면 주민자치 쪽에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베이비붐세대분들에게 지금보다는 문호개방이 많이 열려서 단기적으로는 추천 50%, 공개모집 50%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다 제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례가 지난번에 바뀐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관심 있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었는데도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번 시스템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5개 동에 일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설명회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6시간 교육을 이수시키고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박소정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교육이나 공동체 아니면 주민자치 쪽에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베이비붐세대분들에게 지금보다는 문호개방이 많이 열려서 단기적으로는 추천 50%, 공개모집 50%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다 제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의원 한 가지만 추가보충하자면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집행부에게 계속 요청을 한 것은 일괄적으로 평일 저녁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시간을 통해서, 주말이라든가 또는 평일 오후, 평일 오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교육들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이라든가 시간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대도 다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개모집을 하면 물론 100%해소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풍산동, 창릉동도 모집 자체는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통한 모집이 100%였거든요. 이게 50% 이상 공개모집으로 진행이 되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의원 그래서 발굴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지금 일괄이라고 얘기했지만 동별로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발굴을 통해서 숫자는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요즘 사회가 참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임의조직입니다. 임의 비상설 동 자문기구인데 주민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사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동기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동기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인데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모든 협력을 해 주셔야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잘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마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단체니까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도와주실 겁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인데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모든 협력을 해 주셔야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잘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마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단체니까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도와주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주민자치 일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진짜 각양각색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믿고 주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도 해봤고 모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모든 걸 다 도와주셔야지, 안 된다고 거절당한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잘 해 주셔야만 원활하게 주민자치회가 각 동마다 실행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주로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 통장이나 주민자치를 하셨던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봉사활동이 모자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같이 뽑아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주로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 통장이나 주민자치를 하셨던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봉사활동이 모자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같이 뽑아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늦게 들어오면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4조(고문)를 신설하셨어요. 2조2호에 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인데 두 차례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14조(고문)를 신설하셨어요. 2조2호에 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인데 두 차례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 기준은 1차로 주민자치위원 조례하고 기존 현행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령대별, 시간대별, 성별, 모든 것을 따지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문의 임기를 6년씩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1년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고문의 임기를 6년씩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1년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고문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고문 같은 경우 주로 들어오는 분이 전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이분들의 노하우를 받고 싶다고 대다수 위원장들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문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만약에 임기를 6년이 아니고 2년이나 4년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노하우 취득이 중간에 단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6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셔서 노하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임으로 들어오시는 위원들은 그게 너무 쇠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셨던 분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그분이 4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6년을 하게 되면 그분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과연 노하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임으로 들어오시는 위원들은 그게 너무 쇠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셨던 분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그분이 4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6년을 하게 되면 그분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과연 노하우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수환 제가 잠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안건심의를 받고 내려오셨는데 사전에 김운남 위원님과 이규열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반복하셨고 또 답변상에서 2022년쯤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온다면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안이 다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2022년이 되면 자동 해소될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안건심의를 받고 내려오셨는데 사전에 김운남 위원님과 이규열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반복하셨고 또 답변상에서 2022년쯤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온다면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안이 다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2022년이 되면 자동 해소될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안건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건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이번 회기 때.
○회계과장 이영주 9건 올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규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정기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기분을 상정 의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본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계획될 때 부득이 하게 변경계획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본 계획에 전체가 올라오고, 정기분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수시분은 적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규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정기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기분을 상정 의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본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계획될 때 부득이 하게 변경계획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본 계획에 전체가 올라오고, 정기분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수시분은 적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채우석 위원 관련법 숙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는 정기분과 수시분이라는 내용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업무편람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편람이 우선이에요, 시행령이 먼저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시행령이 먼저고 그 시행령에 맞게 편람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법령과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정기분에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록을 보니까 20건 중에 정기분 8건, 수시분이 12건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비정상인 거라고 봐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나와 있지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정기분에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목록을 보니까 20건 중에 정기분 8건, 수시분이 12건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비정상인 거라고 봐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나와 있지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우석 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몇 가지나 있어요? 이번에 9개가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긴급해서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을 못 하든가 처분을 못 하든가 그래서 발생된 건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저희가 수시분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새로이 수립될 경우 수시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분이 많고 수시분은 어쩌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예산안도 똑같습니다. 예산안도 본예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리계획도 수시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처럼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분이 많고 수시분은 어쩌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예산안도 똑같습니다. 예산안도 본예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리계획도 수시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처럼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닌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닌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무편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편람이 법을 일탈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위임된 테두리 내에서 업무편람이 만들어 지는 건데 여기에는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건 정기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수시분에 대한 설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분 수립 이후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그러니까 ‘정기분 수립 이후에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추진되거나 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시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추경예산을 거기에 붙여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의미가 정확한 내용의 의미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분을 다 빠뜨리고 수시분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수시분으로 하지 뭐하러 정기분으로 해요?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같은 의회의 회기 내라 하더라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채우석 위원 지금까지 올라온 것 중에서 2019년도에 협의했던 내용은 한 건도 없고 2020년도에 다 협의한 내용이에요, 지금 9건 올라온 것 중에?
○회계과장 이영주 그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들도 있고 그 이후에,
○채우석 위원 논의가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에 수립해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관리계획을 올릴 때 대강의 계획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석 위원 이해를 해 주는데요, 아무리 행정이 무계획이라 할지라도 2019년도를 보면 정기분이 수시분보다 훨씬 적어요. 행정이 그렇게 무계획적인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건이 다 올려요. 내년부터 2021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수시로 발생하는 건 건건이 올리면 되잖아요. 관리계획은 뭐하러 수립해요? 그때 결정된 다음에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수시분으로 올려요, 계속.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쉽잖아요. 뭘 40일 전에 제출해요, 귀찮게? 계획 수립하지 말고 수시분으로 다 한 건씩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편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정기분을 40일 이전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때 올릴 때 저희가 정기분이라고 그러는데,
○채우석 위원 이게 특별한 지시로 인해서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를 못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정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분이 정기분보다 많아버리면 1년 회계 계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 확보가 잘못돼서 계속 몇 차까지 추경을 해서 운영할래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안도 본예산액이 크고 추경액은 적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관리계획도 정기분이 많아야 되고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 부득이하게 새로 결정될 때 그때 적은 수의 관리계획이 수시분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채우석 위원 규정집을 저한테 카피해서 주세요.
법령에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따라서 업무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에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따라서 업무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업무지침이 우리 고양시 업무지침이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업무편람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편람이,
○채우석 위원 지금 보세요. 업무편람에 대해서 이 내용하고는 충돌하잖아요.
그 내용을 카피를 해 주시면 제가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그 문맥을 볼 테니까 카피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지 마세요. 2021년도 수시분으로 하면 돼요.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일 편하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재정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든지, 처분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땅 살 것 있으면 땅 사고, 그러면 지금 중산동에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있는 LH땅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라고 했는데 왜 안 샀어요?
그 내용을 카피를 해 주시면 제가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그 문맥을 볼 테니까 카피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지 마세요. 2021년도 수시분으로 하면 돼요.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일 편하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재정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든지, 처분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땅 살 것 있으면 땅 사고, 그러면 지금 중산동에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있는 LH땅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라고 했는데 왜 안 샀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중산 하늘마을 2단지 앞에 공터가 LH땅인데 주민들이 그걸 사서 뭘 좀 만들어 달라는데 그건 왜 구매를 안 해요? 그건 순위조사에서 밀리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위가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채우석 위원 화정1동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8월에 동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니까 구매해 주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건의했던 내용이고 그 전에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그건 순위에서 왜 밀렸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화정1동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리면 화정1동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2012년도부터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억 정도 됐어요,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그런데 그 20억이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때 사지 못하고 임대를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화정1동하고 중산동하고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화정1동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는 올라가고 땅값은 또 매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쓰는 것을 중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산동의 땅은 제가 지금 공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화정1동을 당연히 먼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정1동하고 중산동하고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화정1동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는 올라가고 땅값은 또 매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쓰는 것을 중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산동의 땅은 제가 지금 공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화정1동을 당연히 먼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 있던 주민의 의견이고 긴급한데 지금까지 관리계획도 없이, 2012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상정해도 될 내용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2012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매입을 포기를 하고 있다가,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유로 8년 만에 올라왔는지 나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쟁점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사는 것이 유리하겠다 해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매입 의사만 있다고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걸 사는 것에 대한 매입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영주 아니요,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추경을 세우지요.
○채우석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성, 정당화시키는 내용이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수시분으로 다 올려주세요. 수시분으로 올려주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건건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건건이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수시분으로 다 올려주세요. 수시분으로 올려주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건건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건건이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상정 의뢰가 왔을 때 비로소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올 본예산부터는,
○채우석 위원 아니, 당연히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계과는 각 부서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수시분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채우석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는 수시분으로 계속 받아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정기분에 많은 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전체 다 부결시켜 버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무편람 가지고 계속 하겠다면 안 되지요. 각 부서에다가 얘기할 때 업무편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수시분을 제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에 따라서 맞춰서 행정시스템을 갖춰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업무편람 가지고 계속 하겠다면 안 되지요. 각 부서에다가 얘기할 때 업무편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수시분을 제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에 따라서 맞춰서 행정시스템을 갖춰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채우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2019년도 회계과의 자료를 받으니 정기분 8건, 수시분 12건이에요.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채우석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 논리가 해당부서에 어려움이 있으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알아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잘못했으면 바꿔주겠다고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우석 위원 총괄부서에서 총괄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다 어느 지침을 내려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부서에서 안 갖다 주니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총괄부서의 책임이지요. 사실 무책임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가 그 책임을 모면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임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거지요. 정기분으로 해야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대로는 하셨고, 우리도 어려움은 있으니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결론은 법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거지요. 정기분으로 해야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대로는 하셨고, 우리도 어려움은 있으니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결론은 법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운남 위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시장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집행부에서 일이 원활하게 되게 서포트와 회계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매끄럽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답변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먼저 기획담당관님,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보는 순간 저는 참 좋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먼저 기획담당관님,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보는 순간 저는 참 좋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죄송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운남 위원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고 말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재선 몇몇 분은 드렸고요, 전부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몇몇 분은 누구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왜 누구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입장에서 위원들 방에 찾아왔는데 안 계시면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왜 누구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입장에서 위원들 방에 찾아왔는데 안 계시면 누구 잘못입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물론 저희 잘못이지요.
○김운남 위원 아니지요. 안 계신 위원의 잘못이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아닙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만 왔다 갔으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두세 번을 왔다 가고 서너 번 왔 다갔어요. 그러면 저는 위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는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만 왔다 갔으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두세 번을 왔다 가고 서너 번 왔 다갔어요. 그러면 저는 위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는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재선 저희가 이틀 다녔고요, 두 분 만나 뵀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드리지 못했던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잠깐 과정을 1~2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저희가 2019년도 8월에 고양시 땅이 굉장히 비싸니 고양시 땅이 아닌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무엇인가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온 것이 고양시 관내 있는 고가도로 밑을 사용할 수 있는 171개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에 4~5군데, 창릉천까지 6군데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작년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시정연구원에게 고가도로 하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대표적으로 국내사례와 국외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6개 정도 됐었고 그중에 백마교하고 일산교 두 가지를 공유재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공유재산을 올렸느냐는 부분이 성립되는데,
그 연구용역은 대표적으로 국내사례와 국외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6개 정도 됐었고 그중에 백마교하고 일산교 두 가지를 공유재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공유재산을 올렸느냐는 부분이 성립되는데,
○김운남 위원 시기는 안 들어도 돼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노후시설 SOC사업이라든가 행안부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노후시설 SOC사업이라든가 행안부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라 입안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안이라는 부분하고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가 꺼리는 부분을 기획에서 먼저 최초에 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주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과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김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건이 24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에 애로사항도 있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나름대로 공유재산을 하는데 정기분을 못 내고 비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소통을 안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몇 번 찾아왔고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내서 “위원님, 뵙고 싶습니다. 언제 되십니까?” 계속 미안할 정도로 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가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들이 우리의 역할을 알아 달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건이 24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에 애로사항도 있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나름대로 공유재산을 하는데 정기분을 못 내고 비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소통을 안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몇 번 찾아왔고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내서 “위원님, 뵙고 싶습니다. 언제 되십니까?” 계속 미안할 정도로 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가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들이 우리의 역할을 알아 달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회계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웃음)
○회계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공감한다면 우리 이걸 다음 회기 때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계류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요.
그래서 시기에 급박성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시기에 급박성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저희가 2021년도에 들어갈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원당교하고 백마교로 24억 8천만 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해야 될 부분이어서 신청했고 경기도 노후생활SOC사업에 이 두 건으로 2억을 요구했고 경기도의원이신 김경희 의원님께서 백마교 같은 경우 10억을 별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계속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 계류가 되거나 지연이 되면 예산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다르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진행되고 국도비를 따오려는 부분이라 계류가 되는 순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한 질타는 언제든지 받아도 좋은데 저희가 3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를 계속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 계류가 되거나 지연이 되면 예산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다르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진행되고 국도비를 따오려는 부분이라 계류가 되는 순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한 질타는 언제든지 받아도 좋은데 저희가 3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설명 받은 2명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은데 처음 이걸 가져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온 설명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쓰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휴공간이라고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목적 하에 정말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때 유휴공간이 사용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공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마교도 그렇고 원당대교도 그렇고 사용용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아까 도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도비 신청을 일자리, 주민공동체 공간, 도서관, 체육관, 이렇게 하는데 도비를 줍니까, 목적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데?
답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건물부터 짓겠다고 하는데 도비를 줍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가져온 설명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쓰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휴공간이라고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목적 하에 정말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때 유휴공간이 사용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공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마교도 그렇고 원당대교도 그렇고 사용용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아까 도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도비 신청을 일자리, 주민공동체 공간, 도서관, 체육관, 이렇게 하는데 도비를 줍니까, 목적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데?
답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건물부터 짓겠다고 하는데 도비를 줍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일단 백마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마교 하부에 대한,
○박소정 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도비를 줍니까? 국비를 줍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주냐, 안 주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받을 때 목적 없이 그냥 건물 짓겠다고 하면 지으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의도이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건물 지을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야 그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지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므로 이만큼의 금액이 시의 재산으로 늘어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금액을 산정했느냐 했더니 조달청 기본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백마교를 보면 사업지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전체 다 합산해 놓고 제가 보기에 한쪽에다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3개를 합산해서 용적률이 나오나요?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해 주나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국비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딸 수 있으면 최대한 따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 유휴공간을 이렇게 주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그냥 심의를 해달라고 가지고 온 것은 심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지만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안은 다시 저희한테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주실 때까지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다못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받을 때 목적 없이 그냥 건물 짓겠다고 하면 지으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의도이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건물 지을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야 그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지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므로 이만큼의 금액이 시의 재산으로 늘어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금액을 산정했느냐 했더니 조달청 기본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백마교를 보면 사업지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전체 다 합산해 놓고 제가 보기에 한쪽에다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3개를 합산해서 용적률이 나오나요?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해 주나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국비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딸 수 있으면 최대한 따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 유휴공간을 이렇게 주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그냥 심의를 해달라고 가지고 온 것은 심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지만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안은 다시 저희한테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주실 때까지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족하여 상의가 어려우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족하여 상의가 어려우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우석 위원 잠깐만요. 백마교 하부는 현재 김경희 도의원, 조현숙 위원장, 저, 셋이서 현장을 계속해서 확인했고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김경희 의원의 확답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비를 따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논의할 내용들이 부족한 관계로 이걸 계류하고 다음 회기에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4월 30일 자로 도비 요청 10억을 했었고 5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확답을 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 다시 여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급하게 들어왔던 부분은 예산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원당 하부 유휴공간, 아직 도로도 완성된 것 아니지요? 어찌됐든 여기에다가 청년일자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원당 하부 유휴공간, 아직 도로도 완성된 것 아니지요? 어찌됐든 여기에다가 청년일자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올리면, 준공예정이 내년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3월 12일에 국토관리청에다 사전협의를 했더니 협의가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3월 말 정도 돼서 들어왔고 그 뒤에 국도비 신청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먼저 설명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잠깐 올리면, 준공예정이 내년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3월 12일에 국토관리청에다 사전협의를 했더니 협의가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3월 말 정도 돼서 들어왔고 그 뒤에 국도비 신청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먼저 설명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유휴부지에 뭔가 해 달라, 고양시에는 문화인들이 의지할 만한 장소도 없다 해서 문화인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등,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의 의견반영 용도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의 의견반영 용도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백마교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한테 김경희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 몇 분이 5~6차례 협의를 거쳤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뭐가 들어갈지 계속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무조건 지을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올리지만 저희가 이 하부도로에 대한 고민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그 과정이 계속 협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지역구 도의원님하고도 합의를 안 된 상황이고 지역구 시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에 주교동 주민이나 성사동 주민을 위해서는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이게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 및 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 및 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담당부서가 딱히 어디라고 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 마련을 하고 운영은 덕양구청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담당부서가 딱히 어디라고 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 마련을 하고 운영은 덕양구청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청사관리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 받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부서는 왔고, 안 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 팀이 얼마나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좁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공간인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독립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나름 엄청 커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청사관리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 받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부서는 왔고, 안 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 팀이 얼마나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좁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공간인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독립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나름 엄청 커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정1동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2,200여 명의 주민들이 탄원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은 보류를 하고 임대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 20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16억을 더 주고 사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임대료가 4,200만 원부터 매년 인상돼서 지금 5,6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까지만 계산하더라도 훨씬 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이제 그만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사야 된다는 이이야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로 향후를 봐야 하는데 화정1동도 향후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수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그런 신축이나 증축수요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앞에, 옆에 다 도로고 뒤에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화정1동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2,200여 명의 주민들이 탄원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은 보류를 하고 임대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 20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16억을 더 주고 사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임대료가 4,200만 원부터 매년 인상돼서 지금 5,6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까지만 계산하더라도 훨씬 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이제 그만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사야 된다는 이이야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로 향후를 봐야 하는데 화정1동도 향후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수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그런 신축이나 증축수요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앞에, 옆에 다 도로고 뒤에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도 정말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돈이 더 들거든요.
이것과 조금 다른 거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남시청 청사를 지을 때 1,400억 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2,500억이잖아요. 10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례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니까 일산3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옆에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다가 마침 2년 전에 기동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좀 힘들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웃마을과 저 마을이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런 준비는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거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남시청 청사를 지을 때 1,400억 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2,500억이잖아요. 10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례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니까 일산3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옆에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다가 마침 2년 전에 기동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좀 힘들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웃마을과 저 마을이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런 준비는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화정1동 건도 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정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게 미래를 대응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산3동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기동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동대가 만약에 이전하는 것이 협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파악해서 저희가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산3동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기동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동대가 만약에 이전하는 것이 협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파악해서 저희가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것은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발산동도 1214번지에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열의를 갖고 하신다면 우리 고양시는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발산동도 1214번지에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열의를 갖고 하신다면 우리 고양시는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건이다 보니 부서 간에 약간 핑퐁게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총대를 메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의가 통과되고 매입이 된 이후에는 회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매입은 했는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을 또 누가 담당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게임이 나지 않도록, 매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할 때는 저는 자치행정과가 동 주민센터와 함께 담당부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건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건이다 보니 부서 간에 약간 핑퐁게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총대를 메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의가 통과되고 매입이 된 이후에는 회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매입은 했는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을 또 누가 담당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게임이 나지 않도록, 매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할 때는 저는 자치행정과가 동 주민센터와 함께 담당부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건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4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일일 25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4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일일 25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까 전 안건심사 때 이야기했듯이 회계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경자 위원님은 정발산동, 백석1동에 김서현 의원, 제가 4개의 거대 동 분동작업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분구보다 분동이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뭔가의 플랜을 짜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땅값이 그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최초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요. 거기다 LH에게 살 때 지금까지의 이자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분동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분동이 되면 청사를 새로 짓든지 아니면 땅을 미리 사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강경자 위원님도 시장님 찾아가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김서현 의원도 백석1동이 공간이 좁고 노후화돼서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그쪽을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또 한참 들어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화정1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동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경자 위원님은 정발산동, 백석1동에 김서현 의원, 제가 4개의 거대 동 분동작업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분구보다 분동이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뭔가의 플랜을 짜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땅값이 그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최초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요. 거기다 LH에게 살 때 지금까지의 이자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분동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분동이 되면 청사를 새로 짓든지 아니면 땅을 미리 사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강경자 위원님도 시장님 찾아가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김서현 의원도 백석1동이 공간이 좁고 노후화돼서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그쪽을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또 한참 들어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화정1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동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강경자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1동,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옆에 조병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3개 구청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청사관리팀장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1동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쪽 땅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움직이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각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1동,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옆에 조병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3개 구청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청사관리팀장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1동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쪽 땅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움직이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각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우석 위원 대동소이하게 한다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아까도 계획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류시켰던 것도 있고, 그러면 행신 청소년자유공간사업은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플랜이 나와 있나요? 지금 파출소 자리가 있으니 이곳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낸 것 아닌가요?
그러나 보세요. 아까도 계획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류시켰던 것도 있고, 그러면 행신 청소년자유공간사업은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플랜이 나와 있나요? 지금 파출소 자리가 있으니 이곳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낸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그 건은 이따가,
○채우석 위원 그러면 백석1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석1동도 미리 사놓으면 땅값이 그만큼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발산동도 마찬가지고. 중산동도 분동작업을 하는데 하늘마을과 중산마을이 나눠지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속 집단민원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 분동작업을 실시한다면 내년에 사는 것보다 올해 사는 것이 훨씬 땅값이 싸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땅을 다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상도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 어떤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누구는 얘기해서 입김이 세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입김이 덜 세면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고양시 재정이 많으면 다 사 놓아야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아우트라인이 없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각 3개 구청 자치행정과장하고 청사관리팀장하고 회의해서 나왔던 자료, 회의를 몇 번 하셨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 어떤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누구는 얘기해서 입김이 세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입김이 덜 세면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고양시 재정이 많으면 다 사 놓아야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아우트라인이 없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각 3개 구청 자치행정과장하고 청사관리팀장하고 회의해서 나왔던 자료, 회의를 몇 번 하셨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화정1동이요?
○김보경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게 199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자료를 보며) 그게 199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화정1동사무소는요?
○회계과장 이영주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5~26년 된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파출소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매입을 하면 정식적으로 저희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이 되어야 하니까, 주민이 우선이니까 덕양구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하고 주민들,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결국 얼마 있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오래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화정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주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신·증축에 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에 보면 지역구별로, 성사2동도 작고 오래됐다고 지어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당역에 혁신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성사1동과 2동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강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당역에 혁신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성사1동과 2동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강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사혁신지구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시장님이세요. 시장님이 성사2동이 작고 불편하니 합동청사를 거기에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잠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장님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일단 반대의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성사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놔두고 왜 남의 동네에 우리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동이 통합동이면 얼른 보기에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공간은 공유를 하고 행정공간은 분리하고, 그러면 동장실은 두 개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참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럴 걸 왜 동을 두 개로 나눴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합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대동제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두고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제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 단체장들하고도 약간 교감을 했었는데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행단계로 가서 구체화시키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성사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놔두고 왜 남의 동네에 우리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동이 통합동이면 얼른 보기에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공간은 공유를 하고 행정공간은 분리하고, 그러면 동장실은 두 개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참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럴 걸 왜 동을 두 개로 나눴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합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대동제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두고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제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 단체장들하고도 약간 교감을 했었는데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행단계로 가서 구체화시키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건 제 의견인데요, 저는 인구비례 통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사1·2동이. 그래서 그 혁신지구에 동 복지센터가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어느 지역이나 동청사가 다 낙후됐어요. 노후화돼서 어디나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사1동과 2동은 동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동청사가 다 낙후됐어요. 노후화돼서 어디나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사1동과 2동은 동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소정 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이게 원상복구 통보를 한 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대표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회계과장님도 물론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지만 저는 집행부의 모든 과가 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모아서 보고를 하는 부서이고 원래 올리는 것은 담당부서지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대표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회계과장님도 물론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지만 저는 집행부의 모든 과가 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모아서 보고를 하는 부서이고 원래 올리는 것은 담당부서지요.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년에 한 번씩 정기분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40일 전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박소정 위원 그런데 9월에 이걸 받으셨으면 정기분에 올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어차피 매입을 하실 거였고 이걸 9월에 받았으면 11월 안에 결정을 하셔서 정기분에 올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9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놔두고 이제야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간은 작년 말까지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정기분에 못 올리고 수시분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기간은 작년 말까지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정기분에 못 올리고 수시분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해서 반납을 해서 주차장을 없앨 것이냐 하는 결정이에요. 다른 결정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해서 반납을 해서 주차장을 없앨 것이냐 하는 결정이에요. 다른 결정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단순한 결정을 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고 정기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분에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수시분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이 상황을 모든 집행부에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냥 안 되면 수시로 올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부서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를 하시고 앞으로, 아주 단순한 결정이에요. 이걸 매입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결정사항조차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더 복잡한 것들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의 판단은 집행부의 논거, 근거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고 정기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분에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수시분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이 상황을 모든 집행부에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냥 안 되면 수시로 올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부서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를 하시고 앞으로, 아주 단순한 결정이에요. 이걸 매입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결정사항조차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더 복잡한 것들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의 판단은 집행부의 논거, 근거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걸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쓰면 지금은 무료주차장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유료로 변경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앞으로 관리라든지 주차장의 회전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데 보통 3급지, 4급지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크기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30대 정도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34면입니다.
○박소정 위원 34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땅에 대해서 34면의 주차장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는 주민편의시설로 쓴다든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이 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입을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는 주민편의시설로 쓴다든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이 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입을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차장용 건축물 같은 것을 지어서 수익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차장용 건축물 같은 것을 지어서 수익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주차타워만 하면 주민들 민원이 분명히 거셀 거예요. 그러면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각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주차장이 좀 작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주차장법」에 따르지 않고 건폐율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매각이 안 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주차 사용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인가 이때 임차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여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해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양시가 이걸 굳이 매입을 하고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도 LH에서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지목이 주차장인데. 그냥 놔둬도 주차장이다, 그거예요. 이거 12억씩 들여서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지목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LH에서 꼼짝없이 주차장으로 써야 돼요. 대신 LH에서 현재는 무상이었지만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래도 비싸게 받겠어요? 난 그냥 놔둬도 주차장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주차장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억이라는 돈이 아깝다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보통 건폐율 90에 연면적 1,000%까지 해서 10층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보통 건폐율 90에 연면적 1,000%까지 해서 10층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타워주차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민간한테 매각한다 그러면 주차장 건물로서 사용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매각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 건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매각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 건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LH에서 타워주차장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주차요금은 우리 조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신도시에 가서 주차타워 건물을 보시면 민간인들은 대는 사람이 없고 주차요금이 두세 배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게 생각과 의견이 상반되는데 나는 그냥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LH에서 매각을 하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요금은 비쌀지언정. 그 일대가 얼마나 교통정리가 잘 되겠어요. 12억씩 우리 돈을 들여서 고양시 소유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LH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46면이라면서요. 그러면 타워를 하게 되면 200대, 300대도 올라갈 수 있는데 LH가 주차요금을 받고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12억씩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지금 그겁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쨌든 주차장 지정 목적이나 시설이 결정된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축이나 삼송, 향동 이런 데 보면 다 민간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규열 위원 심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요금은 좀 내지만 그 지역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정리가 더 잘 되지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굳이 임기만료돼서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굳이 고양시가 12억씩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크지 않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굳이 임기만료돼서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굳이 고양시가 12억씩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크지 않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00채 정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100채 정도의 건물에 맞게끔 330평 정도의 주차장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후로도 계속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용지를 지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모든 주차장 용지는 시가 매입을 해야 돼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주차장 용지에 맞게끔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지 그 용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꼭 이걸 시가 해야만 주차장 공급이 된다면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역 앞쪽으로 밭이 많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주차장 용지에 맞게끔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지 그 용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꼭 이걸 시가 해야만 주차장 공급이 된다면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역 앞쪽으로 밭이 많아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은 가보면 거의 뒤에 고봉산 빼고는 다,
○이홍규 위원 그 앞쪽으로 제가 지금 본 지도상으로도 밭들이 많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거의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이 들어서고 공지는 많지 않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2018년도 항공사진이라 그런데,
○이홍규 위원 여기는 건축허가가 나간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여기는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니고 제가 상임기획단에 있을 때 보면 이쪽에 인허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공지에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다가구나 다세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사관 주택 주변으로 해서.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주변이 공지로 많이 보이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인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부지들이 지도상 이렇게 공지로 남아있다면, 이게 전이나 임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단위를 정해서 100개의 단독가구가 들어갈 땅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 주차장 부지를 지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지정부지가 우리 시가 꼭 매입해서 운영해야만 주차난이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그건 주차장 용지로서 주차장을 그 규모에 맞게끔 공급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주차장 지정을 했을 텐데 이걸 꼭 시가 매입을 해야지 거기 주차장 공급이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부지들이 지도상 이렇게 공지로 남아있다면, 이게 전이나 임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이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단위를 정해서 100개의 단독가구가 들어갈 땅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 주차장 부지를 지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지정부지가 우리 시가 꼭 매입해서 운영해야만 주차난이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그건 주차장 용지로서 주차장을 그 규모에 맞게끔 공급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주차장 지정을 했을 텐데 이걸 꼭 시가 매입을 해야지 거기 주차장 공급이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 목적 때문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허용됐던 것인데 대부분 상가들을 30% 이상 허용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쪽 의원님들은 민간인이 주차장 용지를 사서 주차장 건물을 짓는 걸 우리가 임대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자는 조례를 발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단순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지시사항으로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화 방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목적 달성을 하면서도. 이 주차장 부지는 거의 내놓기만 하면 감정가의 2~3배씩 팔려가면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들이 지금 팔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단순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지시사항으로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화 방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목적 달성을 하면서도. 이 주차장 부지는 거의 내놓기만 하면 감정가의 2~3배씩 팔려가면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들이 지금 팔려나가고,
○이홍규 위원 상가 밀집지역이 그렇고 여기는 완전히 외진 지역 같은데 이런 데도 그러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여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 매각이 안 된 상황이고 주변이 1종 일반지역 다세대주택들이다 보니까 가구수 입안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 5가구 허용하는데 여기는 아마 10가구, 20가구, 여기가 한 7~8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홍규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물은 100채고 주택 가구수는 384가구, 그러니까 한 채당 4가구가 채 안 되네요. 거기 근생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집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384가구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게 허가받은 데고 문 하나 들어가면 3개, 4개로 쪼갠 원룸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이홍규 위원 허가 가구수가 384가구다, 무허가를 치면 더 많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마어마하게 주차수요가 많아서,
○이홍규 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택지지구 조성하면서 거기 면적에 맞게끔 주차장 용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논리로 가자면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해줘야 돼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중간 중간에 어떤 우발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가 근생지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들은 용역에 의한 계획에 맞춰서 중간 중간에 용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도 이 부분은 사실상 민간한테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사항이라서,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건 차원이 아니고요, 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실제적으로 주차장 용지도 지정을 해서 가구수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주차장이 공급이 됐는데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진다는 논리시잖아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어디든지 다 그런,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LH에서 조성원가로 팔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주차장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우리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원 감사에서도 작년에 통보를 한 적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변화가 더 있을 겁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기부채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별적으로는 얼마 정도 사서 사업화방안이라든지 주차장 수요 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기부채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별적으로는 얼마 정도 사서 사업화방안이라든지 주차장 수요 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이홍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2동에 성우오스타 건물에 보면 철도부지 옆 삼거리에 이것보다 작은 LH땅이 있어요. 그거 매입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2동에 성우오스타 건물에 보면 철도부지 옆 삼거리에 이것보다 작은 LH땅이 있어요. 그거 매입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가 그 땅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우오스타 옆에 숲길로 된 거기 있지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LH땅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는 묵혀 있거든요. 진작 매입을 했었어야 해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돈이 들어가지만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산동 1726번지의 땅을 지금 매입하지 않고 나중에 매입하려면 24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일산2동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매입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면 위치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거기는 소외받는 지역이에요. 아파트여서 조금 덜한데,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LH땅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는 묵혀 있거든요. 진작 매입을 했었어야 해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돈이 들어가지만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산동 1726번지의 땅을 지금 매입하지 않고 나중에 매입하려면 24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일산2동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매입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면 위치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거기는 소외받는 지역이에요. 아파트여서 조금 덜한데,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냥 빈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때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빈 땅이니까 사두자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취득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냥 빈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때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빈 땅이니까 사두자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취득하지 못합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일산2동 시의원일 때 이걸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저도 그런 위원님의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강경자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그 땅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나와야만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들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들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매입에 대해서요?
○김운남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담당팀장이 이야기하는데 몇 분은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는 못 만나 뵈었다고,
○김운남 위원 몇 분은 만나셨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이홍규 위원님이나 몇 분은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안 계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이쪽 지역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 소유가 돼서 작년도에 이미 주차장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개방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축지구 같은 곳은 아직 6개 정도가 남아있고 향동지구도 3개 정도 남아있고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철도역 앞을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상 여의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지축지구나 향동지구, 덕은지구 같은 데 이 공간을 LH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시가 매입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이게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시에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조성원가에 시가 매입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LH에서 바로 민간매각에 들어갑니다.
○채우석 위원 저의 지역구인 풍동 1244번지 단독주택지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숲속마을 8단지 앞에?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민원이 생긴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것도 현재 LH땅 소유인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이미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된 땅입니다.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었고 중산동 것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부채납을 못 받았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도 2000년도에 국계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풍산동 같은 경우 매입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LH가 단독주택지를 분양해서 지역주민이 그쪽에 단독주택을 지으니까 그 단독주택지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LH가 주차공간으로서 확보를 해 준거지요, 도시계획 조성상?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발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한 주차장을 거기에 배치를 한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 택지를 조성해서 결론적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한테 포함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중산마을에 중산공원을 조성해놓을 당시는 중산공원을 그 당시 토지공사가 무상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중산마을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그분들이 다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따져서 분양을 하든 감정을 받겠지요.
○채우석 위원 LH로부터 고양시가 매입했던 풍산동 땅이든 중산마을의 택지를 LH에서 조성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고양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든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독주택지를 매각하든. 중흥클래스 분양할 때든 하늘마을 6단지 분양할 때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고양시가 매입을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결국 유료화할 거잖아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결국 유료화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풍동도 민원이 생기고 중산마을도 이걸 매입해서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소개울분들의 민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료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한테 기반시설에 대해서 혜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풍동 1244번지 민원도 계속 그 민원이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료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한테 기반시설에 대해서 혜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풍동 1244번지 민원도 계속 그 민원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거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에 따른 민원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매입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거기 단독주택에 살고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데, 또 중산마을 소개울에 있는 일반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지, 다가구주택까지 같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유료화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답은 있을 수가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는 그 지역주민과의 상당한, 풍동 1244번지 단독주택 주민들과 중산마을 소개울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과 나름대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입해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답은 있을 수가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는 그 지역주민과의 상당한, 풍동 1244번지 단독주택 주민들과 중산마을 소개울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과 나름대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입해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으면 주차관리를 통한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주차순환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인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운영시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요금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요금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주차를 조정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인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운영시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요금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요금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주차를 조정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과장님, 지금 안건심의 중이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 주차장 하라, 마라, 땅을 매입하라, 마라, 안건이 통과도 안 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차후로 밀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안건 심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활동방안이 미흡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활동방안이 미흡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 위원 지금 담당과장하고 회계과장이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계류시켜서 나중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건지, 그것이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내에 이런 주차장 용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걸 추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환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한 건 전부 다 계류시킬 건가요?
○이규열 위원 이것만.
○채우석 위원 이것만 시키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이것만 계류시키고 다른 것은 계류 안 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수시분 올라온 것도 전부 다 중장기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는데 어떤 건 통과시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명문화됐을 때 현재 뭐가 미진한 것인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해당 과장하고 회계과장이 다 설명을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풍동에 기 매입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보안적 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내용의 질의였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풍동에 기 매입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보안적 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내용의 질의였잖아요.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말은,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513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3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1층,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층은 내부에서 일부 증축을 하고 외부에 1개 층을 증축해서 총 3개 층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현재 1층,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층은 내부에서 일부 증축을 하고 외부에 1개 층을 증축해서 총 3개 층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게 맞는데 1층하고 3층은 건축면적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2층이 워낙 적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기존에 있던 1층을 전체 다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간만 증축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 연면적이 조금 적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창고시설이 높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규열 위원 높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창고 높이가 약 5m 정도입니다.
○이규열 위원 거기 용도가 나와 있던데, 1층 용도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현재는 용도를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주민협의체공간이나 문화, 역사를 통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차라리 1층을 철거하고 3층을 쭉 올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거 안전진단 받은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물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상태에 따라서 증축을 하는 것은 조금 덜하지만 위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건물 상태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3층을 건물 위로 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게 8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부 보강을 하고 증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안전보강을 한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데에 임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안 하고 한 군데로 모으면 주민들에게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안을 생각해낸 집행부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안전진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플랜B를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만으로 가능하다면 좋지만 보강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설계상 수직증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플랜B를 미리 생각해놓으시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전체 재원 중에서 시비 비율이 몇 %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특조금을 제외하면 퍼센트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금액은 토지매입비 9억에 증축비 7억 5,700이 시비입니다.
○채우석 위원 매입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채우석 위원 매입도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시비입니다.
○채우석 위원 전체 공사비가 토털 2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9,300만 원만 가져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74%, 특별조정교부금 26% 그렇게 매칭이 되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매칭이라기보다는 이게 뉴딜사업이다 보니까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투자된 비용은 시비매칭 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특별조정교부금 외에 나머지는 다 시비라고 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매칭비율이 너무 적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당초에는 증축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은 아닌데 주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취득재산이 증액되니까 수시분을 변경해서 온 건데, 토지매입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 전액 사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땅 살 때 매칭이 74%가 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74%로 매칭할 건지, 재정의 여건을 판단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건물 나오면 다 살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물들이 수시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제적 여건이나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거점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물들이 수시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제적 여건이나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거점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큰 틀에서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는 건물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요청하면 무조건 다 사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본계획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고양동의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들으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그 과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대상이 몇 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 뉴딜사업지구가 5개고 성사혁신지구까지 해서 총 6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추가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게 고양시 전체에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고양시에 어떠어떠한 노후지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이 나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재생하겠다라는 플랜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12개의 낙후지역이 있다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하게 뉴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순차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토털 사업이 몇 년 기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2030년까지 해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5년이면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작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됐고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계획서하고 1단계 계획이 언제까지이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당초계획하고 변경계획, 계를 해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
○채우석 위원 총괄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변경계획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변경내용은 없는데 뭘 변경했다고 해서 이 총괄표가 들어갔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 증축 부분이 당초계획에 빠져서 변경계획으로 증축 부분이 들어왔어야 될 것 같은데,
○채우석 위원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고 변경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뭘 변경하고 계획서를 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총괄표가 사업이 나와 있는 총괄표인데 이 총괄표에다가 뭘 변경하겠다는 내용인지 일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뭘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총괄표 하나만 봐도 다 되는 거잖아요.
이 총괄표가 사업이 나와 있는 총괄표인데 이 총괄표에다가 뭘 변경하겠다는 내용인지 일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뭘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총괄표 하나만 봐도 다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확인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매입계획에 9억이 잡혀있고 증축계획이 변경계획으로 해서 7억 5,700이 잡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총괄표면 어떤 내용의 구성물의 첫 장은 총괄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고 당초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변경계획을 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세심한 자료 작성도 중요합니다. 이건 돈이잖아요. 돈의 문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총괄표면 어떤 내용의 구성물의 첫 장은 총괄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고 당초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변경계획을 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세심한 자료 작성도 중요합니다. 이건 돈이잖아요. 돈의 문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큰 아우트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싶어요. 그냥 누구 하나 이거 해서 써라, 이 건물이 나와 있으니 한번 사서 써라 그러면 또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증축을 하면 그만큼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증액이 됐으니 관리계획 변경을 올려서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세심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한 120평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7억 5,700이 증축비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평당 600이 좀 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전체 7억 5,700 중에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있고 안전진단비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홍규 위원 그게 조금씩 있는 건데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건축만 거의 평당 600씩 들어간다는 건데, 원래 이 정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8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이홍규 위원 리모델링비는 5억 9천 얼마가 따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순수 골조만 올리는 비용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골조하고 마무리공사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상 당초계획의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10억 미만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 최초로 관리계획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대한 부기가 필요 없으므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상 당초계획의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10억 미만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 최초로 관리계획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대한 부기가 필요 없으므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51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가 임대주택을 시행해야 할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족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가 임대주택을 시행해야 할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족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51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1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구거를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사각이 반듯하지 않더라고요. 5필지 매입을 했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동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 한 거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아직 매입은 안 한 거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반듯하지 않은데 그렇게 매입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제대로 나오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저희가 측량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반듯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반듯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기존 건물이 아니라 옆 부지에 신축을 한 겁니다.
○이규열 위원 신축을 하는데 기존 건물을 밑에 두고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기존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4층 규모로.
○이규열 위원 그러면 여기 1층이 10몇 평밖에 안 되네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1층은 필로티 방식이라고 해서 법적 주차대수를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규열 위원 지하는 없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지하는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기존에?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현 청사 앞에 13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곳에 15대 정도 추가로,
○이규열 위원 그러면 15대 정도 하고 1층에 적으니까 나머지를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한 20대 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25대에서 3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봐야 되니까요.
○박소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재혁 체육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재혁 체육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안건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체육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교육문화국장은 안건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체육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못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이번에 안건이 24건이었습니다. 기획행정위 안건이 24건이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집행부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안 했다라고 해서 의회에 대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건을 이렇게 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서로 소통이 된다고 보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았다라든지 이런 변명은 구차하고 저희가 위원장님께만 설명을 드린 상황이었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사항은 불찰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았다라든지 이런 변명은 구차하고 저희가 위원장님께만 설명을 드린 상황이었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사항은 불찰입니다.
○김운남 위원 안 드리신 거지요?
저희들이 오늘 거의 20개까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류를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시 6월에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거의 20개까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류를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시 6월에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오늘 상정한 3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올렸지만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해서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조항과 두 가지는 1월 16일 자로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체육회장이 됨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근거가 미약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3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올렸지만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해서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조항과 두 가지는 1월 16일 자로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체육회장이 됨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근거가 미약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질의하는 입장도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논리성과 일관성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질의하는 입장도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논리성과 일관성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거나 지금 체육회 24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장 부분이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고 해야 되지만 근거조항을 조례상으로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일부분 책임의 소재가 아마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계류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거나 지금 체육회 24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장 부분이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고 해야 되지만 근거조항을 조례상으로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일부분 책임의 소재가 아마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계류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체육회 예산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체육회 예산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장애인체육회의 구체적 지원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장애인체육회의 구체적 지원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