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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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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3.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6. [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9. [7]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9]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
  13. [11]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완규·채우석 의원 외 20명 발의)
  5. [4]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6]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시장 제출)
  9. [7]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8]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10]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11]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의하고 주신 자료에서 2021년 세출예산 편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정연구 과제 수행비용 해서 연구과제 사업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 연구과제는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하는 연구과제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전에 시의회, 그러니까 상임위별 그리고 의원별 연구과제 제안도 파악하신 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채택된 건은 어느 과제에 들어 있나요? 시의회 연구과제 4건은 상임위 건으로 이해를 했고 혹시 의원 개인의 과제도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데 채택된 것은 있는지,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제출된 자료 15쪽을 보시면 2021년도 현재까지 확정된 연구수행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3개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로 선정한 것들이 3개가 우선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과제수를 보면 아직 19개 과제만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연구위원을 15명으로, 지금 채용공고 나가 있는 2명까지 채용을 완료한다고 보면 15명이 되면 정책 관련한 걸 3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아직 10개 정도의 과제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행정 쪽에서 오는 과제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과제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위원이 생기거나 연구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채택돼서 수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 질의는 상임위에서 제안하는 건은 시의회 연구과제 4건으로 분류를 하고 의원이 제안한 연구는 어디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책과제를 한 것은 행정에서 요청하는 것 또는 일반시민이 요청하는 것, 의원님이 요청하는 것,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것 또는 저희 연구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전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 30건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현재까지 저희에게 접수된 총 제안 건이 33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19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상임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에서 파악했을 때 제안한 의원 정책과제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 주무관을 통해서 채택이 안 됐다고 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장님 얘기는 그것이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연구자가 채용되거나 하면 다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현재까지는 선정하지 못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드렸습니다. 확정이 된 거고요, 통보된 이유는 한 열몇 건이 되는데 일일이 이유는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중에는 연구자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심의위원회 평가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채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구자가 없어서 채택을 못 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연구자가 만일 채용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송규근 위원  의원들이 제안하는 연구과제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임위의 안을 넘어서 의원 개인이 제안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다 고민했고 제안서를 쓰는 것도 의원 개인의 역량으로 한 겁니다. 다 파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시간을 써 가지고 한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연구사업 지원 분야에 대한 질의인데 여기 국내외 학술지 논문심사 등록·게재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사실 그동안은 학회들이 게재료를 안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학회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다 게재료를 받습니다. 저희 연구위원들의 연구역량을 대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유명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게재하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요청할 때 게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송규근 위원  심사료와 게재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군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가 된 거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시정연구원의 아주 고질적인 고민의 지점이 우수연구자, 경륜이 쌓인 우수연구자들의 이탈이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송규근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학술연구 실적을 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은 아마 연구원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런데 자신이 고양시정연구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연구실적을 쌓고 연구지원비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지원비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연구지원비를 받아서 연구실적을 쌓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단체로 이적하는 것은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권고를 감히 드립니다. 아마 연구원들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비율을 좀 주는 거지요. 비율을 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가 혹여라도 연구실적을 쌓아서 다른 데로 이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면 시정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가혹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우려가 되는 거지요. 열심히 연구하고 다 지원 받아서 해놓고 결국 그 실적으로 다른 데 가면, 사실 저희도 대학에 있으면 게재료나 심사료 다 자기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게재가 된 다음에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자기가 신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거나 열심히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대학 같은 경우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심사료나 게재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연구실적을 쌓은 다음에, 또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적을 한다, 그런 것들은 우수인력의 유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이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상한이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1인당 연간 몇 건 이하로 제한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이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8명 뽑은 게 6명이 나가서 현재 두 분만 남아있을 정도였지만 지난번에 뽑은 사람들은 1명 나가고 현재까지는 크게 이탈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뽑힌 사람들도, 물론 우수한 사람들이 업적을 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꿈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높아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가 상한은 두고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혹시 최소 몇 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몸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채용되고 나면?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로 위배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1년 갔다 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두 배를 근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대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희 규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몇 년 이상은 못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 판단은 아마 위법적인 요소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처우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 특별히 더 좋은 기관이 아니면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최초 채용 당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은 나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진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넘쳐나는 게 박사인데요.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초임 시절에 시정연구원 같은 공적인 기관에 가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보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연구원이 안 계셔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분야의 연구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도 저희가 낸 것에 맞지 않는 과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 건가요? 7쪽을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동의안 7쪽을 보시면 부서명이랑 주요업무, 이것을 관할한다고 저희가 보면 안 될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다시요. 이걸 보느라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동의안 7쪽을 보시면 부서별 주요업무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러 업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세요? 없으시구나.(웃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시민정책연구부, 경제사회연구부 해서 업무가 적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연구과제로 제출한 내용도 이 주요업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드려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따로 받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작년 것을 한번 살짝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들 연구과제 올린 것에서 4건만 일단 채택을 할 건가요? 이게 잡혀 있는 건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걸로는 그렇습니다. 4개 위원회별로 1건씩,
심홍순 위원  8,000만 원? 그러니까 한 건에 2,000만 원 예산,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1,500만 원.
심홍순 위원  1,500만 원이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아까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연구과제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심홍순 위원  그럼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역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시의회 연구과제는 1,000만 원, 4가지 해서 4,000만 원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4,000만 원으로 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심홍순 위원  건당 1,500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것은 저희가 정책과제의 기본선을 1,000만 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래, 위를 조정하는데 과제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과제는 한 1,000만 원에서,
심홍순 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일단 채택이 안 된 것은 그대로 놔두셨다가 나중에라도 관련된 연구원들을 모실 수 있으면,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가 신청된 리스트는 항상 여기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청한 리스트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심홍순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리고 기왕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혹시 저희가 연구과제로는 수행이 힘들더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에 전문가를 불러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정토론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서 발제도 시키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제안하신 의원님도 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사실 보고서는 보고서를 써줘도 반영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2020년도에 의정토론회를 한 게 있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홍순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저희 고양시정포럼도 한 번도 못 하고, 이번 수요일에 처음으로 제대로 기후포럼을 한번 시작합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의정토론회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 자료를 보니까 연구인력 중에 선임연구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은 정원 내의 연구위원으로 분류가 되고 초빙연구원과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각 연구원의 역할과 업무내용, 처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와 별도로 원장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 내에서 이 인력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정원 외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정원 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상황,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종의 경력에 따른 직급, 과장, 실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부연구위원은 박사를 딴 지 3년 미만인 사람들이고 연구위원은 3년 이상 8년 미만인 사람이고 선임연구위원은 경력이 최소 8년 이상 넘어야 되는 분들인데 뽑을 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셔서는 그것의 기준에 준해서 경력이 되면 승진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박사 초임자이든 저처럼 늙은 박사이든 연구내용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똑같고 그다음에 초빙연구원 문제는 저희 T/O가 다해도 19명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한꺼번에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두 분을 추가로 하면 내년에 15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9명 중에서 많이 채운 게 되고요. 
  그래도 지금 질의가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연구과제가 몇 개가 쭉 나올 수 있는 분야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제도가, 다른 연구원 같으면 전문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초빙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는 다 하나로 통일해서 초빙연구원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빙연구원은 저희 내부에 그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없거나 또는 어떤 특정 주제의 정책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분을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수행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촉연구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촉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연구할 때 대학으로 치면 조교 비슷하게 박사님들 혼자 모든 걸 수행을 못 하니까 연구보조 인력을 지원하는데 그 명칭이 위촉연구원이고, 다른 데는 과제연구원, 그것도 명칭이 다양합니다만 저희 위촉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보조해주는 보조연구 인력으로서 석사급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직률이 높고 아직은 연구역량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는 데 굉장히,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뽑아주면 제일 좋지만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그런 연구원들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위촉연구원은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책임연구위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연구원을 위촉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위원이 대략 13명 정도 되니까 팀별로 하면 한 사람당 한 명,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시정연구원이 그전부터 인력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인력의 충원이나 양질의 인력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여타의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인력 충원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박사급이 내년에 15명이 되면 그 이상을 뽑는 것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박사급은 말 그대로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뽑아버리면 다른 분야는 전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연구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따르는, 물론 이것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규직화하는 것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에 적용만 안 된다면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5년을 보장했습니다. 2년을 하면서 연구역량이 좋다는 분은 평가해서 연장해서 5년까지는 해주고, 또 그분들을 너무 오래 채용하면 문제인 게 석사급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진짜 연구역량도 안 늘어나고 그냥 타성에 젖은 일을 하기 쉬워서 제가 수원시에 있을 때는 5년간은 보장을 했는데 5년 이후에는 더 좋은 직으로 가라, 박사를 받아서 다른 데로 가든지 하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 이상을 저희가 연장해줄 방법이,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의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 있게 정규직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어차피 지금 연구위원들도 다 계약직이 아닙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아니지요. 정규직들은 계약을 하긴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되는 정규직적 계약직이고요, 연봉계약직이라서 평가는 하지만 그분들을 해직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평가과정이 정말 엄정해서 탈락시킬만한 충분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요, 물론 범죄와 관련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촉연구원은 말 그대로 2년인데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너무 불안정성이 높으면, 그러나 2년은 보장합니다. 특별하게 그분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연구의 어떤 문제가 없는 한 2년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하는데 계약형식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1년 단위 정도로 바꿔주는 것도, 수원시에 있을 때 제가 1년 단위로 해서 바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어느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고용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게 좋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들어왔는데 역량이 영 아닌데도 끌고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2개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충원 계획도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일정 정도는 하거든요,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해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시정연구원이 한동안 되게 답보상태에 있다가 굉장히 활발한 시정연구원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받침을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게 인력 충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상화 위원  예.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100만 대도시의 시정연구원의 비교표를 봤을 때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에 설립됐고 저희는 그 후발로 창원 다음으로 시정연구원이 생겼잖아요? 수원시정연구원을 보면 목표가 수원학 연구센터 및 수원시민의 생활문화, 인문학 도시조성을 위한 특화된 연구분야 확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정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된 연구원 운영을 목표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광역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된 연구원, 특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신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사실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연구원 목표로 해놨는데 북부지역을 저희가 전체, 지금 고양시 과제도 다 수행을 못 하는데 저희가 북부지역 문제를 포괄할 수 있을지, 그러나 고양시가 북부지역을 선도하는 100만 도시로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경기북부지역의 특화, 고양시가 창릉3기 신도시도 다시 발표가 됐고 경기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다양한 미래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적 조성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서, 공직 내부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화된 산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미래가 어떤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 미래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 부분이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센터, 사실 많은 정보를 축적해놓고 이것을 활용하면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한계는 한 2년 근무하다가 떠나버려서 연속선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의 이 빅데이터 운영이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를 갖는다면 시정연구원에서는 특화된 사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경기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산업으로서 빅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위원님,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 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우선은 정관의 정규조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정관에 보면 원장이 필요하면 임시조직으로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바탕을 두고 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켰고요, 거기에 저희 박사 한 분을 배치하고 위촉연구원 두 분을 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고양알바6000, 청년알바를 통해서 저희가 한 100명을 배정받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지금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고양시의 여러 가지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 접촉이 어려워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1단계로 하향이 돼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곧 보고서가 나오는데 고양시에서 재난지원금 5만 원 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인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곧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곧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시민의 이동패턴이 어떻게 됐는가도 데이터진흥원하고 저희가 협동연구를 해서 곧 아마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출범시켰고요, 내년까지 그것이 성과가 괜찮으면 정식으로 시에 요청해서 정규조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역여건이 상당히, 수원 같으면 수원성부터 시작해서 정조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 유물을 토대로 하는 나름대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의 과제로서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도 고양시만의 특화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미래 고양시에서 어떠한 산업이라든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걸 집적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도 그 얘기를 누차 했던 부분이라서, 이걸 초기단계에서 용역과제 수행을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속화하고 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학센터 문제를 금년에 저희 연구원 추진과제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문화원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핵심과제로 추진하라는 부시장님의 지침도 있어서 고양학센터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을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많이 왔고 의회,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 수집을 받았는데 어떤 게 쟁점이냐면 전문연구원이 계시면 다양하게 되지만 전체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는데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박사님들의 인력분포가 이렇게 되어서 주 핵심적인 과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설정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서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심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것은 이미 어제 지시해서 아마 곧 위원님들께 제출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원장이 위원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특화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과제가 좀 더 양적인 팽창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이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양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다 중요하고 의원님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정연구원이 지향하는 것, 고양시가 지향하는 것 중에서 이건 한 20년 사업계획, 시정연구원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20년 사업을 간다고 하면 이 분야는 계속 고양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큰 틀의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이건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3년 반 지나고 있는데 3년 된 연구원은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1년 반, 2년이 채 안 돼서 연구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대한 정보도 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하기로 하신 분들이 현장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맨날 추상성이 높은 연구를 하다가 여기 오면 완전히 현장 연구에 들어가니까 잘 적응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력하면서 역량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저는 한 사람당 입사한 지 한 3년만 지나면 연구역량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수원이 지금 7년 됐더니 연구 나온 내용이, 제가 경쟁을 못 하게 됐어요. 속으로 화가 나요. 수원하고 경쟁은 해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런 걸 저희가 축적이라고 하거든요. 경험의 축적, 무엇의 축적인데 이것도 역시 축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주변 분야까지도 확장하면서 연구역량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제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 그 사람들의 토대를 배양만 시켜주면 제가 성공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지침을 내린 게 4개 실부인데 각 부별로 전략과제를 선택해 보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내년에는 개별과제 이외에 각 부별로, 지난해는 전체로 인구관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부별로 전략과제를 선택해서 4명이면 4명이 공동연구원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것도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청사문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시정연구원은 농진청 이전부지에 단독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정연구원도 단독청사를 군부대 이전부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하고 용인시정연구원만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나요? 현재 빛마루 190평 임차했는데.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증금 5억에 월 관리비가 1,350만 원쯤 된답니다. 
채우석 위원  보증금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원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신청사 로드맵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이건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보다 시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사실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하다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사실 원장으로서는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을 늘리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늘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과제 4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추가로 하게 되면 위촉연구원 한 명을 더 뽑아주거든요. 그런데 뽑아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위촉연구원들은 독서실에 있는 것처럼 공간을 배정해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혹시…….
○기획담당관 최영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온 다음에 바로 원장님하고 상의해드린 게 공간이었습니다. 가보니 회의실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빛마루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저희가 책임지고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수립할 테니 일단 공간을 마련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나오는 공간이 없어서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성사혁신지구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 완성되면 우리 시정연구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원장님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똑같은 답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성사혁신지구, 요진의 건물 행정부지에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매번 언론에 홍보할 때 107만 고양시라는데 덩치만 크면 뭐 합니까?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싱크탱크인데 고양시가 이 정도의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홍보전략은 안 세웁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느냐, 공직에 있는 한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놓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좁은 공간에 회의실 하나도 없는 데서 어떤 연구원이 와서 연구를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다른 데로 가지. 
  지금은 환경적인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두들겨 패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건을 잘 만들어줬을 때 훌륭한 인재들이 오는 거지, 언제 어느 세월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요진에 들어오면 하겠다, 성사혁신지구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어느 세월에, 한 10년 후에 청사건립 계획을 세울 겁니까? 나름대로 뭔가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가 훌륭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원론적인 겁니다, 원론적인 것. 다른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청년들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시정연구원이거든요. 그들과 매칭을 해주면 충분하게 교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지금 청년들이 가서 상담하려고 해도 회의실도 부족하다면서요. 이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드리셔서 산하기관이니 기다리라는 논리가 아니라 산하기관 중에서도 시가 어느 사업을 핵심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5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른 건 기금 잘 만들면서 이런 건 기금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유휴공지가 나와서 단독건물이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든지, 신도시에서 부지가 나오면 하나 매입해서 하든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차가 핵심사업이에요. 단독건물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나중에 재개발할 때도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세밀하게 가져서 다음 2021년도 시정연구원 본예산 편성 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해 주세요, 향후 5년 이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최고의 브레인 집단인데 임차로 가서 아주 빈곤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것만큼은 성과지표로 하나 놓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영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채우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한다면 성사혁신지구에는 사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게 다 들어가면 좁아서 별도로 어떤 걸 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제가 여기에서 장소는 지정해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조금만 돌아보시면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소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모르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연구되는 과제들이 결국은 우리 고양시를 발전시키고 북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장님이 아무리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0년 연구과제 진행에서 여기 47건 중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마치는 게 다 기한이 다르겠지만 22번, 24번, 35번의 연구과제는 별도로 언제 마무리돼서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22번, 24번……. 
김효금 위원  35번. 
  그리고 연구과제를 보고 21년도에,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되겠지만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챕터에 대해서 노인안전,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고양시의 원도심과, 그러니까 도농복합의 원도심과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의 연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21년도의 연구과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우선 22, 24, 35번 중에서 22번하고 35번은 완료된 과제이고요, 
김효금 위원  완료됐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분이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40부만 발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고요. 
  24번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결과가 완료되면 별도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한 부씩 보내 드리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분의 범위 안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과제는 두 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연구과제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1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개선을 위한 고양시 대응방안연구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 교통에 관한 마을버스, 이런 시내버스에 대한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지금 그것은 아마 외부에 용역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효금 위원  아,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고양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더 좋은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9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통합기금 관련 조례가 현재 있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예, 지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서 제가 이 조례와 새로 만드는 조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새로운 게 생기면 기존에 있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니라서 제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웃음)
  첫 번째는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에 부족한 게 있었나요? 물론 우리가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새로 만들기는 하는데 6월 개정해서 공표했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만드시는 이유를 먼저 여쭤 봐도 될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편성한도액을 1% 이내로 유지해라, 준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교부세 산정할 때 지표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경기도 내 현황을 한번 찾아봤더니 완료된 게 15개이고 저희처럼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진행 중인 데가 14개, 두 군데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표준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어요. 제4조3항의 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표준안에 없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잘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려고 넣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번하고 ‘나’번이 있는데 ‘가’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즉 내국세랑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도세에 대한 부분인데 평균 3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소한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이지 않나, 저희가 등락폭이 둔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가’하고 ‘나’는 표준안에 있어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통합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준안에 없는데 넣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하고 ‘나’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김미수 위원  왜 없어요? ‘나’번에 대규모 재난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기금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왜 없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나’는 재난관리기금이 특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사용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은 기존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과거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국도39회선 우회도로를 할 때도 이쪽에서 차입해서 쓴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여기에 있는데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특별회계에 부족한 일이 생길 때는, 즉 주민숙원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채를 얻는 것보다 내부거래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됐고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 개정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기금에서 사용하면서 의회의 심의나 이런 걸 자꾸 놓치고 가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 8대 의회는 이걸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합기금에서 마음대로 빼서 써도 된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라 앞으로 의회의 동의나 심의가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구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넣어놓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총액의 100분 7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100분의 70이면 50%도 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건 자율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표준안에 없지요, 100분의 70도? 표준안에 안 넣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7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시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민간투자자라고 얘기하셔도 시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기금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9조,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기한을 일몰제 적용해서 5년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5년으로 설정한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기존의 통합기금 조례를 꽤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계속된, 물론 표준안에는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에는 25년 OO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존속기한을 꼭 넣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통합기금 조례를 없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지속해서 해야 되는데 존속기한을 꼭 넣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아마 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일몰법을 적용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할 때는 연장하는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기간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5년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의심되는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면 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분이 생기면 일반재정으로 쓰자고 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법 취지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각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다가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오고 법이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적립된 것들이 있는데 그 여유분을 일반회계에서 쓰시려고 하는 게 사실 주 용도가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고 A라는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는데 B라는 특별회계에서 부족할 경우, 그런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4조3항1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회에 기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가거나 특별회계로 갈 때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예산으로서 요청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A라는 특별회계에서 B라는 특별회계로 갈 경우에는 A라는 특별회계에서 100원이라는 금액이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고요,
이홍규 위원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다루게 되나요, 아니면 특별기금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다루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이홍규 위원  의회의 심의는 거친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예산으로서 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당연히 이행되어야,
이홍규 위원  표현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소규모나 주민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도 약간 애매모호,
이홍규 위원  재정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만 이 부분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큰 예산을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나,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상으로 볼 때는. 
○예산담당관 최현석  저희가 전출을 할 경우에는 총액으로 전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억, 200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정하게 되거든요. 어느 어느 도로, 어느 어느 하천, 어느 어느 건물, 이렇게 된 특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홍규 위원  대규모 사업이라는 표현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게 좀 거부감이 들어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잘못 오인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의회의 통제방안은 분명히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전할 적에 의회의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이홍규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면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네요, 두 기금을 통합해서?
○예산담당관 최현석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심홍순 위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실제로 급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려고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꼭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공간이 있게 되면 그 공간 안에 돈을 넣는 것은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모두 넣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져가는 것 역시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제4조1항2호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고양시 조례에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미니멈을 미리 정해놓은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19쪽의 표준안에서 보시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몇 %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몇 %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10%를 최솟값으로 정해놓고 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산담당관 최현석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는 심플하게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정하게 됐고 표준안 말고 다른 시군도 직전 연도, 3년 동안의 평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면 최저가 10%이지만 다른 조항을 보시면 실제 올해 말에 투자할 사업이 많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어느 특정 연도에 돈이 여유가 있거나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예금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10%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0%라고 미니멈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안 하시는 거지요?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다음 조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고 그해 연도에 재원이 생기게 되면 20%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홍순 위원  어쨌든 제4조1항을 보시면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딱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심홍순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이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뒤에 불구하고도 있지만.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단 어느 선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객관적인 선을 해놓고 그해 그때 따라서 재정이 좋게 되면 10% 이상도 할 수 있고 어렵게 되면 아래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포천 같은 경우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따로 있어서 계속 적립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위기극복지원금을 준 것도 포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유로 모아놓은 돈을 어려울 때 쓴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올해 5월에 내려온 거잖아요? 행안부,
○예산담당관 최현석  6월입니다.
심홍순 위원  6월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검색해 봤더니 어쨌든 논란이 있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논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심홍순 위원  그러셨어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기금이다 하게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운용하다 보면 반드시 플러스랑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고 조치인데, 물론 잘못 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 가는데 이쪽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행정행위인 지방채 승인을 받고 발행해서 이자를 몇 % 더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상호 회계 간에 이동을 하거나, 즉 나중에 모아놓은 돈을 쓸 때에는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현재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사업내용은 차치하고 현재 4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3,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인 경우에 예비비에 담아있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금액만 적용했고요,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국제전시장에 8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3전시장을 해야 되고 여유자금이라는 표현이, 기간이 보통 예산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850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이지 영원히 여유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탁할 때는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실제적인 가용재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동안에 여유 있는 자금을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어려운 데 쓰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있어서 정회할 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현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자금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가능한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건 제한적입니다. 
채우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온 고양시 사례 있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아마 과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채우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고양시는 그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왔을까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넘어 왔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 금액을 부족한 일반회계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왔던 건 지금 갚았나요, 일반회계에서?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반회계로 안 넘어 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예, 안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서로 오고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융자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어떤…….
채우석 위원  자금의 왔다 갔다 흐름이 공짜로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그냥 주는 돈이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때는 시중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쓰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만들어 준 것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이 조례는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채우석 위원  지자체에서 모든 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용인 혹시 입법예고 들어갔나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공포가 광주, 구리, 파주 등 15개이고요, 입법예고 중이고 완료된 데가 고양, 성남, 수원 등 14개, 아직 입법예고 전인 데가 양평과 안성 두 군데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치 및 운용 조례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다시,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써라.’라는 논리 같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보다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무조건 맞춰라, 
채우석 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행안부의 규제잖아요, 규제? 
○예산담당관 최현석  규제이기보다도 지자체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특정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다니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예산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지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은 현재 저희 기금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가 없는 거지요. 그런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하나의 공간에 집어넣고 써라,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정여건이 좀 더 여유가 있는데 행안부에 계속 손 벌리니까 이걸 쓰라는 논리로 이 법을 개정해 준 거예요. 개정 취지가 뭐예요? 법 개정 취지가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개정 취지가 회계 간의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채우석 위원  돈 쓰라는 겁니다. 지자체 돈 쓰라는 거예요. 정부에 손 벌리지 말고 지자체에 묵혀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 지자체에서 돈을 써라, 이걸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논리잖아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큰 틀에서는 나름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 내용은 아주 화려하게 써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국고에 손 벌리지 말고 지자체에 있는 돈을 쓰라는 논리거든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규모 사업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특정 목적사업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닌가, 경기도 권역에서도 그 내용이 표준안대로 거의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보면 용도가 거의 표준안에 준해서 만들어 놨어요. 최초에 시작했던 지자체는 소규모인 시군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그걸 많이 해놨더라고요. 재정여건이 나쁜 데가 우선적으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큰 데는 이제야 준비하는 과정이고 입법예고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조례도 많이 따라가는데 우리 고양시만이 그런 특징적인 내용을 부가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한 것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안건심의를 받으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안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무엇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안건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서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곳도 있고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해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게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회계나 기금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공론화나 숙의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산심사나 이럴 때 심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이게 묻힐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숙의를 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저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많이 있으면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입장을 선회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으로서 의회의 어떤 통제나 승인을 받는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도 약간 그러시는 것이고 또 다른 안건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생각은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는 건데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 대규모 사업으로 쓰는 사항은 재정안정화계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을 얼마나 저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그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할 때 보통 재원확보 방안이 있게 되거든요. 국비, 도비, 이전재원도 있고 없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지방채에 대한 대안으로 이쪽 재정안정화계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회의 통제나 승인이나 체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 행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장상화 위원  이후 정회시간에 얘기를 더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포천시 사례를 들었어요. 경기도나 다른 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봤을 때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 그러면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갖다 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도 통합으로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한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포천시 조례 제22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되게 심플하면서도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지금 포천시가 잘해서 재난안전기금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많이 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이 조례를 검토하셨을 텐데 그것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부서에서 검토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끝나더라도 포천시 조례나 다른 조례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하면서 좀 더 이야기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시정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로 하고, 제7조 제명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완규·채우석 의원 외 20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1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 서명한 의원인데요, 상임위 심사는 심사니까 질의드림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고양시 재향경우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회원이라든가 창설연도라든가 등등. 
김서현 의원  현재 고양시 재향경우회는 아시다시피 고양경찰서가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에 1961년 4월 15일에 고양경우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고양서 같은 경우는 1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4월 10일에 설립이 되었고 회원은 123명이 있고요, 일산서부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2018년 7월 31일에 경우회가 생겼고 회원은 50명,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의원님, 그러면 재향경우회 전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산하의 경찰서 출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서현 의원  지금 경우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찰들만 들어가 있는 게 경우회였는데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넓혀서 경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현재는 경찰 출신들 중에 경찰을 마친 자들이 경찰서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고양시 재향경우회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모임체가 아니고 산하의 지부처럼 나뉘어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 아니에요, 하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2항을 보면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별로 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제가 고양시 재향경우회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 재향경우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고양시 재향경우회는 경찰서별로 쪼개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서현 의원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맞아요?
김서현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 그러니까 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재향경우회 전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다 더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현재 300명 정도 계십니다. 
송규근 위원  전체 300명이요, 고양시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현직과 퇴직하신 분들을 한 번에 다 아우르는 단체다, 그것이 고양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경우회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전체 경찰이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은 고양시만 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제 질의는 현직과 퇴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서현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직과 퇴직자가 같이 함께하는 게 재향경우회입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여쭐게요.
  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현직과 퇴직자들 모두가 어울리는 단체인지와, 그렇다면 고양시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건데 만약에 다른 곳은 현·퇴직이 구분되어서 있는데 고양시만 그렇다는 건지, 하여튼 고양시 재향경우회만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의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 현직자도 포함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고양시도 각 경찰서별로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는 총괄적으로 뭉친 경우회는 없고요, 각 경찰서별로 경우회가 속해 있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역과 퇴직자분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런데 현직도 함께하고 있는 재향경우회가,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현직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가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김서현 의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먼저 이 조례의 목적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경우회를 지원하는 것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김서현 의원  경찰 활동이 여기에 적힌 것처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활동 중에? 그래서 목적에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경찰과 재향경우회 활동이 중첩되는 거네요? 현직도 포함되고. 
  그렇다면 저는 질의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원대상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이 경찰의 사업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갖나요? 경찰의 본업인 치안유지 활동과 경우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조 지원대상 사업이 법질서, 지역 치안, 시민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봉사를 위주로 해서 최소한 봉사활동에 대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현직에 있는 경찰은 당연히 법령과 제도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는 퇴직 공무원들을 분류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현직과 퇴직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현직 경찰의 주 업무이기도 한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치안활동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이고요, 현직 공무원은 명예회원입니다. 이분들은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준회원은 회원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준회원은 회원이 아니에요? 경우회 활동을 안 합니까? 준회원은 회원이잖아요. 경우회는 준회원을 포함한 단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경기고양경우회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력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고 현재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김서현 의원  아닙니다. 현재 경우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지금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회 활동들이 나오거든요. 경기고양경우회를 검색해보면 가장 최근의 포스팅은 2018년 7월 23일이고요, 오래된 걸로 보면 2007년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충탑 참배, 헌화, 전의경 위문활동 그다음에 경찰서장 및 과장 오찬간담회 그다음에 정년퇴임식, 이런 활동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력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원의 어떤 논거로 삼을 때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김서현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경찰서 경우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홈페이지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안건, 안건마다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법이 올해 2월에 통과가 됐어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고양시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송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는 한데 솔직히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간 경우회가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이 먼저 백데이터가 있고, 그랬는데 어떤 자본금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가 가열차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면 이해하기 쉽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 이력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 그 사업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왔던 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투여가 안 돼서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러면 저희 조례 통과의 논거가 쉽잖아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는데요.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법에 따라서 사업들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다만 제가 경험한 경우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별첨자료를 보면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시의 첨예한 이슈였던 금정굴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경우회 회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 저를 제 사무실에 감금하셨어요. 그리고 회의출석을 못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와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경우회 이름을 걸고 경우회 임원이란 분이 정치적 활동을 하신 겁니다, 시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안이라든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는 데 가치 있게 우리 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저의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 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을 그렇게 힘들게 한 회원이 경우회 회원이었다고 하면 제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원 중에 물의를 일으킨 분도 계시는데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회라고 하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수월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합니다. 
송규근 위원  참고로 그분이 지금도 계속 간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냥 회원이 아니고 간부로 소개하셨어요. 재향경우회 간부라고 하셨어요. 꽤 높은 간부입니다. 
  이상입니다.(웃음)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김서현 의원님이 조례를 들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반대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질의는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법령을 보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서현 의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재향경우회 하면 퇴직 공무원 단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확실히 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서현 의원  지금 상위법에 만들어진 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가 있고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관으로 한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양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수 위원  저는 이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아마 행정동우회 지원 법령하고 이것하고 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날치기 통과다, 그래서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동우회도 동우회인데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이게 지원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선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무실도 내주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13년인가 14년에 경기도에서 문제제기해서 사무실 무료 지원했던 것도 다 회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공무원분들이 지원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었고 18년, 19년에 다 부결되었고 계류되었던 게 2020년 선거 즈음해서 갑자기 통과가 됐습니다. 선거 때 되면 흔히들 얘기하지요. 다들 반은 정신이 없고 반은 표를 의식하다보니 그때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국회에 이 법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원래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명예회원이 현직 경찰공무원인데 1조 목적에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원래 경찰의 역할 아닌가요? 경찰이 원래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회원으로 넣어줘야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김서현 의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원래 경찰관이 하는,
김미수 위원  원래 하셔야 되는 분들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령에 현직 경찰관까지 회원으로 넣어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에 이 법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행정동우회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마구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만큼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하려고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회원으로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으시겠다고 올라 왔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퇴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예산감시활동을 2001년 초부터 시작했는데요, 예산감시활동을 왜 했냐면 그때 성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별 달고 제대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성우회인데 그 성우회는 그냥 지원을 해 드린 게 아니라 사업비 지원을 해 드렸어요. 뭐 했냐면 행주산성의 철책선을 제거하는 사업비를 드렸는데 제가 그날 가봤더니 퇴임하신 별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군인들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군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하나? 그러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나?’라는 고민에서 제가 시작해서 사실 예산감시활동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분명히 지원은 정회원인 퇴직 공무원에게 하시지만 활동하는 것은 현직 공무원 불러서 시키면 되지요, 선배님이.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 실장으로 퇴임하신 분이 현직 과장 불러서 후배한테 ‘야, 이것 좀 같이 하자.’ 이러면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원의 자격이 애매모호한, 본래 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데에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든요. 이게 단체가 되면 사실 지방보조금은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돼요, 조례를 안 만드셔도. 아까 제가 성우회를 예로 든 것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내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굳이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의 장점은 뭐냐 하면 법령에 있어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것처럼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거기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법령을 만드는 건데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저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조례 7조를 보면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퇴임했어, 그렇지만 내 경험을 토대로 고양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단체를 만들어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요. 
  죄송한데 김효금 위원님, 소방서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이름이 뭐지요? 
김효금 위원  의용소방대.
김미수 위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이름이 뭐가 있지요?
김효금 위원  경찰은 많아요. 포돌이 포순이도 있고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재향소방동우회, 녹색어머니회…….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김효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명확하게 다 속기록에 넣어주세요. 단체명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현직 동부경찰서, 덕양구 경찰서에서 같이 활동하시거든요. 퇴임하시면 그 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으로 그 단체를 더 활발하게 이끌어 주시면 돼요. 지금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또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물론 맞습니다. 법령이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단체들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단체가 있고 한 단체에 소속되신 분이 서너 군데 단체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행감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원 조례를 또 만든다,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조례에는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안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의장님들, 전 의원님들 모임에서 활동하는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오셨을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선출직입니다.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을 할 수도 있고 8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활동을 무엇 무엇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다보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덧붙여서 거기는 지원 법령이 없다라는 게 확실시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법령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될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하게 한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양시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반대를 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과 비슷하게 행정동우회와 관련돼서 법이 통과된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법은 통과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여기 재향경우회 2개 법이 통과가 된 거네요? 그러면 행정동우회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직까지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회원수요? 
이홍규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
이홍규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행정동우회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거의 고양시 출신 공무원들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다른 국가직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현재 회원은 230명인데 주로 활동이 왕성한 분들은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고양시로 해서 하나 단체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계시고 문제는 문제대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통과가 됐을 때에는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관련된 건 의정동우회인데 이것은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아까 고양시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례는 만들지 않기로 아마 의회운영위에서 의결을 본 것 같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련돼서 관련 조례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경우회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그다음에 이미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의정동우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심의에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향경우회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럼 행정동우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향경우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의정동우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종합적으로 안 정하면 되는 것이고 3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봐서 이건 근거가 충분히 있다 하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이게 한 가지씩 하다보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같이 근거가 있는데 특정 회만 해주고 특정 회는 안 해주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인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 3개를 하게 되면 이건 다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저희들 쪽에 관련 문의가 온 게 의정동우회하고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행정동우회는 안 왔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행정동우회는 당연히 와 있고요.
이홍규 위원  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그중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현재 2가지입니다.
이홍규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없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없고요, 두 군데만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나요, 아니면 재정지원만 요청이 왔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당연히 조례로 하고 조례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다보니 검토 자체를 초기에 하다가 만 거지요. 
이홍규 위원  관련 근거가 없으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홍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면 있는 것대로, 또 없으면 없는 것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 여기 의회가 하나의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기준점을 흐릴 수도 있다, 하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건수로 하다보면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회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 종합적 검토를 우리 주민차지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상위법에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에서는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소방동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아니요.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만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 현황만 파악한 상태인 겁니다. 
김효금 위원  의정동우회 빼고는 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앞의 제목만 그런 거지 내용도 다 흡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출신의 경찰이나 소방이나, 물론 관련 전문적인 일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그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진짜 봉사 NGO 같은 마음으로 와야 하는데 전부 예산지원이나 받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동우회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저런 분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공헌을 해?’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그나마 일반직 공무원들 몇 명이 동호회에서 음악이나 악기로 해서 요양원이든지 이런 데 일부 하고 계시는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미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써가면서 하기는 어려우니 사업을 계획해서 보조금을 타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로 보이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우회를 왜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그것처럼 누구도 안 맡는, 이 부서에 가도 우리 게 아니다, 저 부서에 가도 아니다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와서 오늘 심의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참고적으로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체와 관련돼서 지원받은 게 있었는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간호 인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따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간호 인력을 지원받아서 급한 불을 끈 상태였는데 이런 것을 한 예로 들어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된다면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저희들 이번에 마스크 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경우회 같은 보조해주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런 단체에서 그것을 수행하게 된다면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취지에도 맞고 자원봉사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나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행정동우회예요. 거기는 저희 고양시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셔도 여기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손 벌리고 부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경우회는 그런 부분들의 루트가 없어요. 저도 소방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을 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NGO 단체의 예산지원인지, 거기에 그냥 사무실 차려주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 정말 그렇게까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만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 경우회도 70몇년도에 생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사회의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부서에서 이런 상위법이 있어서 의원이 의뢰를 했든, 물론 집행부에서 했을 때 더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얘기해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이 가감 없이 제시가 돼서,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님들도 집행부가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의원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협조하고 지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데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전에는 솔직히 행정 쪽으로는 교감과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당연히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들어가고 지금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3조에 있는 그런 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근거입니다. 
김효금 위원  시작이야 그렇지요.
김서현 의원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우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경찰과 관계된 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다면 높고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설교통 쪽에서 보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수의 담당하는 과장 정도만 경찰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회 조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고양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의 역할도 이제는 행정이랑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지금까지는 경찰들 스스로의 그냥 친목단체 내지는 본인들의 이권단체였다고 하면 제도권으로 상위법이 만들어진 건 시민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그런 제도로 담아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해서 기획행정위에 상정한 거니까 큰 틀에서 잘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서명을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도 밖에서 보는 논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경우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제정돼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우회든 행정동우회든 소방동우회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으로 경제적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단체에 시에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나?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김서현 대표발의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이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의경을 나와서 경찰서에서 2년 2개월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민간인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이 소방서 들어가는 거랑 다르게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러한 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엄연히 필요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자치경찰을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가 필요한 곳에 경찰의 경력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큰 틀에서 경찰관들을 다른 업무에 뺐기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회 조례가 제도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가 추구하는 방범의 방향이라든지 교통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과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 지방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경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그 경찰관들이 지방자치경찰이 왔을 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경우회라고 하는 제도를,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법률을 올 3월에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서, 저는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거나 그 정도의 의사는 크게 없어요. 단지 제도를 만들어놔야 우리가 경찰하고의 관계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루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루트를 하나 만든다고 판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산인데 예산만큼은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꼭 수반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효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루트, 경찰과 행정의 루트를 만드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제가 아까 회원에 대한 걸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사이에 경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경우회 홈페이지에 경우회 소개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천히 읽을게요. “국가, 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입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본인들이 퇴직한 경찰이라고 얘기하세요.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한평생 봉사하다가 아니고요, 한평생 근무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봉사는 월급을 안 받고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건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셔야지 봉사하다가 퇴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봉사는 퇴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다시 읽어드려요. 그리고 명백하게 본인들이 퇴직한 경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에는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특별회원이거든요. 현직 경찰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원명부 정리하실 때 제가 잘해 달라고 아까 부탁드린 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퇴직한 사람만 회원이고요, 나머지는 특별회원이나, 법령에는 명예회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빠트린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나 특별시는 서울시 재향경우회 맞아요. 제주도 재향경우회 맞아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양시 재향경우회가 안 맞고요, 일산동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예요. 이 조례에서 명시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면 이 조례의 제목이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회하고 같이 토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3호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94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4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처음 듣는 동의안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거라고 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가 다 이 회사에, 이게 어느 회사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연구회 단체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 이게 국가단체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국가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7,900만 원을 출연하듯이 시군마다 다 출연금을 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걸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이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처럼 제3섹터가 되는 거지요. 만들기는 옛날 내무부 시절부터 만들어 온 거지요. 그러다가 확대가 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만든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이걸 검색해 보니까 작년 1월에 고양시정연구원이랑 MOU 체결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체결한 후에 어떤 결과라든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고양시정연구원하고 MOU 체결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요. 
○세정과장 김영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의뢰한 사항이 없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다만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MOU를 맺어서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걸 보고 여쭤보는 건데 지방세 관련 연구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서 재방재정 건전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지방세 연구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의뢰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지방세 관련한 연구원이 한 분이 계셔서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의 조언을 받고 그런 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출연률에 변동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5였는데 이번에 1.2로 법이 바뀌었는데 부칙에 2021년도만 1.3%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만 분의 1.3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1.5에서 1.2로 0.2가 내려간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액이 줄어든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1.3으로 해서 0.2 정도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이게 각 지자체별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율 조정으로 보면 될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9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제가 환경위에 안건을 설명하러 가야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절차를 밟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절차를 밟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어제 엄성은 의원님 5분 발언하는 것 들으셨나요?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없었는데 엄성은 의원님 발언내용을 보면 동구청 바로 옆에 있는 아람누리의 주차장을 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심홍순 위원  어울림누리예요. 
김미수 위원  어울림인가요?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드린 말씀 있지요? 주변의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동구청 개방해 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지역상권을 살리는 취지에서 아람누리라든지 개방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주차난이 심해서 동구청 거점주차장을 만든다는데 동구청 거점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차난 해소가 몇 %나 되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구청 주차장이 넉넉했었는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마 시민들이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몇 바퀴 돌다가 나가신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데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주차난이 매우 힘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시범 샘플이 됐어요. 동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의 지역구는 주차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면 엄청난 파장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투입돼서 덕양구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플랜을 짜놓고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한다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전체적인 플랜을 짜놓고 이 속에서 덕양구, 동구, 서구의 주차시설을 만들고, 동구만 이렇게 해 놓으면 덕양구에서는 역차별한다고 또 얘기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안 만들어 놓고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안점은 뭐냐 하면 주차난이 심하니 고양시는 이렇게 공공시설의 개방을 충분하게 하겠다, 이게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 수립했나요? 동구청은 토요일, 일요일 낮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낮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저녁에 지역상권에 술 먹으로 온 사람들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는데 동구청을 24시간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개방하겠다, 아람누리 공간이 저녁에 놀고 있으니 거기도 개방하겠다, 이것도 부족해서 동구 청사에 시설을 개선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안 해놓으면서 돈 50억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그런 부분도 안 해놓고 주차장이 모자란지 많은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평일 낮에 꽉 차는 겁니까? 오히려 일종의 특혜 줘서 돈 안 내는 주차가 훨씬 많다고 저는 봐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감면해서 주차하는 사람들 현황을 뽑아보려고 해요,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개선 안 하고 두들겨 지어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따라가야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랜드마크인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문화광장 한 쪽 귀퉁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요. 지역상권에 길 건너오는 것보다 거기에다 해 주는 게 낫잖아요. 일부 공연공간을 좀 축소하더라도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든다고 하면 주차대수를 감당해내기 어려워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아마 덕양구 쪽의 주차난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주차난 해소하는 거지,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맨날 슬로건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역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에 동구청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기존에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저녁 6시에 술 드시러 온 사람들이 6시에 대야 하는데 6시부터 8시까지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퇴근시간 6시간부터 2시간 동안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하신다면서요,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그 2시간 못 열어줘요? 빨리 열어줘야지.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것 얼마나 지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죄송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 너는 해라, 나는 마이웨이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하나라도 개선방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라도 한번 드렸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보고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도 보고드렸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아니요, 개방 건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중요한 정책제안을 의원이 얘기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산동구청을 심야에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또 거기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어떻게 개방해 줄 것인가, 지역경제 살려줘야 되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 안 받고 지역경제를 살려 준다는 큰 틀에서의 공익성을 앞장 세웠으니 그것을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지요. 공익적인 접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때려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일산동구 나대지에 다 때려지어도 주차장 안 모자라나,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안건심의를 위해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부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셨던 김운남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셨던,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 일단 부서가 이 두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부서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체육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6조의 운영위원회 임기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선수의 연봉에 대한 갭을 조정하자는 내용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특급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담고 있는 맨 마지막 등급 10등급을 2,400만 원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건 그리고 연봉 급간에 관한 건 그리고 시행규칙 일부,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운남 의원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후에 혹시 의사소통을 하신 바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시정질문 하기 전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일단 선수 연봉에 대해서는 특급은 너무 많다,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꿔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맨 아래 하위 등급 2단계를 높이 올려주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아마 2,2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건이 연봉에 관한 건 하나뿐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시 조례하고 규칙이 안 맞는 건 위반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쪽에서 규칙을 개정해 나가는 건이고, 또 한 가지 어떤 선수에 대해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저희가 해촉을 시켰던 사항이었고, 물론 영입비 같은 것은 반납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 시정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김운남 의원님과 의사소통이 충분히 있었냐는 질의예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외 다른 건 말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계속 시행규칙 건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건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건에 대해서는 연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었고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님과 논의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뭔가 조처가 된 내용들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따로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에서 이 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다뤘던 동료의원님께서 사전에 부서와 충분히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된 걸로 저희들에게 의사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90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미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조례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늦기 전에 준비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효율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기 올라온 것은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겠지만 지금 고양시에 있는 전시관이 고양600년이라는 전시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와지볍씨 관련된 전시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통과가 됐지만 DJ사저 관련돼서 전시관을 운영을 또 해야 돼요. 각종 전시관들이 많은데, 그럼 전시관 하나하나 이렇게 건별로 조례를 만들 것이냐, 각종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서 전시관 전체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놔야지 개별 전시관별로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면 이게 얼마나 비능률적이에요. 전시관 생길 때마다 조례를 건, 건 만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주관할 부서가 없다보니 관련부서에서 해당되는 전시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시관별로 한다는 건 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시관에 대해서 하나, 각종 전시관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를 해놓고 그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니 그런 건 전시관에 맞게끔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세부지침, 운영지침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전시관마다 목적과 운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부서가 없으니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나오는 애로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 안 합니까?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하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전시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발산 초가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특수성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성을 찾기 위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시관을 많이 운영하게 될 텐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일단 저는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2017년에 완공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조례 없이 계속 하시다가 지금 조례를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 27일 자로 와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찾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니까 명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을 하셨고 별 무리 없이 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는 10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선정된 사업은 시설비만 받고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미리 만드셨어야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공모를 했을 때는 80%가 국비였고 도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비는 몇 % 부담하고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이건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년도부터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18년도부터,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때 만드셨어야 되는 걸 못 만드신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를 징계해야 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김미수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매칭으로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 안에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원칙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며칠까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규칙인가 시행령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자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이 계약자는 누구이지요? 무슨 일을 하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다음부터는 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직접 계약자를 안 뽑고 용역을 줘서 뽑으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직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직영 말씀인가요?
김미수 위원  예. 직영을 안 하고 왜 이분들한테 맡겼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 파견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요?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전문적인 고양시 문화해설사라든가 호수공원의 꽃해설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분들처럼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고양시에서 직접 뽑아서 운영하셔야지 왜 여기에 맡겼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에 편리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즉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조례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아예 위탁을 줘버리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프로그램부터 아예 전부 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정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위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계속 이 상태로 용역으로 갈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지금 없이 운영하는 것과 조례가 생겼을 때 뭐가 달라져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명료하게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운영에 대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없고요, 책임주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례가 생기더라도 책임주체는 부서가 할 것이고 이분들이 청소라든가 관리 이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전시관을 위탁하시는 분의 역할이 애매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4조에 보시면 전시관 운영 및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위탁을 주신 데 보면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19년을 보면 주식회사 대기종합관리가 맡으셨어요. 이분들이 평화통일의 전문가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용역에 대한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평화통일전시관이 있고 전시관 마다마다의 특징이 있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리하는 분만 뒀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용역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이나 뭘 다 하려고 조례를 만듭니다.’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적인 전시관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구나.’라고 할 건데 지금 조례내용을 봐서는 그게 별로, 내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언제 오픈하고 언제 닫고 이런 상황적인 설명만 있어서 ‘과연 평화통일교육전시관에 전문가가 근무하실 수 있는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물론 평화통일 전문가 쪽에서 뽑으면 낫겠지만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예산상의,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밤가시 초가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보면 문화해설사도 그렇고 그쪽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하셔야 하거든요. 평화통일교육전시관에 평화통일에 관한 높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셔야 관람객이 오면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시민들이 이런 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진부하다,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지금처럼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례인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데 왜 굳이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 제가 생긴 거지요.
  길어지니까, 행감도 아니고 제가 사실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갖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2015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라는 사업을 공모하신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운영자 현황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근무인원을 보면 어쨌든 상시근무는 2명으로 하셔서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2명이 한 분씩 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2명이 계속 상근으로 하시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상근으로 하는 게 아니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한 사람이 근무하고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9시간 하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교대로?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예산액이 6,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나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현황표에 인건비 말고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따로 해서 주지 않으셨네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건 다음 행감 때 김미수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철저하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것을 보면 단기 근무자는 2018년도에 4명이 2명씩 교대했고 2020년 올해도 4명이 2명씩 교대했다고 하는데 19년도랑 17년도는 그냥 2명이 한 분씩 교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하고 18년도는 4명이 2명씩 교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는 꽃박람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인원을 보강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19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심홍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방문인원수를 봐도 19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상세하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밤 9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19년도에는 오후 7시까지 했기 때문에 2명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인원 990명,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4명으로 했습니까? 2019년도랑 같은 시간대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변경해서 전하고 똑같이 2명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휴관조치 했을 때는 휴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부분에 대해서 꼭 4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4명, 2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운영자 현황표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정확하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뭔지 아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다시 하나 주시고요.
  뒤에 비용추계 내용을 잠깐 봤어요. 관리비 해서 교육용 도화지, 크레파스, 이게 학생들이 많이 관람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와서 관람할 때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68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과 평화자문관의 역할, 이 부분이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복기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쟁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고 고양시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화자문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자문관을 둬서 이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자문관을 둬서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자문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문관을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평화자문관의 수는 1인이 맞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1인 아니고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확실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분이나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저번 임시회 때 설명드렸듯이 전 담당관께서 1명으로 답변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로 논의를 해보니 추계비용은 자문관료로 3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숫자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에게 답변주신 그 방향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0만 넘는 고양시에 평화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자문관이 저는 1인인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자문관을 위촉하겠다고 하면 최소 그분의 판단이나 조언이 편향에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중용의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 분의 말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정책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고양시에서 다른 조례나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관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난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국제교류자문관도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관련된 분이 계신데요. 유럽에 대해서 유럽이 수십 개국인데 한 분의 국제교류자문관을 위촉해서 그분이 갈 때마다 이 나라 갔다 저 나라를 같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 분이 그 분야를 다 통할할 수 있는 전문가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저의 이런 발언이 시작했기 때문에 평화자문관 건에 대해서 만약 여기에서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평화자문관 위촉의 실질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님의 의중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외부에서 보면 한두 명을 하면 특정한 사람을 넣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갖다 놓으려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그 사항이 계속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 사실 현재 조항을 봐도 평화자문관의 위촉 등이 9조로 밀렸거든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신설인데, 제5조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이거든요. 특별하게 평화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 일종의 한 구석에 놓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끝에 회계공무원 쪽으로 가는 9조에 넣은 것은 제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9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자체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말하면 평화자문관은 일종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9조에 가면 한참 밑에, 8조에 실무기획단 끝나고 회계공무원 그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는 것은 일단 중요도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 내용이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5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평화자문관의 부분을 조례의 앞 순위에 넣어서 중요성의 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안을 하다 보니 이렇게 9조에 담았던 사항이고요, 9조에 담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법제처 답변 받아보셨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회 하실 때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법제처의 회신을 받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어렵다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이게 고양시에 꼭 있었으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고양시 경제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조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결국에 이것 통과시키면 불법 조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좀,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취지라든가 내용을 동의 안 한다고 분명히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도 법의 하나인데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규정할 적에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걸 우리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 가자라고 했을 적에 지난 추진과정을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보다는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너무 과하게 드러내셨어요. 이 부분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개별 위원님의 설명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심의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정회를 해놓고도 그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제처 판단은 나왔지만 이 상임위 또는 모든 의회의 심의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달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법제처 해석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문제 삼은 내용이 그대로 법제처 해석상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하자고 해도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말리셔야 될 분들이 공직자분들이세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공직자분들이 강력히 추진을 요청하고, 오죽했으면 우리가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 보자고까지 갔겠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평화미래정책관실이 상당히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묶여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경청하셔야 된다.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논란을 얘기하면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22조를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폭넓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식적인 자리여서 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개별적으로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리제한이라고 하는 것,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올라왔다가 20대, 21대 끝나면서 폐기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왜? 권리제한에 대해서 논쟁이 되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개별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정회…….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회신 결과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569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민감사관 채용을 했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재위촉하셨나요? 
○감사관 전희정  비대면으로 한 번 간담회를 했고요, 위촉식은 11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홍규 위원  11월 초에 하시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시장님 일정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11월 초에 위촉장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필요하지요? 
○감사관 전희정  고양시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에 20명 시민감사관으로는 조금 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일반 분야가 5명 그다음에 전문 분야 15명,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하수도 분야를 검토한다면 현재는 시민감사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을 하기에도 한 사람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 같고 의견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서너 명씩은 되어야 한다, 저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복수의 시민감사관이 계셔야 그래도 객관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과 아까 정회 중에 토의를 했는데 기존에 시민감사관님들 활동 실적을 보니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제 시민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들 지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제가 와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민감사관님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실에서 주도하는 간담회 이런 것 이외에 우리 시의 감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을 자기들이 발굴해서 시민감사관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저희 감사실에 의견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에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저희가 시정연수원에서 할 예정인데 이번 시민감사관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유도할 생각이고 시민감사관들도 그런 생각을 감사실에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기존의 시민감사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감사관 전희정  두 가지 다입니다.
  첫 번째,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어서 본인들이 자비로 모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민감사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인데 뭐를 감시하고 뭐를 견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민감사관에 연임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 기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자각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신규 시민감사관하고 기존에 연임되신 분들이 협업해서 이번에는 활동적으로 해보자,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율이 65%네요, 35%가 연임이고. 그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 선발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민감사관님들 자질, 그동안의 경력들을 고려해서 선발한 것 같고 부서장인 제 입장으로는 훌륭하신 분들을 잘 선발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보실 적에 전에 구성됐던 분들이 지원했을 때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했던 분들의 모집단에 변화가 어떻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 전희정  저번보다는 지원자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공공기관에서 감사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도 지원을 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전문성이 확실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과거실적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고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어야 해요.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한다, 그런 것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역할이 경력직 공무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민감사관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상황이고 저희 산하기관, 최근에도 시정연수원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무사이신 시민감사관이 와서 시정연수원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어요. 저희 직원들보다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부분인데 역할을 잘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은 그동안에도 많이 했었던 일인데 차후에 해야 될 것은 지금 고양시에 현안이 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감사관들이 문제제기를 해주고,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검토 분석해서 좋은 결론으로 개선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홍규 위원  지난번에 시민감사관을 채용했는데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현재 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감사업무량을 볼 적에 너무 시민감사관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분야가 몇 개 정도 돼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게 도시계획 쪽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두 분 더 모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홍규 위원  단수로 한 분밖에 없다?
○감사관 전희정  예.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회복지나 보건, 그러니까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더 모시고 싶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상하수도,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리고 변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 변호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관 전희정  예, 변호사가 한두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홍규 위원님 계속 얘기하면서 채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채용 아니고 위원회 위촉하신 거지요? 그래서 임기도 2년이고 한 번밖에 안 되고 위원회의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여기가?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목적을 보시면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시민이 참여해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시민감사관을 만든 목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감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시민감사관을 늘릴 게 아니라 재요청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변호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의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시민감사관이 아니라 전문감사관을 뽑으세요. 지금 위원회처럼 뽑히신 분들이 다른 위원회는 많이 해야 분기에 한 번 회의하고 별로 일정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감사관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 있습니다. 절대 못 하십니다. 왜? 지금처럼 감사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고 며칠씩 자료 보려면, 일곱 분이 재위촉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장이 다 있는 분들이신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이만큼 뺄 수 있으세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질의를 다 해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위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우리는 이걸 위원회로 생각해서 뽑아놨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감사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감사관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전문가를 원하시면 이 조례가 아니라 감사관실을 도와줄 전문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량 비례해서 수당을 많이 주셔야 해요. 지금처럼 수당을 주시고 이걸로 그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청하신 건 자문감사관? 이 정도가 필요하지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잠깐만요. 답변을 좀 하고서…….
○위원장 강경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각 자치단체, 또 도에도 시민감사관들이 있지만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이 경력직 공무원들하고 몇박 며칠 같이 사건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이지 그분들이 경력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쓰듯이 그렇게 아주 디테일이 좋은 결과보고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주는 보수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조금 볼만한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이런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의 시각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리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일반 감사관을 안 뽑고 전문 분야 사람들을 더 선호하느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그렇게 평이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행정은 법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마인드가 베이스가 된 상태로 판단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감사관도 뽑고 전문 시민감사관도 뽑아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제시하게 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의견으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5명입니다. 저는 10명으로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대로 같이 뽑아서 그분들을 같이 운영해야 시민감사관 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 시민감사관으로 가서 일을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시민감사관으로 모집을 해도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3조2항의 1, 2, 3호를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4호도 그렇고. 현재 시민감사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주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하루에 15만 원 줍니다. 
채우석 위원  하루에 15만 원이지요? 변리사가 와서 하루에 15만 원 받고서 할까요? 안 나옵니다. 변호사가 15만 원 주고 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는 어떤 걸 건의드리고 싶냐 하면 목적에 자체감사 기능 강화, 시민의 참여,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쪽에 경력직이었던 퇴직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하게 영역을 넓혀주면 될 것 같아요. 실례로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게 첫째, 감사원에서 이 분야에 있던 퇴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되고요, 도와 행자부에 있던 사람들을 뽑으면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재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정 부분 자체 감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사전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하시는 분한테, 여기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의 자문이라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간을 며칠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고 해서 퇴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하면 감사관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처럼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를 그 분야에 갖다놓고 형식적 구색을 갖추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훌륭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갖춰졌는데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 석사학위 받은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하루에 15만 원 준다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재능기부 같은 게 정말 좋다고 그래요. 감사관님도 감사원 출신이시잖아요? 그 분야에 얼마나 베테랑이십니까? 고양시에 뭐가 돌아가는지 조금만 주면 다 캐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감사관에, 예를 들어서 세법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행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서포트해 줘야 해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기존에 배운 게 있는데 배운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왜 배운 사람을 못 써요? 그게 재능기부 아닙니까? 퇴직해서 내가 그 재능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이 없으니 안 들어오는 거지,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기존 시민감사관을 개정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란 말이지요. 형식적으로 사람을 늘려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는다 해도 제도의 뒷받침이 안 따라오면 안 온다는 거니까요. 저도 이번에 심사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열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 감사관님 말씀했듯이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김미수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 그래야 감사 기능을 충분히, 한정된 직원들 인원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양적팽창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감사 업무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한테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것을 또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민감사관이 석박사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당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서 이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시민감사관들은 대부분 고양시 시민감사관이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감, 그래서 사실 와서 서류 보는 것 힘들지만 기꺼이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감사업무 퇴직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그런 분들이 시민감사관에 일부는 들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심 없이 공적인 목적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내주는 것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저희 감사규칙에 따라서 퇴직 감사관들은 제가 감사반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그것은 저희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감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시각을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어디에 내놓을 수 있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은 시민으로서의 고양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목적을 바꾸세요. 자긍심을 높여줄 정도면 시민감사관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해야지 시민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을 다 빼세요. 고양시민의 시민감사관을 채용해서 시민감사관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해 주셔야지.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보고 팩트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숲을 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저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민감사관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보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 공헌을 하고 싶어 하고 기여하고 싶어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가진다라는 생각이 일정 정도는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청소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자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원 중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께 보내드리면 설명을 해주고 자문을 해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쓸모 있게 쓰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아 나서 저는 이 시민감사관이 잘 활용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설명을, 시민감사관에서 특히 전문적 영역에 있는 분들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이후 상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11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8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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